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사 업무수행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14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사 업무수행 관리방법》을 2006년 3월 8일 총서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총서가 1992년 9월 9일에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신고단위와 관세사 관리규정》(세관총서령 제36호), 1997년 4월 8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사 관리규정》(세관총서령 제62호) 동일자로 폐지한다.
서장
2006년 3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관세사의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관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관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세관의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관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세관의 관리는 공개, 공평, 편이, 능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관세사 자격증서》를 취득한 자는 세관에 등록하고《관세사증》을 발급받은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통관업무는 관세사가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관세사증》은 관세사의 업무수행 증빙서류이다.
제6조 관세사의 업무수행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 세관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세사의 직업륜리와 업무수행 기율을 준수하고 업무수행규범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자체의 업무 소양과 직업 직능을 부단히 향상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사가 통관협회에 가입하고 관련 교육과정에 참가하도록 권장한다.
제2장 관세사의 등록
제1절 관세사의 등록규정
제7조 관세사의 등록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관세사 종업자격 전국 통일고시에 통과되고《관세사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소재 통관단위와 근로계약 관계 또는 고용계약관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최초로 관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한 통관단위에서 연속 3개월에 달하는 통관업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관세사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연속 2년간 관세사 등록을 재차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의 통관업무 직무평가를 받고 평가에 합격되어야 세관에 관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행당한 경우 관세사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다.
(1)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상황.
(2) 고의적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음 상황.
(3) 세관에 의해 통관업무 자격이 취소된 상황.
제9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관세사의 등록신청을 잠시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세관에 의해 업무수행 잠시 중지기간 관세사 등록을 말소한 상황.
(2) 세관에 의해 업무수행 잠시 중지기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
(3) 점수가《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세사에 대한 점수 평가관리방법》의 규정 점수에 달하고 세관이 알선한 통관업무 직무평가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평가에 합격되지 않아 관세사 등록을 말소당한 상황.
(4) 점수가《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세사에 대한 점수평가 관리방법》의 규정 점수에 달하고 세관이 알선한 통관 직무평가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평가에 합격되지 않았으며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
제10조 신청자는 통관단위 소재지 직속세관에 관세사 등록신청을 제출한다(통관단위가 통관기업 산하 타 지역의 세관과 업무관계를 가진 분 회사일 경우 당해 분 회사의 소재지 직속세관에 관세사 등록신청을 제출한다).
직속세관은 예속세관에 관세사 등록을 위탁할 수 있다.
직속세관은 관세사 등록접수장소를 공시하여야 한다. 예속세관에 위탁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는 경우 수탁 예속세관 및 관세사 등록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세사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관세사 등록신청서》(별첨1 참조).
(2) 신청자 소속 통관단위의《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기업 통관등록등기증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통관등록등기증서》사본.
(3) 《관세사 자격증서》사본.
(4) 소속 통관단위와 체결한 합법, 유효한 근로계약 사본(통관단위가 비 기업 성격일 경우 고용계약 사본 또는 인사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신분증 사본.
(6) 소속 통관단위가 당해 통관 종업자를 위해 납부한 사회보험 증명서 사본. 단,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최초로 관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관단위가 제시한 통관업무 수습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사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연속 2년간 등록을 재신청하지 않은 관세사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 통관 직무평가 합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만 주민, 홍콩, 마카오 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대만-홍콩-마카오 주민 취업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세사 등록신청 시에는 신청자 당사자가 세관에 가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세관에 가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통관단위에 위탁하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가 통관단위에 위탁하여 신청 제출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임자가 서명, 날인하고 위임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 위탁 통관단위의 상황개요. 통관단위의 명칭, 주소, 전화, 우편번호, 법인대표나 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2) 관세사 대리로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신청서류, 수수 법률문서 등 위탁 사항 및 권한.
(3) 대리위임 시말일자.
제13조 신청자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세관은 관세사 등록인가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내에 신청자에게《관세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결정하고 《관세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리결정서와 관세사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자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관세사 등록을 불허하는 서면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관세사 등록의 변경, 연기
제14조 관세사의 성명, 신분증 번호 등 신분서류나 소속 통관단위의 명칭, 세관코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사는 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내에《관세사 자격증서》,《관세사증》과 변경 증명서류 등 자료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고 등록지 세관에서 관세사 등록 변경 서면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세사가 제출한 관세사 등록 변경신청에 대해 등록지 세관은 관세사 등록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변경을 결정하고 변경결정일로부터 10일내에 변경수속을 필하고《관세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변경 결정을 하고《관세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리결정서, 관세사 등록변경 인가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관세사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관세사 등록연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관세사가 등록연기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세관이 관세사 등록연기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관세사의 등록은 자동 종료된다.
제17조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연기수속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세관에 신청하고 하기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관세사 등록연기신청서》(별첨2).
(2)《관세사증》사본.
(3) 이 방법 제11조 제1항 제(2), (3), (4), (5), (6)호에 나열한 서류와 자료.
대만 주민, 홍통과 마카오 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관세사 등록연기수속을 하는 경우에는《대만 ․ 홍콩 ․ 마카오 주민 취업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세사가 기한이 경과하여 관세사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이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세관은 관세사 등록절차를 참작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제출한 관세사의 등록연기신청을 심사하고 관세사 등록조건에 부합될 경우 유효기간 2년 연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사 등록유효기간 만료전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연기인가로 간주하며 법에 따라 당해 관세사의 등록 연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이 즉석에서 결정하고《관세사증》을 교체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수리결정서, 관세사 등록연기 인가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세관은 관세사 등록조건을 상실한 대상에 대해 법에 따라 연기 불허를 결정하고 이유를 설명함과 아울러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세사가 세관에 의해 업무수행 잠시 중지한 기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세관에 관세사 등록연기 잠시 유예신청을 제출하고 업무수행기간 잠시중지 기한 만료 후 30일내에 관세사 등록연기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관세사의 등록말소
제21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관세사는 등록지 세관에서 관세사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사가 더 이상 통관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
(2) 관세사가 사퇴하는 상황.
(3) 통관단위가 관세사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통관단위가 비 기업 성격일 경우 고용계약관계 또는 인사관계 해지)하는 상황.
(4) 통관단위가 세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상황.
전 항의 상황이 발생한 관세사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세사 소속 통관단위가《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단위 등록등기 관리규정》제50조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세관이 법에 따라 관세사 등록 말소수속을 한다.
(1)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연기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
(2) 관세사가 사망하였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상황.
(3) 관세사의 등록이 법에 의해 취소, 취하된 상황.
(4) 관세사가 세관에 의해 법적으로 종업자격을 취소당한 상황.
(5) 소속 통관단위가 세관에 의해 등록을 말소당한 상황.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상황.
제23조 관세사 등록 말소신청 시에는 하기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관세사 등록 말소신청서》(별첨3).
(2)《관세사증》.
(3)《통관신고 종업격증서》.
전 항 제(2)호에 나열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문지상에 게재한 폐지성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단위 등록등기 관리규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수속을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에 나열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문지상에 게재한 성명과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세사가 통관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원 관세사 등록을 말소하고 관세사 등록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관세사가《관세사증》을 분실했을 경우 등록지 세관에 서면 상황설명을 제출하고 신문지상에 폐지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세관은 상황설명과 간행물에 성명을 게재한 증거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보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자가 제출한 관세사 등록신청의 접수, 심사, 결정, 취소, 말소 등 세관의 활동은 이 방법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 방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 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 법〉 시행방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관세사는 하기 각호에 해당한 권리를 가진다.
(1) 소속 통관단위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권리.
(2) 세관에 그가 취급한 통관업무 관련 상황을 조회할 권리.
(3) 세관 직원의 비합법적 요구를 거부할 권리.
(4) 세관의 처리결정에 대한 진술, 변호, 고발 권리.
(5) 법에 따라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리.
(6) 합법적 권익이 세관의 위법행위로 손실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
(7) 업무교육에 참가할 권리.
제28조 관세사는 하기 각호에 해당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신고한 화물의 기본상황을 숙지하고 신고내용과 관련서류의 진실성, 완벽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완벽하고, 정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해관서류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통관업무 및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세관의 수출입 화물의 검사를 협조하여야 한다.
(4) 세관의 검사와 밀수용의, 규정위반 사건 조사 처리를 협조하여야 한다.
(5) 규정에 따라 직속세관 또는 직속세관이 수권하여 알선하는 통관업무 직무검정에 참가하여야 한다.
(6)《관세사증》을 지참하고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세관 심사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7) 세관이 발급한《관세사증》과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8) 통관단위에 대한 세관의 구체 관리조치 관철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관세사는 1개 통관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 통관기업 및 그 격지 분회사의 관세사는 소재 통관기업 또는 격지세관구역 분회사의 통관서비스 출입항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업무 집중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의 관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구역 내의 각 출입항 또는 세관 감독관리 업무 집중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관세사는 통관단위의 수권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통관단위의 요구와 위탁인의 위탁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상품코드, 상품명칭, 규격모델, 실지거래가격, 원산지 및 해당 우대 무역협정코드 등 통관 관련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통관신고서 작성, 통관서류 제출 등 신고관련 사항을 수속하여야 한다.
(2) 세금납부, 세금 환급, 세금 보완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3) 가공무역계약 등록비치(변경), 심도가공 이월, 외부 가공발주, 내수판매, 확인면제, 잉여재료 이월, 판매상계, 보세 감독관리 등 사항의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4) 수출입화물의 세금 감면 등 사항의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5) 세관을 협조하여 수출입화물의 검사, 통관 등 사항의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6) 관세사가 취급해야 할 기타 통관사항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관세사의 업무수행 중 하기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의식적으로 세관과 통관단위, 위탁인 간의 모순과 분규를 조성하는 행위.
(2) 세관의 명의를 빌어 명시 또는 암시방식으로 위탁인으로부터 위탁계약 이외의 사례금 또는 기타 재물을 요구하거나, 허위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
(3) 동시에 2개 또는 2개 이상 통관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사사로 통관 업무를 수주하거나 사사로 위탁인의 사례금이나 기타 재물을 수취하는 행위.
(5)《관세사증》을 타인에게 대출주거나 양도하며 타인이 본인의 《관세사증》을 지참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관세사증》을 자의로 개찬하는 행위.
(7) 업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도모하는 기타 행위.
제33조 세관은 관리수요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수행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4장 법률 책임
제34조 관세사가 하기 각호에 해당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방법 제32조가 규정한 상황.
(2) 이 방법 제14조가 나열한 세관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
제35조 관세사가 이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 또는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이《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36조 이 방법이 규정한, 세관의 관세사 등록 실시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신청자가 세관 규정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정(부)본 원본을 세관에 제시하여 검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9조 이 방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총서가 1992년 9월 9일에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단위와 관세사 관리규정》(세관총서 령 제36호),1997년 4월 8일에 공포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사 관리규정》(세관총서 령 제6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