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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6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관리방법.doc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관리방법

2003년 9월 4일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상무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8호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의 공평경쟁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수출입무역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의 인허가 및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라 함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이라 함)의 인허가를 거쳐 대외무역 관계자 또는 국내외 검사기구 및 기타 관련 단위의 위탁을 받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를 취득하는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및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국독자 수출입상품 검사검역기구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라 함)를 말한다.

제4조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의 인허가를 받은 동시에 법에 따라 공상등록수속을 한 후에야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의 인허가를 받는 동시에 법에 따라 공상등록 수속을 한 후에야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인허가와 등록등기 수속을 하지 않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타인이 위탁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제5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법률, 법규 및 국가 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삼자의 신분으로 독립, 공정하게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국가 질검총국, 상무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각자의 직책 분담에 의거하고 법에 따라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

제7조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자 또는 투자 일방이 제삼자의 신분으로 법에 따라 국내에서 검사감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독립기구여야 하며

(2) 등록자본이 35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인민폐이고

(3) 검사감정업무 종사에 적합한 검사 측정조건과 기술자원이 있고 고정주소/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 및 상응한 규모를 갖추고

(4) 관련 통용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가 있으며

(5)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원이 국가 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종업자격 취득 인수가 기구 총 인수의 2/3 이상이고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신청해야 하며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한 중자 검사감정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대형 기업일 경우에는 그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국가 질검총국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국가 질검총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 신청

서류

(2)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심사 발급한 기구명칭 사전 심사확인통지서

(3) 주소/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4) 검사 측정조건, 기술능력자료

(5) 품질관리서류

(6) 제삼자 신분으로 법에 따라 국내에서 검사감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증명

(7) 투자 각측의 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8) 검사감정 종사 전문 기술인원의 자격증서 사본

(9) 법률, 법규 및 국가 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10조 국가 질검총국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심사 확인을 할 수 있다.

국가 질검총국은 90개 작업일 내에 심사 확인을 완료하는 동시에 인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확인을 거쳐 인가할 경우에는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중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신청인은 국가 질검총국이 발급한 인허가 서류 및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

제12조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외국투자자는 본국에서 독립적으로 등록한 동시에 검사감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합법적 기구여야 하며

(2) 중외합자, 중외합작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중국측 투자자 또는 투자 일방은 제삼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검사감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독립적 기구여야 하며

(3) 등록자본이 35만불 이상이고

(4) 검사감정업무 종사에 적합한 검사 측정조건과 기술자원이 있고 고정주소/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 및 다국적 경영능력을 갖추고

(5) 관련 통용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가 구비되었고

(6)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원이 국가 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자격을 취득한 동시에 종업자격 취득 인수가 기구 총 인수의 2/3 이상이며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003년 12월 11일 까지는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외자 지주지위를 잠시 허용하지 않는다. 2005년 12월 11일 까지는 외국독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중외합자, 중외합작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측 투자자는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보고한다.

중국측 투자자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대형 기업일 경우에는 그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독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상무 주관부서에 설립신청을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에 합격될 경우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에 보고한다.

제14조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국가 질검총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신청서류

(2)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심사 발급한 기구명칭 사전 심사확인통지서

(3) 투자 각측이 사인한 사업성보고서

(4) 검사 측정조건, 기술능력자료

(5) 품질관리서류

(6) 주소 또는 사무장소, 검사 측정장소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7) 투자 각측이 본국에서 검사감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당지 정부 또는 관련 부서의 증명

(8) 투자 각측의 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9) 검사감정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의 자격증서 사본

(10) 법률, 법규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15조 국가 질검총국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심사 확인을 할 수 있다.

국가 질검총국은 90개 작업일 내에 심사 확인을 완료하는 동시에 인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 신청인은 국가 질검총국의 인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설립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에 대한 국가 질검총국의 인허가서류

(2)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 신청

서류

(3)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에 대한 지방 상무 주관부서 또는 대형기업의 국무원 주관부서의 동의의견

(4)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위임장

(5)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설립신청 프로젝트건의서

(6) 투자 각측의 자금신용증명,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 신분증명(사본)

(7) 투자 각측이 사인한 사업성보고서, 계약, 정관

(8)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제17조 상무부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 확인하는 동시에 90개 작업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동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8조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설립신청인은 상무부가 발급한 인허가 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해야 한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등기를 거친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수령한 후에야 비준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

제20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가 합병, 분립 또는 지분양도 등 중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21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에 자격증서의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가 파산, 해산 및 폐업할 경우에는 국가 질검총국에서 자격증서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필요시에는 지방 상무 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감독 검사할 수 잇다.

제23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에는 일상검사와 연차심사 등 방식을 포함하며 주요 검사, 심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구 설립, 변경 사항의 심사비준 신청수속

(2) 자본금 또는 출자액

(3) 업무 경영상황

(4) 검사 측정여건과 기술능력

(5) 관리와 내부 통제

(6) 종업인원 자격

(7) 업무활동이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가의여부.

제24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증서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내에 국가 질검총국에서 증서를 교체받아야 한다.

제25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매년 5월 30일전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과 국가 질검총국에 그 전년도의 업무보고, 재무보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연차상황보고, 연차심사보고 및 종업원 자격증서 등 서류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하는서류는 진실, 완벽, 정확해야 한다.

심사 확인에 합격되었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그 기구 자격증서 부본에 연차검사 전용인장을 날인한다.

제26조 국가 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중 검사감정업무 종사인원에 대하여 검정 및 자격심사(구체 방법은 별도 제정)를 실시한다. 검사감정업무 종사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변동후 15개 작업일 내에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해야 한다. 종업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기타 검사감정기구에서 겸직하지 못한다.

제27조 국가 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이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관리서류의 설정과 집행상황, 검사감정 작업의 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감정 상품에 대하여 랜덤검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관련 자료를 사열, 복사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가 제시한 검사감정증서는 종업자격을 취득한 담당자가 사인해야 하며 결과는 진실, 객관, 공정해야 한다. 고발, 투서 또는 기타 루트를 거쳐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조사하는 동시에 그 검사감정결과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 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 인원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인허가 및 감독 관리직책 수행시에 입수한 상업 및 기술비밀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무를 진다.

제30조 국가 질검총국과 검사검역기구 인원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지 못한다.

제31조 국가 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감독 관리정보 통보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2조 이 방법을 위반하고 자의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불법경영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정상에 비추어 시정 또는 그 종업자격의 잠시 중지를 명하거나 취소한다.

(1)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1년내에 관련 업무를 전개하지 않았을 경우

(2) 연도 관련 허위서류 또는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3) 허위 검사결과와 증명을 제시하였거나 제공한 보고에 중대 오류가 있을 경우

(4) 기구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검사감정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검사감정 질서를 교란하였을 경우

(6) 허가없이 자의로 허가범위를 벗어나 경영하였을 경우

(7) 허가없이 자의로 분지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8) 합작, 위탁, 양도 등 방식으로 그 공백 검사감정증서 또는 보고서를 기타 검사감정기구 또는 인원이 사용하도록 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국가 질검총국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설립한 검사감정기구 또는 인원에게 교부하여 감당하게 하였을 경우

(9)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34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3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 지역에 투자하여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를 설립할 경우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분지기구 설립 심사비준은 설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검사감정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대표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국가 질검총국의 비준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검사감정기구와 경내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가 설립한 상주 대표기구, 사무기구는 일률로 경내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7조 이 방법을 반포하기 전에 이미 비준을 받고 설립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는 이 방법을 반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가 질검총국에 새로운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8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질검총국과 상무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진다.

제39조 이 방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수출입상품검사국이 1996년 10월 22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수출입상품 검사감정회사 설립 심사비준규정》과 원 국가 수출입상품검사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5년 10월 9일에 반포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회사 감독관리방법》(시범)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