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감독 절차규정
2003년 8월 18일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령 제5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를 일층 보강 및 규범화하고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안전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함)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역의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등록, 선적전의 예비검사, 입하검사 및 감독관리 등을 포함한다.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에 대한 검사 감독관리는 국가의 기계안전, 전기안전, 환경보전, 식품위생, 노동보호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 및 기타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등록”이란 국가가 수입을 허용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 질검총국 또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하인의 소재지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국(이하 등록기구라 함)에 화물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관련 수속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출하항구에서 선적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 질검총국의 인가를 받은 선적전 예비검사기구가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는 초보적 평가를 말한다.
“입하검사”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입국한 후 검사검역기구가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적격 평가활동을 말한다.
“감독관리”란 검사검역기구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하․사용단위의 중고 전기기계제품 판매, 사용활동 제반과정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제5조 국가는 수입 중고전기기계제품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등록수속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검사검역기구는 안전, 위생,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선적전의 예비검사와 입하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입하검사에 준한다. 기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입하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 질검총국은 선적전 예비검사기구의 인가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수요에 따라 기타 검사기구에 일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선적전 예비검사를 부담하도록 인가할 수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선적전 예비검사기구는 수권범위 내에서 국가 질검총국과 직속 검사검역국의 지정을 받고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입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입하검사를 받아 중국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관련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 설치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국가 질검총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선적전 예비검사원(이하 선적전 예비검사원이라 함)에 대한 교육, 자격인가 및 관리를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국가 질검총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인원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선적전 예비검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장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등록
제10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함)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록기구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록하기 전에 규정한 등록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초보적 등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초보적 심사의견과 등록 관련 서류를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등록 신청시 등록신청인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명칭, 스팩, 모델, 수량, 금액, 산지, 제조일자, 용도, 사용지점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요구에 따라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는 진실하고 완벽해야 한다.
판매, 임대 또는 보수 등 용도에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의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수입 품질허가관리를 실시하거나 기타 요구 규정이 있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할 경우 등록신청인은 등록 신청시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등록신청 관련 등록기구의 심사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록신청서류의 진실성, 완벽성 및 일치성에 대한 심사 확인
(2)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수입 품질허가관리 요구의 부합여부
(3)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중국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관련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부합여부.
제13조 등록신청이 심사 확인을 거쳐 합격된 후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상무부,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지방 전기기계제품 수출입관리기구의 수입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할 경우 등록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등록업무 연락서》를 제시하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부서에서 수입증명서류를 취득한 후 등록기구가 등록수속을 해준다.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상무부,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지방 전기기계제품 수출입관리기구의 수입증명서류를 취득하지 않아도 될 경우 등록기구는 직접 등록수속을 해준다.
심사확인 결과 등록신청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해주지 아니한다.
제14조 등록기구는 5개 작업일 내에 당해 회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선적전 예비검사 필요여부를 확정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필요할 경우 등록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등록서》(이하 《등록서》라 함)를 제시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필요없을 경우 등록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이하 《예비검사 면제증명서》라 함)를 제시한다.
제3장 선적전의 예비검사
제15조 국가 질검총국이 《등록서》를 발급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국가 질검총국이 직속 검사검역국을 지정하여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이 《등록서》를 발급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직속 검사검역국은 직속 검사검역국이 선적전 예비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 직속 검사검역국이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전의 예비검사 일시, 지점, 담당자, 초보적 검사방안, 《등록서》(사본)를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국가 질검총국의 비준을 받지 않고 직속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17조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은 사전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용도, 성능, 검사기술규범 등 서류를 수집, 파악하여 검사종목과 검사방법을 확정하고 검사방안을 제정하는 동시에 검사방안에 따라 선적전의 예비검사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18조 선적전 예비검사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국가 심사비준항목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현행 입국검증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수입 품질허가관리 및 기타 규정의 요구 부합여부를 검증한다.
(2)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품명, 스팩, 모델, 수량, 산지, 제조일자, 중고상태, 가격 등 화물 실체상황의 계약 또는 합의서 부합여부를 대조 확인한다.
(3)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항목
① 화물 외관의 안전표식과 경고표식
② 화물 정지상태에서의 보호장치의 안전성, 전기부품 및 기계부품의 안전성
③ 화물 운행상황에서의 안전성, 믿음성 및 안정성
④ 화물의 위생, 환경보전 등 항목.
제19조 현장 검사후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초보적 평가의견을 제출하는 동시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항목에 대한 선적전 예비검사의 초보적 평가의견은 아래의 3가지가 있다.
(1) 검사의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
(2) 검사의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 기술조치를 취하여 제거 가능
(3) 검사의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 기술조치를 취하여도 제거 불가.
제20조 선적전의 예비검사인원은 현장 검사기록을 진지하게 하는 동시에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조건 제한으로 검사하기 어려운 항목, 그리고 검사중에서 발견한 문제는 작업기록에서 설명해야 한다.
검사에서 검사의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기술조치를 취하여 제거할 수 있을 경우 선적전의 예비검사인원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무역관계자에게 기술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수하인은 개정 후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중국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관련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됨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응한 수락을 해야 한다.
검사에서 검사의거와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기술조치를 취하여도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은 수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해 불합격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입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결속된 7개 작업일 내에 선적전 예비검사 실시기구는 《선적전 예비검사보고》를 제시하고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항목에 대한 초보적 평가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22조 선적전 예비검사 실시기구는 적시적으로 《선적전 예비검사보고》(정․부본 각 1통), 《등록서》(사본) 및 관련 검사 원시기록을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하인의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확인을 거쳐 선적전의 예비검사 규정절차에 부합될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에게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증서》(이하 《선적전 예비검사증서》라 함)를 발급하고 “이 증서는 당해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규정 절차와 요구 등에 따라 선적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설명할 뿐이며 선적전 예비검사 결과는 선적전 예비검사 실시기구가 책임진다”라는 주를 단다.
제23조 직속 검사검역국이 심사 확인을 거쳐 증서를 발급한 후에는 《선적전 예비검사보고》, 《선적전 예비검사증서》 사본을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4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무역관계자는 선적전 예비검사 실시기구를 적극 협조하여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을 협조하여 선적전의 예비검사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4장 입하 검사
제25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출입구에 도착한 후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예비검사 면제증명서》(정본) 또는 《등록서》(정본), 《선적전 예비검사보고》(정본)과 《선적전 예비검사증서》(정본) 및 기타 필요한 증서를 지참하고 수입 통관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제26조 출입구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신청을 수리한 후 증서를 심사 대조한다. 필요시 출입구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를 진행하며 요구에 부합될 경우 《입국화물 통관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입국화물 통관서》에 중고 전기기계제품임을 명기한다.
제27조 분할 선적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등록증명서류 정본 별지와 유효 명세서상 상계수속을 해야 한다. 상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며 상계 완료후에 정본을 회수한다.
제28조 사용지 검사검역기구에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입하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용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항 검사검역기구가 검사를 책임진다.
제29조 격지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입국항 검사검역기구는 《입국화물 통관서》를 발급한 후 즉시 상계 완료한 《예비검사 면제증명서》(정본) 및 그 정본 별지 또는 《등록서》(정본) 및 그 정본 별지, 《선적전 예비검사보고》(정본)와 《선적전 예비검사증서》(정본), 그리고 기타 검사 신청서류 및 《입국화물 통관서》 제3쪽을 사용지 검사검역기구에 우송해야 한다.
상계수속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증명서류의 정본 사본을 우송한다. 입국항 검사검역기구는 등록증명서류의 정본 사본, 기타 검사신청서류 사본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30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이 사용지에 도착한 6개 작업일 내에 관련 검사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화물 사용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화물사용지 검사검역기구는 즉시 검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31조 입하검사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봉검사
①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국가 심사비준항목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현행 입국검증 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수입 품질허가 관리 및 기타 규정 요구 부합여부를 검증한다.
②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외관 및 포장상태 외관의 하자, 손상 등 존재여부를 검사한다.
③ 화물의 품명, 스팩, 모델, 수량, 산지, 제조일자, 신구상황, 가격 등 화물 실체상황의 계약 또는 합의서 부합여부를 심사 확인한다.
(2) 중국 전기기계제품 전기안전과 기계안전 관련 강제성 표준에 따른 안정항목 검사
① 화물 외면의 안전표식과 경고표식을 검사한다.
② 화물 정지상태에서의 예방장치의 안전성, 전기부품 및 기계부품의 안전성을 검사한다.
③ 화물 운행상황에서의 안전성, 믿음성 및 안정성을 검사한다.
(3) 중국의 위생, 환경보전 관련 강제성 표준에 따른 위생, 환경보전항목 검사
① 화물 위생상황을 검사한다.
② 화물 운행상황에서의 소음, 분진함량, 방사 및 배출물의 표준 부합여부를 검사 측정한다.
(4) 선적전 예비검사에서 발견한 불합격항목에 대한 기술 및 개정조치의 유효성 검증
(5) 기타 항목의 검사는 동일류 전기기계제품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 검사에 합격된 경우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고 판매, 설치, 사용을 허용한다.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품명, 수량, 스팩, 중고상태가 국가의 심사비준 항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안전, 위생, 환경보전항목이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동시에 기술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기술처리 후 재검사를 거쳐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3) 설치, 시운전을 거쳐 원 설계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제33조 불합격으로 판정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 검사검역기구는 입국화물 검사검역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수하인에게 반품, 소각을 명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4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판매, 사용과정중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항목에 대한 감독 측정을 보강하고 수하, 사용단위의 중고 전기기계제품 판매, 사용 활동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제35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사용과정에 엄중한 안전, 위생, 환경보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사용중지를 명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위험경보 및 쾌속반응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등록을 중지한다.
제36조 국가 질검총국은 판매, 임대 또는 보수 등 용도에 사용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회사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제37조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국가 관리를 도피할 경우 일단 발견하면 상검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국가의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 선적전 예비검사 종사 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이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예비검사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제시한 《선적전 예비검사보고》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는 동시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선적전 예비검사 종사 기구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허위 날조하거나 또는 선적전 예비검사 결과를 위조한 등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정상에 비추어 경고하거나 관련 검사업무를 잠시 중지시키거나 그 선적전 예비검사기구 자격을 회수 말소하는 처벌을 준다.
제39조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은 국가 질검총국이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예비검사를 진행하고 직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하며 선적전 예비검사결과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허위 날조하거나 선적전의 예비검사결과를 위조한 등 행위가 있을 경우, 또는 검사활동에서 비교적 큰 실착이 있는 동시에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그 선적전 예비검사인원 인가자격을 회수 말소할 수 있다.
제40조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선적전의 예비검사, 입하검사 등 통계작업을 잘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총괄하여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41조 수입 중고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 작업절차와 분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2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 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43조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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