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검사 감독관리 방법
2002년 12월 31일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령 제37호
제1장 총 칙
제1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를 보강하여 인신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 또는 가입한 국제협약,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국가가 수입을 허용하고 중국 경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및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기계제품이라 함은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1) 이미 사용했으나 기본기능과 일정한 사용가치가 있는 전기기계제품
(2)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관기간이 길고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전기기계제품
(3)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관기간이 길고 부품에 뚜렷한 유형 손상․마손이 있는 전기기계제품
(4) 신, 구 부품을 혼합 사용한 전기기계제품
(5) 대형 중고 플랜트설비.
제4조 수입한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중국의 안전, 위생 및 환경보전 관련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역의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검사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수요에 따라 국가안전, 환경보전, 인류 및 동식물의 건강에 관련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선적전 예비검사와 입하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입하검사 결과에 준한다. 기타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에 대해서는 입하 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거쳐 중국의 안전, 위생 및 환경보전 등 관련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 설치,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선적전의 예비검사
제8조 선적전의 예비검사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화물의 국가 심사비준 항목 부합
여부
(2) 화물의 수량, 스팩, 중고정도, 손상상황의 계약, 선적서 부합여부
(3) 안전, 위생, 환경보전 항목에 대한 초보적 평가.
제9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류가 필요할 경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하는 동시에 무역계약 또는 협정 효력이 발생한 후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입하 90일 전에 하기 상황에 따라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1)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대외경제무역부서 전기기계판공실의 수입허용 증명서류를 발급받았을 경우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국가 질검총국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해야 할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등록서》를 제시하며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필요없을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를 제시한다.
(2)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지방 전기기계사무실의 수입허용 증명서류를 발급받았을 경우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해야 할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등록서》를 제시하며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필요없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를 제시한다.
제10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수입증명서류가 필요없을 경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해야 한다. 선적전의 예비검사를 해야 할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등록서》를 제시하며 선적전의 예비검사가 필요없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를 제시한다.
제11조 선적전 예비검사기구는 중국의 관련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해야 한다.
제12조 선적전 예비검사기구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예비검사를 완성하는 동시에 《선적전 예비검사보고》를 작성하여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질검총국의 심사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증서》를 교체 발급한다.
제13조 국가 질검총국은 선적전 예비검사 실시기구에 대한 인가업무와 선적전 예비검사 실시자 자격인가, 교육업무를 책임진다. 인가를 받지 않은 기구 또는 인원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선적전 예비검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선적전 예비검사기구와 선적전 예비검사인원의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입하검사
제14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 질검총국 또는 직속 검사검역국이 제시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증명서》(정본) 또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등록서》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증서》(정본) 및 기타 필요한 증서를 지참하고 수입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면 통관 신고시 수입허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신청을 수리한 후 증서를 심사 대조하고 《입국화물 통관신고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입국화물 통관신고서》에 중고품임을 명기하고 필요시에는 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화물 사용지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전기기계제품에 대한 입하검사를 진행한다. 사용지가 분명하지 않은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은 입국출입구 검사검역기구가 입하검사와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17조 격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입국출입구 검사검역기구는 《입국화물 통관서》를 발급한 후 즉시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정본) 또는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증서》(정본), 기타 신고서류 및 《입국화물 통관서》 제3쪽을 입하지 검사검역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출입구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 면제증명서》(정본) 사본 또는 《중고 전기기계제품 선적전 예비검사증서》(정본) 사본, 기타 신고서류 사본을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한다.
제18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이 사용지에 도착한 6개 작업일 내에 그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통관신고서류를 지참하고 화물 사용지 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고해야 하며 화물 사용지 검사검역기구는 즉시 검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19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도착후의 검사종목은 개봉검사, 안전, 위생, 환경보전종 검사를 포함한다.
(1) 개봉검사는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명칭, 브랜드, 스팩․규격, 수량, 중고상황 및 포장상황 확인을 포함한다.
(2) 안전종목 검사는 전기기계제품 전기안전과 기계안전 관련 국가의 강제성 표준에 따라 검사하고 기계와 부품의 안전상황 양호여부, 조작기능의 정상여부, 전기시스템의 민감도와 믿음성, 보호장치의 안전 믿음성 등을 검사해야 한다.
(3) 환경보전 종목검사는 환경보전 관련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하고 화물에 대하여 방사 측정을 진행하며 물과 오일 누설여부, 부착 또는 끼운 오물과 흙의 유무, 표준 초과 배연 및 소음표준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야 한다.
제20조 검사에 합격될 경우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을 제시하며 검사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입국화물 검사검역증서》를 제시한다.
제21조 검사를 거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종목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하인에게 반품 또는 소각을 명한다.
제4장 부 칙
제22조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도피할 경우 일단 발견한 경우 《상검법》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외국회사가 가공무역으로 제공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수입설비의 세관 감독관리 해지 검사문제, 그리고 신 전기기계제품의 수입 증명서류로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신고를 대체 한데 대한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원 국가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제정한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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