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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 면제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 면제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 면제방법

2002년 7월 24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양질 상품의 수출입을 권장하고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필히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상품 리스트에 나열된 수출입상품(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상품은 제외)은 수하인, 출하인 또는 그 생산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신청하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의 심사 허가를 받은 후 검사를 면제(이하 검사면제라 함)할 수 있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전국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면제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검사면제를 신청한 생산기업에 대한 검정, 심사 허가 및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은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는 관할지역 내의 검사면제를 신청한 생산기업의 초보 심사와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 신청, 심사, 허가 및 감독관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장 검사면제의 신청

제5조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 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의 품질이 장기간 안정되고 국제시장에서 양호한 품질신의가 있고 생산기업의 책임으로 인한 품질이의, 클레임 및 반품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검사검역기구의 검사합격률이 연속 3년간 100% 도달해야 한다.

(2) 신청인의 검사면제 신청 상품은 자기 브랜드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동업종 중에서 제품 등급과 품질이 앞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3)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생산기업의 품질관리체계는 ISO9000 품질관리체계표준 또는 검사면제 신청 상품의 특징에 어울리는 관리체계표준의 요구에 부합되고 권위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업무수요를 만족하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의 생산기업은 일정한 검사측정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5)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의 생산기업은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심사조건》의 요구(별첨 1 참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아래의 수출입상품에 대하여는 검사면제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동식물 및 기타 제품

(2) 위험물 및 위험물 포장

(3) 품질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산적 운수하는 상품

(4) 검사검역증서를 제시해야 하거나 검사검역증서에 나열한 중량, 수량, 품질 등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고 환결제 해야 하는 상품.

제7조 신청인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수입상품의 검사면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국가질검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검사면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먼저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에 신청하여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국의 초보 심사에 합격된 후에야 국가질검총국에 정식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신청서 1식 3통(별첨 2 참조)을 작성하는 동시에 국가질검총국에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수출입상품 검사면제를 신청한 생산기업의 ISO9000 품질관리체계 또는 검사면제 신청 상품의 특징에 어울리는 관리체계인증증서, 품질관리체계서류, 품질표준, 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 합격률 증명, 초보심사 보고, 사용자의견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국가질검총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1개월 내에 서면 답변의견을 내 놓아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수리하며,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제출한 서류가 완비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부 보완하도록 통지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하여도 완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검사면제 심사

제9조 국가질검총국은 신청을 수리한 후 검사면제 전문가 심사팀(이하 심사팀이라 함)을 구성하여 3개월 내에 검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팀은 비 신청인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팀장이 심사업무를 책임진다. 심사인원은 검사면제 신청 상품의 검사기술과 관리업무를 숙지해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이 심사팀 구성원이 그가 감당한 검사면제 심사업무와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공정한 평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구성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팀 구성원의 기피여부는 국가질검총국이 결정한다.

제11조 심사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면제 신청표 및 관련 자료 심사

(2) 검사검역기구의 초보심사표 및 심사보고 심사

(3) 검사면제 구체방안을 검토, 제정하고 신청인에게 심시방안 선포

(4) 검사면제 신청 상품을 검사, 테스트하고 테스트보고 제시

(5) 검사면제 심사방안과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심사조건》에 따라 생산기업에 대한 검증 실시

(6) 현장 검정상황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검사면제 심사상황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검사면제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밝히고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심사보고》표(별첨 3 참조)를 작성한다.

제12조 국가질검총국은 심사팀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면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그 상품의 검사면제를 허가하는 동시에 검사면제 신청인에게 《수출입상품 검사면제증서》(이하 검사면제증서라 함)를 발급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질검총국은 그 상품의 검사면제를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3조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를 허가받지 못한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검사검역기구에 검사면제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팀은 신청인의 생산기술, 공학, 테스트결과, 심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15조 검사면제를 허가받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사검역증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해 물량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6조 검사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할 경우 검사면제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검사면제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의 재심사에 합격된 후에야 검사면제증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재심사 절차는 이 방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검사면제 기업은 검사면제 상품의 범위를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면제 신청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18조 검사면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경우 검사면제 기업은 유효 검사면제증서, 대외무역계약, 신용장, 당해 상품의 품질증명 및 포장합격증서 등 서류에 의하여 검사검역기구에서 통관수속을 할수 있다.

제19조 검사면제 기업은 매년 1월말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그 전년도의 검사면제 상품의 수출입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그 전년도의 수출입상황, 품질상황, 품질관리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검사검역기구는 관할지역의 수출입 검사면제 상품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21조 검사검역기구가 감독 관리에서 검사면제 기업의 품질관리 또는 제품품질이 검사면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검사면제 기업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기한은 3개월내지 6개월이다.

시정기간에 검사면제 기업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면제는 당분간 중지된다.

제22조 검사면제 기업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였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에 시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질검총국의 심사에 합격된 후에야 검사면제를 회복할 수 있다.

제23조 직속 검사검역국이 감독 관리에서 검사면제기업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허가를 받고 당해 검사면제 기업에 검사면제를 말소하는 결정을 지을 수 있다.

(1)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기한부 시정을 거쳐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허위를 날조하고 검사면제 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출입하였을 경우

(4) 기타 검사검역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24조 검사면제를 말소당한 기업은 검사면제 말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 대우를 적용하지 못하며 3년 후에야 검사면제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25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면제 기간에 수출입 검사검역 상품에 대하여 검사료를 수취하지 못한다.

검사면제를 허가받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검역증서, 인증서 발급 또는 감독 추출검사는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26조 신청인 및 검사면제 기업이 이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를 날조하거나 기만, 사기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검사검역 업무직원이 검정, 심사, 허가 또는 일상 업무처리에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 정상에 비추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29조 이 방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상품검사국이 1991년 9월 6일에 공표한 《검사면제 상품 생산기업 검정조건(시범)》과 1994년 8월 1일에 공표한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별첨1: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심사조건 (생략)

별첨2: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신청표(생략)

별첨3: 수출입상품 검사면제 심사보고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