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1996년 12월 2일
국무원령 206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이하 검역법이라 약칭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아래의 물품은 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1. 통과․출국․입국하는 동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혹은 동식물제품을 담은 용기, 기타 검역물의 용기, 포장기기․포장재료
3. 동식물 전염지구에서 온 수송도구
4. 입국후 해체한 폐선박
5. 관련 법률․행정법규․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무역계약 약정에 의거, 마땅히 입출국 동식물검역을 실시해야 할 기타 화물이나 물품
제3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전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업무를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국(이하 검역국으로 약칭함)은 전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업무에 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외 중대 동식물전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간 입출국 동식물검역의 합작과 교류를 책임진다.
검역국은 대외개방된 연안과 입출국
동식물 검역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립된
연안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검역을 실시
한다.
제4조 국외에서 발생된 중대한 동식물전염 상황이 중국에 전파 가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무원은 해당 국경구역에 대하여 통제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는 동식물 전염지구에서 온 운수장비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관련 해안을 봉쇄한다.
2.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구를 통과한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의 목록을 공시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다.
3. 관련된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은 병충해로 오염된 본 조례 제2조에 상술한 입출국 물품에 대하여 긴급 검역 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동식물 전염 상황 위험 정보를 접수한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문을 지정하여 응급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와 국가 동식물 검역국에 보고한다.
우전(郵電)운수 부문은 중대한 동식물 전염 보고와 검역 자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전달이 되도록 한다.
제5조 외교 및 영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는 외국기구의 인원이 공적 혹은 사적으로 동식물․동식물 제품․기타 검역 물품을 반입할 경우는 반드시 검역법과 본 조례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해안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조사할 경우는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세관은 법에 의거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협조하며, 입출국 동식물․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감독 관리를 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세관 본부에 제정한다.
제7조 검역법에서 언급하는 동식물 검역 지구와 동식물 전염병 유행 국가와 지역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의 확정을 거쳐 공포한다.
제8조 검역법과 본 조례의 완벽한 집행을 위해서 현저한 성적을 나타낸 단위나 개인은 포상한다.
제2장 검역 검사
제9조 동물․동물 제품의 수입과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입 금지품의 검역 심사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는 식물검역조례에 규정된 기구에서 책임진다.
제10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 검역 심사 수속이 가능하다.
1. 수출 국가 혹은 지구에 중대한 동식물 전염이 없는 경우
2. 중국 관련 동식물 검역 법률․법규․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부합하는 경우
3. 중국과 수출 국가 혹은 지역이 합의한 관련 쌍방 검역 협정(검역 협의, 비망록 등도 해당)에 부합하는 경우
제11조 검역 심사 수속은 무역 계약 혹은 협의서 합의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식물 종자 혹은 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여 검역 심사 수속을 거쳐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전 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휴대인이나 발송인이 해안에서 보충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하며, 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 합격 후 입국이 가능하다.
제13조 동물의 중국 통과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사전에 국가 동식물 검역국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입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 입국 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통과 노선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 동식물 검역국은 심사 동의 후《동물 통과 허가증》을 발행한다.
제14조 과학 연구 등의 특수한 수요에 의해, 검역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금지수입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지 수입품 특수 허가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주․소유주 혹은 대리인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수량․용도․수입 후 방역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서명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 수입 검역 심사 수속 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주․소유주․대리인은 반드시 재차 검역 심사 수속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품종이나 수량의 변경시
2. 수출국 혹은 지역의 변경시
3. 수입 해안의 변경 시
4. 검역 심사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
제3장 입국 검역
제16조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제12조에서 언급한 중국 법정 검역 요구는 중국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하는 동식물 검역 요구를 가리킨다.
제17조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동식물 제품의 국외 생산․가공․보관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 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과부문이 제정한다.
제18조 동식물․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수입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전 혹은 수입과 동시에 수입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세관 검사 관리국 검역의 변경이나 도착 지점 지정 시에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관련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 이전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시 수입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며, 지정 운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지정 운수 지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가축 가금류 및 해당 정액․알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 30일 전에 검사를 보고하며, 기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15일전에 검사를 보고한다.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입국 7일전에 검사를 보고한다.
동식물성 포장물․포장 재료의 입국 수속 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이 즉시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고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동식물성 포장물․포장 재료는 직접 포장물이나 깔개 재료로 쓴 동식물 제품과 식물․식물 제품을 가리킨다.
제19조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할 경우, 검사 보고서를 자세히 기록하고, 수출국 혹은 해당 지역 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서․원산지증명․무역계약․신용장․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법에 의거 검역 심사 수속을 행하여야 하며, 검역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출국 혹은 해당 지역 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검역증서가 없거나, 합법적으로 검역 심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화물 반납이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된 동식물․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해안에 도착할 경우 검역 인원은 운송 수단에 진입하여 화물 현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물과 증명 서류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규정에 의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화물 운송자와 화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인원에게 선적 리스트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적재한 동물의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했을 경우, 하역한 운송 도구 혹은 동물에 접근한 인원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실시하는 방역 소독에 응해야 한다. 동시에 기타 현장에 대한 예방 조치를 집행한다.
제22조 검역 인원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1. 동물: 질병 여부에 따르는 임상 증상을 관찰한다. 의심되는 전염병 혹은 이미 사망한 동물이 발견될 경우, 화주 혹은 운송인의 협조 아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처리한다. 동물이 깔고 있던 식물․잔여사료와 배설물 등은 화주 혹은 대리인이 검역 인원의 감독 아래 위험물을 제거한다.
2. 동물 제품: 부패 변질 상태를 조사하며, 용기․포장의 파손 여부를 검사한다.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하역을 허가한다. 포장이 풀렸거나 용기의 파손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주나 대리인의 책임 아래 완벽히 원상 복구한 후 하역을 허가한다.
상황에 따라 운반 수단의 해당 부분과 동물 제품을 적재했던 용기․외부 포장물․깔개 재료․감염 장소 등에 대해 소독 처리를 실시한다. 실험실 검역이 필요할 경우는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다. 해충이 번식하기 쉬운 식물 혹은 잡초의 종자가 섞여 있는 동물 제품에 대해서는 식물 검역을 동시에 실시한다.
3. 식물․식물 제품: 화물과 포장물의 병충해 유무를 검사한다. 규정에 의거 샘플을 채취한다. 병충해를 발견하고 동시에 확산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해당 화물이나 운송 수단과 하역 현장에 대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화물이 동물 전염병 지역에서 왔거나, 동물 전염병 전염 혹은 기생충 병원체의 전염이 용이하거나 동물 사료로 사용 가능한 식물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 검역을 동시에 실시한다.
4. 동식물성 포장물․깔개 재료: 병충해의 보유 여부․잡초 종자․오염된 토양에 대해 검사하며,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를 한다.
5. 기타 검역물: 포장의 파손 여부와 병충해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파손을 발견하거나 병충해 오염을 발견할 경우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제23조 선박․기차로 운반되는 대형(벌크)동식물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분리 검사를 실시한다. 항구나 기차역의 제한적인 보관 조건으로 인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동의 아래 하역과 동시에 부분 운송을 할 수 있다. 운송된 동식물 제품은 지정된 지점에 보관한다. 하역 과정 중 진행된 검역에서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는 그 하역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화주 혹은 대리인에 의해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미 하역되었거나 미 하역된 화물에 대해 위해(危害)제거 처리를 한다. 전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병충해 오염에 노출된 하역 도구와 장소는 반드시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제24조 품종이 많은 가축을 수입하는 경우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 설립한 동물 격리 검역 장소에서 45일 격리 검역을 실시한다. 기타 동물의 수입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동물 격리 검역장에서 30일 격리 검역을 실시한다. 동물 격리 검역 장소 관리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25조 입국하는 동일한 동식물 제품의 각기 다른 항구에서의 하역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본 항구의 하역화물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한다. 앞선 하역항에서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 및 처리상황을 즉시 기타 하역하는 항구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한다. 대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역이 완결된 항구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한다.
하역항 검사 중에 전염병을 발견하고 반드시 선박에서 훈증, 소독해야 하는 경우 당해 하역항의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하고 적시에 기타 하역항의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중국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의거 국가 동식물검역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27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검역 합격후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수입허가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검역완결 통지서〉를 발행한다. 수입항구의 변경이 있어 해안 세관 감독괸리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 혹은 대리인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수입허가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발행한 〈검역완결통지서〉, 〈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근거로 세관보고․운반수속을 진행한다. 세관은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세관보고서에 날인한 인장이나 발행한 〈검역완결통지서〉〈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근거로 검사를 생략한다. 운수․체신부문은 위 서류를 근거로 운송을 행하며, 운송기간 국내 기타 검역기관은 재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28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처리통지서〉를 발행하여, 화주 혹은 대리인이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과 기술지도 아래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통지한다. 대외클레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9조 국가 동식물검역국은 검역의 필요에 따라 동식물․동식물제품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 관련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사전검역과 포장감독 및 원산지 감염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세관․국경수비 등 부문은 압수한 불법 수입된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 즉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4장 출국 검역
제31조 화주 혹은 대리인은 법에 의거,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출국
보고 수속시 무역계약과 협의서를 제공
한다.
제32조 수입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생산․가공․보관 단위의 등록등기를 요구할 경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등록등기를 실시하고 동시에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이를 보고한다.
제33조 동물 수출시 출국전에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하는 격리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식물․동식물제품 기타 검역물의 수출시 창고 혹은 화물 소재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에 의해 생산․가공 과정중 검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검역에 제공되는 수출용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수량․포장․적재․마크 표기가 완벽한 상태이어야 한다.
제34조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수출검역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입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 관련 동식물검역규정
2. 쌍방 검역 협정
3. 무역계약중 명시된 검역 요구
제35조 운반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친 합격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은 출국 해안으로의 운반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물은 수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임상 검역 혹은 재검을 거친다.
2.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최초 운반지에서 운반수단으로 옮겨져 출국될 경우 출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증명서를 검사하고 허락한다. 운반수단이 바뀌어 출국할 경우는 증명서를 바꾸어 허가한다.
3.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일괄포장으로 수출 해안에 도달한 후, 수입국이나 지구의 변경으로 인해 각기 다른 검역요구가 있을 경우, 혹은 규정된 검역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36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수출할 경우, 최초 운반지에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합격을 득한 후 수출해안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는 운수․체신부문은 최초 운반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에 의거 운반하여야 하며, 국내 기타 검역기관은 재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5장 국경 통과 검역
제37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국경통과(화물이전도 포함)시는 운반인 혹은 피운반인은 선하증권과 수출국가 혹은 지방정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한다. 동물의 국경통과 시는 동식물검역국이 발행한 〈동물 국경통과 허가증〉을 동시에 제출한다.
제38조 국경통과 동물이 입국 해안에 도달할 경우,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운반수단․용기의 외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며 동물에 대해 임상검역을 진행한다. 검역 합격 판정후 국경통과를 허락한다.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출국해안을 감독할 수 있으며, 출국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재검역하지 않는다.
제39조 국경통과 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운반수단과 포장물․적재 용기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사를 거친후 운반수단 혹은 포장물․적재 용기가 운반도중 누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반인 혹은 피운반인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요구에 의거 밀봉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봉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경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6장 휴대 및 우편물의 검역
제40조 휴대․우편물을 이용한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입국시 법에 따라 검역심사수속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반송기키거나 폐기처리한다. 우편물의 반송처리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우편물과 발송장에 반송원인을 명기한다. 우편물 폐기처분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통지서를 발급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한다.
제41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제시된 보고서나 또는 조사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즉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역을 받도록 한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휴대 입국을 불허한다.
제42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항구․공항․기차역의 승객통로나 수화물 인수처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의 물품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방이나 수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한다.
여행객의 입출국 검사현장에는 반드시 동식물검역 데스크 위치와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43조 동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수출국 국가 혹 지역 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역 합격후 입국을 허락한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휴대 입국시는 면역접종증서를 지참해야 하고, 검역증서나 면역증서가 없는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기한내 반송시키거나 몰수 폐기 처리한다. 기한내 반송시키는 경우 휴대인은 규정된 시간내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억류허가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출국시 이를 반납하고 동물을 휴대 출국한다. 정해진 기한내 동물을 휴대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동물을 자동 폐기 처리한다.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현장 검역 합격후 입국을 허가한다. 실험실 검역이나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억류증명서를 발급한다. 억류 검역후 합격한 경우 휴대인은 억류증명서를 제시하고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물품을 돌려받는다. 정해진 기간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처리한다.
휴대․우편물 입국이 금지된 물품은 검역법 제29조 규정의 목록에 열거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에 따른다.
제44조 우편으로 발송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국제 우편물교환국(국제 특급우편 택배회사와 기타 국제 우편물 경영단위를 포함하며, 이하 우체국으로 약칭함)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우체국은 필요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 검역 합격 제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허가인장을 날인하며, 우체국에 인계한다. 실험실 검역이나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우체국에 인수 수속을 밟는다. 검역 합격품은 허가증 도장을 날인하여 우체국에 인계한다.
제45조 휴대․우편물로 입국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검역을 거쳐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유효한 방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는 반송이나 폐기 조치한다. 동시에 〈검역처리 통지서〉를 휴대인이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제7장 운송수단의 검역
제4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온 선박․비행기․기차에 대하여서는 운송수단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관련 운송수단 책임자는 검역인원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조사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운행 일자와 탑재 화물의 명세를 제공하며, 창고와 객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앞 항의 운송수단에 병충해가 잠복할 가능성이 있는 식당차․조리차․주방․저장실․식품창고 등과 동식물제품 보존 및 사용장소․배수구․동식물성 폐기물의 보존 장소․콘테이너 본체 등의 구역 혹은 일부분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는 방역 소독처리를 한다.
제47조 동식물검역지구에서 온 선박․비행기․기차에서 검역법 제18조에 규정한 병충해를 발견했을 경우 훈증 소독 혹은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의 입국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밀봉 억류 처리하거나 폐기 처리한다. 밀봉 억류 처리품에 대해서는 중국 국경내에서 체류 혹은 운행하는 동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없이는 밀봉상태를 해제할 수 없다. 운송도구 상의 배수구․동식물성 폐기물 및 그 보관장소․용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하에 위해 제거 처리한다.
제48조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온 입국 차량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방역 소독 처리한다.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탑재한 차량이 검역을 통해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적재화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홍콩․마카오 지구에 공급하는 동물을 적재했다가 운송 완료후 빈 차량으로 돌아오는 경우 전체 차량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제49조 해체를 위해 입국되는 폐선박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한다.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폐기 처리한다.
제50조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입국되는 운송도구가 검역 혹은 소독처리 합격후 운송도구 책임자 혹은 대리인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운동도구 검역증서〉 혹은 〈운송도구 소독증서〉를 발행한다.
제51조 입국․국경 통과하는 운송도구가 중국 국경내에서 체류할 경우 운송인원과 기타 인원들은 탑재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이탈시켜서는 안된다. 이탈이 필요할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고한다.
제52조 탑재된 동물을 출국하는 운송도구에 대해서는 탑재전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소독처리를 한다.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탑재하고 출국하는 운송도구는 국가 관련 동식물 방역 및 검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해성 병충해 혹은 규정 표준을 초과하는 일반성 세균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해요소를 제거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제8장 검역 감독
제53조 국가 동식물검역국과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입출국되는 식물․동식물제품의 생산․가공․보존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54조 입출국되는 동물 및 식물의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는 격리 사육․격리 재배가 필요하며 격리기간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입출국 동식물 검역 훈증 및 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합격을 받아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훈증․소독업무에 대한 감독 지도를 하고 동시에 훈증․소독을 책임지는 증서를 발행한다.
제5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항․항구․역․창고․가공공장․농장 등에서 생산․가공․보관하는 입출국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에 대해 현장에서 동식물검역과 감독측정을 실시한다. 이에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설치한 동식물 검역상황 측정기기를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다.
제57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입출국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운반도구와 적재 용기에 동식물 검역밀봉표지 혹은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이 밀봉표지를 뜯거나 파손할 수 없다.
이 표지는 국가 동식물검역국이 통일 제정 발행한다.
제58조 입국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적재된 상기 적재용기․포장물이 보세구(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을 포함)로 향할 경우 입국 해안에서는 법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구체상황에 따라 검역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공후 다시 출국시킬 경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과 본 조례의 관련 출국 검역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59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역을 미보고하거나 법에 의거 검역 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검역심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2. 검역 신고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실지 제품이 다를 경우
상기 제2항의 위법행위로 취득한 검역증서는 취소 처리한다.
제60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국․국경 통과를 하거나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2. 독자적으로 목적지 항을 조정하거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역중인 동식물을 처리하는 경우
3. 독자적으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포장을 뜯거나 동식물 검역 밀봉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4. 독자적으로 국경 통과 동물의 시체․배설물․깔개 재료 혹은 기타 폐기물을 버리거나, 운반수단 상의 하수․동식물성 폐기물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리한 경우
제61조 본 법 제17조, 제32조에 규정한 등록등기가 되어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생산․가공․보관하는 단위가 입출국하는 상기 물품의 검역 불합격되어 본 법 관련 규정에 의거 반송하거나 폐기 혹은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제62조 아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범죄성격이 현저히 경미하여 법에 의거 형벌처벌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대한 동식물 전염행위를 야기시킨 경우
2. 동식물 검역증서․인장․표지․밀봉표식을 위조․변조한 경우
제63조 입출국 동식물 검역 훈증․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나 인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훈증이나 소독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그 위법상황을 살펴 업무자격을 취소한다.
제10장 부 칙
제64조 검역법과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아래 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 재료라 함은, 재배 혹은 야생에서 번식할 수 있는 식물 전체 혹은 그 부분품이다. 이는 가지․묘목(시험용 관목을 포함)․과실․종자․접목․접수․접지․잎․발아체․뿌리․줄기․껍질․구경․화분․세포배양 재료 등을 가리킨다.
2. 적재 용기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위해에 오염되기 쉬우며 입출국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용기, 즉 광주리․상자․통․케이스 등을 가리킨다.
3. 기타 유해 생물이라 함은, 동물 전염병․기생충과 식물 위험성 병․벌레․오염된 풀 이외의 각종 위해한 동식물의 생물유기체․병원 미생물 및 연체류․설치류․진드기류․다족충류 동물과 위험성 세균의 중간 기생주․메개체 생물 등을 가리킨다.
4. 검역증서라 함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건강 혹은 위생상태에 관한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다. 즉 〈동물검역증서〉,〈식물검역증서〉,〈동물건강증서〉,〈수의위생증서〉,〈훈증/소독증서〉등이 있다.
제65조 입출국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검역 혹은 규정에 의한 훈증․소독․반송․폐기 등의 처리로 소요된 비용 혹은 이로 인해 야기된 손실은 화주․소유자 혹은 대리인 부담이다.
제6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에 의거 검역 실시를 위해 샘플을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실험 잔여품은 화주․소유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된 기한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무역성 동물제품의 출국 검역기관은 국무원이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68조 본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