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암호제품 판매 관리규정
국가암호관리국 공고 제6호
《상용 암호제품 판매 관리규정》이에 공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암호관리국
2005년 12월 11일
제1조 상용 암호제품의 판매관리를 강화하고, 상용 암호제품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상용 암호 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상용 암호제품의 판매활동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상용 암호제품이라 함은 암호 기술을 이용, 국가기밀과 연관이 없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호하거나 안전인증을 힌 제품을 지칭한다.
제4조 국가는 상용 암호제품 판매에 인가제를 실시하며, 상용 암호제품 판매자는 사전에《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상용 암호제품을 무단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5조 국가암호관리국이 전국의 상용 암호제품 판매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 신청단위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독립 법인자격 보유
(2)상용 암호제품 지식의 숙지 및 A/S 인원과 상응하는 자금력 구비
(3)완비된 판매서비스와 보안기밀 관리제도 구비
(4)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 신청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관리기구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상용 암호제품 판매 허가증 신청서》
(2)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사본
(3)이 규정 제6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8조 신청단위의 제출자료가 완벽하고 규정된 양식에 부합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하고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벽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양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즉시 혹은 5개 근무일내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1차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신청 수리일자로부터 5일 근무일내 초기심사를 완성하고, 초기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국가암호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암호관리국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개 근무일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암호관리국은 필요시 신청단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실사 시간은 이 규정에서 설정한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9조 국가암호관리국은 신청단위의 상용 암호제품 판매활동 종사 신청을 인가할 경우, 인가를 결정한 일자로부터 10개 근무일내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10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이하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라 함)는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재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경영인가항목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가 분 회사를 설립해 상용 암호제품을 판매할 경우, 분 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내 분 회사 영업등록증을 소지하고 분 회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는 상호명칭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서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가 주소 또는 법인대표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가 파산, 해산 혹은 영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기존의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가 판매하는 상용 암호제품은 국가 지정 기관에서 검측, 인증을 통과하고 강제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어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가 판매하는 제품이 강제인증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용 암호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국가암호관리국이 지정한 제품품질검측기관의 검측을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는 중국 경외에서 개발 생산된 암호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는 상용 암호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고객의 명칭(이름), 주소, 조직기구번호(주민등록증번호)와 제품 명칭, 모델, 용도, 수량을 상세히 등록하여야 한다.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는 분기별로 판매기록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는 상용 암호제품 판매상황을 제때에 국가암호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는 상용 암호제품을 재중 해외조직 혹은 외국인에게 판매할 경우, 구매자가 암호제품 사용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용 암호제품을 중국 경외에 판매할 경우, 암호제품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상용 암호제품을 홍보 또는 공개 전시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암호 관리기구에 보고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와 인원은 자사 혹은 본인이 접촉하거나 장악한 상용 암호기술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제19조 상용 암호제품의 판매, 운송, 보관 과정 역시 상응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제20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인가단위는 기밀 보안관리 제도를 엄격히 수행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기밀보안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용 암호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상용 암호제품 판매허가증》은 국가암호관리국에서 인쇄 제작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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