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품 외부표식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38호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제품 외부표식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사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마카이
2005년 11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자동차 제조기업의 제품 외부표식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자동차 제조기업의 품질의식과 브랜드 의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정책》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자동차제품 외부표식"이라 함은 제품의 등록상표, 생산업체 명칭, 제품산지, 자공차 모델명칭과 모델, 엔진의 배기량, 변속기 모델, 구동모델 및 당해 차량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타 표식을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되고 경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준용한다.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여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나 수입자동차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동차업계의 주관부서가 자동차 외부표식을 규범화하고 관리한다.
제2장 표기방법
제5조 국산자동차 차체앞면 외부 선명한 위치에 최소 1개 영구성 제품상표를 부착
한다.
제6조 국산승용차, 상용차, 트레일러 차량 뒷면 선명한 위치(범퍼 윗쪽 즉 차체 뒷면 외부)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명칭, 상표표식, 차량모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 로고를 표시할 경우는 차체 뒷면 외부의 좌, 우 중간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차체 뒷면에 예비용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차체 뒷면에 좌우로 여닫는 차문이 설계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
자동차 제조업체가 합자회사일 경우 각자의 중문명칭 약칭을 조합하는 형식이나 각자의 등록된 중문상표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제조업체 명칭은 표시하지 않는다.
제7조 외주구매 섀시를 이용한 전용 차량일 경우 원 섀시상품의 표식과 제조업체 명칭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전용차량의 제조업체 명칭, 상표, 차량 모델명칭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 부품에는 반드시 제조업체의 상표나 업체명칭을 명시하며 그 표시방법은 업체의 편이에 따른다.
제3장 표식의 요구
제9조 자동차 제조업체 명칭은 중문한자로 표시하고 차체 길이가 4.2m이상의 차종인 경우의 중문한자 높이는 최저 25mm여야 하고 차체 길이가 4.2m 미만의 차종인 경우의 한자 높이는 최저 20mm에 달해야 하며 제조 업체명칭과 제품의 문자 상표는 동일 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명칭은 중문한자와 알파벳 모두 채택 가능하며 문자 높이는 최저 15mm에 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차 제품의 외부표식에 표시 내용은 차량 마크, 차량제품의 출하 합격증명서 등 문서에 표식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용차, 상용차 차체의 앞면과 뒷면의 표식 중 자동차 제조업체 명칭, 상표, 차종명칭 등은 영구 표식이 가능해야 하며 페인팅 또는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안된다.
제4장 부 칙
제13조 이 방법이 자동차라 함은 국가기준(GB/T 3730.12001) 2.1항에서 정의한 차량으로 승용차(2.1.1항 정의)와 상용차(2.1.2항 정의)를 포함하며 그 중2.1.1.11,2.1.2.3.5,2.1.2.3.6항이 정의한 차량은 전용차를 말하고 트레일러는 국가기준(GB/T 3730.12001)2.2항에서 정의한 차량을 가리킨다.
제14조 이 방법이 "자동차 제조업체 명칭"이라 함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상부문에 등록한 기업명칭 또는 자동차 제조기업《공고》의 명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때에는 기업의 전칭을 취할 수도 있고 약칭을 취할 수도 있다. 기업의 약칭을 취하는 경우에는 《도로 동력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공고》신고 시 등록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그룹)의 지주 자회사는 모회사의 요구에 근거하여 기업명칭 또는 약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 이 방법이 "영구성"이라 함은 제품 사용수명 기간 내에 바래거나 자연탈락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제16조 2006년 2월 1일부터《도로 동력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공고》(이하 《공고》라 함)의 신제품을 신고할 경우 이 방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공고》등록을 인가하지 않는다.
제17조 자동차 제조기업은 이 방법의 규정대로 빠른 시일 내에《공고》내 차종의 차체 외부표식을 조정하여야 한다. 2006년 5월 1일부터《공고》내 모든 차종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차종의《공고》를 일시 중지시킨다.
제18조 이 방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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