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자문기구 관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82호
《인증자문기구 관리방법》을 2005년 8월 31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5년9월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증자문활동을 규범화하고 인증자문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 법》,《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및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인증자문기구라 함은 제품,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관련 인증기준 및 기술규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증자문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가 인증자문기구 및 해당 인증자문활동에 대한 통일적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인감위는 성, 자치, 직할시 인민정부의 품질기술 감독부서(이하 성급 품질기술 감독부서라 함)에 해당 관할 지역 내 인증자문기구 심사인가 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인감위의 명의로, 위탁 권한 내에서 인증자문기구의 심사인가 업무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심사인가 실시를 위탁하지 못한다.
제2장 설립 조건과 심사인가 절차
제6조 인증자문기구 설립은 국가인감위의 인가를 거쳐야 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공상등록를 한 후에야 인가받은 범위 내의 인증자문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자문기구를 설립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정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등록자본은 RMB 1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인증자문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서류가 있어야 한다.
(4) 등록된 전직 인증자문사가 4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그중 적어도 1명이 고급 자문사여야 한다.
(5) 법에 따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투자 인증자문기구 설립은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에 외국 투자자가 소속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이 규정한 인증자문 종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자문기구 설립의 심사인가 절차
(1) 인증자문기구를 설립하는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신청자료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 접수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신청자료의 실질 내용에 대해 심사 및 조사 확인하는 동시에 2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자문기구 설립인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불허로 결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인증자문기구 설립인가 통지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관련 공상등록수속을 밟고, 동시에 공상등록수속에 근거하여 <인증자문기구 비준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자문기구 리스트를 공포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인감위에 본 관할지역 내에서 인가를 받은 인증자문기구 리스트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자문기구 비준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인증자문기구가 <인증자문기구 비준서>유효기간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인증자문기구 비준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다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국가인감위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인증자문기구 심사인가 문서양식에 따라 심사인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자문기구가 분 회사를 설립할 경우 분 회사 설립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외 인증자문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구는 국가인감위에 등록비치하여야만 관련 업무연락, 시장조사, 기술교류 등 홍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자문 경영성 활동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3장 행위규범
제13조 인증자문기구는 인증자문 실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품질체계와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적어도 12개월당 일회씩 내부 품질체계 심사 및 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자문기구는 인증자문활동에 수응하는 인증자문 실시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인증자문 실시절차에 따라 인증자문 위탁인에게 인증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자문활동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여 한다.
인증자문 실시절차에는 조사연구 진단, 체계적 기획, 인원교육, 서류작성, 서류의 반포, 체계 운영(적어도 3개월의 운영기가 있어야 함), 내부 심사, 관리 평가 및 부합성(符合性) 심사 등이 포함된다.
환경관리 체계, 직업건강, 안전관리 체계 등 특수 분야의 인증자문에는 또 환경,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등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인증자문에는 또 제품 부합성 확인, 설계 등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자문기구는 인증자문 실시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자문기구는 전직, 겸직 인증자문인원 모집, 훈련, 심사 및 능력평가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증자문기구는 인증자문인원 모집 시, 양호한 직업의식, 일정한 전문지식 및 관련 업계 실천경험을 구비한 동시에 공인 인증자문사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증자문기구는 인증자문과정에 대해 감독관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상응한 절차를 구축하여 해당 자문과정의 진도, 품질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인증자문과정 상황과 평가결과를 고객에게 피드백 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자문기구는 매년 1월말 전으로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보고서에는 그전 연도에 자체 기관이 자문한 조직 리스트, 자체 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겸직 인증자문인원의 자문 규범성 및 유효성 평가 상황, 자체 기관의 내부 품질체계 심사 및 관리 평가 상황이 포함된다.
제18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인증자문기구는 변경이 발생되기 전 30일 내에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법인, 경영범위, 경영장소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인증자문기구 조직 정관>이 변경될 경우
(3) 주주, 집행직책을 맡은 최고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4) 전직 인증자문인원이 인증자문기구 비준서에서 규정한 기본요구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분지기구가 변경될 경우.
제19조 인증자문기구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공인 인증자문사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인원이 단독으로 인증자문을 하게한 행위
(2) 기타 기구에 인증자문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또는 기타 협력방식으로 인증자문활동에 종사한 행위
(3) 인증자문기구의 사무기구가 인증자문 경영활동에 종사한 행위
(4) 피 자문측의 인증기구에 대한 자주 선택 권리를 간섭한 행위
(5) 인증비용을 대리징수하거나 인증자문활동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지원금을 접수한 행위
(6) 인증기구의 핵심활동에 개입하거나 인증기구 분지기구의 신분 및 기타 방식으로 인증활동에 종사한 행위
(7) 자문 상대측을 위해 체계 서류의 운영기록을 날조하거나 자문 상대측이 자기 실정을 감추도록 협조하거나 암시한 행위
(8) 오도, 사기성 홍보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9) 자기 기구에 인증자문을 한 단위를 국가인감위의 인가를 거치지 않은 인증기구에 추천하여 인증하게 한 행위
(10) 기타 법률, 행정법규, 부서 규정제도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4장 감독과 검사
제20조 국가인감위는 위탁을 받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실시하는 인증자문기구의 심사인가 행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위탁권한을 초월하여 심사인가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와 각 지방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라 함)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자문활동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자체 관할지역 내의 인증자문기구가 제출한 연도보고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매년 3월말 전에 심사상황을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인증자문의 법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 고발할 관리가 있다.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 및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고발자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23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인증자문기구 인가결정 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자문기구 비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2) 인증자문기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종지하는 경우
(3) 인증자문기구가 이미 인증자문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과 법규가 규정에 따라 인증자문기구의 인가결정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24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국가인감위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책에 근거하여 인증자문기구 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태만으로 인가결정을 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인가결정을 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인가결정을 한 경우
(4)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또는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를 인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5장 벌 칙
제25조 인가를 거치지 않고 자의로 인증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인증자문활동에 중지를 명하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한다.
제26조 신청자가 인증자문기구 설립을 신청하면서 관련 상황을 감추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접수하지 않거나 인가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경고한다.
제27조 인증자문기구가 사기, 회뢰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인가서류를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인증자문활동 중지를 명하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인감위는 인가서류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 인증자문기구와 그 분지기구가 인가받은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인증자문활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분지기구가 서면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가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인가서류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9조 이 방법의 제13조~제1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이 방법의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가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인가서류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증자문기구가 국가인감위나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감독 검사 중 관련 상황을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체 활동상황 관련 진실한 자료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가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경외 인증자문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구가 국가인감위의 서면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인증자문의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인증자문기구가 인증자문 직업자격을 임시중지 또는 취소된 인원을 채용하여 인증자문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가 업무중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가서류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 인증자문기구가 국가인감위에 의해 업무중지 정돈 명령을 받은 기간에 계속 인증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가 인가서류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 근무자가 인증자문기구 심사인가 업무 중 이 방법 제24조 제(1)호~제(4)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주관부서가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신청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인증자문기구 또는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심시인가 및 기타 사항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인증자문 비용은 국가 관련 가격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9조 이 방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자문기구 심사인가 관련 규정이나 기타 관리규정은 이 방법 시행과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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