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교육기구 관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81호
≪인증 교육기구 관리방법≫을 2005년 8월 31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05년 9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증 교육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교육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 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인증 교육기구라 함은 인증의 평가, 심사, 검사 및 기타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관계자에 대해 기본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증교육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인증교육기구 및 해당 인증교육활동의 통일적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지방 품질, 기술 감독부문과 각 지방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이라 총칭함)는 각각 직책 분담 및 법에 근거하여 자체 관할지역내 인증교육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다.
제5조 국가는 인증교육기구의 지속적 및 안정적인 인증교육능력 보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인감위가 확정한 인가기구(이하 인가기구라 함)의 인가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2장 설립조건 및 비준절차
제6조 인증교육기구의 설립은 국가인감위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에 비준 범위 내의 인증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인증교육기구를 설립하려면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고정된 경영장소와 필요한 교육시설 및 사무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등록자본금은 RMB 2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인 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임교사가 4명 이상, 매 과목당 전임교사가 2명이상이어야 한다.
(4) 인증교육기구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는 품질관리체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
(5) 자체 보유 또는 관련 조직이 수권한 지적재산권 교육과목이 있어야 한다.
(6) 법에 따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 인증교육기구 설립은 상기 조건 외에, 외국 투자자의 소속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이 규정한 인증교육 전문자격과 인증교육 수권을 소지해야 하며 인증교육 수권에 상응한 교사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교육기구 설립의 심사비준 절차
(1) 인증교육기구를 설립하는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국가 인감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 인감위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를 초보 심사하고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수리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한다.
(3) 국가 인감위는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신청자료의 실질 내용을 심사하고 조사 확인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이 결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교육기구 설립비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비준이 부결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신청자는 국가인감위가 발급한 <인증교육기구 설립비준 통지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관련 등록수속을 밟고, 법에 따라 밟은 등록절차에 근거하여 <인증교육기구 비준서>를 수령한다.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교육기구 리스트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교육기구 비준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인증교육기구에서 <인증교육기구 비준서>를 연장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인증교육기구 비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국가인감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외 인증교육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관은 국가인감위의 서면등록을 거쳐, 관련 업무연락, 시장조사, 기술교류 등의 홍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교육 경영활동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인증 교육기구가 경외 인증교육기구나 조직의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아웃소싱 받는 경우 국가인감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인증기구, 인증 교육기구, 인증자문기구는 해당 비준범위 내의 내심원(內審員) 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구가 자체 기구에 인증을 위탁한 위탁인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내심원 훈련교사는 고급 심사원 또는 고급 자문사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장 행위규범
제13조 인증 교육기구는 국가 인감위가 제정한 인증교육 기본규범, 인증교육 커리큘럼 준칙, 규칙 등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교육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인증교육의 새로운 분야에 속하고 아직 통일된 인증교육 커리큘럼 준칙, 규칙이 없는 경우 인증교육기구는 자체적으로 인증교육 커리큘럼 준칙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인증교육기구는 인증교육의 기본요구, 등록금기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전면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교육기구는 인증교육기구와 인증교육 커리큘럼 준칙, 규칙이 규정한 커리큘럼 설계, 커리큘럼 관리, 학생관리, 증서관리와 관리평가 등 기본 절차를 완성하여 인증교육의 완전성, 진실성, 유효성을 보증해야 하며 인증교육의 절차와 내용을 감소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인증교육기구는 인증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해야 하며 종류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증교육기구는 인증교육 커리큘럼 준칙, 규칙과 상응하는 교육 커리큘럼 관리 및 훈련교사 능력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인증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인증교육기구 및 해당 인증교육 교사는 적시에 인증교육 결론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인증교육 결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교육을 거쳐 요구에 부합될 경우 인증교육기구는 신속히 인증교육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피교육인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교육 결론은 훈련교사의 서명을 받은 후, 인증교육기구의 책임자 또는 동일 인증교육기구가 수권한 인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인증교육기구 및 해당 인증교육 교사는 인증교육 결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9조 인증교육기구는 해당 인증교육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감독관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소 12개월 당 1회는 내부 품질체계 심사와 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교육기구는 매년 1월말, 국가인감위와 소재지역의 인증 감독관리부문에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인증교육기구는 변경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 인감위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인증교육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전임교사가 변경되는 경우
(4) 인증교육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장 감독과 검사
제21조 국가 인감위는 인증교육기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방식에는 연도보고서 심사, 현장 감독, 인증교육활동 및 결과에 대한 추출검사, 동종업자조직의 평가, 인증교육 대상자의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다.
제22조 인가기구는 이미 인가를 받은 인증교육기구에 대해 인가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교육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 행위를 조사, 처분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사업체와 개인은 인증교육 위법위규 행위를 국가 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은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인증교육기구 비준결정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인증교육기구 비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연장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라 인증교육기구의 업무가 중지된 경우
(3) 인증교육기구가 인증교육 훈련능력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4) 법률과 법규에 근거해 반드시 인증교육기구의 비준결정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26조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인증교육기구의 비준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업무관계자가 직권남용 혹은 직무태만으로 비준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비준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비준한 경우
(4) 신청자격이 없거나 법정 조건에 미달한 신청자를 비준한 경우
(5) 법에 따라 비준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제5장 벌 칙
제27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인증교육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해당 인증교육 활동에 대해 중지를 명하고 벌금 3만위안을 부과하며 이를 공포한다.
제28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외 인증교육기구나 조직의 관련 커리큘럼 교육업무를 아웃소싱 받았을 경우 해당 교육업무에 중지를 명하고 벌금 2만위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비준서류를 취소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29조 신청자가 인증교육기구 설립의 신청시,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수리 또는 비준하지 않고 경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인증교육기구가 사기, 뇌물 등의 부당한 수단을 통해 비준서류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교육활동 중지를 명하고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하며 국가 인감위는 비준서류를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증교육기구가 국가 인감위가 비준한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인증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비준서류를 취소함과 동시에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 인감위는 업무 중지 정돈을 명하고 비준서류를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인증교육기구가 비준증서를 수정, 임차, 임대 혹은 자체 기관의 인증교육업무를 하청 또는 학생모집을 위탁하는 등 불법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 인감위는 업무 중지 정돈을 명하고 비준서류를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인증교육기구가 정보공개 또는 사이트 및 광고 등 홍보활동 중 허위 혹은 오도성 홍보를 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금 5천 위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방법 제13조~제20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5,000위안 이상,~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인증교육기구가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이 자체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 검사 중에, 관련 상황을 감추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체 활동상황의 실제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국가인감위는 업무중지 정돈을 명령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 경외 인증교육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상주 대표기관이 국가 인감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증교육의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금 2만 위안을 부과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7조 인증교육기구가 인가기구의 등록 또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교사를 초빙하여 인증교육활동을 진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업무중지 정돈을 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인증교육기구가 국가인감위에 의해 업무중지 정돈 명령을 받은 기간에 계속 인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비준서류를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9 조 비준서류, 인증교육증서 및 기타 인증교육 증빙서류를 매매, 위조 또는 사칭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한다.
인증교육기구가 이 방법이 규정한 위법 행위를 행할 경우 국가인감위는 업무중지 정돈 명하고 비준서류를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의 업무관계자가 인증교육기구에 대한 심사업무 중 이 방법 제26조 제(1)호~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주관부문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신청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인증교육기구 또는 상주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참작하여 관련 심사비준 및 기타 사항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인증교육 요금은 국가의 관련 가격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방법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44조 이 방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증교육기구 심사비준 관련 규정 또는 기타 관리규정 중에서 이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이 방법 시행과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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