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령 제30호
《기술창의 보강, 하이테크 발전 및 산업화 실현에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진일보 관철하고 국가 창의체제와 기업 창의력 건설에서의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의 추동 및 시범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의 인정 및 평가 작업을 규범 및 보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보법》에 따라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 관리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공표하며,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馬凱
재정부 부장: 金人慶
세관총서 서장: 牟新生
국가세무총국 국장: 謝旭人
2005년 4월 12일
첨부: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 관리방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기술창의를 강화하고 하이테크를 발전시켜 산업화를 실현할 데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국가차원의 개발시스템과 기업창의력 개발체계 구축과정에서의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의 선도• 시범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며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정과 평가 작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보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기술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과학기술투입의 중심적인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주요 산업에서 기술개발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개발업적이 두드러지며 중요한 시범과 선도역할을 하는 기업기술센터에 대해 국가는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우대정책을 부여함으로서 기업의 자주적인 기술개발을 권장하고 유도한다.
제3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정을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기술센터건설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실시하며 또한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과 평가 작업을 책임진다.
제2장 인 정
제4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정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인정신청 마감일자는 매년 5월 15일까지이다.
제5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기본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3억위엔 이상이다.
2. 비교적 강한 경제기술력과 비교적 양호한 경제수익이 있으며 국민경제 각 주요 업종 중에서 현저한 규모우세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3. 기업의 지도층이 기술센터의 업무를 중요시하고 비교적 강한 시장의식과 창의력이 있으며 기술센터의 건설에 양호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
4. 비교적 양호한 연구, 개발, 실험조건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강한 기술개발능력과 비교적 높은 연구개발투입이 있으며, 연구개발과 신기술개발 수준이 동업종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5. 기술수준이 높고, 실천경험이 풍부한 기술지도자가 있으며 기술요원대오 구성이 합리적이고 동업종중에서 비교적 강한 신형의 인재우위를 가지고 있다.
6. 기술센터 조직시스템이 완벽하고 발전계획과 목표가 명확하며 안정적인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갖추었고 기술개발업적이 현저하다.
7. 2년내(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인정 신청일로부터 2년내에)하기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1) 탈세, 수출세금 환급 사취 등의 위법행위 (2) 세금관련 위법행위로 심사를 받고 있는 중
8. 성과 시(업종)의 기업기술센터로 인정된지 2년 이상
9. 과학기술연구경비 지출액, 기업의 연구 실험 전문요원의 수, 기술개발 설비취득원가 등의 3개 지표가 최저표준 이상(별첨3 참조)
제6조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의 인정절차
1. 지방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 배정市 관련 주관부문(이하 관련 주관부문이라 약칭)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신청보고'(이하 신청보고라 약칭)(별첨1참조)와 '기업기술센터 평가서류(별첨2)'를 포함한다.
2. 관련 주관부문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추천기업명단을 확정하고 또한 추천기업의 신청서류와 추천의견(1식3부)을 규정된 시간내 국가발전개혁위에 송부하며 동시에 추천기업명단을 동급의 국가세무국에 송부한다.
3. 국무원 관련 부문, 계획단열기업그룹, 중앙관리기업은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국가발전개혁위에 직접 송부하는 동시에 동급의 국가세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4.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개평가기구에 위임하여 '기업기술센터 평가지표 체계'에 따라 기업의 신청서류에 대한 초심을 실시한다.
5. 초심결과에 근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우수자를 선발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6.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국과의 함께 국가산업정책, 초심결과, 전문가의 종합평가 의견 등에 근거하여 종합 심사를 실시한 후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명단을 확정한다.
제7조 이미 국가인정의 기업기술센터로 인정된 기업의 경우, 그 지주 자회사의 기업기술센터가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조건에 부합할 경우 당기업의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하위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인정절차는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와 동일하다.
제8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의 회동을 통해 인정결과(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분센터 포함)를 공고형식으로 공표한다.
제9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인정결과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리일로부터 90일 근무일내 공표한다.
제3장 평 가
제10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평가지표시스템에 따라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에 대해 2년에 1회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 평가절차
1. 데이터수집.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는 당해 연도 4월 15일전까지 평가서류를 관련 주관부문에 송부한다. 평가서류는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연도 업무총결' 과 '기업기술센터 평가서류' 등 서류를 포함한다.(평가서류 1식3부)
2. 데이터에 대한 초심. 관련주관부문은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송부의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인장을 날인한 후 당해 연도 5월 15일전까지 국가발전개혁위에 송부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 계획단열기업그룹, 중앙관리기업은 직접 송부할 수 있다.
3. 데이터에 대한 확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개기구에 위임하여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가 송부한 평가서류 및 관련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확인방식은 확인회의와 실사 등의 방식을 취한다.
4. 데이터계산과 분석.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개기구에 위임, '기업기술센터 평가지표시스템'규정에 의한 계산, 분석과정을 통해 확인 후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또한 평가보고를 형성한다.
5.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평가결과와 평가보고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실시한다.
제12조 기업기술센터 평가결과는 우수, 합격, 불합격으로 나뉜다.
1. 평가득점이 90점 및 그 이상은 우수
2. 60점(60점 포함)- 90점 사이는 합격
3. 하기 상황 중 하나 해당하는 평가는 불합격이다.
(1) 평가득점이 60점미만
(2) 연속 2회 평가득점이 65점(65점 포함)- 60점 사이
(3) 기간을 1개월 경과하여 평가서류를 송부하지 않은 기업기술센터
(4) 기업과학기술연구 활동경비 지출액, 기업 전문직 연구실험 요원수, 기술개발설비 취득원가 3개 지표 중 한 가지가 평가지표체계가 규정한 최저표준에 미달(별첨3참조)
제13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고형식으로 공표한다.
제14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평가결과는 평가서류 송부 마감일로부터 70일 근무일내 공표한다.
제4장 조정과 취소
제15조 그룹회사 기술센터가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로 인정된 경우, 그 소속회사의 기존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자격은 상황에 근거하여 그룹회사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분 센터로 조정된다.
제16조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자격을 취소한다.
1. 평가에 불합격 판정이 날 경우
2.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소재기업이 그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취소를 스스로 요청한 경우
3.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소재기업이 법에 의해 종지된 경우
4. 기술원인으로 중대한 품질,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
5. 탈세, 수출세금 환급 사취 등의 세수위법행위가 있는 기업
제1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의 회동을 통해 조정, 취소된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에 대해 공고형식으로 외부에 공표한다.
제5장 관리와 정책
제18조 기업이 송부한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신청서류와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가 송부한 평가서류 내용과 데이터는 진실하고 확실해야한다. 허위서류를 제공한 기업은 사실이 확인된 후 3년내 국가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로 인정받은 기술센터는 그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자격을 취소하며 3년내 국가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 제16조의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2년내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인정신청을 재차 제출할 수 없다.
제20조 평가득점이 65점(65점 포함)-60점인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경고하며 아울러 관련 주관부문, 국무원관련 부문, 계획단열 기업그룹, 중앙관리기업이 그 정돈을 독촉 감독한다.
제21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소재기업에 명칭변경, 재구성 등의 중대한 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수속 후 30일 근무일내 관련 주관부문, 국무원관련 부문, 계획단열기업그룹, 중앙관리기업은 관련 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의 회동을 통해 매년 1회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명단을 공고한다.
제23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는 '기업(그룹)기술센터 등이 수입세 우대정책 계속 적용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1] 112호)'규정에 의해 '과학연구와 교학용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잠정규정(國函[1997]3호)'중의 관련 우대정책을 적용받는다.
제2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기술센터 개발건설전문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개발투입을 유도하고 권장하며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한다.
제6장 부 칙
제25조 각 성, 시 및 국무원 관련 부문은 당 지역(부문)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참고하여 관련 정책을 제정하며, 省, 市(부문)인정기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정과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기업기술센터건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의 회동을 통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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