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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4 유통분야 상품품질감독 관리방법.doc
보세구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05년 1월 12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7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보세구의 검험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국가경제무역의 급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보세구를 수출입하는 법률법규가 반드시 검험검역을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화물 및 그 포장물, 기초재료, 운송도구, 컨테이너(아래에 검사물품으로 약칭)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아래에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은 통일적으로 전국 보세구의 검험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관리한다. 국가질검총국이 보세구에 설립한 수출입국 검험검역기구(아래에 검험검역기구로 약칭)가 보세구를 수출입하는 검사물품에 대하여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를 한다.

제4조 수출입 보세구의 검사물품이 검험검역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반드시 검험검역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조 검사물품이 보세구를 수출입할 경우, 수취인(적송인)(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기구에서 신고 검사수속을 밟아야 하고 검험검역기구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을 하고 세관은 검험검역기구가 서명하여 발급한 화물 통관 증명을 가지고 검수하여 통과시킨다.

제6조 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세관과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간단하고 유효한 원칙에 따라 보세구를 수출입하는 검사물품에 대하여 검험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보세구 수입 검사물품의 검험검역

제7조 경외에서 보세구로 수입되는 검사물품이 위생 검역범위에 속할 경우, 검험검역기구에서 위생 검역을 하고 위생 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경우 검험검역기구에서 위생 처리를 진행한다.

제8조 경외로부터 보세구로 수입되는 검사물품이 동식물 검역범위에 속할 경우, 검험검역기구에서 동식물 검역을 하고 동식물 검역 유해 제거처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경우 검험검역기구의 감독으로 법에 따라 유해 제거처리를 진행한다.

제9조 검험검역기구는 경외로부터 보세구에 수입되는 원료로 하는 고체 폐물, 중고 동력 전기제품, 세트 설비에 대하여 검사와 감독관리를 하고 외자투자 재산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가치의 감정을 진행하며 통관수속을 밟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 검험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보세구내의 기업이 경외로부터 보세구로 수입하는 창고 저장 물류 화물 및 자체용 사무용품, 수출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 인증의 실시를 면제한다.

제11조 검사물품이 중화인민공화 국경 내의 비 보세구(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을 포함하지 않음, 아래에 비 보세구로 약칭)로부터 보세구로 수입 시, 세관 통관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면 검험검역기구는 검험검역을 하지 않고 세관 통관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으면 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검사물품에 대하여 검험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세구 수출 검사물품의 검험검역

제12조 보세구로부터 경외로 수출되는 검사물품에 대하여 검험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검험검역을 한다.

제13조 보세구로부터 비 보세구로 수출되는 검사물품에 대하여 법률법규가 별도 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보세구로부터 비 보세구로 수출되는 검사물품이 식품 위생 감독검사와 상품 검사범위에 속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검사를 한다. 보세구로 집중 입국하고 여러 조로 보세구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하여 여러 조로 신고검사를 하고 여러 조로 검험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입국 시 집중 신고검사를 하고 집중 검험할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면 보세구 수출 시 여러 조로 심사 후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 시 이미 검사를 한 보세구내의 화물이 비 보세구로 수출할 경우 검사를 하지 않는다.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 보세구로부터 보세구로 수입되는 화물이 다시 비 보세구로 수출할 경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보세구로부터 비 보세구로 수출되는 검사물품이 강제성 제품 인증 목록에 열거된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인증증서를 제출하고 그 제품에 강제성 제품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세구로부터 비 보세구로 수출되는 이미 포장한 식품과 화장품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 라벨 심의 결정수속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비 보세구로부터 보세구에 수입된 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국하는 경우, 보세구 검험검역기구는 생산지 검험검역기구가 서명하여 발급한 검험검역 합격증명을 가지고 증명을 바꾸어 통과시키고 검험검역을 하지 않는다. 검험검역의 유효기한을 초과하거나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을 변경하고 또한 다른 검험검역의 요구가 있거나 포장을 바꾸거나 또는 다시 맞추어 조립하거나 이미 신고 검사를 폐지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세구내의 기업이 가공하여 수출한 제품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검험검역기구에 일반 혜택제 원산지 증서 또는 일반 원산지 증서, 지역 특혜 원산지 증서, 전용 원산지 증서 등의 서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세구 항구를 경유한

검사물품의 검험검역

제20조 보세구 항구를 경유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입국 신고 검사 시 반드시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부서가 발급한 정부 측 검역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구를 경유하는 동물은 반드시 동시에 국가질검총국이 서명 발급한 "동물 국경통과 허가증"과 수입국가 또는 지역 정부부서가 서명 발급한 입국 허용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구를 경유하는 유전자 변이 제품은 반드시 동시에 국가질검총국이 서명 발급한 "유전자 변이 제품 국경통과 이전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세구 항구를 경유하는 검사물품이 보세구에 잠시 창고 저장, 원래 포장이 항구를 경유하여 출경, 또는 포장 밀봉상태가 양호하고 파손이 없고 누락이 없는 경우, 입국 시 외 포장 검역만 하고 필요 시 방역 소독처리를 진행한다.

제22조 보세구 항구를 경유하는 검사물품이 포장 불량 및 보세구 내에서 등급 분류, 선택, 라벨 부착, 포장형식 변경 등 간단한 가공을 거친 원인으로 인하여 항구를 경유하여 출국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위생 검역, 동식물 검역 및 식품위생 검사를 한다.

제23조 항구를 경유하는 검사물품이 출국 시, 법률법규의 별도 규정과 수입국가 또는 지역정부가 입국 시 중국검험검역기구가 서명발급한 검역증서 또는 검역 처리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검역과 검역 처리를 하지 않는다.



제5장 감독관리

제24조 보세구 내에 설립한 수출입 가공, 국제무역, 국제물류 및 수출입 상품 전시기업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 기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세구 내에서 출입국 동식물 제품의 가공과 저장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검험검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보세구 내에서 출국 식품의 가공과 저장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수출 식품 생산기업의 위생 등록 등기를 하고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이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또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입국 식품을 가공 및 저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식품기업 통용 위생규범의 요구에 따라 검험검역기구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보세구 내에 설립된 검험검역 조사 확인 장소 및 검역 훈증, 소독처리장소는 반드시 검험검역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8조 검험검역기구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세구에 대하여 전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하고 수출입 보세구의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생산, 가공, 보관과 전출과정에 검역 감독을 한다.

제29조 보세구내의 기업 간 판매, 전이하는 수출입 검사물품은 검험검역의 실시를 면제한다.

제30조 입국 동식물 및 그 제품이 이미 검역 심사비준을 받고 심사비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역 심사비준 수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1조 보세 창고, 보세물류파크 등 지역의 검험검역과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검험검역기구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33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4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험국이 1998년 4월 10일에 발포한 "보세구 동식물 검역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