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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상품품질감독 검정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3 유통분야 상품품질감독 검정방법.doc
유통분야 상품품질감독 검정방법

2005년 1월 6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제1장 총 칙

제1조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검정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등 법률과 《식품안전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3가지를 확정할”데 대한 국무원의 요구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검정(이하 감독 검정이라 함)이라 함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계획적으로 공상행정관리 법 집행직원과 법정 검정기구를 동원하여 유통분야 상품샘플을 검정하고 품질을 판정하며 상품품질정보를 공포함으로써 소비를 지도함과 아울러 불합격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상품품질 감독 검사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감독검정에는 목적물 감독검정과 비 목적물 감독검정을 포함한다.

목적물 감독검정이란 선정된 상품에 대한 계획, 정기적인 감독검정이고 비 목적물 감독검정이란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상황과 소비자의 고발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구체상품을 감독 검정하는 것이다.

제4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범위의 감독 검정업무 실시를 책임진다.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관할구역 범위의 감독검정업무 실시를 책임진다.

시,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본 관할구 내에서 감독 검정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검정 임무를 위탁하는 검정기구(검정 수탁기구라 함)는 법적으로 설립하고 상품품질 검정작업에 수응하는 검정여건과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조직 실시하는 감독검정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지출하고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직 실시하는 감독검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7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감독 관리 대상 경영자(이하 감독 관리대상자라 함)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장 감독검정의 범위와 판정

제8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기 장소의 상품을 감독 검정한다.

(1) 각종 상품 거래소

(2) 상품을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소비 장소

(3) 상품 물류 서비스장소.

제9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하기 상품을 중점적으로 감독 검정한다.

(1) 인체의 건강, 생명, 재산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품질문제가 있다고 반영하는 상품

(3) 국가계획과 인민생활에 중요한 공업제품

(4)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5)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감독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품.

제10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품품질 감독검정에서 하기 요구에 따라 상품의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1) 인체,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없고 인체 건강, 생명 재산 안전 보장 관련 국가기준이 있는 상품은 당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상품이 구비하여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상품이나 그 포장에 명기한, 상품이 채용한 상품기준에 부합되고 상품설명이나 실물샘플 등 방식으로 표시한 품질상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검정 상품의 품질 판정의거는 검정대상 상품의 국가기준, 업종기준, 지방기준, 관련 국가규정, 상품포장에 명시한 기업기준 또는 품질 관련 약속이다.

상품포장에 명시한 기업기준 또는 품질 관련 약속 중 안전, 보건 등 지표가 강제성 국가기준, 강제성 업종기준, 강제성 지방기준 또는 관련 국가규정보다 낮을 경우 강제성 국가기준, 업종기준, 지방기준 또는 관련 국가규정을 품질판정의 의거로 한다. 강제성 기준이나 관련 국가규정 요구 이외의 지표는 상품포장에 명시한 기준이나 상품품질 관련 약속을 품질판정의거로 할 수 있다.

상응한 강제성 기준이 없고 상품포장에 상품에 채용한 기업기준이나 품질 관련 약속이 없는 경우 상응하게 추천하는 국가기준, 업종기준을 품질판정의거로 한다.



제3장 감독검정 절차

제1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유통분야 상품품질상황에 근거하여 감독검정계획을 제정한다. 감독검정계획에는 감독검정 장소, 상품품종, 일시배정, 검정수탁단위, 경비예산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범위 내의 감독검정계획의 제정하고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범위 내의 감독검정계획을 제정한다.

비준을 받고 감독검정작업을 실시하는 시,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감독검정계획은 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검정계획에 근거하여 감독검정을 배정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구체 감독검정작업을 하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단위는 부담한 감독검정 임무에 근거하여 감독검정 실시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피 감독검정인 및 관련 조직과 개인은 감독검정작업을 적극 협조하여 감독검정 대상 상품 관련 계산증빙과 장부, 상품출처, 수량, 보관장소, 보관수량, 판매량 등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감독검정을 실시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 감독 검정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피 감독 검정인의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감독검정에 필요한 샘플은 감독검정 수탁단위 직원이 공상행정관리 법 집행직원과 회동하여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한 샘플은 즉석에서 봉인하고 샘플 채취직원, 공상행정관리 법 집행직원, 피 감독 검정인이 사인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검정에 필요한 샘플은 피 감독 검정인의 매입가격으로 구매한다.

검정 시에 파괴성 시험을 하지 않고 샘플에 실질적 영향을 조성하지 않는 경우 피 감독 검정인의 동의를 얻고 피 감독 검정인이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감독검정에 필요한 대비용 샘플은 피 감독 검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은, 검정에 합격인 경우 피 감독 검정인에게 반환하고 검정에 불합격인 경우 감독검정을 실시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감독검정에 필요한 대비용 샘플은 검정 수탁단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피 감독검정처소에 봉인해 둘 수도 있다. 피 감독 검정인은 샘플을 사사로이 개봉, 치환, 훼손하지 못한다.

제18조 검정 수탁단위는 엄격히 검정작업 규범과 검정 실시방안에 따라 검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검정 결속 후 검정 수탁단위는 검정결과를 제때에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샘플 공칭 생산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검정결과를 입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피 감독 검정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불합격 상품에 대하여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피 감독 검정인이나 공칭 생산기업이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정결과 확인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서면 재 검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정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 감독 검정인이 대비용 샘플을 사사로이 개봉, 치환, 훼손한 경우 재 검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재 검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하고 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검정 수탁단위와 재 검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재 검정은 원 샘플이나 대비용 샘플로 검정하여야 한다.

재 검정작업은 원칙상 원 수탁단위가 감당한다. 재 검정결과가 제1차 검정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 검정비용은 원 검정 수탁단위가 부담한다.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재 검정을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검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검정정보의 이용과 처리

제23조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검정 데이터를 제때에 총괄, 분석하고 규정에 따라 감독검정정보를 공포함과 아울러 감독검정정보의 과학성, 공정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식품품질 관련 감독검정정보는 국가 식품 약품 감독관리국 등 9개 부문이 발부한 《식품안전 감독관리정보 반포 잠정관리방법》과 지방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포한다.

제24조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실시한 감독검정정보를 공포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상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고 감독검정작업을 실시하는 시,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검정정보를 공포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감독검정정보를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심사 확인한 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한다.

제2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방에서 보고한 감독검정정보와 관련 부문이 공포한 상품품질 감독 검사 정보를 수집하여 총괄 분석하고 지정 네트워크나 매스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피 감독 검정인은 감독검정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매출된 상품은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반품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성 기준에 불합격한 상품은 즉시 추종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련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공포한 감독검정공시 정보에 근거하여 법률, 법규, 기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 또는 통보한 감독검정정보와 감독검사정보에 근거하여 시장의 관련 상품을 정리하고 매출된 불합격 상품을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검정 과정에 자기 관할범위 외의 품질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독검정 과정에 보편성을 띤 상품 품질문제나 엄중한 상품 품질문제를 발견한 경우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류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목적성 있게 보강하고 업종협회를 소집하여 감독검정결과를 통보하여 품질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감독검정 데이터를 제때에 종합하고 감독검정정보를 수시로 분석하여 적시에 소비경고를 공포함으로써 소비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 피 감독 검정인이 법적 감독검정을 거부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감독검정정보는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공포하기 전까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외부에 공포하거나 누설하지 못한다.

감독검정 결과 및 관련 데이터는 상업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 감독검정 실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공포한 감독검정정보가 타당하지 못할 경우 공포한 범위 내에서 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에 의하여 검정임무를 감당하는 수탁단위가 허위, 오류 검정 데이터나 결론을 제시한 경우 당해 검정비용을 공제한다. 허위, 오류 검정 데이터나 결론으로 하여 피 감독 검정인의 손실을 조성하였거나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미친 경우 검정 수탁단위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4조 감독검정 관련 테이블과 서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로 제정한다.

제35조 이 방법의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36조 이 방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 실시 전에 제정한 유통분야 상품품질 샘플링 및 감독 관리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2001년 10월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부한 《상품품질 감독 샘플링 잠정방법》은 동 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