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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12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doc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

2004년 11월 5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67호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이 2004년 9월 27일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유기제품 생산, 가공 및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유기제품의 인증활동을 규율하고 유기제품의 품질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유기제품이라 함은 생산, 가공, 판매과정에 유기제품의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인류의 소비, 동물의 식용에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유기제품의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구가 유기제품의 국가표준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유기제품의 생산과 가공 과정에 대한 평가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기제품의 인증활동 및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 인감위라 함)는 유기제품 인증활동에 대한 통일 관리, 종합 조율 및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서와 각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라 함)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산하 구역내의 유기제품 인증활동을 감독 검사한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인 유기제품 인증 기본규범, 규칙, 통일적인 합격 평가절차, 통일적인 기준, 통일적인 표식을 제정한다.

제6조 국가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유기제품 인증인가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을 실시한다.

유기제품의 인증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유기제품 인증기구라 함)는 국가 인감위가 대외와 체결한 유기제품 인증 관련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벌려야 한다.



제2장 기구관리

제7조 유기제품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조건과 유기제품의 인증에 종사하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 인감위가 확정한 인가기구(이하 인가기구라 함)의 인가를 받은 후에야 유기제품의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경외 유기제품 인증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유기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유기제품 인증에 종사하는 검사요원은 인가기구에 등록한 후에야 유기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조 유기제품 인증과 관련한 산지(기지)의 환경검사, 제품 샘플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유기제품 검사기구라 함)는 상응한 검사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동시에 계량 인증에 통과되거나 실험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가 인감위는 이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되는 유기제품 인증기구를 비준한다.

국가 인감위는 정기적으로 이 방법 제7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유기제품 인증기구와 유기제품 검사기구 명부를 공표한다. 명부에 편입되지 못한 인증기구와 제품 검사기구는 유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한 검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장 인증 실시

제11조 유기제품 인증기구가 유기제품 인증을 실시할 경우 유기제품의 국가표준에 의거해야 한다.

수출 유기제품은 수입국 또는 지역의 특수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유기제품 인증에 의거하는 기준, 인증 기본규범, 규칙 및 요금기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단위와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유기제품 인증기구에 유기제품 인증신청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하기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연락방법

(2) 제품 산지(기지) 구역범위, 생산, 가공규모

(3) 제품 생산, 가공 또는 판매계획

(4) 산지(기지), 가공 또는 판매장소의 환경설명

(5)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 서류

(6) 전문기술과 관리임원 자격증명 관련

자료

(7) 유기제품 표준, 기술규범 및 기타 특수요구의 집행을 보증하는 성명

(8) 기타 자료.

신청인이 유기제품의 직접 생산자 또는 가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유기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유기제품의 인증 신청을 수리한 유기제품의 인증 기본규범, 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유기제품 인증 등 과정의 완벽, 객관, 진실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증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16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관련 기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인증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인증결론의 객관,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그 인증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 유기제품 인증요구에 부합될 경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신청인에게 유기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중국 유기제품 인증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8조 유기제품 국가표준에 따라 전환기간에 생산한 제품 또는 전환기간에 생산한 제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은 인증서에 “전환”이란 단어와 전환기한을 명기하고 중국 유기 전환제품 인증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19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인증서 취득단위와 개인, 인증서 취득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인증결론이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유기 배합원료 함량(중량 또는 액체 체적을 말하며 물과 소금은 제외)이 95% 미만인 가공제품에 대한 유기인증을 하지 못한다.

제21조 유기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증서에서 확정한 제품범위와 물량에 따라 유기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유기제품의 생산과 판매 물량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인증서 및 표지

제22조 국가 인감위는 유기제품 인증서의 기본양식과 유기제품 인증표지의 양식을 규정한다.

제23조 유기제품 인증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인증서 취득단위와 개인의 명칭, 주소

(2) 인증서 취득제품의 물량, 산지면적 및 제품 종류

(3) 유기제품의 인증종류

(4) 의거 기준 또는 기술규범

(5) 유기제품 인증표지의 사용범위, 물량, 사용형식 또는 방식

(6) 인증서 발급기구, 발급일자, 유효기간 및 책임자의 서명

(7) 유기제품 전환기간에 생산한 제품 또는 전환기간의 생산제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에는 “전환”이란 단어와 전환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24조 유기제품 인증제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25조 유기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유기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기제품 인증기구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1) 인증서 취득단위 또는 개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유기제품 생산, 가공단위 또는 개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품종류가 변화되었을 경우

(4) 유기제품의 전환기간이 만료된 후 변경해야 할 경우.

제26조 유기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유기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기제품 인증기구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 산지(기지), 가공장소 또는 경영활동이 변화되었을 경우

(2) 기타 유기제품 표준, 관련 기술규범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할 경우.

제27조 유기제품 인증서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인증기구는 그 인증서를 증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1) 인증서 취득제품이 표준, 기술규범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할 경우

(2) 인증서 취득 단위 또는 개인이 변화되었을 경우

(3) 유기제품 생산, 가공단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제품 종류와 인증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유기제품 표지를 규정에 따라 부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취소한 인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28조 유기제품 인증표지는 중국 유기제품 인증표지와 중국 유기 전환제품 인증표지로 구분하며 도안은 별첨을 참조한다.

중국유기제품 인증표식에는 중문 “중국유기제품”이란 단어와 상응한 영문(ORGANIC)을 표시한다.

유기제품 전환기간에 생산한 제품 또는 전환기간의 생산제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에는 중국 유기 전환제품 인증표식을 사용해야 한다. 당해 표식에는 중문 “중국유기전환제품”이란 단어와 상응한 영문 “CONVERSION ORGANIC”을 표기한다.

제29조 유기제품 인증표지는 유기제품 인증서에 국한된 제품범위, 물량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인증서 취득단위 또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인증서 취득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 포장에 유기제품 인증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서 취득단위 또는 개인은 유기제품 인증표지를 인증서 취득제품의 라벨, 설명서 및 광고 홍보자료에 인쇄할 수 있으며 비례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되 변형 또는 색갈이 변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증서 취득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 포장에 유기제품 인증표지를 부착하는 동시에 인접부위에 유기제품 인증기구의 표지 또는 기구명칭을 표시할 경우 그 관련 도안이나 문자는 유기제품 인증표지보다 작아야 한다.

제31조 유기제품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유기제품”, “유기 전화제품”(“ORGANIC”, “CONVERSION ORGANIC”)과 “무오염”, “순천연” 등 기타 공중을 오도하는 문자로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유기 배합원료 함량이 95% 및 그 이상의 가공제품은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유기”란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유기 배합원료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혹은 70%이상이거나 70%와 같은 가공제품은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유기 배합원료 생산”이란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유기 배합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가공제품은 제품 성분표에서 일부 배합원료에만 “유기”란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유기 배합원료는 유기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유기제품 인증기구는 유기제품 인증서의 취소, 중지를 결정하는 동시에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의 유기제품 인증표지 사용중지, 잠시 봉인 또는 소각을 감독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34조 국가 인감위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단위를 동원하여 유기제품의 인증 및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독 검사는 하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동업자를 동원하여 평의

(2) 인증대상 기업 또는 개인의 의견 청취

(3) 인증 및 관련 검사활동 및 그 인증결정, 검사결과 등에 대한 추출 검사

(4) 유기제품 인증 및 검사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에 업무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

(5) 인증서, 표식의 사용상황에 대한 추출 검사

(6) 판매한 유기제품에 대한 검사

(7) 인증투서, 고발을 수리하고 위법, 규정위반 행위 조사 처리.

제35조 유기제품으로 인증받은 생산, 가공단위 또는 개인, 유기제품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생산, 가공, 포장, 운수, 보관 및 경영 등과정에 유기제품의 국가표준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추적 검사체계와 생산, 가공, 판매기록 서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6조 수입 유기제품은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 규칙의 규정, 그리고 유기제품의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7조 신청인이 유기제품 인증기구의 인증결론 또는 처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론, 결정을 내린 인증기구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유기제품 인증기구의 처리결론에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인감위에 제소하거나 투서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38조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기 배합원료 함량이 95% 미만인 가공제품을 유기제품으로 인증하였을 경우 시정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2만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9조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0조 이 방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1조 이 방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2조 유기제품 인증서, 인증표지 등을 위조, 도용, 매매, 양도한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유기제품 인증기구, 유기제품 검사기구 및 유기제품 인증활동 종사자가 허위 인증결론을 발행했거나 발행한 인증결론에 엄중한 오류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44조 유기제품 인증요금은 국가의 가격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진다.

제46조 이 방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