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감독 관리세칙(시범)
2004년 3월 1일
質檢檢函 [2004] 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통일, 개방, 공평경쟁, 효과적 감독관리, 성신실의, 질서 있는 검사감정 업종질서를 구축하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의 업종행위를 규범화하고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검사감정기구라 함)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직속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지구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며 필요시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분지 검사검역기구에 수권하여 관할지구의 일부 일상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에는 일상검사, 연차 심사, 종업원의 자격관리, 법규 및 규정 위반행위처리 등을 포함한다.
제5조 검사감정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검사감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검사감정기구는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검사감정기구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검사검역기구의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업무중에서 숙지한 상업 및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감정기구의 법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감정기구 서비스대상 및 사회 관련 방면의 고발, 투서를 접수해야 하며 조사를 거쳐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국가 질검총국 및 그가 각지에 설치한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감정기구 감독관리 정보 통보제도를 수립하고 인가한 검사감정기구 명부, 일상 감독관리상황, 불법행위를 대외에 공표하고 고발, 투서 전화와 이메일을 설정해야 한다.
제2장 일상 검사
제9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관할지구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일상 검사업무를 책임지며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수권한 분지 검사검역기구는 관할지구의 일부 일상 검사업무를 책임진다.
제10조 일상 검사란 검사검역기구가 허가한 검사감정기구의 일상 검사감정업무 및 그 검사감정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말한다. 형식은 주로 정례검사와 현장 추적검사를 포함한다.
검사감정기구 등록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정례검사를 책임지며 검사감정업무 활동 발생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현장 추적검사를 책임진다.
정례검사는 매년 최소 1회하며 현장 추적검사는 검사검역기구의 과거 검사감정기구의 감독관리 상황과 검사감정기구 업무활동 전개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고발, 투서 또는 기타 루트를 거쳐 검사감정기구에 법규 및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특별 검사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 검사감정결과에 대하여 재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일상검사는 검사감정기구 등록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를 위주로 하고 검사감정 업무활동 발생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현장 추적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 추적검사에서 발견한 법규, 규정위반 행위와 그 처리상황을 즉시 검사감정기구 등록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일상검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검사감정 법규 준수상황
(2) 검사감정 작업의 질
(3) 테스트설비와 기술 보장능력
(4)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부합성 및 유효성
(5) 《수출입상품 검사감정기구 자격증서》(이하 《기구 자격증서》라 함) 관련 내용
(6) 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감정업무 관련 기타 내용.
현장 추적검사는 현장 검사감정업무 활동과 관련한 내용만 검사한다.
제14조 일상검사의 중점은 아래와 같다.
(1) 검사감정활동중의 법규․규정 위반행위
(2) 《기구 자격증서》 허가범위를 초월한 불법 검사감정활동
(3) 검사감정증서의 신뢰성과 검사감정결과의 진실성, 객관성, 공정성
(4) 사실에 엄중하게 어긋나는 증서의 검사감정상황
(5) 공백증서 사용권을 불법 양도한 불법행위
(6) 검사감정업무를 불법 양도한 불법행위
(7) 종업원의 자격상황(검사감정증서, 보고서명인 자격상황 포함)
(8) 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감정업무 관련 기타 불법행위.
제15조 일상 검사시 검사검역기구는 검사감정과 관련한 증서, 기록을 사열하고 검사감정결과 등을 검증해야 한다. 관련 증명자료를 복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출입상품 샘플을 인출하거나 봉인할 수 있다.
제16조 일상 검사시 2명 이상(2명 포함) 검사검역기구 업무직원이 참가해야 하는 동시에 주동적으로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검사검역기구가 일상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리기록을 잘해야 하는 동시에 일상검사 서류(별첨 1)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연차 심사
제18조 검사감정기구 연차 심사(이하 연차 심사라 함)란 검사검역기구가 허가한 검사감정기구에 대하여 연도마다 심사하고 검사감정기구의 검사감정업무 경영자격 연속여부를 확인하는 수속을 말한다.
제19조 연차심사는 검사감정기구 등록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0조 당 연도에 허가를 받고 설립한 검사감정기구는 다음 연도부터 연차심사에 참가한다.
연차 심사에 참가하는 검사감정기구는 당 연도 5월 30일 전에 등록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아래의 연차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검사감정기구 연차 심사 보고서(별첨 2 참조). 내용은 검사감정 상품 품목, 회수, 수량과 중량, 화물가치, 업무범위, 업무항목, 피복지역, 증서제시상황 등 포함
(2) 그 전년도 업무보고, 재무보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연차검사 상황보고, 연차 심사보고
(3) 《기구 자격증서》 부본
(4) 국가 질검총국이 지정한 제3측 평의기구의 그 품질체계 인증 증서 사본, 소속 검사 측정실험실이 취득한, 국가 질검총국이 지정한 인가기구의 인가증서 사본
(5) 《종업원 자격증서》 사본
(6) 그 전년도 조직기구 및 인원 변경상황
(7) 검사감정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검사 측정계기 설비 및 기기의 목록과 상황
(8) 기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21조 연차 심사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구 자격증서》 관련 내용
(2) 회사의 설립, 변경사항 부합여부
(3) 업무 경영상황
(4) 검사감정기구 업무범위의 부합여부
(5) 심사 확정된 업무범위에 부합되는 검사감정 기술능력의 적합성
(6)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부합성 및 유효성
(7) 종업원 자격 유효성
(8) 검사감정법규 준수상황
(9) 질검총국이 규정한, 검사감정업무와 관련한 기타 내용.
제22조 검사감정기구에 하기 상황이 있을 경우 연차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다.
(1) 검사감정기구가 제출한 연차 심사서류가 완벽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을 경우
(2) 검사감정기구가 연도 내에 《관리방법》 제33조에 나열한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3) 검사감정기구가 파산, 부도나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여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기타 엄중한 법규․규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23조 연차 심사의 기본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검사감정기구가 등록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연차심사보고서와 기타 관련 서류 제출하고
(2) 등록 소재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연차심사서류를 심사하는 동시에 현장 조사 확인하며
(3) 등록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연차 심사 합격 또는 불합격 의견을 제의하는 동시에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하고
(4)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연차 심사 합격 의견을 제의한 경우 국가 질검총국은 재심사후 그 《기구 자격증서》 부본에 연차 심사 전용인장을 날인하여 반환하며
(5)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연차 심사 불합격 의견을 제의하였을 경우 등록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그에 대하여 기한부 시정 통지를 발송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정기간에 당해 기구는 검사감정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가 질검총국에 당해 《기구 자격증서》를 취소하도록 건의한다.
제24조 규정한 기간 내에 연차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검사감정기구는 당년 6월 1일부터 검사감정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장 법규․규정 위반행위 처리
제25조 등록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법규․규정위반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처리를 책임지고 검사감정 업무활동 발생지의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현장 추적검사에서 발견한 법규․규정 위반행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후 즉시 등록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검사감정기구의 법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관리방법》을 위반하고 자의로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구가 불법 경영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 검사감정기구에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국가 질검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정상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자격을 당분간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1) 《기구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관련 업무를 전개하지 않았을 경우
(2) 허위 연도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3) 허위 검사결과를 제출하였거나 증명 또는 제출한 보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4) 기구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는 데도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검사감정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검사감정질서를 교란하였을 경우
(6) 허가없이 자의로 허가범위를 벗어나 경영하였을 경우
(7) 허가없이 자의로 분지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8) 합작, 위탁, 양도 등 방식으로 그 공백 검사증서 또는 보고를 기타 검사감정기구 또는 인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했거나 관련 업무를 국가 질검총국의 허가없이 설립한 검사감정기구 또는 인원에게 교부하여 수행하게 하였을 경우
(9)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5장 부 칙
제28조 검사감정기구가 파산, 해산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등록한 후 국가 질검총국에서 기구의 《기구 자격증서》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29조 일상 관리업무에서 필요시 검사감정기구는 지방 대외경제무역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연합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각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해마다 요구에 따라 국가 질검총국에 검사감정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세칙에 대한 해석은 국가 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32조 이 세칙은 반포일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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