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격지 가공무역 관리방법
1999년 9월 15일
세관총서 령 제74호
제1조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격지 가공무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보강 및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국무원에서 비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의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고를 가일층 완벽히 할 데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격지 가공무역”이란 가공무역 경영단위(이하 경영단위라 약칭함)가 수입재료․부품을 다른 세관직속 구역내의 가공생산기업(이하 가공기업이라 약칭함)에 위탁하여 전개하는 가공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출제품 가공 중 어떤 가공과정을 대외에 발주 가공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외발주 가공업무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이 격지 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규정에 부합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단위와 가공기업 쌍방은 가공무역 관리와 관련한 국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단위는 보세수입 재료․부품을 가공기업에 매도하지 못한다.
제5조 경영단위가 격지 가공무역을 전개할 경우 그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업무 비준증서》와 가공기업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서 제시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서》에 근거하여《중화인민공화국 격지 가공무역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약칭함)를 작성하여 경영단위 주관 세관에 격지가공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단위 주관 세관이 격지가공 신고를 심사할 경우 격지 가공무역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경영단위에 대하여는 그 가공기업 주관세관에서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격지가공 무역상황 증명》(양식은 별첨2를 참조, 이하 《증명》이라 약칭함)을 사열하여야 한다. 확인을 거쳐 계약 집행상황이 정상일 경우 《신고서》(1식 2쪽)에 비준사인을 하고 직인을 날인하며 《가공무역 업무 비준서》,《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세관봉인을 만들어 경영단위에 넘겨 가공기업 주관 세관에 계약등록 비치수속을 하도록 한다.
제7조 가공기업 주관세관은 경영단위에서 제공한 《가공무역 업무 비준서》,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고서》 및 기타 관련 증빙에 의거하여 계약등록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가공기업이 세관에 계약등록수속을 할 경우 경영단위에서 제시한 위탁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8조 세관이 격지가공무역을 진행하는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양자의 관리유형이 부동할 경우 그 중 낮은 유형에 따라 감독관리조치를 취한다. 만일 보증금 대장 “실제이월”을 실시할 경우 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등록한 수입재료․부품 세금 등액의 대장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단위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가공기업에 위탁하여 격지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격지 가공무역 계약 집행 중 밀수, 위법행위가 있거나 또는 정상적인 상계가 안될 경우 가공기업 주관 세관은 대장 보증금을 이월하여 세금과 벌금을 벌충할 책임이 있다. 대장 보증금을 이월하여 세금벌충이 부족할 경우 가공기업 주관세관이 책임지고 경영단위에 세금을 추궁 징수하고 경영단위 주관세관은 이를 협조한다.
제10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밀수나 규정 위반을 구성할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은 이 방법과 세관의 각종 규정을 집행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세관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각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1조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이 동일한 세관 직속 구역에 속하지 않으나 동일 법인으로서 격지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경우 상술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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