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 ․ 부품 내수판매 심사비준 잠정방법
1999년 5월 27일
外經貿管發 [1999] 제315호
제1조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심사비준을 규범화하며 가공무역 및 국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가일층 완벽히 할 데 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의 의견 이첩과 관련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1999〕3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란 경영기업이 사유로 규정에 따라 가공, 재수출하지 못하고 보세 수입 재료․부품 또는 그 완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또는 내수제품 생산에 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은 전부 가공하여 재수출하여야 하며 특수원인으로 내수판매해야 할 경우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일반무역에서 수입쿼타 허가증 또는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은 제외).
제4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의 내수판매를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중의 하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외국측이 연고로 경영단위와 협상하여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의 집행 중지를 요구했고 경영기업에서 관련 증명을 제공할 수 있고 가격 등 면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수출계약을 다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2) 국제시장 가격의 하락으로 경영기업이 이미 체결한 오프닝 프라이스 수출계약을 계속 집행하면 막대한 경제손실을 받게 되고 이미 외국측과 달성한 계약 집행중지에 대한 합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 재료․부품이 이미 가공에 투입되었으나 가공한 완제품의 품질이 체결한 수출계약 규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경영기업이 수출제품 품질검사부서 또는 국내 품질감독 부서에서 제시한 상응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4) 가공프로세스 개진과 단위당 소모율 절감으로 일부 재료가 남거나 또는 가공프로세스 기술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합리한 양의 자투리가 남게 되고 경영기업이 생산업종 주관 부서의 관련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이 계속 집행될 수 없는 경우.
(6) 내수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당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를 신고할 경우 규정된 완제품 재수출 마감일 전에 규정한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금까지의 상계 상황 및 내수판매로 돌리는 원인을 자세하게 진술한 신고보고서(원문)
(2) 《가공무역 업무비준증서》(정본)
(3) 가공무역 수출입 계약(사본)
(4) 《세관 가공무역 등록 수첩》(정본)
(5) 《수입 재료․부품 신고 등록 명세서》와 《수출 완제품 및 상응한 수입 재료․부품소모 등록 명세서》(정본)
(6)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의 내수판매 신청 명세서(상품 명칭, 상품번호, 사이즈, 수량, 금액을 밝혀야 함)
제6조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고 이 방법 제5조 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단위에 대하여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서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비준증서》(양식은 별첨 참조)를 발급하며 비준증서에 내수판매를 비준한 수입 재료․부품의 상품명칭, 상품번호, 사이즈, 수량, 금액을 밝히고 “가공무역 업무심사비준용 인장”을 날인한다.
제7조 수입쿼타 허가증 또는 등록관리에 속하지 않는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을 내수판매할 경우 세관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보세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비준증서》에 근거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재료․부품의 세금 및 세금이자를 보완 징수한 후 가공무역 등록 수첩의 판매상계 수속을 한다.
제8조 수입 쿼타 허가증 또는 등록관리에 속하는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을 내수판매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등록 수첩 상계수속을 하여야 한다.
(1) 경영기업이 규정한 상계 기간 내에 상응한 일반무역 수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을 제공할 경우 세관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수첩의 상계수속을 한다.
(2) 경영기업이 기간 내에 상응한 일반무역 수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세금이자를 보완 징수하는 외에 수입 재료․부품 기록가치의 가격 등가 이하, 30%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공무역 등록 수첩의 상계수속을 한다.
제9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 또는 그 완제품을 내수판매 할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각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매일 그 지구의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심사비준 상황을 총괄하고 중국국제 전자상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외경제무역부에 통일적으로 보고한다.
제11조 각급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엄격히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를 심사비준 하여야 하며 이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통보 비판하거나 그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심사비준권을 취소하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 가공무역 수입 재료․부품의 내수판매 심사비준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4조 이 방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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