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
1999년 5월 27일
外經貿管發 [1999] 제314호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일층 보강하고 정상적인 경영질서를 수호하고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가공무역 수입재료․부품에 대한 은행보증금 대장제도 시범 관련 국무원의 비준답복》(國函〔1995〕109호),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일층 완벽히 할 데 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 의견 이첩과 관련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이하 國辦〔1999〕35호)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가공무역이라 함은 경외로부터 원․보조자재, 부품, 소자, 포장물 재료(이하 수입재료․부품이라 함)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 수입하여 경내 기업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고 그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임가공과 수입가공이 포함된다.
임가공이란 외국기업이 수입재료․부품을 제공하고 즉 외환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하고 가공비로 상환할 필요도 없으며 완제품을 외국기업이 판매하고 경영기업은 가공비를 수취하는 가공무역을 말한다.
수입가공이란 경영기업이 외환을 지불하고 수입 재료․부품을 수입한 다음 완제품을 수출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경영기업이라 함은 대외가공무역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각종 유형의 수출입기업과 외국투자기업 및 비준을 받고 수입가공경영 허가를 취득한 대외가공조립 서비스회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가공기업이라 함은 경영기업의 위탁하에 수입재료․부품을 가공․조립하는, 법인자격을 가진 생산기업 및 경영기업이 설립한, 법인자격을 가지지 않았지만 상대적 독립채산을 진행하고 공상영업(허가)증 수속을 필요한 공장을 말한다.
제4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을 전개할 경우 사전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 약칭한다)에서 책임지고 전국의 가공무역업무 심사비준작업을 관리한다.
제2장 심사기관 및 급별 심사
제5조 각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본 지역의 가공무역업무 관리 및 심사를 책임지며 실제수요에 따라 부분 지구(시)와 현(시)급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 가공무역심사권을 수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가공무역업무 심사를 수권 받은 각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이라 약칭함, 이하 같음)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규정한 통일규격 및 양식에 따라 가공무역업무심사 전용 인장을 새기고 성급 대외경제주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대외경제무역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각급 가공무역심사비준기관 명부 및 그 가공무역업무 심사 전용인장(인감)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통일적으로 세관총서에 비치한다.
제8조 각급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컴퓨터 심사관리시스템으로 가공무역을 심사비준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상응한 컴퓨터관리설비를 갖추고 중국국제전자상무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대외경제무역부와 온라인 연결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원료가 국가 대외가공무역 수입에서 총량 평형관리에 속하는 면화, 설탕,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원유와 정제오일 등 상품의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경우 경영기업(원 부․위원회 총공사 및 그 자회사 포함) 등록지 성급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비준하며 각 성급심사비준기관은 심사권한을 이관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가공무역업무는 경영기업(원 부․위원회 총공사 및 그 자회사 포함) 등록지의 가공무역 심사기관에서 심사한다.
제3장 신청서류 및 자료
제10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업무를 신고할 경우 하기 증명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영기업이 제시한 서면신청보고 및 경영기업 직인을 날인한 《가공무역업무 신청서》(양식은 별첨1 참조)
(2) 경영기업 수출입경영권 비준서류(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공상영업허가증(사본)
(3) 가공기업 등록지 현급이상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서 제시한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서 정본(양식은 별첨3 참조), 가공기업의 공상영업허가증(사본)
(4) 경영기업 대외로 체결한 수출입계약(정본)
(5)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가공협의서(계약)정본
(6) 심사기관이 제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명서류 및 자료
제11조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이 외국투자기업에 속할 경우 이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류 또는 자료 외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비준한 생산경영범위와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 정관 및 이미 설립되어 조업에 들어갔고 투자측 자금이 이미 기한내에 불입되었고 연합연차검사에 합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하기 특정제품의 가공무역을 전개할 경우 이 방법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류와 자료 외에 하기 규정에 따라 상응한 기타 서류와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재료․부품이 파철 및 중고품에 속하는 가공무역을 전개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환경보호국에서 제시한 재료 및 부품 수입비준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수입재료․부품 또는 수출완제품이 독성화학품, 군민통용화학품인 가공무역을 전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재료․부품 수입 또는 완제품 수출 비준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가공무역업무(계약) 의 심사비준
제13조 각급 가공무역심사비준기관은 심사비준가공무역 업무 심사비준 시 이 방법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기업에서 제공한 관련 증명서류와 자료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공장, 가공설비, 생산직원이 없는 기업이 가공무역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하며 기업이 가공무역 명의로 밀수 등 위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는 세관 등 부서에서 이에 근거하여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 관련 수속을 하는 유효증명서류이다. 가공무역 심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각 종 증명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가공 재수출 능력을 가진 경영기업에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를 심사 발급하고 가공무역업무 심사비준 전용인장을 날인한다.
제15조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수입 재료․부품 신청 비치명세서》와 《수출 완제품 및 수입재료․부품 소모비치명세서》를 진지하게 작성하고 가공무역업무 심사전용인장을 날인한다.
제16조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세관총서, 국가경제무역위가 관련 국가공업국과 회동하여 제정하고 여러 차례에 공포한 전국통일 단위당 소모기준에 엄격히 가공무역을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전국통일 단위당 소모기준이 없을 경우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단위당소모율을 엄격히 심사하고 생산업종 주관부서와 주관세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 비준하여야 하며 세관은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 감독관리 과정에 단위당 소모율의 부당성을 발견한 의견을 원 심사기관에 통고하여 원 심사기관에서 조정하도록 세관에서도 상응한 관련 내용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심사 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비준하여야 한다.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공기업 등록지 현급이상 대외무역 주관 부서는 가공기업의 생산능력과 경영상황을 엄격히 검사한 기초위에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생산업종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는 가공무역 수입상품을 금지류와 제한류, 허가류로 나누고 가공무역기업은 A류, B류, C류, D류(구체 분류원칙과 분류목록은 國辦發〔1999〕35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대외에 공포하며 동태조정을 한다)로 분류한다. 국가는 제한류 상품 가공무역을 전개하는 기업과 C류 기업이 전개하는 가공무역에 대하여 은행보증금 대장 “실제이월”관리를 실행한다.
가공무역 심사기관은 심사비준시 가공무역수입상품과 기업의 유형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제한류 상품 또는 C류 기업에 속할 경우 《가공무역 업무비준증서》 비고란에 “실제이월” 이라고 밝혀야 한다.
제19조 각급 가공무역 심사기관은 모두 D류 가공무역기업(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의 가공무역업무 전개 포함을 비준하지 못하며 어떤 경영기업이나 금지류 상품에 속하는 수입재료․부품가공무역 업무에 종사하도록 비준하지 못한다.
제20조 A류 기업이 전개하는 가공무역은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않지만 가공무역계약은 사전에 가공무역심사비준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비준증서 변경 및 연기 심사비준
제21조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규정한 수출 완제품 재수출기한은 원칙상 기업의 수출계약 유효기에 따라 심사비준하나 보통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중 설탕과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가공무역의 완제품 재수출기한은 원칙상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규정한 기한 내에 가공, 재수출 및 상계수속을 하여야 한다. 객관원인으로 확실히 완제춤 재수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규정한 완제품 재수출 기한 내에 원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비준서류에 따라 연기수속을 한다.
제23조 연기는 보통 2차를 초과하지 못하며 매 차 연장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가공하고 수출하여야 하며 객관원인으로 부분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규정한 기한 내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비준서류에 따라 변경수속을 한다.
제6장 쿼타 허가증 관리
제25조 가공무역 수입재료․부품은 원칙상 쿼타 허가증 관리를 실행하지 않으나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이다.
제26조 국가는 설탕과 면화, 식물유, 양모, 천연고무, 원유, 정제오일 등 가공무역의 수입은 총량 평형과 쿼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쿼타 총액은 국무원에서 확정하고 구체 배정 관리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가공무역 수입 쿼타는 당해에 유효하며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대외경제무역부 각지 주재특파원 사무소와 쿼타 허가증 사무국은 가공무역 쿼타와 성급 가공무역 심사기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따라 가공무역 수입허가증 발급을 책임진다.
가공무역 수입허가증 유효기간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에 규정한 완제품 재수출기한을 이월할 경우 익년 2월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대외경제무역부 각지 주재특파원사무소는 중국국제전자상무네트워크를 통하여 매일 쿼타허가증사무국에 가공무역수입증서 발급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한다. 쿼타허가증사무국은 전국의 가공무역수입증서발급데이터(쿼타허가증사무국의 증서발급데이터를 포함)를 책임지고 대외경제무역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증서발급상황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검사하고 월권행위, 쿼타없이 또는 쿼타액을 초월하여 발급하는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증서발급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제29조 가공무역 완제품이 수출 쿼타 관리에 속할 경우 경영기업은 수출 쿼타와 《가공무역업무비준서》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세관은 유효 수출허가증에 따라 검사․통과시킨다.
제30조 가공무역 수입재료․부품 또는 수출완제품이 독성화학품, 군민통용화학품에 속할 경우 세관은 《가공무역업무 비준증서》와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재료․부품수입 또는 완제품 수출 비준서류에 따라 등록수속을 한다.
제7장 통계감독 및 추적관리
제31조 각 성급 가공무역 심사기관은 매일 본 지구의 가공무역업무의 심사비준상황과 가공무역업무의 상계상황을 총괄하여 중국국제 전자상무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각급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본 지구의 가공무역 상계상황에 대한 감독검사와 추적관리를 보강하고 경영기업이 수출 상계한 후 30일 내에 세관은 상계 통지서를 원 심사기관에 상계비치를 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계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공무역업무 비준을 잠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대외경제무역부는 각지 가공무역 심사비준상황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월권행위, 쿼타 없이 또는 쿼타액을 초월하여 발급하는, 규정위반 심사비준행위를 엄금시켜야 한다.
제34조 각급 가공무역 심사비준기관은 세관, 세무, 은행, 외환 등 부서와 적극 배합하여 부서간의 정보교환과 협조를 보강하고 가공무역 종합감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35조 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부품은 가공후 전부 재수출하여야 한다. 특수원인으로 보세수입 재료․부품(또는 그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내수판매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을 경우 《가공무역 보세수입 재료․부품 내수판매 심사비준 잠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가공무역 이월 심도가공 재수출 업무를 허용한다. 단 경영기업은 사전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구체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7조 보세구 내의 기업이 가공무역을 전개할 경우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세구 세관감독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8조 가공무역 프로젝트 명의로 수입(원유, 정제오일 제외)할 경우 일반무역 수입경영 분공 관리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경영기업이 자체로 수입할 수 있다.
제39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이 방법을 위반한 심사기관에 대하여 통보 비판을 하며 그 가공무역 심사권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증서발급기관에 대하여는 통보 비판하고 그 수입증서 발급권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40조 이 방법을 위반한 가공무역기업에 대하여는 통보 비판하고 세관에 통지하여 규정위반 1차를 기록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그 가공무역 경영권을 잠시 중지 또는 취소하고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41조 이 방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집행한다.
제42조 이 방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이 전에 발급한 《대외가공 조립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인쇄․발부와 관련한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통지》(〔89〕外經貿進出靈字 제212호) 등 5개 문건(명세서는 별첨을 참조)은 일자로 폐지한다. 이 전에 발부한 기타 관련 문건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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