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항구 식품위생 감독관리 규정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88호
《출입국항구 식품위생 감독관리 규정》이 2005년 12월 31일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지금 공포하는 바이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06년 3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항구의 식품위생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출입국항구의 식품 위생 안전 및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해당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출입국항구에서 식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업체 및 출입국 교통수단에 식품, 음료수를 제공하는 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이하 식품생산경영업체라 함)에 대한 위생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약칭함)은 전국 출입국항구의 식품위생 감독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약칭함)는 본 관할구역내 출입국항구의 식품위생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제4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생산경영업체에 대해 위생허가관리를 실시하고 출입국항구 내부 및 출입국 교통수단 상의 식품, 음료수 종사인원(이하 종사인원)에 대해 건강허가관리를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항구식품의 위생 감독관리에 대해 리스크 분석과 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검사검역기구는 국가 식품위생 관련 기준에 따라 출입국항구의 식품에 대해 위생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아직 국가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지정한 관련 기준에 따라 위생 감독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식품 생산경영업체의 인가관리
제6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신설, 확장, 개조 시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의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항구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 해당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 위생허가증》(이하 《위생허가증》이라 약칭함, 첨부 참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하기 위생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적합한 사업장, 위생환경, 위생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요식업은 식품 가공, 경영과정의 위생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조작규범, 가공 경영하는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제도와 책임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3)완벽한 위생관리조직과 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4)종사인원은 식품위생안전에 해가 되는 전염병이 없어야 한다.
(5)종사인원은 자신이 종사하는 식품 생산경영사업에 관한 식품위생 안전상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위생허가증》 신청 시 검사검역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위생허가증》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복사본(취득 후 추가 제출)
(3)내부 위생관리 조직, 제도와 자료
(4)종사인원의 《건강증명서》와 위생훈련 합격증명서
(5)생산경영장소의 평면도와 생산 기술공정 설명도
(6)생산원료의 구성성분, 생산설비, 위생시설 및 제품 포장재에 대한 설명
(7)식품 생산업체는 생산용수 위생검사 보고서를 제출
(8)제품의 위생기준, 제품표식, 생산제품의 위생검사결과 및 안전위생 통제조치
(9)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제10조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하여 서류가 완벽한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확정하고 수리 또는 수리거부 결정을 내리며 서면증빙을 발급한다.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규범하지 못한 경우 당시 또는 접수 후 5일 내에 1차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완 시정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 접수일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식품 생산경영업체의 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또한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위생검사 및 계량화 평가를 진행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서류심사, 현장검사 및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수리일 부터 20일 내에 식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현장검사시간은 제외, 현장검사시간은 최장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음)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위생허가증을 발급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생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검사검역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에 식품 생산경영업체가 생산경영항목 변경, 법인 변경, 업체명칭 변경, 주소지 이전, 개조건설, 확장건설, 새 프로젝트 진행시에는 반드시 위생허가결정을 내린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영업 중지시 위생허가결정을 내린 검사검역기구에 말소수속을 하고 《위행허가증》을 반납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타 지역의 식품 생산경영업체에 식품 및 식품용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유효 《위행허가증》에 의거 타 지역 검사검역기구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장 종사인원 위생관리
제14조 검사검역기구는 종사인원에 대해 건강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종사인원은 매년 검사검역기구가 인정하는 의료위생기구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입 또는 임시 종사인원은 업무 진행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종사인원은 검사검역기구에 《건강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강증명서》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건강증》신청서
(2)유효 신분증명
(3)검사검역기구가 인정하는 의료위생기구에서 발급한 신체검사보고서.
검사검역기구는 국가품질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심사하고 합격된 종사인원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한다.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건강증명서》를 취득한 자만이 항구식품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본 구역 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인원교육과 평가업무의 감독, 지도 및 협조를 책임진다.
종사인원은 식품위생 상식과 식품 법률, 법규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사검역기구는 건강검사 합격 및 위생지식 훈련 합격결과를 기록한 명찰(별첨2 참조)을 제작한다. 종사인원은 검사에 대비하여 작업 시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4장 식품위생 감독관리
제18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본 업체의 식품위생 관리제도를 완벽화하고 전직 또는 겸직 식품위생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자체의 생산경영 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19조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입하 검사검수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식품과 원료 구매 시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증 또는 화학분석표를 요구하고 위생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 교통수단에 식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입하 검사검수제도를 제정하고 또한 식품과 원료를 판매한 업체의 위생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구매한 식품과 원료를 정기적으로 추출검사하고 해당 위생기록대장을 심사한다.
위생기록대장은 하기 자료를 포함한다.
(1)사업자등록증(복사본)
(2)생산허가증(복사본)
(3)위생허가증(복사본)
(4)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수입식품 위생증서(복사본) 제공
(5)화물 공급계약 또는 의향서
(6)관련 화물의 검사합격증 또는 화학분석표
(7)제품명세서 및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
제20조 검사검역기구는 법률, 법규, 규정 및 위생규범의 요구에 따라 식품 생산 업체를 감독 검사한다. 감독 검사는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위생허가증, 종사인원의 건강증과 위생지식 교육 상황
(2)위생관리의 조직 및 관리제도 상황
(3)환경위생, 개인위생, 위생시설, 장비 배치와 기술프로세스 상황
(4)식품의 생산, 채집, 구매, 가공, 보관, 운송, 진열, 공급, 판매 등 상황
(5)식품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감각형상 및 식품첨가제 사용과 증명 청구 상황
(6)식품위생 검사 상황
(7)식품의 위생품질, 식기 및 직접 식용하는 식품을 담는 용기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샘플채집 검사 진행
(8)급수 위생 상황
(9)세척제 및 소독제 사용 관련 위생상황
(10)의학적 매개생물의 예방퇴치 상황.
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일상 위생감독 진행시 반드시 2명 이상의 항구 위생감독원이 현장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규범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한다. 평가표는 감독단위책임자 또는 관련인원의 검토를 거쳐 항구 위생감독원과 피감독업체의 책임자 또는 관련인원이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수정 부분은 피감독업체의 책임자 또는 관련인원이 서명 또는 인감을 보완 날인하여야 한다. 피감독업체의 책임자 또는 관련인원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항구 위생감독원은 평가표에 서명을 거부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위생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을 수집하고 적시에 검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샘플 수집 시 샘플수집대상 업체 또는 개인에게 샘플수집 증빙서류(첨부자료3 참조)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입국 교통수단에 식품, 음료수를 공급하는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식품, 음료수를 공급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가 해당 공급제품에 대한 등기기록, 관련 제품의 검사합격증과 검사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심사하여 통과해야만 식품과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내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등 품질통제 및 보장체계를 적극 실행하여 식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장 리스크 분석과 등급 관리
제25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준의 규정에 따라 현장감독 상황에 비추어 출입국 항구식품에 대해 리스크 분석과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제26조 검사검역기구는 기술역량을 조직하여 식원성 질병의 발생, 유행 및 분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식원성 질병의 유행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또한 예방 통제 대책을 제출하고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검사검역기구는 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위생허가심사 및 일상 위생 감독검사결과에 근거하여 부동한 유형의 식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해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1)위생허가심사와 일상 위생 감독검사가 모두 양호한 업체는 A급 업체로 분류한다. 검사검역기구는 A급 업체에 대해 매월 1회 감독한다.
(2)위생허가심사와 일상 위생 감독검사 중 하나가 양호한 업체는 B급 업체로 분류한다. 검사검역기구는 B급 업체에 대해 매월 2회 감독한다.
(3)위생허가심사와 일상 위생 감독검사가 모두 일반수준인 업체는 C급 업체로 분류한다. 검사검역기구는 C급 업체에 대해 매월 4회 감독한다.
(4)위생허가심사 결과가 불량이거나 위생허가심사 결과는 양호하나 일상 위생 감독검사 결과가 불량인 업체는 D급 업체로 분류한다. 검사검역기구는 D급 업체에 대해 위생허가를 비준하지 않거나 또는 다음해에 위생허가를 연기해 주지 아니한다.
제28조 검사검역기구는 부동한 등급의 업체에 대해 동적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리스크분석 및 일상 감독상황에 근거하여 매년 한차례의 승급 또는 강등 조정을 진행한다(별첨4 참조).
제29조 검사검역기구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발표한 식품 경고통보에 따라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 식품이 출입국항구 및 교통수단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입국항구에 식중독, 식품오염, 식원성 질병 등 사고 발생 시 검사검역기구는 《출입국항구 식중독 응급처리 예방대책》을 가동하여 적시에 처리하고 예방대책요구에 따라 관련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31조 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에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해당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1)《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위생허가증》을 위조하여 식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2)《위생허가증》을 개찬하거나 빌려준 경우
(3)《건강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종사인원의 작업을 허락 또는 식품위생 안전에 해가 되는 전염병에 걸린 종사인원을 규정에 따라 작업에서 격리시키지 않은 경우
(4)검사검역기구의 위생감독을 거부한 경우
(5)기타 법률 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종사인원이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해당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1)《건강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2)신체검사 보고서를 위조한 경우
(3)기타 법률 법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검사검역기구 사업인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경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4조 이 규정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5조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 위생허가증(생략)
2. 출입국항구식품 종사인원 명찰 양식(생략)
3. 출입국항구 위생감독 샘플수집 증빙(생략)
4. 출입국항구식품 생산경영업체신뢰도 등급 고지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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