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인증기술 규범화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3.23 인증기술 규범화 관리방법.doc
인증기술 규범화 관리방법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06년 제3호 공고



《인증기술 규범화 관리방법》을 2005년 12월 27일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고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월23일





제1조 인증근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기술규범 제작 작업을 규범화함으로써 인증근거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기준화법》,《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인증기술 규범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자체로 제정하여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의 인증에 사용하는, 규범화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성 서류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인증기술 규범의 제정, 등록비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가 인증기술 규범의 등록비치, 정보공포 및 관련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인감위는 전국 인증인가기준화기술위원회, 관련 전국 전문 기준화기술 위원회 또는 업계기준화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함)에 인증 기술규범의 심사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 인증은 국가기준, 업계기준 또는 관련 인증기술 규법을 근거로 한다.

국가기준, 업계기준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현행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인증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구는 국가 기준화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준위라 함), 업계 주관부문 또는 국가기준위 산하 소속 기준화 관련 기술위원회에 기준 수정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기준, 업계기준을 공포, 실시되기 전에 인증기구는 인증 수요에 근거하여 자체로 인증기술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인증기구가 제정한 인증기술 규범은 국가 인감위에 보고하여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기술 규범 제정업무는 과학적이고 유효하며,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조화롭고 일치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인증기구의 인증기술 규범 제정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인증기술 규범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며 국가기준과 업계기준이 규정한 요구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술 규범은 과학성, 완벽성, 시행가능성,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인증기술 규범의 구조 및 집필 규칙은 관련 국가기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문자는 정확하고 세련되며 알기 쉬워야 한다.

(4) 제품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기술 규범은 일반적으로 성능요구만 규정하고 제품 설계요구는 규정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샘플 추출 요구, 테스트 방법, 제품 분류(등급) 및 라벨, 기타 방면의 요구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기구는 인증기술 규범 제정 시, 지방기준, 기업기준, 국제기준, 국외 선진 기준 및 기타 기술서류를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

제9조 인증기구는 인증기술 규범 제정시 관련 기술위원회, 업계 조직 및 기타 관련 측이 제정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각 측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전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는 인증기술 규범 제정 시 관련 조사연구를 전개하고 관련 내용을 검정하고 관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즉시 각 측의 의견을 종합적 정리, 분석, 논증함으로써 인증기술 규범 텍스트의 편찬설명 및 의견 종합 처리 리스트를 완성하여야 한다.

편찬설명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기술 규범 제정의 필요성

(2)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과의 관계

(3) 차이점과 그 이유를 포함한, 현생기준과의 관계

(4) 인증기술 규범 제정에 참여한 각 측의 상황

(5) 제정원칙과 주요 내용 확정근거, 검정 상황

(6) 중요한 이의나 모순 처리 경과와 근거, 의견 청취 및 처리 경과를 포함한 제정과정

(7) 기타 설명해야 하는 사항.

제11조 인증기구는 인증기술 규범 제정 작업완성 후, 국가인감위에 등록비치를 신청해야 하며 등록비치 시에는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비치 신청서

(2) 인증기술 규범 서류, 편찬설명, 의견 종합 처리표.

(3) 채택한 기술성 서류의 기존 기준이 존재할 경우 기존 기준 자료도 포함.

제12조 인증기구의 등록비치 신청 수리 후 국가인감위는 즉시 기술위원회에 인증기술 규범 원본, 집필설명서, 의견 종합 처리 리스트 심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상기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내오고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술 규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이 인증기구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기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는 회의심사 또는 통신심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심사 시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투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 회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회가 동일 인증대상에 대하여 다른 인증기구가 제정한 인증기술 규범을 심사하는 경우 조율하여 인증기술 규범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일적인 인증 실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인감위에 건의하여 통일된 인증기술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위원회는 심사 후, 즉시 국가인감위에 심사 보고서와 심사 결론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술 규범이 하기 각 호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심사 결론은 건의로 취급하고 등록비치를 거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인증에 적용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 또는 국가 통일의 기술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3) 등록비치한 인증기술 규범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4) 기술상, 중대한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5)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16조 국가인감위는 등록비치자료를 확인하고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기술 규범은 등록비치를 허용하고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비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인감위는 등록비치한 인증기술 규범의 명칭, 제정상황, 법률 법규, 국가 관련 규정, 현행 국가기준, 업계기준과의 차이 등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는 정기적으로 인증기술 규범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며 재심 주기는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기술 규범 재심 후 즉시 국가인감위에 재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응한 국가기준, 업계기준, 통일적인 인증기술 규범을 반포, 및 실시한 후 인증기구는 즉시 인증기술 규범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수정한 인증기술 규범은 다시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인감위와 국가기준위는 인증기준의 제정 및 수정 업무의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증기술 규범이 점차 국가기준으로 전환하거나 국가기준 범주에 귀속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국가인감위가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