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상무부 ․ 해관총서 ․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6년 제82호, 2006년 11월 1일
《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해관총서 ․ 국가세무총국 일부 상품의 수출환급세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財稅 [2006] 139호)의 요구에 따라, 상무부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은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별첨 1 참조)을 제정하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는 2006년 11월 22일부터 집행한다.
2. 2006년 11월 22일 전에 이미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업무는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하고 계약 유효기한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킹 감독관리 기업은 2007년 11월 22일 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다. 상기 업무를 기한이 만기되어도 집행 완료하지 못할 경우 더는 연기하지 못하며 가공무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업이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 ․ 재정부 ․ 상무부 ․ 인민은행 ․ 세무총국 공고(2006년 제52호)》 규정에 따라 해관 세금계산서 일자의 그 전년도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당좌예금의 이율에 따라 유예세금의 이자를 징수한다.
4. 이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구내에 설립된 기업은 제외한다.
5. 《상무부 ․ 해관총서 ․ 환경보호총국 공고(2005년 제105호)》의 농약, 석탄 가공무역 금지 관련 규정은 집행을 중지하고 이 공고에 준한다. 105호 공고의 기타 내용은 계속 유효하다.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은 이 공고의 규정에 준한다. 향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정책에 따라 동태적 조절을 실시한다.
별첨: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상무부
해관총서
환보총국
200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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