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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해관총서 ․ 국가세무총국 일부 수출상품 수출세금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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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해관총서 ․ 국가세무총국 일부 수출상품 수출세금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

財稅 [2006] 139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 주무부서, 세관총서 광동분서, 천진 ․ 상해 특파원판공실, 각 직속 세관,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증보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조정한다.

(1) 하기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취소한다.

① 수출입세칙(稅則) 제25장 중 소금,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 금속류 광산품, 석탄 ․ 천연가스, 파라핀 ․ 아스팔트 ․ 실리콘 ․ 비소 ․ 석재 ․ 유색금속 및 폐기물 등

② 금속도자기, 25종 농약 및 중간체, 일부 완성 피혁, 연산축전지, 산화수은 전지 등

③ 세(細)산양모, 목탄, 침목, 코르크나무제품, 일부 목재 초급제품 등.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별첨 1을 참조한다.

(2) 하기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① 철강재의 수출 환급세율은 11%에서 18% 하향 조정한다.

② 도자기, 일부 완성 피혁과 시멘트, 유리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8%와 11%로 하향 조정한다.

③ 일부 유색금속재료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5%, 8%, 11%로 하향 조정한다.

④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塑料), 라이터, 개별 목재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한다.

⑤ 비기계차(밀차) 및 부품은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한다.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별첨 2를 참조한다.

(3)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① 중대한 기술장비, 일부 IT제품 및 생물의약제품, 국가의 산업정책으로 수출을 권장하는 일부 하이테크제품 등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7%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5% 또는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한다.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별첨 3을 참조한다.

(4) 집행기간

① 상기 수출 환급세율의 조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집행한다.(통관 신고일자에 준한다.)

② 2006년 9월 14일 전(14일 포함)에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은 2006년 12월 14일 (14일 포함) 전에 상기 수출 환급세율 조정 화물을 통관 수출했을 경우 수출기업은 조정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세금 환급수속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수출기업은 반드시 2006년 9월 30일 전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 등기해야 하며, 기일이 경과되어도 등록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2006년 12월 15일 후에 통관 수출한 경우에는 일률로 조정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수출계약이란 계약의 체결일자, 상품명칭, 단가, 물량, 금액 등 내용이 명확하고 수출기업과 국외 수입회사 쌍방 대표의 사인확인을 거쳤거나 날인했으며 <계약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동시에 진실하고 유효한 서면 수출계약을 말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은 등록등기를 거부한다. 수출계약은 일단 등록 등기를 거쳤으면 수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출계약 등록등기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발표한다.

수출기업이 개찬, 위조, 체결일자 조작 등 수단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일단 발견하였다면 수출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환급했거나 과다 환급한 세금은 추징하며 동시에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③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이미 체결한 가격 불변 석탄수출 장기 무역계약은 2006년 9월 30일 전에 체결한 계약원본을 지참하고 수출세금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 등기해야 한다. 등록 등기를 필한 수출계약은 조정전의 수출 환급세율에 따라 집행 완료할 수 있다.

상기 통관수출 시간은 모두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전용]> 상 세관이 명기한 수출일자에 준한다.

2.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을 증보한다.

이 전에 수출세금의 환급을 취소했거나 금번에 수출세금의 환급을 취소한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넣는다.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나열한 상품의 수입은 일률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부과한다. 금지류 목록의 구체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는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발표한다.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이미 상무 주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세관에 등록한 가공무역업무는 원 수입보세정책의 유효기간 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재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기하지 못하며, 가공무역 내수판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무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상기 요지에 따라 별도로 사회에 공시한다.

상기 규정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통지한다.



재정부 ․ 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해관총서 ․ 국가세무총국

2006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