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기업 네트워킹 감독관리 방법
세관총서령 제15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기업 네트워킹 감독관리 방법》을 2006년 5월 30일 총서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3월 19일에 세관총서 령 제100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킹 감독관리 실시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서 장 牟新生
2006년 6월 14일
제1조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네트워킹 감독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은 가공무역기업이 데이터 교환플랫폼이나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으로 세관 감독관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류, 생산경영 등 데이터를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이 당해 데이터를 확인, 채산함과 동시에 실물조사에 결부시켜 확인하는 가공무역에 대한 세관의 일종 감독관리 방법을 말한다.
제3조 네트워킹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가공무역기업(이하 네트워킹기업이라 함)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가공무역 운영자격이 있고
(2) 세관에 등록하였고,
(3)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 내의 가공무역기업은 이 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네트워킹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가공무역기업은 주관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심사 확인하여 이 방법 제3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그에 대하여 네트워킹 감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네트워킹기업은 데이터교환 플랫폼이나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 방식을 통하여 세관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가공무역 네트워킹 감독관리 신분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네트워킹기업은 가공무역업무에 필요한, 수입 자재, 부품과 수출 완제품 및 상응한 상품코드를 주관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세관요구에 따라 상품코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은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상품명칭, 상품코드, 계량단위 등 조건에 따라 네트워킹기업 내부관리에 속하는 재료코드 급(料號級)의 상품과 세관장부에 등록한 항목코드 급(項號級)의 상품을 귀일 또는 분해하여 일 대 다수 또는 다수 대 일의 대응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 네트워킹기업은 자재, 부품 수입 전과 상품 수출 전에 각각 주관세관에서 자재, 부품 수입과 상품 수출 관련 등록 수속이나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네트워킹기업은 세관총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단위당 자재소모 등록 수속과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세관은 네트워킹기업이 신고, 등록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관 장부를 설치하고 네트워킹기업에 대한 세관장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관장부에는 전자장부와 전자수첩을 포함한다.
전자장부는 세관이 기업을 단위로 구축한 네트워킹기업의 세관장부이다. 전자장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네트워킹기업은 전자장부만 설정한다. 세관은 네트워킹기업의 생산 상황과 세관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상계주기를 확정하고 상계주기에 따라 전자장부 관리를 실시하는 네트워킹기업에 대한 상계관리를 실시한다.
전자수첩은 세관이 가공무역 계약을 단위로 구축한 네트워킹기업의 세관장부이다. 전자수첩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네트워킹기업의 매 가공무역 계약마다 1개 전자수첩을 설정한다. 세관은 가공무역 계약의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상계 기간을 확정하고 전자수첩 관리를 실시하는 네트워킹기업에 대한 정기 상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네트워킹기업은 가공무역의 화물 물류, 재고, 생산관리 및 세관 감독관리에 필요한 기타 동적 데이터를 세관에 진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네트워킹기업의 대외가공은 세관등기제도를 실시한다. 가공무역기업은 대외가공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대외가공 수주기업, 화물명칭, 주기와 수량을 주관세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세관은 데이터 확인, 공장 현지조사 등 방법으로 네트워킹기업의 데이터를 확인한다. 공장 현지조사에는 특별항목 조사와 재고조사를 포함한다.
제12조 네트워킹기업은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월별로 집중하여 내수 세금보완 수속을 할 수 있다. 네트워킹기업은 가공무역 화물을 내수에 돌린 후 그 달에 집중하여 내수 세금보완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13조 네트워킹기업은 가공무역 화물을 내수에 돌린 후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지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이자 기산일자는 하기 방법으로 확정한다.
(1) 전자수첩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기산일자는 내수에 돌린 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에 대응한 가공무역 계약서 항목에서 제1차로 자재, 부품을 수입한 일자
(2) 전자장부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기산일자는 내수에 돌린 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에 대응한 전자장부의 최근 1차 상계일자이다. 상계일자가 없는 경우의 기산일자는 내수에 돌린 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에 대응한 전자장부에서 제1차로 자재, 부품을 수입한 일자이다.
지체이자 납부 종료일자는 세관이 세금 납부증빙을 발행하는 일자이다.
제14조 네트워킹기업은 세관이 확정한 상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상계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확실히 정당한 이유로 규정기간에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최고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네트워킹기업은 재고조사 전에 세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세관은 기업의 재고조사에 결부시켜 조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세관이 기업의 재고조사에 결부시켜 조사, 상계하는 경우 세관장부 채산 결과를 네트워킹기업의 실지 재고량과 대비하고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실지 재고량이 세관장부 채산 결과보다 많은 경우 세관은 실지 재고량에 따라 세관장부의 당기 잔고를 조정하고
(2) 실지 재고량이 세관장부 채산 결과보다 적은 경우 세관은 네트워킹기업에 명하여 적은 부분을 내수신고로 처리하게 하며
(3) 실지 재고량이 세관장부 채산 결과보다 적고 네트워킹기업이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은 네트워킹기업에 명하여 적은 부분을 내수신고로 처리하게 하는 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네트워킹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제16조 네트워킹기업이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은 담보로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 관리유형을 하향 조정한 상황
(2) 세관에 진실한 데이터를 보고하지 아니한 상황
(3) 세관 조사, 상계 시에 관련 장부, 증빙,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상황
(4) 규정기간에 따라 세관에 상계수속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황
(5) 세관요구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장부관리가 혼란하거나 계정이 불명확한 상황.
제17조 이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 또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 행위를 구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
세관장부라 함은 세관이 네트워킹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의 가공무역 등록, 수출입, 상계 등 자료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특별항목 조사라 함은 세관이 감독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네트워킹기업의 모 한 항목이 나 몇 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검사라 함은 네트워킹기업 재고검사 시에 세관이 일정기간의 일부분 보세화물에 대하여 실물확인과 데이터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 감독관리 방법을 말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3월 19일 세관총서 령 제100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킹 감독관리 실시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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