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세관총서 판공청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무역관리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商資字[2005] 76호
2005년 7월 13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처, 각 직속 세관:
중국이 WTO 가입 시에 한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내 기업에 대한 무역 관리를 완벽히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내 기업과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대외무역 경영자 등록등기방법》,《외국투자자 상업분야 투자 관리방법》및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무역권을 취득하고 유통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취득한 기업과 개인은 법에 따라 경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의 기업 및 개인(무역권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 포함)과 무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유통권을 취득한 외국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내 대외무역 경영자가 경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의 수출입, 외환, 세금징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와 경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의 화물 반출, 반입은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수속을 하여야 한다.보세구․보세물류단지 내 기업이 대외무역 경영자 자격으로 화물을 경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에 유통할 시에는 보세구․보세물류단지 내 기업 명의로 통관신고 및 외환신고 등 수속을 해야 하며,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 기업과 개인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시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2)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내 대외무역 경영자와 경외 간의 화물반출과 반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였거나 체결한 국제조약,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제도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3) 경내 보세구․보세물류단지 외로부터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에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한 방직물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은 허가증을 심사확인하지 않으며, 해당 화물을 실제로 수출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방직물 수출 임시관리를 적용하는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이 허가증에 근거하여 검사하고 통관수속을 한다.
3.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내 기업의 설립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세구․보세물류단지 내 어떤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불허하는 분야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4. 보세구 및 보세물류단지 내 각종 기업의 조세징수, 세관 감독관리, 외환관리 사항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판공청
2005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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