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가공구 화물의 가공구외 재가공 이월 관리방법
세관 총서 령 제126호
2005년 3월 21일
제1조 수출가공구의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구(區)내 기업의 생산 경영을 편리하게 하며 대외 무역 수출의 학대를 권장하고 가공무역의 모델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 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가공구 화물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은 구(區)내 가공기업(아래에 전출(轉出)기업으로 약칭)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 본 기업이 가공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보세창고기업을 통하여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내 및 구외 가공무역기업(아래에 전입(轉入)기업으로 약칭)으로 전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전출기업은 실질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재료를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수출가공구 기업이 가공․생산한 제품을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의 기업에 전입하여 재(深)가공할 경우, 세관의 통계에 열거하지 않는다.
수출가공구 기업이 가공 생산한 제품을 구외 가공무역 기업으로 전입되어 재(深)가공할 경우, 세관의 종목 통계에 열거한다.
제5조 전입기업, 전출기업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수출가공구 화물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을 진행하지 못한다.
(1)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세관이 기한 내의 정돈개선을 명령하였고 또한 정돈개선 기간에 있는 경우
(2) 밀수 혐의로 세관이 입안 조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3) 기한을 넘어도 "가공무역 매뉴얼"의 심사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4) 수리, 설계개발을 전문으로 경영한 경우
(5) 기타 재(深)가공 이월 감독관리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6조 수출가공구 기업이 재(深)가공 이월을 진행 시, 전출기업은 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의 회답을 가지고 전출기업 소재지의 수출가공구 세관에서 세관 기록수속을 밟은 후에야 화물의 실제 이월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기업은 소재지 구(區)관리위원회에서 회답을 가지고 전입수출 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외의 가공무역기업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기업은 상무(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회신을 가지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수속을 밟는다.
제7조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외의 가공무역기업으로 이월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가공무역 수입 화물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하고 이월 제품이 가공무역항목 아래 수입허가증서 관리 상품에 속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대등 되는 유효한 수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출기업, 전입기업은 "여러 조로 화물 배달, 집중 통관" 방식으로 이월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 전입할 경우,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각각 주관 세관에서 이월수속을 밟고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외 가공무역기업으로 전입할 경우,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전출지(地) 주관 세관에서 이월수속을 밟는다.
제9조 수출가공구 화물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은 특수 상황 외에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 전입될 경우, 세관 전이 운송 등 관련 규정을 비교 대조하여 세관수속을 처리한다.
전출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기타 수출가공구 또는 보세구 등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 이월하여 세관 전이 운송 감독관리방식을 비교 대조하여 이월수속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출지(地) 또는 전입지(地) 주관 세관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한 후 기업이 자체로 운송한다.
제10조 수출가공구 기업이 가공 생산한 제품이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외의 가공무역기업으로 전입되는 경우,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세관에 이월계획을 신고 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화물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 신청표"(아래에 "신청표"로 약칭, 첨부1을 참조)를 제출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신청표"의 각 항목 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
1부 "신청표"는 다만 1개 전출기업과 1개 전입기업에 대응되지만 전입기업의 몇 부 "가공무역 매뉴얼"에 대응될 수 있다.
제11조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월계획 기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전입기업은 "신청표"(1 식 4쪽)중에 본 기업의 전입계획을 기입하고 "신청표"를 가지고 전입지(地) 세관에 기록을 한다.
(2) 전입지(地) 세관이 기록한 후 "신청표" 제1 쪽을 보류하고 나머지 세 쪽은 전입기업에 되돌려 전출기업에 넘겨주게 한다.
(3) 전출기업은 전입지(地) 세관에 기록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표" 기타 나머지 세 쪽을 가지고 본 기업의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전출지(地) 세관에서 기록수속을 밟는다. 전출기업이 세관에 제출한 "신청표"의 내용이 세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즉시 또는 "신청표"를 서명하여 접수한 후 5일 내에 한 번에 전출기업이 전부 내용을 보충하여 수정할 것을 통지한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세관 행정허가 신청 불 접수 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반드시 다시 기입하고 기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전출지(地) 세관이 심의 결정을 한 후 "신청표" 제2 쪽을 보류하고 제3 쪽과 제4 쪽을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에 주어 이월 화물 접수발송 등기 및 통관수속을 하게 한다.
제12조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이 이월 기록수속을 밟은 후 반드시 쌍방 세관이 심사비준을 한 "신청표"에 따라 실제 화물 접수발송을 진행한다. 전출기업의 매번 화물 발송 기록은 반드시 1 식 3쪽의 "수출가공구 화물 실제 이월상황 등기표"(아래에 "등기표"로 약칭, 첨부2를 참조)에 사실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세관은 전출지(地) 卡口에 "등기표"를 기입한 후 화물을 출구(區)시킨다.
제13조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이 매번 실제 화물 발송, 화물 접수 후,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신청표"와 전출지(地) 卡口에 기입한 "등기표"를 가지고 여러 조 또는 집중적으로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매번 실제 화물 발송, 화물 접수 후, 반드시 실제 화물 발송, 화물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동 화물의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부의 이월 수입통관 신고서는 한 부의 이월 수출 기록명세서와 대응된다. 전출기업과 전입기업은 반드시 세관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세관에 이월 화물의 품명, 상품번호, 규격, 수량, 가격 등 항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출지(地) 세관과 전입지(地) 세관은 반드시 신고한 데이터에 대하여 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구(區)내 전출 화물의 품질이 부합되지 않는 등 원인으로 반송, 반환이 발생할 경우, 전입기업이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외 가공무역기업일 경우, 전출지(地) 주관 세관은 반송, 반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또한 실제 반송, 반환 상황을 "등기표" 중에 등기를 하며 "반송" 또는 "반환" 문구를 명시한다. 전입기업이 기타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내의 기업일 경우,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은 각각 자체 주관 세관에서 반송, 반환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區)내 전출한 화물이 품질 불일치 등 원인으로 구(區)내에 되돌려 수리하여야 할 경우, 상기 반환 규정을 비교 대조하여 수속을 밟는다.
제15조 전출기업이 재(深)가공 이월방식으로 출구(區)한 화물에 대하여 일률로 수출영수증을 끊는다.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은 반드시 외화로 가격을 계산하고 결산하여야 하고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신고서 외환 삭제 증명 쪽을 서명하여 발급한다.
제16조 수출가공구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 화물은 반드시 전부 가공 후 수출되어야 하며 특수 원인이 있어 국내 판매 또는 내수판매 제품의 생산에 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區)외 가공무역기업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컴퓨터 네트워킹 관리를 실행하는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월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8조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이 본 방법을 위반할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세관 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본 방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화물 출구(區) 재(深)가공 이월 신청표(생략)
2. 수출가공구 화물 실제 이월상황 등기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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