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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기업의 다종 형식 세금보증금 납부방법 실시세칙(잠정)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5 가공무역기업의 다종 형식 세금보증금 납부방법 실시세칙(잠정).doc
가공무역기업의 다종 형식 세금보증금 납부방법 실시세칙(잠정)

2000년 3월 23일

署稅 [2000] 124호



제1조 《〈가공무역기업의 다종 형식 세금보증금 납부 실시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國經貿貿易〔1999〕1271호)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이 사유로 세관에 세금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국은행이 작성한, 세관을 수익인으로 한 세금지불보증 은행신용보증서(이하 보증서라 약칭함)를 지참하고 세관에 가서 비치수속을 할 수 있다.

제3조 중국은행이 기업에 보증서를 제공할 때에는 기업의 자금신용상황, 그가 제공한 보증․저당․질권․유치․보증금(기업 보유 외환자금 포함), 기타 금융기구 및 기타 대리 상환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이 제공한 담보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담보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위험통제요구에 부합할 경우 세관을 수익인으로 하는 보증서를 작성해 줄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위험통제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이 중국은행에 보증서 개설을 신청하는 신청서의 서식, 중국은행이 세관에 제공하는 보증서 서식, 세관의 클레임서식, 중국은행에 제공하는 국내금융기구의 담보서 서식, 중국은행에 제공하는 국외금융기구의 예비용 신용장 참조서식은 별첨을 참조한다.

제4조 보증서의 담보범위는 기업이 세금을 체불할 경우 세관이 강제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당해 기업의 의무납세액 및 세금 체불이자이다. 내수판매를 비준 받은 가공무역 원재료 및 부품 또는 제품의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체불 세금이자는 기업이 직접 세관에 납부한다.

제5조 보증서의 담보기간은 대장 상계 기간만료후 80일(80일 포함, 이하 동일)이며 그중 마지막 20일은 중국은행에 대한 세관의 클레임 조작기간이다. 기업이 대장 상계기간 만료후 60일(마지막 날이 명절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순연한다)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회부하지 못하였거나 보완하지 못하고 상계수속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은 상기 클레임 조작기간내에 중국은행에 클레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실시세칙 제9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이다.

제6조 세관과 중국은행간의 연락 협력의 연속성,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과 중국은행은 동일 실지이월 대장업무에 대하여 동일종 대장보증금 형식으로 장부를 대조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동일 실지이월 대장업무에 대하여 동일 대장보증금 형식을 취해야 한다. 즉 세금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회부해야 한다.

기업이 대장 개설, 변경 등 부동한 단계에 부동한 보증금 형식을 취하였다면 중국은행은 상기 원칙에 따라 수리 방식을 결정한다.

제7조 대장개설단계에는 하기 절차에 따라 보증서 신청수속을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세관 비치 신청을 수리한 후 세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은행보증금 대장 개설연락서》를 제시한다.

(2) 기업은 《은행보증금 대장 개설연락서》, 보증서 개설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중국은행에 보증서 개설을 신청한다.

중국은행은 기업의 자금신용 및 다종 형식의 담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위험통제요구에 부합할 경우에는 보증서 수권은행에서 그에게 세관을 수익인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행하며 동시에 관련 대장업무 부서에 이전한다. 평가를 거쳐 위험통제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중국은행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청하였고 중국은행이 전액의 저당담보를 실시하였을 경우 중국은행이 제공하는 보증서 금액은 세관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3) 중국은행 대장업무 부서는 보증서를 입수한 후 기업에 관련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며 보증서 및 《은행보증금 대장 개설연락서》에 의하여 기업에 대장을 개설해주고 《은행보증금 대장 등록통지서》를 발행한다.

(4) 기업은 《은행보증금 대장 등록통지서》, 보증서 원본 및 부본 1쪽을 지참하고 세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5) 기업이 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였고 중국은행 보증서 수권은행에서 평가를 거쳐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행 대장업무부서는 그의 실지이월 대장을 개설해주지 아니한다.

(6) 세관이 《은행보증금 대장 개설연락서》를 발행하여 80일후에도 《은행보증금 대장 등록통지서》를 입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미 작성한 《은행보증금 대장 개설연락서》는 스스로 실효한다.

제8조 보증서 대장변경은 하기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기업이 세관에 변경 신청을 하고 세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연락서》를 발행한다.

(2) 변경후의 보증금 금액이 원 보증서 금액을 초과하거나 계약을 연기해야 할 경우 기업은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연락서》, 보증서 개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중국은행에 가서 보증서 개정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은행이 기업의 자금신용 및 다종 형식의 담보를 평가하고 위험통제요구에 부합할 경우 보증서 수권은행에서 원 보증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관련 대장업무 부서에 이전한다. 평가를 거쳐 위험통제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중국은행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국은행 대장업무 부서는 보증서 수정서를 입수한 후 기업에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며 보증서 수정서 및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연락서》에 의하여 기업의 대장을 변경하고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통지서》를 발행한다.

(4) 기업은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통지서》, 보증서 개정서 원본 및 부본 1쪽을 지참하고 세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5) 세관이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연락서》를 발행하여 80일후에도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통지서》를 입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미 작성한 《은행보증금 대장 변경연락서》는 스스로 실효한다.

제9조 기업이 밀수, 규정위반 또는 세금체납 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관은 기업의 체납 세금 및 체납세금 이자를 1회에 강제 공제한다. 세관은 클레임서, 《세금납부 공제통지서》, 《세관 ××× 전용납금서》를 작성하여 보증서 원본과 함께 중국은행 대장업부 부서에 송달하여 클레임을 요청한다. 클레임서, 《세금납부 공제통지서》 및 《세관 전문납금서》중의 기업명칭이 보증서의 기업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은 공상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변경서류(사본)를 동봉한다. 중국은행은 상기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세관이 《세관 ××× 전용납금서》를 발행 익일부터 30일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휴가일일 경우에는 순연한다)에 보증서의 클레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중국은행이 보증서의 클레임 책임을 이행한 후 보증서는 스스로 실효하며 중국은행은 법에 따라 수구할 수 있다.

제10조 중국은행의 보증서 선불금을 체불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중국은행은 그 선불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당해 기업에 새로운 대장을 개설해주지 아니한다.

제11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상계 결제 수속을 완료한 후 미지막 수가 “99”인 《은행 보증금대장 상계연락서》를 발행한다. 중국은행은 《은행보증금 대장 상계연락서》에 의하여 상계수속을 하고 보증서 원본(클레임 완료 보증서는 제외)을 회수하는 동시에 보증서는 실효한다.

제12조 기업이 규정한 기한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못하였거나 밀수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는 등 원인으로 보증서를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하기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대장 상계기간 만료전 20일 내에 세관은 《세금지불보증 은행신용보증서 연기통지서》(서식은 별첨 참조)를 발행하고 중국은행에 가서 보증서 연기를 신청하도록 기업에 통지한다.

(2) 기업은 《세금지불보증 은행신용보증서 연기통지서》, 보증서 개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제때에 중국은행에 가서 보증서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3) 중국은행은 기업의 연기신청을 접수한 후 기업의 자금신용 및 담보상황을 평가하고 기업의 보증서 연기개정 여부를 자체로 결정한다.

중국은행이 보증서 연기개정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는 대장 상계기간 만료후 20일전에 연기수속을 완료하고 세관에 송달해야 하며 세관은 연기한 보증서에 따라 상응한 수속을 한다. 규정한 기한내에 은행의 연기보증서를 입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은 원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처리한다.

(4) 기업이 보증서 연기 신청시에는 일부분 담보금을 선납해야 한다. 연기기간에 따른 선납 담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보증서 연기후 유효기간의 마지막 20일은 여전히 세관의 클레임 조작기간이다).

30일 연기 신청시 기업은 최저 30%(보증서를 개설할 때 이미 일부분 담보금을 선납하였다면 부족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이하 동일) 선납, 60일 연기 신청시 최저 50% 선납, 90일 연기 신청시 최저 70% 선납, 120일 연기 신청시 최저 80% 선납해야 하며 180일 연기 신청시에는 최저 90% 선납해야 한다.

기업이 담보금을 선납한 후 중국은행은 상황에 따라 원 보증서에서 비세금 보증금 형식으로 담보한 상응한 부분을 치환할 수 있다.

기업은 상황에 따라 연기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5) 기업이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보증서는 단 1회 연기할 수 있다. 보증서를 연기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계약을 상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클레임을 요구하며 클레임 금액은 세금 및 체납세금 이자로 간주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상계 완료후 결제 상황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 금액 환급여부를 확정한다. 세관이 클레임을 받은 후 중국은행은 이 실시세칙 제9조, 제10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기업이 100%의 담보금을 선납하였다면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세관의 대장 상계 결제일까지 연장하며 기업의 신대장 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 《실시세칙》은 2000년 4월 10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의 관련 규정이 이 《실시세칙》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실시세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