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매 화물 및 서비스 입찰 관리방법
2004년 8월 11일
재정부령 제18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정부구매 당사자의 구매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구매 화물과 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사회 공공 이익과 정부구매 입찰•응찰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구매법"(아래에 정부 구매법으로 약칭)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구매자 및 구매 대리기구(아래에 "입찰 구매기관"으로 통칭)가 정부 구매화물 또는 서비스(아래에 "화물서비스"로 약칭)의 입찰•응찰활동을 진행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전항중의 구매대리기구는 집중구매기구와 법에 따라 인정자격을 취득한 기타 구매대리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화물서비스의 입찰은 공개 입찰과 초청입찰로 나눈다.
공개 입찰은 입찰 구매기관이 법에 따라 입찰공고방식으로 불특정한 공급업체를 초청하여 응찰에 참가하게 하는것을 가리킨다.
초청입찰은 입찰 구매기관이 법에 따라 상응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업체 중에서 무작위로 3개 이상 공급업체를 초청하고 또한 응찰초청서방식으로 응찰에 참가할 것을 초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조 화물서비스 구매항목이 공개 입찰의 액수 표준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공개 입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공개 입찰 이외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구매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구역 설정 시(市), 자치주(州)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비준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공개 입찰방식으로 구매하는 화물서비스를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개 입찰구매를 회피하지 못한다.
제6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공급업체가 자유롭게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화물의 브랜드, 서비스의 공급업체와 구매 대리기구를 지정하지 못하며 기타 방식을 채택하여 불법으로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을 간섭하지 못한다.
제7조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 중에서 입찰 구매기관의 작업인원,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 및 기타 관련 인원이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 공급업체가 상기 인원이 기타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회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정부구매 화물서비스 응찰활동에 참가하는 공급업체(아래에 "응찰자"로 약칭)는 반드시 본국 화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국 공급업체여야 하지만 법률, 행정법규가 외국공급업체가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외국공급업체가 법에 따라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은 반드시 환경을 보호하고 비 발달 지역과 소수 민족 지역을 보살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현(縣)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입 찰
제11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서비스의 입찰•응찰활동을 조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법에 따라 구매 대리기구를 위탁하여 화물서비스의 입찰사무를 진행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자체로 화물서비스의 입찰활동을 조직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본 방법 제12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집중 구매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화물서비스의 입찰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타 구매 대리기구는 반드시 구매자의 위탁에 따라 화물서비스의 입찰사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매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자체로 입찰을 조직할 수 있다.
(1)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담당할 능력을 갖추고
(2) 입찰 서류를 편제하고 입찰을 조직할 능력을 갖추고, 구매입찰항목의 규모와 복잡수준과 서로 적응되는 기술, 경제 등 방면의 구매자원과 관리인원이 있으며
(3) 구매자원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조직한 정부구매 교육을 거친 경우.
구매자가 상기 조항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구매 대리기구를 위탁하여 입찰을 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구매자가 구매 대리기구를 위탁하여 입찰을 할 경우, 반드시 구매 대리기구와 위탁협의를 체결하여 위탁대리의 사항을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개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구매할 경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발포매체에서 입찰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제15조 초청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구매할 경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매체에서 자격 예심공고를 발포하고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여야 하며 자격 예심공고의 기한은 7개 업무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응찰자는 반드시 자격 예심공고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 업무일 전에 공고요구에 따라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은 평가에 합격한 응찰자 중에서 무작위방식을 통하여 3개 이상의 응찰자를 선택하고 또한 응찰 초청서를 보낸다.
제16조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구매할 경우, 입찰 서류를 보내기 시작한 날부터 응찰자가 응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2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공개 입찰의 공고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 구매기관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
(2) 입찰항목의 명칭, 수량 또는 입찰항목의 성격
(3) 응찰자의 자격요구
(4) 입찰 서류 취득시간, 장소, 방식 및 입찰 서류 판매가격
(5) 응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장소.
제18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입찰항목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입찰 서류를 편제하여야 한다. 입찰 서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응찰 초청
(2) 응찰자의 주의사항(밀봉, 서명, 날인 요구 등을 포함)
(3) 응찰자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격, 신용 증명서류
(4) 응찰견적 요구, 응찰서류 편제요구와 응찰 보증금 납부방식
(5) 첨부, 설계도 등을 포함한 입찰항목의 기술규격, 요구와 수량
(6) 계약 주요 조항 및 계약 체결방식
(7) 납품과 서비스 제공시간
(8) 응찰 평가방식, 응찰 평가표준과 입찰 폐지조항
(9) 응찰 마감시간, 개찰시간 및 장소
(10) 성급 이상 재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사항.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을 규정 및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인쇄 입찰 서류를 제작하여야 하고 또한 재정부서가 지정한 네트워크매체에서 전자입찰 서류를 발포할 수도 있고 또한 반드시 양자의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자입찰 서류와 인쇄 입찰 서류는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입찰 구매기관은 응찰자가 입찰 서류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선발 하도록 제명한 응찰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설명하고 상응한 평가표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 서류가 규정한 각 항목 기술표준은 반드시 국가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입찰 서류는 특정 응찰자 또는 제품 및 경향성이 있거나 잠재 응찰자를 배척하는 포함한 기타 내용을 요구하거나 또는 명기하지 못한다.
제22조 입찰 구매기관은 수요에 따라 입찰 서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공급업체의 의견을 널리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입찰 서류의 판매가격은 반드시 입찰 서류의 인쇄제작 원가비용을 보충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입찰구매 금액을 입찰 서류의 판매가격 근거로 확정하지 못한다.
제24조 입찰 구매기관이 입찰공고를 발포하고 응찰 초청서를 보내거나 또는 입찰 서류를 보낸 후, 함부로 입찰을 정지하지 못한다.
제25조 입찰 구매기관은 입찰 구매항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잠재 응찰자의 현장 고찰을 조직하거나 또는 개찰 전에 질의 문답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또는 각각 한 개 응찰자만 참가하는 현장고찰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26조 개찰 전에 입찰 구매기관과 관련 작업인원은 타인에게 이미 입찰 서류를 취득한 잠재 응찰자의 명칭, 수량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입찰•응찰의 기타 상황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27조 입찰 구매기관이 이미 보낸 입찰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해명 또는 수정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입찰 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15일 전에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발포매체에 정오공고를 발포하고 또한 서면형식으로 모든 입찰 서류 수령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해명 또는 수정 내용은 입찰 서류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28조 입찰 구매기관은 구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응찰 마감시간과 개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반드시 입찰 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3일 전에 변경된 시간을 서면으로 모든 입찰 서류 수령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발포매체에 변경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제3장 응 찰
제29조 응찰자는 입찰에 호응하고 또한 입찰 서류가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며 응찰경쟁에 참가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이다.
제30조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를 편제하여야 한다. 응찰서류는 반드시 입찰 서류가 제출한 요구와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호응을 하여야 한다.
응찰서류는 비즈니스부분, 기술부분, 가격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31조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전에 응찰서류를 밀봉하여 응찰 장소로 배달하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이 응찰서류를 받은 후 반드시 서명 수령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개찰 전에 응찰서류를 개봉하지 못한다.
입찰 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후에 배달한 응찰서류는 무효한 응찰서류로 하고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32조 응찰자는 응찰 마감시간 전에 제출한 응찰서류에 대하여 보충, 수정 또는 철수할 수 있고 또한 서면으로 입찰 구매기관에 통지한다. 보충, 수정한 내용은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또한 응찰서류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33조 응찰자는 입찰 서류가 명기한 표적의 구매항목 실제 상황에 따라 낙찰 후에 낙찰항목의 비 주체, 비 핵심적인 업무를 타인에게 넘겨 완성하게 할 경우, 반드시 응찰서류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 두 개 이상 공급업체는 한 개 응찰 공동체를 구성하여 한 개 응찰자의 신분으로 응찰할 수 있다.
공동체 형식으로 응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체 각 측은 반드시 정부구매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항목의 특수 요구에 따라 응찰자의 특정 조건을 규정할 경우, 공동체 각 측중 적어도 반드시 하나가 구매자가 규정한 특정 조건에 부하 되어야 한다.
공동체 각 측은 반드시 공동으로 응찰 협의를 체결하여 공동체 각 측이 담당할 업무와 상응한 책임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또한 공동 응찰 협의를 응찰서류와 함께 입찰 구매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체 각 측이 공동 응찰 협의를 체결한 후 자체 명의로 단독적으로 동일한 항목 중에 응찰하지 못하고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여 동일한 항목의 응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구매기관은 응찰자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응찰할 것을 강제하지 못하고 응찰자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35조 응찰자 사이에 서로 응찰견적을 결탁하지 못하고 기타 응찰자의 공평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며 입찰 구매기관 또는 기타 응찰자의 합법적 권익을 피해 하지 못한다.
응찰자는 입찰 구매기관,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에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낙찰을 도모하지 못한다.
제36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응찰 보증금의 액수 및 납부방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이 규정한 응찰 보증금 액수는 구매항목 개산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응찰자가 응찰 시,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응찰 보증금은 현금수표, 은행환어음, 은행보증서 등 형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응찰자가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응찰자의 응찰서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공동체가 응찰할 경우, 공동체 중의 한 측 또는 공동으로 응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고 한 측의 명의로 응찰 보증금을 제출할 경우, 공동체 각 측에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
제37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낙찰통지서를 보낸 후 5개 업무일 내에 낙찰하지 못한 공급업체의 응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5개 업무일 내에 낙찰 공급업체의 응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이 기간을 넘겨도 응찰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반드시 응찰 보증금 원금을 반환하는 외에 또 반드시 상업은행의 동기 대출이율보다 20% 높은 이율로 자금 점용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개찰, 응찰 평가 및 입찰 확정
제38조 개찰은 반드시 입찰 서류가 확정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의 동일한 시간에 공개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개찰장소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서 미리 확정한 장소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은 개찰 전에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부서 및 관련 부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에 가서 개찰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제39조 개찰은 입찰 구매기관이 주최하고 구매자, 응찰자와 관련 방면의 대표가 참가한다.
제40조 개찰 시 반드시 응찰자 또는 그가 추천하여 선발한 대표가 응찰서류의 밀봉상황을 검사하여야 하고 또한 입찰자가 위탁한 공증기구가 검사 및 공증을 할 수 있다.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입찰 작업인원이 대중 앞에서 개봉하고 응찰자의 명칭, 응찰가격, 가격 할인, 입찰 서류가 제공할 것을 허용한 선발 하도록 제명한 응찰방안과 응찰서류의 기타 주요 내용을 낭독한다.
낭독하지 않는 응찰가격, 가격 할인과 입찰 서류가 제공할 것을 허용한 선발 하도록 제명한 응찰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은 응찰 평가 시 승인하지 않는다.
제41조 개찰 시 응찰서류 중의 개찰 일람표(견적표) 내용과 응찰서류 중의 명세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찰 일람표(견적표)를 기준으로 한다.
응찰서류의 대문자 금액과 소문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문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 가격 금액과 단가로 모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가 금액으로 계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단가 금액 소수점이 뚜렷한 전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단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른 문자 원본의 응찰서류에 대한 해석이 이의를 발생할 경우, 중문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 개찰과정은 반드시 입찰 구매기관이 지정한 전문 인원이 기록을 책임지고 또한 보존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응찰 마감시간이 끝난 후 응찰에 참가하는 공급업체가 3개가 안 되는 경우, 구매임무가 취소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구역 설정 시(市), 자치주(州)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고 재정부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 서류가 불합리한 조항이 없고 입찰공고시간 및 절차가 규정에 부합될 경우, 경쟁성 담판, 가격 조회 또는 단일 내원방식 구매를 채택하는 것을 동의한다.
(2) 입찰 서류에 불합리한 조항이 존재할 경우, 입찰공고 시간 및 절차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입찰을 폐지하고 또한 입찰 구매기관이 법에 따라 다시 입찰할 것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기간에 전문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업체 또는 입찰 서류에 실질적인 호응을 한 공급업체가 3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기 조항의 규정을 비교 대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4조 응찰 평가업무는 입찰 구매기관이 조직을 책임지고 구체적인 응찰 평가 사무는 입찰 구매기관이 법에 따라 조직한 응찰 평가위원회가 책임지며 또한 독립적으로 아래와 같은 직책을 이행한다.
(1) 응찰서류가 입찰 서류의 요구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하고 또한 평가를 내린다.
(2) 응찰 공급업체가 응찰서류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석 또는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3) 낙찰 후보 공급업체의 명단을 추천하거나 또는 구매자의 위탁을 받아 사전에 확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 공급업체를 직접 확정한다.
(4) 입찰 구매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불법으로 응찰 평가업무를 간섭하는 행위를 보고한다.
제45조 응찰 평가위원회는 구매자 대표와 관련 기술, 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성원 수는 반드시 5명 이상 홀수여야 한다. 그 중 기술, 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는 성원 총 수의 3분의 2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구매 액수가 300만 원 이상, 기술이 복잡한 항목에 대하여 응찰 평가위원회 중의 기술, 경제 방면의 전문가 수는 반드시 5명 이상 홀수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이 입찰 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널리 청구한 전문가는 다시 응찰 평가 전문가로 응찰 평가에 참가하지 못한다. 구매자는 전문가 신분으로 본 부서 또는 본 기관 구매항목의 응찰 평가에 참가하지 못한다. 구매 대리기구의 작업인원은 본 기구가 대리하는 정부 구매항목의 응찰 평가에 참가하지 못한다.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명단은 원칙상 반드시 개찰 전에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입찰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 응찰 평가 전문가는 반드시 정부구매, 입찰•응찰의 관련 정책법규에 익숙하고 시장시세에 익숙하며 양호한 직업도덕이 있고 입찰규율을 준수하며 관련 분야 업무에 만 8년 종사하였고 또한 고급 직명을 있거나 또는 동등한 전문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7조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반드시 전문가에 대하여 동향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동급 또는 상급 재정부서가 설립한 정부구매 평가 전문가 DB에서 무작위방식을 통하여 응찰 평가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입찰 구매기구가 기술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아주 강한 구매항목에 대하여 무작위방식을 통하여 적합한 응찰 평가 전문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구역 설정 시(市), 자치주(州)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동의를 거쳐 선택성 방식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 전문가를 확정할 수 있다.
제49조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객관 공정 청렴하게 직책을 이행하며
(2) 입찰 서류가 규정한 응찰 평가방식과 응찰 평가표준에 따라 응찰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의견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지며
(3) 응찰 평가과정과 결과 및 공급업체의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고
(4) 응찰 평가보고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며
(5) 재정부서의 클레임처리 업무를 협조하고
(6) 입찰 구매기관이 응찰 공급업체가 제출한 질의를 회답하는 것을 협조한다.
제50조 화물서비스 입찰구매의 응찰 평가방식은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 종합 평점 법과 성능가격대비법으로 나눈다.
제51조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은 가격을 주요 요소로 하여 낙찰 후보 공급업체를 확정하는 응찰 평가방식으로 전부 입찰 서류의 실질적인 요구를 만족하는 전제 조건으로 통일된 가격 요소에 따라 최저 견적을 평정하고 최저 견적의 제출한 응찰자를 낙찰 후보 공급업체 또는 낙찰 공급업체의 응찰 평가방식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은 표준 확립 상품 및 통용 서비스항목에 적용된다.
제52조 종합 평가법은 최대한도로 입찰 서류의 실질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전제로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각 항목 요소에 따라 종합 평가를 진행한 후 응찰 평가 총 득점이 가장 높은 응찰자를 낙찰 후보 공급업체 또는 낙찰 공급업체의 응찰 평가방식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종합 평점의 주요 요소는 가격, 기술, 재무상황, 신망, 실적, 서비스, 입찰 서류에 대한 호응수준 및 상응한 비중 또는 가중치 등이다. 상기 요소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사전에 규정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 시 응찰 평가위원회 각 성원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매개 유효한 응찰자의 입찰서에 대하여 평가, 평점을 진행하고 다음 매개 응찰자의 매개 항목 평점 요소의 득점을 모아야 한다.
종합 평가법을 채택할 경우, 화물항목의 가격 각 점수가 총 점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즉 가중치)은 30%~60%이고 서비스항목의 가격 각 점수가 총 점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즉 가중치)은 10%~30%이다. 통일 가격표준을 집행하는 서비스항목의 가격은 평점 요소로 열거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이 있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응찰 평가 총 득점=F1×A1+F2×A2+……+Fn×An
F1, F2……Fn는 각각 각 항목 평점 요소의 합계 득점이고,
A1, A2, ……An는 각각 각 항목 평점 요소가 차지하는 가중치(A1+A2+……+An=1)이다.
제53조 성능가격대비법은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 후 매개 유효한 응찰자의 가격 요소 외의 기타 각 항목 평점 요소(기술, 재무상황, 신망, 실적, 서비스, 입찰 서류에 대한 호응수준 등을 포함)의 합계 득점을 계산하고 또한 동 응찰자의 응찰견적을 나누어, 상(응찰 평가 총 득점)이 가장 높은 응찰자를 낙찰 후보 공급업체 또는 낙찰 공급업체의 응찰 평가방식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응찰 평가 총 득점=B /N
B는 응찰자의 종합 득점, B=F1×A1+F2×A2+……+Fn×An, 그 중: F1, F2……Fn는 각각 가격 요소 외의 기타 각 항목 평점 요소의 합계 득점이고 A1, A2, ……An는 각각 가격 요소 외의 기타 각 항목 평점 요소가 차지하는 가중치(A1+A2+……+An=1)이다.
N은 응찰자의 응찰견적이다.
제54조 응찰 평가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업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응찰서류 초심. 초심은 자격성 검사와 일치성 검사로 나눈다.
가. 자격성 검사. 법률법규와 입찰 서류의 규정에 따라 응찰서류 중의 자격증명, 응찰 보증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응찰 공급업체가 응찰자격을 갖추었는가를 확정한다.
나. 일치성 검사. 입찰 서류의 규정에 따라 응찰서류의 유효성, 완전성과 입찰 서류에 대한 호응수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입찰 서류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하여 호응을 하였는가를 확정한다.
(2) 관련 문제를 해명한다. 응찰서류 중에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류 문제의 서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뚜렷한 문자와 계산 잘못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응찰 평가위원회는 서면형식(반드시 응찰 평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사인하여야 함)으로 응찰자가 필요한 해명, 설명 또는 교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자의 해명, 설명 또는 보충 개정은 반드시 서면형식을 채택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사인하여야 하며 또한 응찰서류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응찰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3) 비교와 평가.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응찰 평가방식과 표준에 따라 자격성 검사와 일치성 검사에 합격한 응찰서류에 대하여 비즈니스와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비교 및 평가한다.
(4) 낙찰 후보 공급업체 명단을 추천한다. 낙찰 후보 공급업체의 수량은 반드시 구매수요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순서에 따라 낙찰 후보 공급업체를 배열하여야 한다.
1.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을 채택할 경우, 응찰견적의 낮은 데서 높은 데로의 순서로 배열한다. 응찰견적이 같을 경우, 기술지표의 우열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응찰 평가위원회가 앞에 배열한 낙찰 후보 공급업체의 최저 응찰가격 또는 어느 분 항목의 견적이 뚜렷하게 불합리하거나 또는 원가보다 낮아 상품품질에 영항을 주고 성실하게 계약을 실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규정한 기한 내에 서면서류를 제공하여 해석 설명하고 또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찰 평가위원회는 동 응찰자의 낙찰 후보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순서가 뒤에 배열한 낙찰 후보 공급업체 차례대로 보충하며 이와 같이 유추한다.
2. 종합 평가법을 채택할 경우, 평가 후 득점의 높은 데서 낮은 데로의 순서로 배열한다. 득점이 같을 경우, 응찰견적의 낮은 데서 높은 데로의 순서로 배열한다. 득점과 응찰견적이 같을 경우, 기술지표의 우열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성능가격대비법을 채택할 경우, 상 득점의 높은 데서 낮은 데로의 순서로 배열한다. 상 득점이 같을 경우, 응찰견적의 낮은 데서 높은 데로의 순서로 배열한다. 상 득점과 응찰견적이 같을 경우, 기술지표의 우열순서로 배열한다.
(6) 응찰 평가보고를 편집하여 쓴다. 응찰 평가보고는 응찰 평가위원회가 전체 응찰 평가 성원이 사인한 최초 응찰 평가기록과 응찰 평가결과에 따라 집필한 보고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입찰공고 게재의 매체 명칭, 개찰시간과 장소
2. 구매입찰 서류의 응찰자 명단과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 명단
3. 응찰 평가방식과 표준
4. 응찰 무효한 응찰자 명단 및 원인을 포함한 개찰기록과 응찰 평가 상황 및 설명
5. 응찰 평가결과와 낙찰 후보 공급업체의 순서 배열표
6. 응찰 평가위원회의 입찰 수여건의.
제55조 응찰 평가 중에서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응찰 평가표준, 방식과 낙찰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56조 응찰서류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자격성, 일치성 검사 시 무효 응찰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반드시 내야할 응찰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입찰 서류 규정의 요구에 따라 밀봉,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3)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자격요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
(4) 법률, 법규와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기타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57조 입찰구매 중에서 정부구매법 제36조 제1항 제(2)~제(4)항이 규정한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입찰을 폐지하여야 하고 또한 입찰 폐지이유를 모든 응찰 공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을 폐지한 후 구매임무가 취소된 상황 외에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입찰을 다시 조직하여야 한다. 기타 구매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구매활동 시작 전에 구역 설정 시(市), 자치주(州)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비준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8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응찰 평가가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는 상황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불법으로 응찰 평가방법의 확정 및 응찰 평가과정과 결과를 간섭하거나 및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
제59조 구매 대리기구는 반드시 응찰 평가가 끝난 후 5개 업무일 내에 응찰 평가를 구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반드시 응찰 평가보고를 받은 후 5개 업무일 내에 응찰 평가보고 중에 추천한 낙찰 후보 공급업체의 순서에 따라 낙찰 공급업체를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사전에 응찰 평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직접 낙찰 공급업체를 확정하게 할 수도 있다.
구매자가 자체로 입찰을 조직할 경우, 반드시 응찰 평가가 끝난 후 5개 업무일 내에 낙찰 공급업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0조 낙찰 공급업체가 불가항력 또는 자체 원인으로 인하여 정부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낙찰 공급업체 다음으로 제1위를 배열한 낙찰 후보 공급업체와 정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이 유추한다.
제61조 낙찰 공급업체를 확정하기 전에 입찰 구매기관은 응찰 공급업체와 응찰가격, 응찰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담판을 하지 못한다.
제62조 낙찰 공급업체가 확정된 후 낙찰결과는 반드시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발포매체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내용은 반드시 입찰항목 명칭, 낙찰 공급업체 명단,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 명단, 입찰 구매기관의 명칭과 전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고를 발포하는 동시에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낙찰 공급업체에 낙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낙찰통지서는 구매자와 낙찰 공급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낙찰통지서를 보낸 후 구매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또는 낙찰 공급업체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3조 응찰 공급업체가 낙찰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낙찰공고 발포일로부터 7개 업무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입찰 구매기관에 질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응찰 공급업체의 서면 질의를 받은 후 7개 업무일 내에 질의 내용에 대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공급업체가 입찰 구매기관의 회답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또는 입찰 구매기관이 규정한 시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것을 질의할 경우, 회답기간 만기 후 15개 업무일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다. 재정부서는 반드시 클레임을 접수한 후 30개 업무일 내에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클레임사항 처리기간, 재정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 구매기관에 계약 체결 등 활동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을 중지할 수 있지만 잠시 정지 시간은 가장 길어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4조 구매자 또는 구매 대리기구는 반드시 낙찰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30일 내에 입찰 서류와 낙찰 공급업체 응찰서류의 약정에 따라 낙찰 공급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은 입찰 서류와 낙찰 공급업체 응찰서류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정을 하지 못한다.
입찰 구매기관은 낙찰 공급업체에 어떠한 불합리한 요구를 제출하여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지 못하고 낙찰 공급업체와 비공식으로 계약 실질적인 내용을 위배한 협의를 체결하지 못한다.
제65조 구매자 또는 구매 대리기구는 반드시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 업무일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계약 사본을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66조 법률, 행정법규가 반드시 비준,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계약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67조 입찰 구매기관은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한 입찰구매서류를 구축하고 타당하게 매개 항목 구매활동의 구매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또한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소각하지 못한다. 구매서류의 보존기간은 구매가 끝나는 날부터 적어도 15연간 보존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68조 입찰 구매기관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그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통보한다.
(1) 반드시 공개 입찰방식을 채택하여야 하지만 함부로 기타 방식을 채택하여 구매한 경우
(2) 반드시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발포매체에 정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
(3) 반드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된 것을 분산하거나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회피한 경우
(4) 불합리한 요구로 잠재 응찰 공급업체를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잠재 응찰 공급업체에 대하여 차별 대우 또는 경시 대우를 하거나 또는 입찰 서류가 특정 공급업체를 지정하거나 응찰 공급업체를 편향 또는 배척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 경우
(5) 응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에 따라 추천한 낙찰 후보 공급업체의 순서에 따라 낙찰 공급업체를 확정하지 않거나 또는 응찰 평가위원회가 법에 따라 추천한 낙찰후보 공급업체 외에 낙찰공급업체를 확정한 경우
(7) 입찰과정 중에서 응찰자와 협상 담판을 진행하거나 또는 입찰 서류와 낙찰 공급업체의 응찰서류가 확정한 사항에 따라 정부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낙찰 공급업체와 별도로 계약 실질적인 내용을 위배하는 협의를 체결한 경우
(8) 낙찰통지서를 보낸 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낙찰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9)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위탁 입찰 협의, 입찰 서류, 응찰 평가보고, 구매계약 등 문건서류를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제출하여 기록하지 않을 경우
(10)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
제69조 입찰 구매기관 및 그 작업인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그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또한 통보한다.
(1) 응찰자와 악의로 결탁한 경우
(2) 구매과정 중에 뇌물을 받거나 또는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허위 상황을 제공한 경우
(4) 개찰 전에 이미 입찰 서류를 취득한 잠재 응찰자의 명칭, 수량, 입찰 최저 가격 또는 기타공평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입찰•응찰상황을 누설한 경우.
제70조 구매 대리기구가 본 방법 제68조, 제69조의 위법행위 중의 하나가 있고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그 정부구매 대리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공고를 한다.
제71조 본 방법 제68조, 제69조의 위법행위 중의 하나가 있고 또한 낙찰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가능하게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아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1) 낙찰 후보 공급업체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활동을 정지시키고 법에 따라 다시 입찰한다.
(2) 낙찰 후보 공급업체가 이미 확정되었지만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폐지하고 낙찰 후보 공급업체 중에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낙찰 공급업체를 확정한다.
(3) 구매계약을 이미 이행하였고 구매자, 응찰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72조 구매자는 반드시 집중 구매해야 하는 정부구매항목에 대하여 집중 구매기구에 위탁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부구매 대리자격이 있지 않은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정부구매 입찰사무를 처리할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할 경우,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정지하고 그 상급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처벌을 내린다.
제73조 입찰 구매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입찰, 응찰과정 중의 관련 서류를 은닉, 소각하거나 입찰, 응찰과정 중의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할 경우,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그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또한 통보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74조 응찰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정부구매항목 낙찰금액의 0.5%이상 1%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량행위 기록명단에 열거하며 1~3년 내에 정부구매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공고를 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 허위서류를 제공하여 낙찰을 도모한 경우
(2) 부정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기타 응찰자를 비방, 배제한 경우
(3) 입찰 구매기관, 기타 응찰자와 악의로 결탁한 경우
(4) 입찰 구매기관에 뇌물을 주거나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5) 입찰과정 중에서 입찰 구매기관과 협상 담판을 진행하였거나 입찰 서류와 낙찰 공급업체의 응찰서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구매자와 별도로 계약 실질적인 내용을 위배한 협의를 체결한 경우
(6)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하였거나 또는 허위 상황을 제공한 경우.
응찰자가 상기 조항 제(1)~(5)항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낙찰은 무효하다.
제75조 낙찰 공급업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입찰 구매기관은 납부한 응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재정부서는 불량행위 기록명단에 열거하고 1~3년 내에 정부구매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통보한다.
(1) 낙찰 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매자 또는 구매 대리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 낙찰항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응찰서류 중에 설명하지 않고 또한 구매입찰기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낙찰항목을 타인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3) 계약의무 이행을 거절한 경우.
제76조 정부구매 당사자가 본 방법 제68조, 제69조, 제74조, 제75조의 위법행위 중의 하나가 있어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반드시 관련 민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7조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1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동적으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자기가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신분임을 알고 응찰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시간 내에 비공식으로 응찰 공급업체를 접촉한 경우
(3) 응찰 평가과정 중에 함부로 직무를 이탈하여 응찰 평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준 경우
(4) 응찰 평가과정 중에 뚜렷하게 불합리 또는 불 정당한 경향성이 있는 경우
(5) 입찰 서류가 규정한 응찰 평가방식과 표준에 따라 응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 행위가 낙찰결과에 형향을 줄 경우, 낙찰결과는 무효하다.
제78조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 또는 응찰 평가활동과 관련된 작업인원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를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3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에 대하여 응찰 평가위원회의 성원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어떠한 정부구매 입찰항목의 응찰 평가에도 참가하지 못하며 또한 재정부서가 지정한 정부구매정보 발포매체에 공고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 응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재물 또는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수령한 경우
(2) 관련 응찰서류의 평가와 비교, 낙찰 후보자의 추천 및 응찰 평가와 관련된 기타 상황을 누설한 경우.
제79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 불법으로 응찰 평가의 과정 또는 결과를 간섭하거나 또는 영향을 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동 기관, 개인의 상급 행정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은 기관 책임인 또는 개인에게 처벌을 내린다.
제80조 재정부서의 작업인원이 정부구매 감독검사 실시 중에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사사로이 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81조 재정부서가 응찰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이유가 없이 기간을 넘어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82조 본 방법이 규정한 낙찰 무효상황이 있을 경우, 동급 또는 그 상급 재정부서가 낙찰 무효를 인정한다. 낙찰 무효일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 낙찰자 또는 낙찰 후보자 중에서 다시 확정하거나 또는 본 방법에 따라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83조 본 방법이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縣) 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실시를 책임진다.
제84조 정부구매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넘어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도 기소하지 않으며 또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6장 부 칙
제85조 정부구매 화물서비스는 협의 물품 공급구매와 지정 구매를 실행할 수 있지만 협의 물품 공급구매와 지정 공급업체는 반드시 공개 입찰방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의 수요로 인하여 공개 입찰 이외 방식을 통하여 확정할 경우, 반드시 성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비준을 획득하여야 한다.
협의 물품 공급구매와 지정 구매의 관리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86조 정부구매 화물 중의 수입 동력 전기제품이 입찰•응찰을 진행할 경우, 국가 관련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87조 국제조직과 외국정부의 대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정부구매 화물과 서비스의 입찰은 대출측 또는 자금 제공측과 중국측이 달성한 협의가 구매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 주지 못한다.
제88조 엄중한 자연재해와 기타 불가항력 안건으로 인하여 실시한 긴급구매와 국가 안전과 비밀에 관련되는 구매에 대하여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9조 본 방법은 재정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본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0조 본 방법은 200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1999년 6월 24일에 반포 및 실시한 "정부구매 입찰•응찰관리 임시방법"(財預字[1999]363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