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1999년 8월 30일
국가주석령 [1999] 제21호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입찰․응찰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입찰․응찰활동 중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효익을 높이고 프로젝트를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입찰․응찰활동은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탐사․설계․시공․감리 및 공사건설과 관련한 중대설비․재료 등의 구입을 포함한 건설공사프로젝트는 반드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공사업 등 사회공공이익 및 공중의 안전과 관련한 프로젝트
(2)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국유자산을 사용하거나 국가가 융자하는 프로젝트
(3) 국제조직이나 외국정부의 대부금,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서 나열한 프로젝트의 구체범위와 규모기준은 국무원 발전계획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법률 또는 국무원에서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기타 프로젝트의 범위를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개개로 분리하거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도 입찰을 도피하지 못한다.
제5조 입찰․응찰활동은 공개․공평․공정 및 성실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응찰활동은 지역 또는 부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본 지역, 본 계통이외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응찰하는 것을 불법 제한하거나 배척하지 못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입찰․응찰활동을 불법 간섭하지 못한다.
제7조 입찰․응찰활동 및 그 당사자는 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입찰․응찰활동에서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행정감독 및 관련 부서의 구체직권의 획분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장 입 찰
제8조 입찰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프로젝트를 내놓고 입찰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다.
제9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우선 심사 비준수속을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프로젝트를 입찰할 상응한 자금이 있거나 자금원천이 확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입찰서류에 사실대로 명기해야 한다.
제10조 입찰은 공개입찰과 요청입찰로 나눈다.
공개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공시 방식으로 비특정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응찰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요청입찰이란 입찰자가 응찰요청서 방식으로 특정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응찰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국무원 발전계획부서에서 확정한 국가 중점프로젝트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지방 중점프로젝트가 공개 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발전계획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요청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자는 입찰대리기구를 자체로 선정하고 그 입찰사항을 위탁할 권한이 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입찰자에게 입찰대리기구를 지정하지 못한다.
입찰서류의 작성 및 입찰평의 조직 능력이 있는 입찰자는 입찰사항을 자체로 취급할 수 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입찰사항을 입찰대리기구에 위탁하도록 그를 강요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사항을 입찰자가 자체로 취급할 경우에는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입찰대리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하고 입찰대리업무에 종사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중개조직이다.
입찰대리기구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입찰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장소와 상응한 자금
(2)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입찰평의를 조직할 수 있는 상응한 실력
(3) 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 인선이 될 수 있는 기술․경제 등 면의 전문가탱크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입찰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입찰대리기구의 자격은 국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인정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기타 입찰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입찰대리기구의 자격인정 주관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입찰대리기구는 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입찰대리기구는 입찰자의 위탁범위내에서 입찰사항을 취급하고 이 법중 입찰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입찰자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입찰공시를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공시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문․간행물, 정보망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반포해야 한다.
입찰공시에는 입찰자의 명칭 및 주소, 입찰프로젝트의 성격․수량․실시지점 및 일시, 그리고 입찰서류의 취득방법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17조 입찰자가 요청입찰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입찰프로젝트를 감당할 실력이 있고 자금신용이 양호한 3개 이상 특정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응찰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응찰요청서에는 이 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18조 입찰자는 입찰공시 또는 응찰요청서상 입찰프로젝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질증서와 실적상황을 제공하도록 잠재 응찰자에게 요구하고 그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응찰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 응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하지 못하며 잠재 응찰자에 대하여 차별시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19조 입찰자는 입찰프로젝트의 특징과 수요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입찰서류에는 입찰프로젝트의 기술요구와 응찰자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 응찰오퍼요구, 입찰평의기준 등 모든 실질적 요구와 조건, 그리고 체결할 계약의 주요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가 입찰프로젝트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그 규정에 따라 입찰서류에서 상응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입찰단계를 획분하고 시공기간을 확정해야 하는 입찰프로젝트에 대하여 입찰자는 입찰단계를 합리적으로 획분하고 시공기간을 확정하는 동시에 입찰서류에 명기해야 한다.
제20조 입찰서류에는 특정 생산공급자, 그리고 잠재 응찰자에 대한 경향성이나 배척하는 기타 내용이나 요구를 명시하지 못한다.
제21조 입찰자는 입찰프로젝트의 구체 상황에 따라 잠재 응찰자를 동원하여 프로젝트 현지를 답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입찰자는 이미 입찰서류를 취득한 잠재 응찰자 명칭․수량, 그리고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관련 상황을 타인에게 피로하지 못한다.
입찰자가 입찰 최저가격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3조 입찰자가 그가 발송한 입찰서류에 대하여 해명이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서류상 응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간만료일 15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모든 응찰서류 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해 해명 또는 수정 내용은 입찰서류의 구성부분이다.
제24조 입찰자는 응찰자에게 응찰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을 확정해 주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서류의 발송 개시일로부터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까지 최저로 2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3장 응 찰
제25조 응찰자는 입찰에 응하여 응찰경쟁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다.
법에 따라 입찰하는 과학연구프로젝트에 개인의 응찰을 허가할 경우 응찰개인은 이 법의 응찰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응찰자는 입찰프로젝트를 감당할 실력을 구비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이 응찰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또는 입찰서류상 응찰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규정이 있을 경우 응찰자는 그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27조 응찰자는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응찰서류는 입찰서류에서 제기한 실질적 요구와 조건에 응해야 한다.
입찰프로젝트가 건설시공에 속할 경우 응찰서류의 내용에는 파견할 프로젝트책임자와 주요 기술직원의 이력서․실적, 입찰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사용할 기계설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28조 응찰자는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일시에 따라 그 응찰서류를 지정한 지점까지 송달해야 한다. 입찰자는 응찰서류를 접수한 후 기명 날인하고 보관해야 하며 개봉하지 못한다. 응찰자가 셋이 안될 경우 입찰자는 이 법에 따라 재입찰해야 한다.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응찰서류 제출일시를 경과하여 송달한 응찰서류에 대하여 입찰자는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제29조 응찰자는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응찰서류 제출일시전에 이미 제공한 입찰서류를 보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완․수정 내용은 응찰서류의 구성부분이다.
제30조 응찰자가 입찰서류에 명기한 프로젝트의 실지상황에 따라 낙찰한 프로젝트의 일부 비주체, 비관건성 작업을 하도급주고자 할 경우에는 응찰서류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제31조 둘 이상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1개 연합체를 구성하여 한 응찰자의 명의로 공동 응찰할 수 있다.
연합체 각측은 입찰프로젝트를 감당할 상응한 실력을 구비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입찰서류상 응찰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을 경우 연합체 각측은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동일 업종단위로 구성한 연합체의 자질등급은 낮은 단위의 자질등급에 따라 확정한다.
연합체 각측은 공동응찰합의를 체결하고 각측이 감당해야 할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약정하는 동시에 응찰서류와 더불어 공동응찰합의를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연합체가 낙찰하였을 경우 연합체 각측은 입찰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프로젝트에 관하여 입찰자앞에 연대책임을 진다.
입찰자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 응찰하도록 응찰자를 강요하지 못하며 응찰자 지간의 경쟁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32조 응찰자는 응찰오퍼를 서로 내통하지 못하며 기타 응찰자의 공평경쟁을 배척하거나 입찰자 또는 기타 응찰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못한다.
응찰자가 입찰자와 내통하여 응찰함으로써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응찰자는 입찰자 또는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에게 회뢰하는 수단으로 낙찰을 도모하지 못한다.
제33조 응찰자는 원가보다 낮은 오퍼로 경쟁 입찰하지 못하며 타인의 명의로 응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허위를 날조하여 낙찰을 사취하지 못한다.
제4장 개찰․입찰평의 및 낙찰
제34조 개찰은 입찰서류상 확정한, 응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일시와 동일한 일시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개찰지점은 입찰서류상 확정한 지점이여야 한다.
제35조 개찰은 입찰자가 주최하며 모든 응찰자들을 요청하여 참가시킨다.
제36조 개찰시에는 응찰자 또는 그가 추선한 대표가 응찰서류의 밀봉상황을 검사하며 입찰자가 위탁한 공증기구에서 검사 및 공증할 수도 있다. 확인을 거쳐 틀림이 없을 경우 업무직원이 공중앞에서 개봉하고 응찰자의 명칭․응찰오퍼 및 응찰서류의 기타 주요내용을 낭독한다.
개찰시 입찰자는 입찰서류상 규정 일시내에 제출한 모든 응찰서류를 공중앞에서 개봉, 낭독해야 한다.
개찰과정은 기록하고 당안에 비치해야 한다.
제37조 입찰평의는 입찰자가 법에 따라 구성한 입찰평의위원회에서 책임진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평의위원회는 입찰자의 대표와 관련 기술․경제 등 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원 인수는 5인이상 홀수로 하고 그중 기술․경제 등 면의 전문가가 구성원 총수의 2/3 이상이여야 한다.
전항의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업무에 만 8년 종사하였고 고급직명을 구비하거나 대등한 전문수준을 구비해야 하며 입찰자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전문가명부 또는 입찰대리기구의 전문가탱크내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명부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일반 입찰프로젝트는 무작위추출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특수 입찰프로젝트는 입찰자가 직접 확정할 수 있다.
응찰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구성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
입찰평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부는 낙찰결과를 확정하기 전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입찰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입찰평의를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입찰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불법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39조 입찰평의위원회는 응찰서류중 함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해석이나 설명을 하도록 응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해석 또는 설명은 응찰서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응찰서류의 실질적 내용을 개변하지 못한다.
제40조 입찰평의위원회는 입찰서류에서 확정한 입찰평의기준과 방법에 따라 응찰서류를 평의, 비교하며 입찰 최저가격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입찰평의위원회는 입찰평의를 완성한 후 입찰자에게 서면 입찰평의보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합격된 낙찰후선인을 추천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평의위원회가 제출한 서면 입찰평의보고와 추천한 낙찰후선인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확정한다. 입찰자는 입찰평의위원회에 수권하여 낙찰자를 직접 확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국무원이 특정 입찰프로젝트에 대한 입찰평의에 특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1조 낙찰자의 응찰은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제반 종합평가기준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입찰서류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평의된 응찰가격이 최저가격이여야 한다. 단 응찰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것은 제외이다.
제42조 입찰평의위원회의 평의 결과 모든 응찰이 입찰서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모두 부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이 모두 부결되었을 경우 입찰자는 이 법에 따라 재 입찰하여야 한다.
제43조 낙찰자를 확정하기 전에 입찰자는 응찰자와 그 응찰가격, 응찰방안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 담판하지 못한다.
제44조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이행하고 직업의식을 준수해야 하며 그가 제기한 평가의견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진다.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은 응찰자와 사사로 접촉하지 못하며 응찰자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못한다.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과 입찰평의에 참여하는 관련 업무직원은 응찰서류에 대한 평의와 비교, 낙찰후선인 추천상황 및 입찰평의와 관련한 기타 상황을 피로하지 못한다.
제45조 낙찰자를 확정한 후 입찰자는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송하는 동시에 낙찰결과를 낙찰하지 못한 기타 응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와 낙찰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다. 낙찰통지서를 발송한 후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개변하였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그 낙찰프로젝트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6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발송한 일로부터 30일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응찰서류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위배되는 기타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다.
입찰서류에서 낙찰자에게 계약 이행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했을 경우 낙찰자는 납부해야 한다.
제47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는 낙찰자를 확정한 일로부터 15일내에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입찰상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낙찰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낙찰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낙찰프로젝트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도 못한다.
낙찰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또는 입찰자의 동의를 얻고 낙찰프로젝트의 일부 비주체, 비관건성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어 완성하게 할 수 있다. 하청부자는 상응한 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재 하도급하지 못한다.
낙찰자는 하도급프로젝트에 대하여 입찰자앞에 책임져야 하며 하청부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해야 할 프로젝트를 입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해야 할 프로젝트를 분리하거나 또는 기타 어떤 방식으로나 입찰을 도피했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프로젝트 계약금액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로젝트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국유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프로젝트의 집행을 당분간 중지시키거나 자금조달을 당분간 중지시키며 단위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50조 입찰대리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입찰활동에 관한 상황과 자료를 누설하였을 경우 또는 입찰자, 응찰자와 내통하여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5만원이상, 2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단위 벌금액수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입찰대리자격을 당분간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에 나열한 행위가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다.
제51조 입찰자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 응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할 경우, 잠재 응찰자에 대하여 차별시대우를 할 경우, 응찰자에게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 응찰하도록 강요할 경우 또는 응찰자지간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타인에게 입찰서류를 취득한 잠재 응찰자의 명칭․수량 또는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관련 기타 상황을 피로하거나 입찰 최저가격을 누설하였을 경우 경고를 하고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 나열한 행위가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다.
제53조 응찰자가 서로 내통하여 응찰하거나 입찰자와 내통하여 응찰하였을 경우, 응찰자가 입찰자 또는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에게 회뢰하는 수단으로 낙찰하였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하며 낙찰 프로젝트금액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단위 벌금액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1~2년 내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입찰프로젝트의 응찰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공시하며 나아가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54조 응찰자가 타인의 명의로 응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허위날조하여 낙찰을 사취하였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하며 입찰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자가 전항에 나열한 행위가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낙찰프로젝트 금액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단위 벌금액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1~3년내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입찰프로젝트의 응찰자격을 취소하고 공시하며 나아가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5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응찰가격, 응찰방안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 응찰자와 담판했을 경우 경고하며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전항에 나열한 행위가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다.
제56조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이 응찰자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을 경우,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이나 입찰평의에 참여한 관련 업무직원이 타인에게 응찰서류에 대한 평의와 비교, 낙찰후선인의 추천 및 입찰평의와 관련한 기타 상황을 피로하였을 경우 경고하고 수수한 금품을 몰수하며 3,000원이상, 50,000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상기 불법행위가 있는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는 입찰평의위원회 구성원 임직자격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의 입찰평의에 더는 참여시키지 아니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입찰자가 입찰평의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추천한 낙찰후선인이외에서 낙찰자를 확정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응찰자가 입찰평의위원회로부터 부결된 후 낙찰자를 자체로 확정하였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하며 시정을 명하고 낙찰프로젝트 금액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의 직접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58조 낙찰자가 낙찰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낙찰프로젝트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낙찰프로젝트의 일부 주체, 관건성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었을 경우 또는 그 하청부자가 다시 하도급주었을 경우 그 양도 또는 하도급은 무효하며 양도․하도급프로젝트 금액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조업중지 정돈을 명할 수 있으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9조 입찰자가 입찰서류 및 낙찰자의 응찰서류에 따라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입찰자가 낙찰자와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위배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낙찰프로젝트 금액의 5‰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0조 낙찰자가 입찰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자에게 조성한 손실이 계약 이행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낙찰자가 입찰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2~5년내에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 응찰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공시하며 나아가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앞 두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이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국무원이 규정한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결정한다. 이 법이 이미 행정처벌 실시기관에 대하여 규정을 지은 경우는 제외이다.
제62조 어떤 단위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지역, 본 계통이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응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척할 경우, 입찰자에게 입찰대리기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입찰대리기구에 입찰사항을 위탁하도록 입찰자를 강요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입찰활동을 간섭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고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고․과실기록․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주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직․철직․제명 처분을 준다.
개인이 직권을 이용하여 전항의 불법행위을 하였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한다.
제63조 입찰활동에 대한 행정감독직책이 있는 국가기관 공직자가 사리를 도모하여 부정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64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낙찰하여 무효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낙찰조건에 따라 기타 응찰자중에서 낙찰자를 재확정하거나 이 법에 따라 재입찰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65조 응찰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는 입찰활동이 이 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고발할 권한이 있다.
제66조 국가안전․국가비밀․재해구제 또는 가난구제 자금으로 공사를 벌려 구제하거나 농민공을 사용해야 하는 등 특수상황에 속하는 프로젝트로서 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 국제조직 또는 외국 정부대부금이나 원조자금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입찰할 경우 대부측, 자금제공측이 입찰 구체 조건과 절차에 부동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것은 제외이다.
제68조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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