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시장 관리방법
상무부령 2006년 제23호
《정제유시장 관리방법》이 2006년 12월 4일 상무부 부 영도의 일치한 동의에 의해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6년 12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정제유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정제유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정제유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정제유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비준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412호)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정제유의 도매, 소매, 저장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 법규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정제유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정제유시장관리 법률 ․ 법규를 제정하고 부문 규칙을 작성 및 조직 실시하며, 법에 따라 전국 정제유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이하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라 함)는 본 관할구내의 주유소와 저장 업종의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본 관할구내의 정제유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관장한다.
제4조 이 방법에서 정제유라 함은 휘발유, 등유, 디젤유 및 기타 국가의 제품 품질표준에 부합되고 용도가 같은 에틸알코올 휘발유와 생물 디젤유 등 대체 연료를 가리킨다.
제2장 정제유 경영허가의 신청과 수리
제5조 정제유 도매, 저장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심사를 한 후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상무부에 보고하며, 상무부는 정제유 도매, 저장 경영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정제유 소매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지방 ․ 시급(구를 설치한 시, 이하 동일)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 ․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심사를 한 후 초보적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정제유 소매 경영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제유 공급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원유 1회 가공능력이 100만톤 이상이며,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되는 휘발유와 디젤유 연 생산량이 50만톤 이상인 정유기업, 또는
② 정제유 수입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 또는
③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정제유 연 경영물량이 20만톤 이상인 기업과 1년 이상의 그 경영규모에 부합되는 정제유 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④ 정제유 연간 수입량이 10만톤 이상인 수입기업과 1년 이상의 그 경영규모에 부합되는 정제유 공급계약을 체결.
(2) 신청주체는 중국 기업법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3,00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3) 신청주체가 중국 기업법인 분지기구인 경우 그 법인은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4) 저장량이 10,000입방미터 이상인 정제유 유류창고를 보유하고, 그 유류창고의 건설이 도시 계획, 유류창고 분포계획에 부합됨과 아울러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 감독관리, 공안소방, 환경보호, 기후, 품질검사 등 부문의 검수에 통과되어야 한다.
(5) 정제유 적사 수송파이프나 철도 전용선 또는 도로운수차량, 또는 1만톤 이상의 정제유 수상운수 부두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정제유 소매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지 주유소의 업종발전계획과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제유 공급채널을 확보하고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과 3년 이상의 그 경영규모에 부합되는 정제유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주유소의 설계, 시공이 상응한 국가표준에 부합됨과 아울러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 감독관리, 공안소방, 환경보호, 기후, 품질검사 등 부문의 검수에 통과되어야 한다.
(4) 정제유 검사, 계량, 저장과 운수, 소방, 안전생산 등 전문 기술직원 확보해야 한다.
(5) 선박용 정제유를 공급하는 수상 주유소(船)와 육상 주유소는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이외에 항구, 수상 교통안전 및 수역의 오염방지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6) 농촌을 상대하고 디젤유만 판매하는 주유소는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설립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조 정제유 저장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저장량이 10,000입방미터 이상인 정제유 유류창고를 보유하고, 그 유류창고의 건설이 도시계획, 유류창고 분포계획에 부합됨과 아울러 국토자원, 계획건설, 안전 감독관리, 공안소방, 환경보호, 기후, 품질검사 등 부문의 검수에 통과되어야 한다.
(2) 신청주체는 중국의 기업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 이상을 가져야 한다.
(3) 정제유 적사에 필요한 수송파이프나 철도 전용선 또는 도로운수차량, 또는 1만톤 이상의 정제유 수상운송 부두 등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4) 신청주체가 중국 기업법인의 분지기구인 경우 그 법인은 정제유 저장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 정제유 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 방법과 국가의 관련 정책, 외국인투자 법률 ․ 법규 및 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정제유 소매에 종사함에 있어서 30개 및 그 이상의 주유소(투자건설, 지주 또는 임대 주유소 포함)를 경영할 경우, 여러 개 공급자로부터 부동한 종류와 브랜드의 정제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주지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정제유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류
(2) 유류창고,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의 재산권증명 서류, 국토자원 ․ 계획건설 ․ 안전 감독관리 ․ 공안소방 ․ 환경보호 ․ 기후 ․ 품질검사 등 부문이 발급한 유류창고, 주유소 및 기타 시설의 비준증서와 검수 합격문서
(3) 공상부문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4) 안전 감독관리 부문이 발급한 《위험화학제품 경영허가증》
(5)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별도 제출
(6) 심사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2조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이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제유 공급채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문서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정제유 소매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이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제유 공급채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문서와 관련 자료, 그리고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주유소 계획 확인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입찰, 경매, 공시 방식으로 주유소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신청인은 그 입찰, 경매를 허가한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의 사전 허가서류와 국토자원부문이 발급한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입찰, 공시) 《거래확인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수상 주유소(船)는 수역 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한 《주유선 경영조건 심사의견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정제유 저장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이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유류창고 계획 확인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입찰, 경매, 공시 방식으로 유류창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입찰 또는 경매를 허가한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의 사전 허가서류와 국토자원부문이 발급한 국유토지사용권 경매(입찰, 공시) 《거래확인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상무주무부서는 사무장소에 정제유 경영허가 신청조건,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리스트와 규범적인 신청서 서식을 공시해야 한다.
제16조 신청을 수리한 상무주무부서가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인의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정제유 경영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상무주무부서가 정제유 경영허가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의 전용인장과 일자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정제유 경영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수리 거부이유를 밝히고 일자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제시함과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신청을 수리한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열심히 심사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상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정제유 경영허가
심사 절차 및 기한
제19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정제유 도매, 저장 경영자격 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의 상부보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방법 제7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정제유 도매경영을 허가하고 《정제유 도매경영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정제유 저장경영을 허가하고 《정제유 저장경영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결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지방 ․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정제유 소매경영자격 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지방 ․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보고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정제유 소매경영을 허가하고 《정제유 소매경영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결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정제유 도매, 저장 경영기업이 유류창고 등 저장시설을 신축, 이전, 확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유류창고 분포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유류창고계획 확인문서를 취득함과 아울러 관련 검수수속을 필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정제유 소매경영기업이 주유소를 이전, 확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주유소의 업종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주유소 계획 확인문서를 취득함과 아울러 관련 검수수속을 필한 후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2조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등 방법을 통해 경영단위를 확정하는 신규 주유소프로젝트인 경우 입찰자, 경매위탁인 등 단위는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의 입찰, 경매 표적물 관련 계획문서를 취득해야만 입찰, 경매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입찰신청인과 경매인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의 동의를 얻고 사전허가 서류를 취득해야만 입찰,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경영범위 추가 또는 외국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 정제유 경영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전부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초보적인 삼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전부의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 인수합명 또는 경영범위를 추가한 후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제유 경영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정제유 소매 경영기업의 비준서류를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하며, 아울러 정제유 소매 경영기업의 기본상황을 정제유시장관리 정보시스템의 기업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제25조 상무주무부서가 신청인이 제출한 정제유 경영허가 신청에 대해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6조 정제유 경영기업이 정제유를 경영하는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정제유경영 비준증서의
발급과 변경
제27조 정제유경영 비준증서는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정제유 도매경영 비준증서》, 《정제유 저장경영 비준증서》는 상무부가 발급하며, 《정제유 소매경영 비준증서》는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다.
제28조 정제유 도매, 저장 경영기업이 《정제유 도매경영 비준증서》 또는 《정제유 저장경영 비준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합격될 경우 상무부에 보고한다. 정제유 도매 또는 저장 경영조건을 구비한 경우 상무부는 변경한 《정제유 도매경영 비준증서》 또는 《정제유 저장경영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정제유 소매경영기업이 《정제유 소매경영 비준증서》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 ․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 ․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초보적으로 삼사하고 합격될 경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한다. 정제유 소매경영에 계속 종사할 수 경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변경한 《정제유 소매경영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제29조 정제유 경영기업이 정제유경영 비준증서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수리부문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단위의 투자주체가 변하지 않고 기업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시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또는 선적(船籍) 관리부문의 선박명칭 변경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법인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임직증명과 신규 법인대표의 신분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유류창고와 주유소의 이전과 관련되지 않는 경영주소의 변경은 합법적인 영업장소 사용권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경영단위의 투자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 경영단위는 상응한 경영자격의 말소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경영단위는 정제유 경영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0조 각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정제유시장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정제유 경영기업의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를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해마다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정제유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정제유 경영자격 연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 및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연차검사에 불합격인 정제유 경영기업에 기한부 정돈 개선을 명해야 하며, 정돈 개선을 통해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증서 발급기관은 그 정제유 경영자격을 취소한다.
제32조 정제유 경영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정제유 공급계약의 체결과 집행상황
(2) 전년도 기업의 정제유 경영상황
(3) 정제유 경영기업 및 그 기초시설이 이 방법 및 관련 기술규범의 부합여부
(4) 품질, 계량, 소방, 안전, 환경보호 등 방면의 상황.
제33조 정제유 경영기업이 휴업하거나 경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증서 발급기관에서 경영자격의 임시 중지 또는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제유 도매와 저장기업의 휴업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제유 소매 경영기업의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유가 없이 조업중지와 휴업수속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업중지, 휴업기간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증서 발급기관은 정제유 경영허가를 취소하고 정제유 경영 비준증서를 말소함과 아울러 관련 부문에 통지한다.
도시계획의 조정, 도로 확장 등의 원인으로 철거해야 하는 정제유 소매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휴업기간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각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정제유 경영허가 및 시장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35조 상무부와 성급 인민저부 상무주무부서는 정제유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의 명단과 변경, 취소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제36조 정제유경영 비준증서는 위조, 개찬하지 못하며, 매매, 임대, 전대 또는 어떤 형식으로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변경했거나 말소된 정제유경영 비준증서는 증서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누구든지 스스로 보관하지 못한다.
제37조 정제유 전문사용자의 전용오일은 국가가 규정한 용량, 사용목적 및 공급범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계통외의 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정제유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증서 또는 허가증이 없거나, 증서와 허가증 내용이 부합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초과한 경영행위
(2) 주유소가 주유기 등 계량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주유하거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3)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주기를 초과했거나 폭발방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주유기를 사용하거나 자의로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기타의 수단으로 주유량을 줄인 행위
(4) 불순물이나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짜처럼 팔거나 차질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판 행위
(5)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켰거나 품질이 불합격인 정제유를 판매한 행위
(6) 밀수 또는 불법정제 정제유를 경영한 행위
(7) 국가의 가격 관련 법률 ․ 법규를 위반하고 유가를 조작 인상하거나 덤핑 판매한 행위
(8) 국가의 법률 ․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경영행위.
제39조 정제유 소매기업은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으로부터 정제유를 구입해야 한다.
정제유 소매기업은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이 없는 기업의 정제유를 대리 판매하지 못한다.
정제유 저장기업은 타기업의 정제유를 저장할수 있으며 반드시 정제유의 합법적인 근원지와 위탁인에 대해 증명해야한다.
정제유 도매기업은 정제유 경영자격이 없는 기업의 경영목적의 정제유를 판매하지 못한다.
제4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제유 경영허가를 결정한 상무주무부서 또는 그 직상급 상무주무부서는 이해 관계자의 요구나 그 직권에 의해 정제유 경영자격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자격을 구비하지 않거나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허가결정을 내렸을 경우
(2) 법정 직권범위를 벗어나서 허가결정을 내렸을 경우
(3) 정제유 경영기업이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4) 연차 검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그에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5)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경영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6)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경영활동을 반영하는 진실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7)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6장 법적 책임
제41조 상무주무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가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허가했거나 법정 직권범위를 벗어나서 허가결정을 내렸을 경우
(4)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비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정 기한 내에 비준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5) 법에 따라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감독이 무력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제42조 상무주무부서가 정제유 경영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의로 비용을 수취했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불법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주관임원과 직접 책임인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43조 정제유 경영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률 ․ 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며, 법률 ․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가 정상에 비추어 경고, 조업중지,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또는 30,000위안 이하의 벌금 처벌을 가할 수 있다.
(1) 정제유 경영 비준증서를 개찬, 매매, 임대 또는 빌려주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
(2) 정제유 전문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전용오일을 계통외의 사용자에게 판매한 경우
(3)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를 위반하고 자의로 주유소 또는 유류창고를 신축, 이전 또는 확충했을 경우
(4)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대체하거나 저질제품을 양질제품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한 등 수단으로 정제유를 판매하거나, 또는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정제유를 판매했을 경우
(5) 밀수 정제유를 판매한 경우
(6)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주유량을 줄인 경우
(7) 정제유 도매기업이 정제유 경영자격이 없는 기업에 경영목적에 사용하는 정제유를 판매했을 경우
(8) 정제유 소매기업이 정제유 도매 경영자격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정제유를 구입한 경우
(9) 경영범위를 벗어나서 영업했을 경우
(10)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를 위반했을 경우
(11) 법률 ․ 법규 및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
제44조 기업이 정제유경영 신청에서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무주무부서는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경고를 하며, 신청인은 1년 내에 동일 사항에 관한 정제유 경영허가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1) 진실한 상황을 숨겼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3) 관련 정책과 신청절차를 위반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제45조 성급 이상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정제유 경영 비준증서를 취득했으나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제유 도매 또는 저장기업은 이 방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정제유 소매기업은 6개월 내에 정돈 개선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정제유 경영기업에 대해서 행정허가기관은 그 정제유 경영허가를 취소하고 정제유 경영 비준증서를 말소한다.
제7장 부 칙
제46조 이 방법을 반포하기 전에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았고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기존의 정유기업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제유 도매경영 비준증서》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48조 이 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정제유 시장관리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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