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관리방법
문화부령 제36호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관리방법》을 2005년 6월 16일 문화부 部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를 발표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孫家正
2006년 3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문화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시장의 관리질서를 유지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문화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이란 각급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법률, 법규의 위임을 받은 기타 법집행기구(이하 법집행기구라 함)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문화경영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 처리하는 구체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지칭한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영업성 공연활동
(2) 음향제품의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및 방영
(3) 오락장소의 경영활동
(4) 예술품 경영활동
(5) 영화배급, 방영 경영활동
(6)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및 인터넷 문화 경영활동
(7) 문화행정부서가 관리하는 기타 문화경영활동.
제4조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은 공평, 공정,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와 책임 구분, 행위규범, 유효 감독, 보장 관철의 행정 법집행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제5조 문화부는 직책분공에 따라 전국 문화시장의 행정 법집행업무를 관장하고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규정제도와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인원의 교육계획을 제정하며, 지방 법집행기구의 중대, 중요한 사건의 조사 처리를 지도, 조율하며, 지방 법집행기구의 행정 법집행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법집행기구는 직책분공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문화시장의 행정 법집행업무를 관리한다.
제6조 법집행기구 및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인원(이하 법집행인원이라 함)은 국가의 법률, 법규의 규정과 이 방법이 확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며 아울러 법집행에 대한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문화행정부서는 업무실적이 뚜렷한 법집행기구 및 인원을 표창, 장려한다.
제2장 법집행기구 및 인원
제8조 문화행정부서는 법집행대오의 건설을 강화하고 제반 규정제도를 건전히 하며 법집행 메커니즘을 완벽히 해야 한다.
제9조 법집행기구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시장의 관리 정책, 법률 및 법규를 홍보, 관철
(2)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문화경영활동을 감독, 검사하고 그 불법행위를 처벌
(3) 법집행인원에 대한 교육, 고시 실시
(4) 하급 법집행기구의 업무를 감독, 지도
(5)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문화시장 관리 법률, 법규 및 규정 완벽화에 대한 제안 제기.
제10조 법집행기구는 문화시장 고발제도를 완벽히 하고 사회에 고발전화, 전자메일을 공시하고 고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고발안건을 수리,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법집행기구는 문화시장 일상검사 및 정기검사 제도를 수립 및 완벽히 해야 한다.
제12조 문화시장의 법집행은 중대한 처벌결정의 등록제도와 상부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법집행기구가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허가증을 회수취소하거나 또는 액수가 보다 큰 벌금 등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내에 허가기관과 상급 문화행정 법집행기구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법 집행기구가 조업중지 정돈, 허가증 회수취소 등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벌결정 사본을 공안, 공상행정 등 관련 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제13조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은 중대한 사건의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에 당지 법집행기구는 사건상황을 상급 법집행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은 법집행 데이터의 정기적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제15조 법집행기구는 교통, 통신, 검측, 증거수집 등 행정 법집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법집행기구가 법집행인원을 채용할 시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우수한 자를 채용해야 한다.
제17조 법집행인원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정치의지가 견실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2)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3) 문화시장 관리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고 문화시장 관리에 필요한 업무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법집행인원은 직무교육과 고시에 합격된 후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증서를 취득한다. 법집행인원의 교육내용과 고시표준은 문화부에서 통일적으로 확정하고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실시한다.
제19조 법집행기구는 해마다 법집행인원에 대한 업무고시를 진행해야 하며, 고시에 불합격된 법집행인원은 더는 행정 법집행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0조 법집행인원이 매년 문화시장의 업무지식과 기능교육에 참가한 시간은 40시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법집행기구는 법집행인원이 각종 재직 재교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21조 법집행기구는 법집행인원의 정기 직무교대 제도를 실시하며, 동일 직무는 원칙상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법집행 절차
제22조 문화시장 행정 불법안건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법집행기구가 관할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집행기구는 그가 조사 처리한 안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동 안건을 관할권이 있는 문화행정부서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범죄에 이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해야 한다.
제23조 법집행기구가 행정 법집행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법집행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4조 법집행인원이 의법 공무이행 시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법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문화시장 관리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경우 법집행기구는 사실을 조사 확인해야 하며, 불법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못한다.
제26조 법집행기구가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함과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도 고지해야 한다.
제27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호 권리를 가진다. 법집행인원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기록하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재심의해야 하며, 재심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28조 불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의거가 있는 경우 공민은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를 주는 행정처벌을 할 경우는 당장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법집행인원은 마땅히 번호가 있는 규정서식의 《문화행정(당장) 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집행인원은 당장 처벌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일 내에 소속 법집행기구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제29조 법에 따라 당장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외에 법집행기구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등록 입안하고 즉시, 전면, 객관,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증거에는 서증, 물증, 증인의 증언, 시청자료, 당사자의 진술, 감정결론, 검증기록, 현장기록 또는 기타 관련 증거가 포함된다. 증거는 조사를 거쳐 확실함이 증명되어야 사실의 인정의거로 할 수 있다.
제30조 법집행기구가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시에는 최소 2명이 동반해야 한다. 당사자 및 관련 인원은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법집행인원은 질문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의 확인을 얻어야 하며, 대조를 거쳐 오류가 없으면 당사자 또는 관련인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 또는 관련인원이 거절할 경우 2명 이상 법집행인원은 기록에 상황을 밝히고 서명할 수 있다.
제31조 법집행인원이 증거 수집 시에는 추출 증거수집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집행인원은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선행 등기보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한 추출 수집 또는 등기보존은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해야 하며,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거나 현장 출두에 거절할 경우에는 현장의 기타 인원을 증인으로 함과 아울러 주석하여 밝힐 수 있다. 추출 증서수집 또는 등기보존의 물품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추출 증거수집 증빙》 또는 《증거 등기보존 리스트》를 작성하여 물품의 명칭, 수량, 단가 등 사항을 명기한 후 법집행인원,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날인 또는 접수를 거절할 경우 2명 이상 법집행인원은 증빙 또는 리스트에 상황을 밝히고 서명할 수 있다.
물품을 등기보존 시 현장에 보존하게 되면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에 방해되는 경우에는 격지에 보존할 수 있다.
제32조 선행 등기보존 증거는 7일 내에 법에 따라 하기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기술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감정에 교부하고,
(2) 법에 따라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3)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넘긴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조사가 끝난 후 법집행기구 책임자는 조사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집행기구는 《문화시장 행정처벌 고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그에게 내리게 되는 행정처벌의 내용과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구가 조업중지 정돈, 허가증 회수취소, 보다 큰 액수의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문화시장 행정처벌 고지서》에 당사자가 고지서를 접수한 후 3일 내에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법집행기구는 마땅히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4조 청문회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청문회 주최자가 청문회의 개시를 선포하고 안건의 개요와 청문 규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하고, 청문회 참석자의 명단을 선포 및 대조
(2) 조사인원이 당사자의 불법 사실, 증거, 처벌의거 및 행정처벌 이유를 제출
(3) 당사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진술, 변호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인원의 제시 증거에 대해 대질
(4) 청문회 주최자가 당사자, 조사인원, 증인 등 관련 인원에게 질문
(5) 당사자의 마지막 진술
(6) 청문회 주최자가 청문회의 결속을 선포.
제35조 청문회는 기록하여 당사자가 심의 교열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청문회 주최자는 청문상황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법집행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안건의 개요, 청문회 소집시간과 장소, 청문회 참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호 및 대질 사항, 증거감별 및 사실 인정상황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제36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선포한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당사자는 송달영수증에 접수일자를 밝히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 법집행기구는 7일 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7조 법에 따라 몰수한 재물은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 경매를 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각해야 하는 물품은 법집행기구 책임자의 허가를 거쳐 2명 이상의 법집행인원이 소각을 감독하고 소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38조 법집행문서 및 관련 자료는 관련 법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 보관서류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장 법집행감독 및 책임추궁
제39조 상급 법집행기구는 하급 법집행기구 및 그 법집행인원의 집무행위를 감독한다.
제40조 법집행 감독은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법집행주체
(2) 법집행절차
(3) 법률, 법규, 규정의 적용
(4) 법정직책의 수행 상황
(5) 법집행기구의 내부관리제도
(6) 몰수재물의 처분
(7) 기타 감독이 필요한 내용.
제41조 법집행 감독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처리하도록 명령
(2) 법 집행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
(3) 행정법 집행 안건서류와 기타 자료를 사열
(4) 직권 범위 내에서 취하는 기타 방식.
제42조 상급 법집행기구가 하급 법집행기구 및 법집행인원이 법집행 과정에서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하거나 행정처벌을 취소해야 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1) 법집행 주체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
(2) 법집행절차가 법을 어겼을 경우
(3) 구체 행정행위가 법률, 법규, 규정을 틀리게 적용했을 경우
(4) 몰수재물의 불법 처분.
제43조 행정처벌이 제42조에 열거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기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자와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정상에 비추어 그 법집행증서를 임시 압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문화행정 처벌결정을 취소, 변경한 경우
(2) 재심의기관이 문화행정 처벌 결정을 취소, 변경한 경우.
제44조 법집행인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는 동시에 그 행정 법집행증서를 회수하며,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직권을 남용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2) 직권 또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또는 수취하거나 문화시장 불법경영행위를 지지, 방임, 비호한 경우
(3) 군중의 고발을 수리,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4) 고발내용과 법집행 행동 계획을 누설한 경우
(5) 증거를 위조, 개찬, 은닉 또는 소각한 경우
(6) 직무에 태만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7)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문화경영활동에 참여하였을 경우
(8) 법률, 법규,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기타 행위.
제45조 법집행인원은 행정 법집행증서를 임시 압수당한 기간에는 행정 법집행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법집행인원이 행정 법집행증서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행정 법집행직위를 탈퇴해야 하며 행정법집행업무에 더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5장 부 칙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시장 검사증》은 법집행인원이 직책을 수행할 시의 합법적 증명으로서 문화부가 통일적으로 감제하며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가 발급한다.
법집행문서는 문화부가 통일서식을 규정하고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감제한다.
제47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문화부가 책임진다.
제48조 이 방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1월 14일 문화부가 반포한 《문화시장 검사 임사방법》, 1997년 12월 31일 문화부가 반포한 《문화부 문하행정처벌절차 규정》, 2000년 5월 15일 문화부가 반포한 《문화시장 행정 법집행 오심안건 책임추궁 임시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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