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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장벽 조사규칙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5.5 대외무역 장벽 조사규칙.doc
대외무역 장벽 조사규칙



"대외무역 장벽 조사규칙"은 이미 2005년 1월 21일 상무부 제1차 회의에서 토론하여 통과하였다. 현재 발포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5년 2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 장벽 조사업무를 전개하고 규범화하며 국외 무역 장벽이 중국 대외무역에 대한 영향을 해소하고 대외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가 국외 무역 장벽에 대한 조사업무를 책임진다.

상무부가 지정한 수출입 공평무역국이 본 규칙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3조 외국(지역) 정부가 채택 또는 지지하는 조치 또는 방법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할 경우, 무역 장벽으로 간주한다.

(1) 동 국가(지역)와 중국이 공동 체결 또는 공동 참가한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중국과 공동 체결 또는 공동 참가한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무역 영향들이 발생한 경우

중국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동 국가(지역) 시장 또는 제3국(지역) 시장으로의 진출에 방해 또는 제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동 국가(지역) 시장 또는 제3국(지역)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 국가(지역) 또는 제3국(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으로의 수출에 방해 또는 제한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4조 상무부는 신청자의 신청 입안에 응답하여 무역 장벽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로 입안하여 무역 장벽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조사 신청

제5조 국내기업, 국내산업 또는 국내기업,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아래에 "신청자"로 통칭)은 상무부에 무역 장벽 조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소위 "국내기업, 국내산업"은 피 소송 무역 장벽과 연관되는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산업을 가리킨다.

제6조 무역 장벽 조사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2) 조사 신청을 받은 조치 또는 방법의 설명

(3) 조사 신청을 받은 조치 또는 방법이 간주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4) 국내 관련 산업 기본 상황의 설명

(5) 조사 신청을 받은 조치 또는 방법이 부정적인 무역영향을 발생시킬 경우, 부정적인 무역영향에 관한 설명

(6) 신청자가 설명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3장 심사와 입안

제8조 신청서는 반드시 될수록 아래와 같은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또는 그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신청을 받은 조치 또는 방법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서류

(2) 조사 신청을 받은 조치 또는 방법의 부정적인 무역영향 발생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신청자가 상기 증거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자는 상무부가 입안 결정하기 전에 신청을 철수할 수 있다.

제10조 상무부는 반드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 또는 불 입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1조 상무부는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규정한 기한에 보충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만약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본 규칙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또한 본 규칙 제16조 제(1), (3)과 (4) 항이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반드시 입안조사를 결정하고 또는 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자체 입안을 결정할 경우도 반드시 입안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안공고는 반드시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과 연관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및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국가(지역)(아래에 "피 조사 국가(지역)"으로 약칭) 등 내용을 명기하고 간단하게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소개하며 또한 이해 관계측의 의견 진술 및 대중의 평론 제출 기한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상무부는 반드시 입안공고를 발포한 후 입안결정을 신청자, 이미 알고 있는 수출 경영자와 수입 경영자,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측에 통지한다.

제15조 입안공고 발포일을 입안일로 한다.

제16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무부는 불 입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서술한 상황이 사실과 뚜렷하게 부합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고 또한 상무부가 규정한 기한 내에 보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조사를 신청한 조치 또는 방법이 뚜렷하게 본 규칙 제3조가 가리키는 무역 장벽에 속하지 않은 경우

(4) 상무부가 입안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7조 상무부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불 입안의 결정을 신청자에 통지하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와 인정

제18조 상무부는 반드시 조사를 통하여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이 본 규칙 제3조가 가리키는 무역 장벽의 구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과정에서 상무부는 주동적으로 수집한 모든 관련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팀은 조사과정에 연관되는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21조 상무부는 설문, 증언 청취회 등 방식을 채택하여 이해 관계측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의 동의를 구한 후 공작인원을 동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증거를 조사하여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이해 관계측이 자체 제공한 서류가 누설된 후 엄중하게 불리한 영향을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상무부에 동 서류를 기밀서류로 처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상무부가 기밀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이해 관계측이 제공한 서류를 기밀서류로 처리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측이 한 부의 비 기밀 서류 개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상무부는 서류를 제공한 이해 관계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기밀서류로 처리할 서류를 동 무역 장벽 조사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상무부가 조사과정에서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에 관하여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제26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무부는 조사 중지를 결정하고 또한 공고를 반포할 수 있다.

(1)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합리한 기한 내에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의 취소 또는 조절을 승낙한 경우

(2)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합리한 기한 내에 중국에 적당한 무역보상을 제공할 것을 승낙한 경우

(3)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 의무 이행을 승낙한 경우

(4) 상무부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27조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합리한 기한 내에 본 규칙 제26조 제(1)~(3)항의 승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조사를 회복할 수 있다. 상무부는 본 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중지를 결정할 경우, 동 상황이 해소된 후 조사를 회복할 수 있다.

제28조 신청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무부는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조사절차 중지가 대중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9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무부는 반드시 조사를 중지하고 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1)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을 이미 취소 또는 조절한 경우

(2)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이미 중국에 적당한 무역보상을 제공한 경우

(3) 피 조사 국가(지역) 정부가 이미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30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무부는 조사를 중지하고 공고를 반포할수 있다.

(1) 신청자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합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상무부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31조 조사를 통하여 상무부는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이 본 규칙 제3조가 가리키는 무역 장벽 구성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공고를 발포한다.

제32조 무역 장벽 조사는 반드시 입안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에 마쳐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피 조사 조치 또는 방법이 본 규칙 제3조가 가리키는 무역 장벽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상무부는 반드시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1) 쌍무 협상을 진행

(2) 다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가동

(3) 기타 적당한 조치를 채택.



제5장 부 칙

제34조 본 규칙에 의하여 내린 공고는 반드시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근거, 결과와 결론 등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외 투자 장벽에 대한 조사는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36조 본 규칙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7조 본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