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조산업 피해조사 규정
2003년 10월 17일
상무부령 2003년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반 보조산업 피해조사 규범을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반 보조 조례》(이하 “반 보조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 보조조례에 의거 진행하는 반 보조산업 피해조사 관련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로 약칭)가 반 보조산업의 피해조사를 담당한다. 농산품과 관련된 반 보조산업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장 피해의 인정
제4조 피해란 즉 기 조성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생산의 실질적인 피해 위협에 대해 보조하는 것 또는 국내산업 조성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장애에 대해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해 이미 피해가 조성된 것과 경시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실질적인 피해위협은 국내산업에 대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나타난 것 예를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것과 임박한 상황을 말한다.
국내산업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란 국내산업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장애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국내산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조 확정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원산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수입제품의 수량과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 같은 종류 제품가격에 끼치는 영향
(2)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
보조 수입 제품의 수량에 대한 심사는 보조 수입제품의 절대수량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혹은 국내의 같은 종류 제품생산량이나 소비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량 증가하는지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의 같은 종류 제품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 심사는 국내 동 종류 제품가격과 서로 비교 조사해야 하며, 보조 수입제품이 판매가격을 대폭 내리지 않는지 여부 혹은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 동 종류 제품 가격을 대폭 억제 하는가 문제 혹은 국내 동 종류의 제품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가격 상승을 크게 억제하는가 여부를 포함한다.
제6조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심사는 국내산업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관련 경제요인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해야 하며, 판매․이윤․생산량․시장 점유율․생산율․투자수익 상황․설비 이용률에 나타나는 실제 하락이나 잠재된 하락을 포함하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보조 폭의 정도 및 현금흐름․재고․취업․산업성장․자금축적․투자능력 부문에서 받는 실제 혹은 잠재된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하여 심사한다. 농산품 안건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계획에 부담을 증가시켰는가 하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발생을 확정하여 보조할 때 보조의 성질 및 무역이 조성한 영향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제8조 실질적인 피해 위협은 반드시 예견 가능성과 급박한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또한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 위협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지 고발이나 추측 혹은 최소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피해 위협을 확정하고 당연히 심사하지만 아래의 요인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1) 보조의 성격 및 무역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가능성
(2) 수입 표명으로 실질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보조제품의 대폭적인 수입 증가율
(3) 수입표명으로 실질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보조 수입제품 생산자의 생산능력 성장. 이 지표 채택할 시 기타 국가(지역)시장에서 흡수 가능으로 증가된 수출량을 고려
(4) 수입제품이 국내 동 종류 제품가격을 대폭 혹은 일부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되는지 여부와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일으킬 가능성.
(5) 피 조사 제품의 재고 현황
제9조 국내산업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를 확정하고 심사하지만 아래의 요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1) 국내산업의 설립이나 건축 상황
(2)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3)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
(4) 보조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제10조 동 종류제품은 보조 수입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말하며 같은 제품이 없는 것은 보조 수입제품과 특성이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 종류제품으로 한다.
제11조 동 종류 제품 확정시 제품의 물리적인 특징․화학성능․용도․생산설비와 제조기술․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제품의 대체가능성․판매경로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은 반드시 국내 동 종류 제품 생산에 대한 단독범위 확정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기술․생산자의 판매와 이윤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동 종류제품의 생산과 기타 제품의 생산을 나누어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국내 동 종류 제품에 존재하는 가장 협소한 제품조직 혹은 제품범위를 포함한 제품생산에 근거하여 수입 보조제품의 영향을 확정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제품조직이나 제품범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13조 국내산업 확정시에 중국 국내 동 종류제품의 모든 생산자 혹은 그 총 생산량이 국내 동 종류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점하는 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생산자와 수출 경영자 혹은 수입상은 관련이 있지만 그 본질은 보조제품의 수입상인데 이는 국내산업 밖으로 배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중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일방을 통제하거나 혹은 영향을 주거나, 혹은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 삼자의 통제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 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14조 구역 산업 확정시 아래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생산자가 해당 구역 시장에서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판매한 동류의 제품
(2) 해당 구역시장의 수요가 국내 기타 지역의 동류 제품의 생산자가 제공한 것이 대부분 아니거나 아닌 경우
(3) 기타요인
제15조 보조 수입제품은 2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들어오며 또한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조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누적평가를 할 수 있다.
(1) 각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은 소량보조가 아니며 그 수입량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2) 보조 수입제품간의 경쟁조건 및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 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평가가 합당한 경우
전항의 소량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보다 부족한 보조를 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보조수입제품의 소량보조는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보다 부족한 보조를 말한다.
제16조 누적 평가 시 아래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보조 수입제품의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지속성과 가능성 등 상황
(2)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 제품사이의 대체가능성 정도와 특정 고객의 요구 및 제품품질 등 관련요인
(3)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제품의 동일한 지역시장에서의 판매가격과 판매자 신고가격 및 실제 거래가격
(4)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제품이 동일하게 존재하는가 혹은 유사한 유통 경로를 가지는가 혹은 시장에서 동시에 출현하는가 여부
(5) 보조 수입제품 및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제품 사이의 기타 경쟁조건
(6) 기타요인
제17조 상무부는 산업피해 조사 시에 보조 수입제품의 사용자와 소비자 등을 위해 의견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반 보조안건의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안 조사 개시 전 3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9조 이해관계 측이 산업피해조사 응소신청을 하는 것은 반드시 반 보조조사 입안 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내에 상무부에 응소신청을 제출하고 응소수속을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 기간 내에 응소 신청인의 생산능력․생산량․재고 및 건설 중인 것과 확충건설계획, 중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제품의 수량 및 금액, 수입자가 수입하는 수량 및 금액 등의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이해관계 측은 아래의 범위를 포함한다.
(1) 피 조사제품의 외국(지역)생산자․수출상․국내수입경영상 혹은 제품 생산자․수출경영상․수입경영상의 회사조직 혹은 기타조직
(2) 피 조사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 종류제품의 생산자․경영자․혹은 그 제품생산자․경영자의 회사조직 및 기타조직
(4) 기타
제21조 이해관계 측이 조사활동에 참가할 시는 관련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 측은 기업 혹은 기타조직에게 영업허가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조사활동에 참가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탁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때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및 중국개업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하며 아울러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명․개업변호사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상무부 반 보조산업 피해조사의 대상은 국내 생산자․국내 수입상․국내 구매자․국내 최종소비자․국외 수출경영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련 산업․재무회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4조 상무부는 설문 조사․표본추출․증언청취․기술 감정․현지 조사 등의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25조 상무부가 이해관계 측에 발송하는 설문 조사는 국내생산자 설문 조사와 국내수입상 설문 조사,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설문 조사 혹은 기타 유형의 설문 조사를 포함한다.
제26조 이해관계 측은 설문 조사에 규정된 답안 방식과 시간에 따라 설문 조사서를 회송하여야 한다. 만약 연기가 필요하면 회송 마감일 7일 전에 상무부에 서면신청서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기에 대한 동의 가부는 상무부가 결정한다.
제27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대해 현지(實地) 대조심사를 할 수 있다. 현지 대조심사 전에 대조심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유관 이해관계 측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
제28조 이해관계 측의 요청 혹은 조사수요에 따라 관련국가(지역)의 동의를 거쳐 상무부가 그 국가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관련 상품의 생산능력․생산 확대투자․재고․원산지 혹은 경유 수출 및 기업간의 관계 등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규정에 따라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 측도 자체적으로 상무부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 측의 청구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산업피해 증언청취를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 산업피해 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그 제공한 자료 및 관련증거가 보안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자료 제출과 동시에 상무부에 그 자료의 보안준수 개요를 제출해야하며 혹은 이 자료의 보안준수본과 공개본을 나누어 제출한다.
비 대외비 개요와 공개문건은 보안준수 정보의 실질내용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상무부가 그 관련내용의 보충과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이 자료 및 관련증거의 비 대외비개요 혹은 공개문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 혹은 비 대외비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불충분한 것은 상무부가 그 자료에 대한 고려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상무부는 만약 제공된 자료가 대외비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여기면 이해관계 측에 대외비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산업피해조사 과정 중에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정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해관계 측이 정황의 반영과 유관자료의 제공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혹은 기타 방법으로 조사를 심하게 방해하는 것은 상무부가 이미 확보한 사실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에 근거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34조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상무부에 문서 및 증거자료 제출 시에 중문 정본 서식 5부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전자문서(컴퓨터 디스켓이나 CD) 서식 3부를 제출한다.
제35조 상무부 산업피해조사는 국가언어문자주무부서가 규정한 중문규범에 의거하여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 측이 제공한 문서․자료․정보는 중문규범으로 해야 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번역본 및 원문을 제출해야하며 중문번역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 중문자료가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제36조 본 규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7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일과 동시에 원래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반 보조산업 피해조사와 판결규정》(국가경무위령〔2002〕제46호)을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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