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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 경쟁법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5.1 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 경쟁법.doc
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 경쟁법

1993년 9월 2일

국가주석령 제10호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보장하고 공평경쟁을 권장, 수호하고 부당 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시장거래에서 자원․평등․공평․성실신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하는 상업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부당 경쟁이라 함은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히고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경영자라 함은 상품 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아래에서의 상품에 서비스 포함)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당 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 경쟁에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당 경쟁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법률․행정법규에서 기타 부서에서 감독 검사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국가는 부당 경쟁행위에 대한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사회감독을 권장․지지 및 보호한다.

국가기관의 공직자는 부당 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하지 못한다.



제2장 부당 경쟁행위

제5조 경영자는 아래의 부당 경쟁행위로 시장거래를 하고 경쟁대상에 해를 입히지 못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한 행위

(2) 유명 상품의 특유 명칭․포장․장식을 자의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이 유명상품과 혼동하고 구입자가 당해 유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3) 자의로 타인의 기업 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타인의 상표로 인정하게 한 행위

(4) 상품에 인증표식, 유명․우질 제품표식 등 품질표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고 산지를 위조하여 상품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할 수 있도록 허위 표시를 한 행위.

제6조 공공기업 또는 의법 독점 지위를 차지한 기타 경영자는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타인을 제한하고 기타 경영자의 공평경쟁을 배제하지 못한다.

제7조 정부 및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타인을 제한하지 못하며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하지 못한다.

정부 및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타지역 상품의 당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당지 상품의 타지역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8조 경영자는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의 뇌물을 먹이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못한다. 부외로 암암리에 상대측 단위 또는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줄 경우 회뢰로 처리하며, 상대측 단위 또는 개인이 부외로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회뢰로 처리한다.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 또는 구입할 때 명시 방식으로 상대측에 할인해 줄 수 있으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측에 할인해 주거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장부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할인, 수수료를 받은 경영자는 장부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제9조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작원료,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하여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선전을 하지 못한다.

광고 경영자는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 또는 발표하지 못한다.

제10조 경영자는 하기 수단으로 상업비밀을 침해하지 못한다.

(1) 절도․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피로하거나 허용하지 못한다.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를 위반하고 자기가 취득한 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피로하거나 허용하지 못한다.

제3자가 전항에 나열한 불법행위를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피로하였을 경우 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

이 조에서 상업비밀이라 함은 공중이 숙지하지 않고 권리인에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한 동시에 권리인이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제11조 경영자는 경쟁대상 배제를 목적으로 상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부당 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신선한 상품의 판매

(2)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상품 또는 기타 적치 상품 처리

(3) 계절성 바겐 세일

(4) 채무변제, 생산품종 변경, 조업중지로 인한 바겐 세일.

제12조 경영자는 상품 판매시 구입자의 의사에 배치되게 바인인 세일을 하거나 또는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지 못한다.

제13조 경영자는 하기 현상 판매를 하지 못한다.

(1) 허위 현상 또는 고의로 내부 직원이 당첨되게 하는 사기 방식에 따른 현상 판매

(2) 현상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저질․고가 상품 판촉

(3) 최고 상금이 5,000원 이상에 달하는 추첨 현상 판매.

제14조 경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 산포하여 경쟁대상의 상업신의, 상품 이미지를 손상하지 못한다.

제15조 응찰자간에 내통하여 입찰가격을 조종하지 못한다.

응찰자와 입찰자가 서로 결탁하여 경쟁대상의 공평 경쟁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감독 검사

제16조 현급 이상 감독 검사부서는 부당 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검사부서는 부당 경쟁행위를 감독 검사할 때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규정 절차에 따라 검사대상 경영자, 이해 관계자, 증명인에게 질문하고 증명서류 또는 부당 경쟁행위와 관련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권

(2) 부당 경쟁행위와 관련한 합의서, 장부, 증표, 서류, 기록, 업무서신 및 기타 자료의 조회 또는 복제하는 직권

(3) 이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당 경쟁행위와 관련한 재물을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검사대상 경영자에게 명하여 당해 상품의 내원과 수량을 설명하고 판매를 잠시 중지하고 검사에 대비하며 당해 재물을 이전․은닉․소각하지 못하게 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검사부서 업무직원은 부당 경쟁행위를 감독 검사할 때 검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감독검사부서가 부당 경쟁행위를 검사할 때 검사대상 경영자, 이해 관계자와 증명인은 관련서류 또는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0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피침해 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피침해 경영자의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권리 침해자가 그 권리 침해기간에 그로하여 취득한 이윤을 배상액으로 하는 동시에 당해 경영자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부당 경쟁행위 조사를 위해 피침해 경영자가 지급한 합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피침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당 경쟁행위에 의하여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고 자의로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고 인증표식, 유명․우질 제품표식 등 품질표식을 위조, 사칭하고 산지를 위조하고 상품 품질에 대한 타인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표시를 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자의로 유명상품의 특유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하고 구입자가 당해 유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했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정상에 따라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몰수 취소하며, 위조․저질 상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회뢰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정상에 비추어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23조 공공기업 또는 법에 따라 독점지위를 가진 기타 경영자가 타인에게 그 지정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제한하고 기타 경영자의 공평경정을 배제할 경우 성급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 대상 경영자가 당해 기회를 이용하여 저질, 고가 상품을 판매했거나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였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정상에 비추어 불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경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타인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선전을 하였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행위 중지와 영향 해소를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가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 또는 발표하였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고 현상판매를 하였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정상에 비추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응찰자간에 내통하여 가격을 조종하거나 또는 응찰자와 입찰자가 서로 결탁하여 경쟁대상의 공평경쟁을 배제하였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하며 감독검사부서는 정상에 비추어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 경영자가 부당 경쟁행위와 관련한 재물의 판매 중지, 이전․은닉․소각 금지 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정상에 비추어 판매․이전․은닉․소각 재물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부서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한급 높은 주관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의에 불복할 경우 재의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30조 정부 및 그 소속부서가 이 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고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타인을 제한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상 경영활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지역간의 상품 정상유통을 제한하였을 경우 상급 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동급 또는 상급 기관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지정대상 경영자가 당해 기회에 저질․고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였을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정상에 비추어 불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부당 경쟁행위를 감독 검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32조 부당 경쟁행위를 감독 검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부정을 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영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처벌을 받지 않게 비호해주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33조 이 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