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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4.18 2007년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doc
2007년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상무부 ․ 세관총서 ․ 환보총국 공고

2007년 제17호

2007년 4월 5일





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稅則)》과 국가의 거시적 조정의 요구에 의거, 상무부 ․ 세관총서 ․ 환보총국은 2007년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을 제정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품도 가공무역 방식을 적용한다.



2. 본 공고는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에서 새로 증가한 상품이 2007년 4월 26일 전에 상무주무부서로부터 가공무역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규정한 바에 따라 세관에 가공무역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 허가한 계약의 유효기한 내에 집행 완료해야 한다. 기업별 네트워킹 감독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은 2008년 4월 5일 전에 집행 완료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상술한 업무를 집행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는 연기하지 아니하며, 가공무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한이 만료되어도 가공무역 금지類 상품목록 중 새로 증가한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은 《세관총서 ․ 재정부 ․ 상무부 ․ 인민은행 ․ 세무총국 2006년 제52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세금계산서 일자에 기재된 그 전년도의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당좌예금 이율에 따라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4. 이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무 등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공고를 공포하기 전에 구내에 이미 설립된 기업은 예외이다.



5. 이 공고에 열거한 상품 외에 재배, 양식 등 수출제품을 위한 종자, 종묘, 종축,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물질 등 제품수입의 가공무역은 금지하며, 국가의 수입금지 상품에 속하는 수입 부품소재의 가공무역(이를테면 음란 내용이 있는 폐기 서적, 간행물,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이 있는 공업쓰레기 등)은 금지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무기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방식으로 모조무기를 생산,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7. 이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상무부 ․ 세관총서 ․ 환보총국 2005년 제105호 공고, 2006년 제63호 공고, 제82호 공고에 열거한 상품목록은 집행을 중지하고 이 공고에 준하며, 기타의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별첨: 가공무역 금지類 수출입 상품목록



상무부

세관총서,

환보총국

2007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