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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덤핑산업 피해조사규정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1.5.2 반 덤핑산업 피해조사규정.doc
반 덤핑산업 피해조사규정

2003년 10월 17일

상무부령 [2003]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반 덤핑산업 피해조사의 규범을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이하 “반덤핑조례”라 약칭)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반덤핑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반 덤핑산업 피해조사 관련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로 약칭)가 반 덤핑산업 피해조사를 담당한다. 농산품과 관련된 반 덤핑산업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장 피해의 인정

제4조 피해란 덤핑이 이미 성립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생산의 실질적인 피해 위협에 대해 보조하는 것 혹은 국내산업 조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해 이미 피해가 조성된 것과 경시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실질적인 피해위협은 국내산업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증거가 있는 것으로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것과 긴박한 상황을 말한다.

실질적인 장애는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위협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내산업의 설립을 심각하게 방해했던 것을 말한다.

제5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대해 조성한 피해를 확정할 때 아래의 사항을 심사해야한다.

(1) 덤핑수입제품의 수량과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 동 종류 제품가격에 대한 영향

(2)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제6조 덤핑 수입제품 수량에 대한 심사는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수량이 대량으로 증가하는가 여부 혹은 상대적으로 국내 동 종류제품 생산이나 소비수량이 대량증가 하는가 여부를 포함한다.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의 동 종류제품 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 심사는 국내 동 종류 제품가격과 서로 비교 고찰해야하며, 덤핑 수입제품이 판매가격을 대폭 내리지 않는가 여부 혹은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동 종류 제품 가격을 대폭 억제하는가 문제 혹은 국내 동 종류의 제품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가격상승 요인을 크게 억제하는가를 포함한다.

제7조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심사는 국내산업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관련 경제요인과 지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해야 하며, 판매․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생산률․투자수익 상황․설비 이용률에서 나타나는 실제 하락이나 잠재된 하락을 포함하여, 국내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덤핑 폭의 정도 및 현금흐름․재고․취업․보수․산업성장․자금축적․투자능력 부문에서 받는 실제 혹은 잠재된 부정적인 영향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 실질적인 피해 위협은 예견 가능성과 급박한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또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 위협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지 고발이나 추측 혹은 희소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피해 위협을 확정하고 당연히 심사하지만 아래의 요인에 한정해서 하지 않는다.

(1) 수입표명으로 실질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덤핑제품 대폭적인 증가율

(2) 수출상이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혹은 실질 증가 능력, 수입시장에 진입을 표명한 덤핑수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이 지수 채용시 기타 수출시장이 존재하여 액외의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3) 수입제품이 국내 동 종류 제품가격을 대폭 혹은 일부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되는가 여부와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일으킬 가능성.

(4) 피조사 제품의 재고 현황

제9조 국내산업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를 확정하고 제 8조의 요인 외에도 심사하지만 아래의 요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1) 국내산업의 설립이나 건축 상황

(2) 국내수요의 증가상황 및 그 영향

(3)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상황에 대한 영향

(4) 덤핑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과 국내시장에서의 발전추세

제10조 동 종류제품은 덤핑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하며 같은 제품이 없는 것은 덤핑 수입제품과 특성이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 종류제품으로 한다.

제11조 동 종류 제품 확정시 제품의 물리적인 특징․화학성능․생산설비와 기술․제품용도․제품의 대체가능성․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판매경로․가격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제12조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동 종류 제품 생산에 대한 단독범위 확정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기술․생산자의 판매와 이윤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동 종류제품의 생산과 기타 제품의 생산을 나누어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국내 동 종류 제품에 내재하는 가장 협소한 제품조직 혹은 제품범위를 포괄하는 제품생산에 근거하여 수입 덤핑제품의 영향을 확정 할 수 있어 이러 종류의 제품조직이나 제품범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국내산업 확정시에 중국국내 동 종류제품의 모든 생산자 혹은 그 총 생산량이 국내 동 종류제품 전체 총 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점하는 생산자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생산자와 수출 경영자 혹은 수입상는 관련이 있지만 그 본질은 덤핑제품의 수입상인 것인데 국내산업 밖으로 배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중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일방을 통제하거나 혹은 영향을 주는 것, 혹은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 삼자의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 혹은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 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14조 산업구역의 확정시 아래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생산자는 그 구역 시장에서 전부 혹은 생산한 동 종류 제품 거의 전부를 판매

(2) 그 구역시장의 수요는 큰 부분이 아니고 국내 기타지역의 동 종류 제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3) 기타요인

제15조 덤핑 수입제품은 2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들어오며 또한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누적평가를 할 수 있다.

(1) 각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덤핑 수입제품의 덤핑 폭이 2%보다 적지 않고 그 수입량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2) 덤핑 수입제품간 및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 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전항의 무시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한 국가(지역)로부터의 들어오는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이 동 종류제품 총 수입량 비율의 최저 3%를 점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저 3%에서 일부국가(지역)의 총 수입량이 동 종류제품 총 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6조 누적평가 시 아래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지속성과 가능성 등 정황

(2)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 제품사이의 대체가능성 정도와 특정 고객의 요구 및 제품품질 등 관련요인

(3)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제품의 동일한 지역시장에서의 판매가격과 판매자 신고가격 및 실제 거래가격

(4) 다른 국가(지역)로부터 들어오는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제품이 동일하게 존재하는가 혹은 상이한 경로를 가지는가 혹은 시장에서 동시에 출현하는가 여부

(5) 덤핑 수입제품사이 및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 종류제품 사이의 기타 경쟁조건

(6) 기타요인

제17조 상무부는 산업피해 조사시에 덤핑 수입제품의 사용자와 소비자 등을 위해 의견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반 덤핑안건의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안 조사 개시 전 3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9조 이해관계 측이 산업피해조사 응소신청을 하는 것은 반 덤핑조사 입안 공고 발표일 부터 20일 내에 스스로 상무부에 응소신청을 제출하고 응소처리를 등록해야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 기간 내에 응소 신청인의 생산능력․생산량․재고 및 건설 중인 것과 확충건설계획,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제품의 수량 및 금액, 수입상가 수입하는 수량 및 금액 등의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이해관계 측은 아래의 범위를 포함한다.

(1) 피 조사제품의 외국(지역)생산자․수출경영자․국내수입경영상 혹은 그 제품 생산자․수출경영자․수입경영상의 업계조직 혹은 기타조직

(2) 피 조사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 종류제품의 생산자․경영자․혹은 그 제품생산자․경영자의 업계조직 및 기타조직

(4) 기타

제21조 이해관계 측이 조사활동 참가시에는 관련 신분증명을 제출해야한다. 이해관계 측은 기업 혹은 기타조직을 위하여 영업허가 등 등기증명․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한다.

위탁관리인이 조사활동에 참가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명서 및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서를 제출해야하고 위탁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때는 중국변호사사무소 및 중국개업변호사에게 위탁해야하며 아울러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서․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명․개업변호사증명을 제출해야한다.

제22조 상무부 반 보조산업 피해조사의 대상은 국내 생산자․국내 수입상․국내 구매자․ 국내 최종소비자․국외 수출경영자․국외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 것은 관련산업․재무회계․경제무역․법률 등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상응하는 대외비 준수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제24조 상무부는 설문 조사․표본추출․증언청취․기술감정․현지대조검사 등의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제25조 상무부가 이해관계 측에 발송하는 설문 조사는 국내생산자 설문 조사와 국내수입상 설문 조사, 국외생산자․국외수출상 설문 조사 혹은 기타 유형의 설문 조사를 포함한다.

제26조 이해관계 측은 설문 조사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설문 조사에 답해야한다. 만약 연기가 필요하면 답지 마감일 7일 전에 상무부에 서면신청서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연기에 대한 동의 가부는 상무부가 결정한다.

제27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대해 현지(實地) 대조심사를 할 수 있다. 현지 대조심사 전에 대조심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관련 이해관계 측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

제28조 이해관계 측의 요청 혹은 조사 수요에 따라 관련국가(지역)의 동의를 거쳐 상무부가 그 국가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관련 상품의 생산능력․생산 확대투자․재고․원산지 혹은 지역 간 경유반출 및 기업간의 상관관계 등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규정에 따라 서면 자료의 제출이나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 측도 자체적으로 상무부에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 측의 청구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산업피해 증언청취를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 산업피해 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그 제공한 자료 및 관련증거가 대외비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자료 제출과 동시에 상무부에 그 자료의 대외비 개요를 제출해야 하며 혹은 이 자료의 대외비본과 공개본을 나누어 제출한다.

비 대외비개요와 공개문건은 대외비정보의 실질내용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실질내용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상무부가 그 관련내용의 보충과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이 자료 및 관련증거의 비 대외비개요 혹은 공개문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 혹은 비 대외비개요나 공개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불충분한 것은 상무부가 그 자료에 대한 고려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상무부는 만약 제공된 자료가 대외비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여기면 이해관계 측에 대외비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산업피해조사 과정 중에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정황을 여실히 반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해관계 측이 정황의 반영과 유관자료의 제공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혹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혹은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심하게 방해하는 것은 상무부가 이미 확보한 사실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에 근거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34조 산업피해조사에 응소한 이해관계 측은 상무부에 문서 및 증거자료 제출 시에 중문정본 서식 5부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전자문서(컴퓨터 디스켓이나 CD) 서식 3부를 제출한다.

제35조 상무부 산업피해조사는 국가언어문자주무부서가 규정한 중문규범에 의거하여 정식 언어와 문자로 한다. 이해관계 측이 제공한 문서․자료․정보는 중문규범으로 해야한다. 비 중문자료는 중문번역본 및 원문을 제출해야하며 중문번역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 중문자료가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제36조 본 규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7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일과 동시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반 덤핑산업 피해조사와 판결규정》(국가경무위령〔2002〕제45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