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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심리 간이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6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심리 간이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규정.doc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심리 간이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 규정

2003년 7월 4일

法釋 [2003] 15호





당사자의 법적 소송권 행사를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해 주며 인민법원 민사사건 심리의 공정성과 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고 민사 재판경험과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Ⅰ. 적용범위

제1조 말단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사건은 제외이다.

(1) 기소시 피고가 행방불명인 사건

(2) 재심에 반환된 사건

(3) 공동 소송중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 수가 무척 많은 사건

(4) 법률에서 특별절차, 재판 감독절차, 독촉절차, 공시 최고절차 및 기업법인 파산에 따른 채무변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건

(5) 인민법원이 간이절차 심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2조 말단 인민법원이 제1심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을 당사자 각측이 자율로 간이절차를 선택하였고 인민법원이 그에 동의할 경우에는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율원칙을 위반하고 보통절차를 간이절차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3조 당사자가 간이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그 이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거나 인민법원이 심리과정에 간이절차 적용이 부적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통절차 심리에로 들어가야 한다.



Ⅱ. 기소 및 답변

제4조 원고 본인이 기소장을 작성할 수 없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기소장을 작성하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구두로 기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기본 상황, 연락방식, 소송의 청구, 사실 및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등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기 기록과 등록한 내용을 원고에게 낭독해 주어야 하며 원고의 확인을 받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기소 또는 답변시 인민법원에 자기의 정확한 송달주소, 수취인, 전화번호 등 기타 연락방식을 제공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해야 한다.

송달주소에는 송달대상자 소재지의 우편번호와 상세한 주소를 명기해야 하며 송달대상자가 고정직업이 있는 자연인일 경우 그 근무장소를 송달주소로 할 수 있다.

제6조 원고가 기소한 후 인민법원은 전갈, 전화, 팩스, 메일 등 편의방식으로 쌍방 당사자와 증인을 수시로 소환할 수 있다.

제7조 쌍방 당사자가 출정한 후 피고가 구두 답변에 동의할 경우 인민법원은 즉각 개정 심리하며 피고가 서면 답변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답변서 제출기간과 구체 개정 일자를 각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입증 기간경과 및 출정거부의 법률결과를 설명하고 기록과 개정소환장 송달회신에 각측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송달주소 또는 기타 연락방식으로 피고에게 응소하도록 응소통지를 송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원고가 피고의 정확한 송달주소를 제공하였지만 인민법원이 응소통지서를 피고에게 직접 송달 또는 유치 송달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보통절차에 넘겨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정확한 송달주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이 조사 확인 후에도 피고의 송달주소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분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9조 피고가 출정한 후 자기의 송달주소와 연락방식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송달주소 제공거부 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고지한 후에도 피고가 여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기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피고가 자연인일 경우 그 호적 등록 소재지 또는 일상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한다.

(2) 피고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공상등록 또는 기타 의법 등록 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기 고지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송달주소가 변경되고 즉시 인민법원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자기의 송달주소 제공을 거부하여 소송문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기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우편 송달시 우편 회신에 명기한 반환일을 송달일로 간주하고

(2) 직접 송달시 송달인이 당장에서 송달회신에 상황을 명기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인민법원은 상기 내용을 원고 기소시, 피고 답변시에 서면 또는 구두방식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송달대상 자연인 및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성년가족이 소송문서의 접수를 거부할 경우, 또는 법인, 기타 조직의 서신 수취 책임자가 소송문서의 접수를 거부할 경우 송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말단조직이나 소재단위의 대표를 현장에 요청하여 증명하도록 해야 하며 요청대상이 현장 증명을 거부할 경우 송달인은 송달 회신에 거부사유,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요청대상자의 현장 증명거부 상황을 명기하고 소송문서를 송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에 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송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성년 가족 또는 법인, 기타 조직의 서신 접수 책임자가 동일 사건중의 다른 일방 당사자일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심리전의 준비

제12조 간이절차로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의 증거 조사 수집과 증인의 출정 입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증 기간 만료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 그 신청 제출기간은 《민사소송증거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약간 규정》 제19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간이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는 동시에 하기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이의가 성립될 경우 사건을 보통절차 심리에 넘기는 동시에 서면으로 합의정 구성원 및 관련 사항을 당사자 쌍방에 통지해야 한다.

(2)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두로 쌍방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상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보통절차에 넘긴 민사사건의 심리기간은 인민법원의 입건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하기 민사사건을 개정 심리할 때 먼저 조정해야 한다.

(1) 혼인 가정 쟁의와 상속 쟁의

(2) 노무계약 쟁의

(3) 교통사고와 산재사고로 조성된, 권리의무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피해 배상쟁의

(4) 택지와 이웃관계 쟁의

(5) 합명합의 쟁의

(6) 소송표적액수가 비교적 적은 쟁의.

단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지 못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외이다.

제15조 조정합의를 달성한 동시에 재판원이 심사 확인한 후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효력을 발생하는데 동의할 경우 당해 조정합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당해 조정합의서의 발취 또는 복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조정합의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조정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조정합의가 효력을 발생한 후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은 조정합의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인민법원은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서 민사조정서를 수령하는 구체 일자를 고지하거나 당사자간에 조정합의를 달성한 익일부터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민사조정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가 민사조정서와 조정합의 원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출하였고 인민법원이 심사후 이의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합의서에 따라 민사조정서 관련 내용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



Ⅳ. 개정심리

제18조 전갈,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형식으로 발송한 개정통지서를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접수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소송 취하처리 또는 궐석 판결 의거로 하지 못한다.

제19조 개정전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당사자의 소송권리 의무를 고지했거나 당사자 각측이 모두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한 경우 재판원은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권리를 고지하는 외에 당사자의 기타 소송권리, 의무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변호사에게 대리소송을 위탁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재판원은 기피, 자인, 입증 책임 등 관련 내용에 필요한 해석이나 설명을 해야 하며 동시에 개정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정확한 소송권리 행사, 소송의무 이행을 적당히 제시하여 당사자의 정상적 소송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제21조 개정시 재판원은 당사자의 소송청구와 답변의견에 따라 쟁의요점을 귀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간에 쟁의요점을 둘러싸고 입증, 대질, 변론한다.

당사자간에 사건사실에 대한 쟁의가 없을 경우 재판원은 법률 적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직접 판결, 재정할 수 있다.

제22조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말단 인민법원에서 간단한 민사쟁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입증기한을 합의하지 않았거나 피고측이 간편한 방식으로 소환되어 출정하였으며 당사자가 개정 심리시 법정 입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즉석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입증기한을 약정하되 최장 15일을 경과하지 못하며 협상 미결일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3조 간이절차로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1회 개정 심리로 완료한다. 단 인민법원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이다.

제24조 서기원은 간이절차로 심리하는 민사사건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하기 사항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소송권리 의무 관련 재판원의 고지, 쟁의요점 개괄, 증거 인정 및 재판 선고 등 중대사항

(2) 당사자의 기피신청, 자인, 소송 취하, 화해 등 중대사항

(3) 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그 소송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기타 사항.

제25조 법정 심리가 끝난 후 재판원은 사건 심리상황에 따라 쟁의 요점과 당사자 각측의 입증, 대질 및 변론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총괄하는 동시에 조정 동의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 재판원이 심리과정에서 사건이 복잡하여 보통절차로 넘겨야 함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심리 기간만료 전에 즉시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Ⅴ. 판결 및 송달

제27조 간이절차로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인민법원이 즉석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즉석에서 판결해야 한다.

제28조 즉석 판결 사건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우편 송달을 요구한 이외에 인민법원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재판문서 수령기간과 지점,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상기 상황은 기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재판문서 수령기간과 지점을 고지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지정기간 내에 재판문서를 수령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당사자가 지정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문서 수령을 지정한 기간만료 일을 송달일로 하며 당사자의 상소기간은 인민법원이 재판문서 수령을 지정한 기간만료 익일부터 기산된다.

제29조 당사자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재판문서의 우편 송달을 요구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자신이 스스로 제공한 송달주소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 자신이 제공한 송달주소에 따라 우송할 경우 우편 회신상에 명기된 수취 또는 반환 일을 송달일로 한다. 당사자의 상소기간은 우편 수취회신에 명기한 수취 또는 반환 익일부터 기산된다.

제30조 원고가 소환장으로 소환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인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가 소환장으로 소환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인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 및 쌍방이 법정에 제공한 증거에 따라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소송 취하로 처리하거나 궐석 판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자신이 제공한 송달주소에 따라 재판문서를 출정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31조 정기 판결 사건은 정기 판결일을 송달일로 하며 당사자의 상소기간은 정기 판결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기 판결 일자에 출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재판의 상소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출정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동시에 정기 판결일 전에 인민법원에 고지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자신이 제공한 송달주소에 따라 재판문서를 출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32조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문서를 작성할 때 인정사실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당히 간소화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달성한 동시에 민사조정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상대측의 소송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한다고 명확히 표시하였을 경우

(3) 사건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쟁의가 없거나 쟁의가 크지 않을 경우

(4)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재판문서의 관련 내용을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5) 당사자 쌍방이 재판문서를 간소화하는데 일치하게 동의한 경우.



Ⅵ. 기 타

제33조 본 원이 공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제34조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2월 1일후에 수리한 민사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