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 규정
2001년 12월 21일
법석 [2001] 33호
인민법원의 사건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민사사건을 공정하게 적시에 심리하고 당사자의 법적 소송권 행사를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 재판경험과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Ⅰ. 당사자의 입증
제1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출할 경우에는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상응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소송요구의 의거 사실 또는 상대측 소송요구의 의거사실을 반박할 경우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주장의 증명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입증요구 및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한 기간 내에 입증을 적극, 전면, 정확, 성실하게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원인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아래의 권리침해 소송은 하기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을 진다.
(1) 신제품 제조방법 발명특허로 인한 특허권 침해소송은 동일 제품 제조단위 또는 개인이 그 제품의 제조방법과 특허방법의 부동한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2) 고 위험작업으로 인신손상을 조성한 권리침해 소송은 가해자가 손상자의 손상 고의조성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으로 조성한 피해배상 소송은 가해자가 법률이 규정한 면제사항 및 행위와 피해결과 지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축물상의 적치물, 현수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인신 손상을 조성한 소송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동물 사양으로 조성한 인신상해 권리침해 소송은 동물사양자 또는 관리자가 손상 당사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6) 하자제품으로 조성한 인신손상 권리침해 소송은 제품 생산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면제사항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7) 공동 위험행위로 조성한 인신손상 권리침해 소송은 위험행위 실시자가 그 행위와 손상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8)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소송은 의료기구가 의료행위와 손상결과 지간에 인과관계와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관련 법률이 권리침해 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계약 쟁의사건에서 계약관계의 성립과 효력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는 계약 체결과 효력 발생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계약관계 변경, 해제, 종지, 취소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는 계약관계 변동을 조성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계약 이행여부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행의무를 진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대리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리권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제6조 노동쟁의 사건에서 사용단위의 제명, 해고, 사퇴, 근로계약 해지, 근로보수 감소, 근로자 근무연한 계산 등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입증책임을 진다.
제7조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입증책임의 부담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은 공평원칙과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능력 등 요소를 종합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확정한다.
제8조 소송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사실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 당사자는 입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신분관계와 관련되는 사건은 제외이다.
일방 당사자의 진술 사실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정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재판원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거쳐도 긍정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대리인의 인정을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 수권을 받지 아니한 대리인의 사실 인정이 상대측의 소송요구에 대한 직접 인정을 조성하는 것은 제외이다. 당사자가 현지에 입석하였지만 그 대리인의 인정을 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법정변론 종결전에 인정을 철회한 동시에 상대측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그 인정행위가 협박하에 또는 중대한 오해 상황에서 행한 동시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제9조 하기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는 입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지하는 사실
(2) 자연법칙과 정리
(3) 법률규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법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사실
(4) 인민법원의 발효재판이 확인한 사실
(5) 중재기구의 발효재결이 확인한 사실
(6) 유효 공증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
전항 제(1), (3), (4), (5), (6)호에 대하여 당사자가 반증을 제출하여 반박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10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본 또는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자기가 증거원본, 원물을 보관해야 하거나 원본, 원물을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대조 확인을 거친 복제본 또는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외에서 형성되었을 경우 당해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받는 동시에 당해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당해 소재국가와 체결한 관련 협정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가 홍콩․마카오․대만지역에서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쌍방 당사자간에 쟁의가 없지만 국가 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되는 사실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는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일이 분류하여 번호를 달고 증거자료 원천, 증명대상 및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제출일자를 명기하는 동시에 상대측 당사자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한 후 수취회신을 제시하고 증거 명칭, 부수 및 페이지 수, 그리고 접수 시간을 명기하고 취급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Ⅱ. 인민법원의 조사 및 증거수집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란 하기 상황을 말한다.
(1)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되는 사실
(2) 직권에 의한 당사자 추가, 소송중지, 소송종결, 기피 등 실체쟁의와 무관한 절차사항과 관련되는 사항.
제16조 이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황 이외에 인민법원이 조사 및 증거 수집시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의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1) 조사 및 수집 신청 증거가 국가 관련 부서가 보관하는 동시에 인민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인출해야 하는 보관서류
(2)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자료
(3)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 원인으로 직접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제18조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의 증거 조사 수집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단위명칭, 주소지 등 기본상황, 조사, 수집할 증거의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 수집해야 하는 원인 및 증명할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19조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의 증거 조사 수집을 신청할 경우에는 입증 기간 만료 7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불허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통지서를 접수한 익일부터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1차적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20조 조사담당자가 조사 수집한 증거는 원본일 수도 있고 대조를 거쳐 확인한 부본 또는 사본일 수도 있다. 부본 또는 사본일 경우에는 조사 기록에서 원천과 증거 취득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21조 조사담당자가 조사 수집한 물증은 원물이어야 한다. 조사대상이 원물을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제품 또는 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복제품 또는 사진을 제공할 경우에는 조사기록에서 증거 취득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22조 조사담당자가 컴퓨터데이터 또는 녹음, 녹화 등 시청자료를 조사 수집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원시담체를 제공하도록 조사대상에게 요구해야 한다. 원시담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복제품을 제공할 경우 조사담당자는 조사기록에서 그 원천과 제작경과를 설명해야 한다.
제23조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경우 입증 기간만료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사법해석에서 소전 증거보전을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경우에는 구체 상황에 따라 차압, 압류, 촬영, 녹음, 녹화, 복제, 감정, 검증, 필록제작 등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 보전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현지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입증 기간내에 입회해야 한다. 이 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어 당사자가 재감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이다.
감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지정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정비용을 선납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건의 쟁의 사실에 대한 감정결론의 채택, 인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사실에 대한 입증불능의 법률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26조 당사자의 감정신청이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 당사자는 협상으로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구, 감정담당자를 확정하며 협상미결일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제27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문의 감정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감정을 신청한 동시에 증거를 제출하여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인가해야 한다.
(1) 감정기구 또는 감정담당자가 관련 감정자격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2) 감정절차가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3) 감정결론 의거가 분명히 부족할 경우
(4) 대질을 거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정된 기타 상황.
하자가 있는 감정결론에 대하여 보충감정, 중복 대질 또는 보충 대질 등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재 감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일방 당사자가 스스로 관련 부문에 위탁하여 취득한 감정결론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로 반박할 수 있는 동시에 재 감정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가해야 한다.
제29조 재판원은 감정인이 제시한 감정서에 대하여 하기 내용 구비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위탁인 성명 또는 명칭, 위탁 감정내용
(2) 위탁감정 자료
(3) 감정 의거 및 사용한 과학기술수단
(4) 감정과정에 대한 설명
(5) 명확한 감정결론
(6) 감정인 감정자격에 대한 설명
(7) 감정담당자 및 감정기구의 서명, 날인.
제30조 인민법원이 물증 또는 현지를 검증할 경우에는 기록을 작성하고 검증 시간, 지점, 검증인, 현지 입회인, 검증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검증인, 현지 입회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작성한 현장도면에 대하여는 제도 시간, 위치, 측정자의 성명, 신분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31조 관련 단위가 작성한, 사건사실 관련 서류, 자료를 발췌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하는 동시에 작성단위 또는 보관단위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발췌인과 기타 조사담당자는 발췌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발췌서류, 자료는 내용의 상응한 완벽성을 유지하고 단장취의하지 못한다.
Ⅲ. 입증기간 및 증거교환
제32조 피고는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원고에 대한 소송청구 및 의거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입증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입증통지서에는 입증책임 구분원칙과 요구, 인민법원에 조사 입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상황에 따라 지정한 입증기간 및 기간 경과 증거 제출의 법률후과를 명기해야 한다.
입증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동시에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입증기간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기간이 3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당사자가 사건 수리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접수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34조 당사자는 입증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입증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증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심리시 대질을 조직하지 아니한다. 단 상대측 당사자가 대질에 동의한 것은 제외이다.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증가,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출할 경우에는 입증기간 만료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소송과정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 또는 민사행위 효력이 인민법원이 사건사실에 따라 인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인민법원은 소송청구를 변경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변경할 경우 인민법원은 입증기간을 재 지정해야 한다.
제36조 당사자가 입증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증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입증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인가를 거쳐 입증기간을 적당히 연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연장한 입증기간 내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재 제출할 수 있으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37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전에 당사자의 증거 교환을 마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가 비교적 많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기간 만료후, 개정 심리전에 당사자의 증거교환을 마련해야 한다.
제38조 증거 교환일시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할 경우 증거를 교환하는 날이 바로 입증기간 만료일이다. 당사자의 입증 연기신청이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증거 교환일을 상응하게 연기한다.
제39조 증거교환은 재판원의 주재하에서 진행해야 한다.
증거교환 과정에서 재판원은 당사자가 이의없는 사실과 증거는 서류에 기록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증거는 증명한 사실에 따라 분류하여 서류에 기록하는 동시에 이의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증거교환을 통하여 쌍방 당사자의 주요 쟁의문제를 확정한다.
제40조 당사자가 상대측의 교환증거를 접수한 후 반박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정한 일시에 교환하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증거교환은 일반적으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중대하고 의난도가 높고 사정이 특별히 복잡한 사건으로서 인민법원이 증거교환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41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새로운 증거”란 하기 상황을 말한다.
(1) 1심 절차에서의 새로운 증거에는 당사자가 1심 입증기간 만료후 새로 발견한 증거, 당사자가 객관원인으로 입증기간 내에 제공하기 어렵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거쳐 연장한 기간 내에도 여전히 제공하지 못한 증거가 포함된다.
(2) 2심 절차에서의 새로운 증거에는 1심 개정심리 완료후에 발견한 증거, 당사자가 1심 입증기간 만료전에 인민법원에 조사 증거취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고 2심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해야 한다고 인정한 동시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출한 증거가 포함된다.
제42조 당사자가 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1심 개정전 또는 개정 심리시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2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2심 개정전 또는 개정 심리시에 제출해야 하며 2심에서 개정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당사자가 입증기간 만료 후에 제공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연기입증을 인가 받았으나 객관원인으로 인가 기간내에 제공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당해 증거를 심리하지 않으면 재판의 불공평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가 제공한 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간주한다.
제44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새로운 증거”란 원심 개정심리가 결속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를 말한다.
당사자가 재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재심 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일방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리적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증하도록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당사자의 원인으로 지정기간 내에 입증하지 못했고 따라서 2심 또는 재심 기간에 새로운 증거 제출로 인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의 반송 재심 또는 개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원심 재판이 오판사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를 요구한 다른 일방 당사자의 출장, 휴무, 증인의 출정, 소송 등 합리적으로 발생된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하여 확대된 직접손실 부담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Ⅳ. 대질
제47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고 당사자가 대질한다. 증거 대질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는 사건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되지 못한다.
당사자가 증거 교환과정에서 인정한 동시에 서류에 기록된 증거는 재판원의 개정심리에서 설명한 후 사건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될 수 있다.
제48조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거나 법률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증거는 개정시 공개적으로 대질하지 못한다.
제49조 서증, 물증, 시청자료를 대질할 경우 당사자는 증거 원본 또는 원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는 제외이다.
(1) 원본 또는 원물을 제시하기 어려운 동시에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사본 또는 복제품을 제시한 경우
(2) 원본 또는 원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본, 복제품이 원본 또는 원물과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50조 증거 대질시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을 중심으로 증거 증명력의 존재여부 및 증명력 강약에 대하여 질의, 설명 및 변론해야 한다.
제51조 증거 대질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피고, 제3자가 원고와 대질한다.
(2)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원고, 제3자가 피고와 대질한다.
(3) 제3자가 제시한 증거를 원고, 피고가 제3자와 대질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수집한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로 한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 수집한 증거는 개정 심리시에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당해 증거 조사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52조 사건이 2개 이상 독립적인 소송청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증거를 각기 제시하여 대질할 수 있다.
제53조 의지를 정확히 표명하지 못하는 자는 증인으로 되지 못한다.
증거로 해야 할 사실이 그 연령, 지력상황 또는 정신 건강상황에 부응하는 민사능력 불능자와 민사능력 제한자는 증인으로 될 수 있다.
제54조 당사자가 증인의 출정 입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증기간 만료 10일 전에 제출하는 동시에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가할 경우에는 개정 심리전에 증인에게 출정하여 입증하도록 통지하는 동시에 그에게 사실에 따른 입증과 허위 입증의 법률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출정 입증으로 지출한 증인의 합리적 비용은 증인을 지정한 일방 당사자가 선불하고 패소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55조 증인은 출정 입증시 당사자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
증인이 인민법원이 조직한 쌍방 당사자의 증거 교환에 출석하여 증언을 진술할 경우 출정 입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6조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한 “증인이 확실히 출정하기 어려운” 하기 상황을 말한다.
(1) 노약자 또는 운신 불편으로 출정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가 특수하여 이탈하지 못할 경우
(3)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출정하기 어려울 경우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원인으로 출정하기 어려울 경우
(5) 기타 출정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
전항의 상황에서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증인은 서면증언 또는 시청자료를 제출하거나 쌍방의 시청전송기술수단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제57조 출정 입증 증인은 그가 직접 감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증인이 농아인일 경우에는 기타 방식으로 표달할 수 있다.
증인이 입증시에는 추측, 추단 또는 논술성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 재판원과 당사자는 증인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증인은 법정심리를 방청하지 못하며 증인에 대하여 질의할 경우 기타 증인은 법정에 입회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의 대질을 허용한다.
제59조 감정인은 출정하여 당사자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인이 특수 원인으로 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의 인가를 거쳐 서면으로 당사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제60조 법정의 인가를 거쳐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측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검측자에 대하여 문의시에는 위협, 모독, 그리고 증인을 유도하는 부당 언어와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1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1~2명의 전문지식 구비자를 출정시켜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그 신청을 인가할 경우 관련 비용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재판원과 당사자는 출정한 전문지식 구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인가를 거쳐 당사자 각자가 신청한 전문지식 구비자가 사건중의 문제를 대질할 수 있다.
전문지식 구비자는 감정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62조 법정은 당사자의 대질 상황을 기록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대조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Ⅴ. 증거 심사 인정
제63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사건사실에 의거하여 의법 판결해야 한다.
제64조 재판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증거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의 직업의식을 준수하고 논리추리와 일상생활경험을 운용하여 증거의 증명력과 증명력 강약 및 독립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판단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65조 재판원은 단독 증거에 대하여 하기 방면에서 심사 인정할 수 있다.
(1) 증거의 원본, 원물여부, 사본, 복제품의 원본, 원물과의 부합여부
(2) 증거와 본안 사실의 관련 여부
(3) 증거의 형식, 원천의 법률 규정 부합여부
(4) 증거 내용의 진실여부
(5) 증인 또는 증거 제공자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존재여부.
제66조 재판원은 사건의 전부 증거에 대하여 각 증거와 사건 사실의 관련정도, 각 증가간의 연계 등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판단해야 한다.
제67조 소송에서 조정합의 또는 화해 달성을 목적으로 타협한 사건사실과 관련한 당사자의 승낙이 그후 소송에서 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8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건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되지 못한다.
제69조 하기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되지 못한다.
(1) 연령과 지력상황에 맞지 않는 미성년자의 증언
(2) 일방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
(3) 의문점이 존재하는 시청자료
(4) 원본, 원물과 대조하기 어려운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고 입증한 증인의 증언.
제70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하기 증거에 대하여 상대측 당사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으나 반박에 충족한 반증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인정해야 한다.
(1) 서증원본 또는 서증원본과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 사본, 사진, 부본, 발췌본
(2) 물증원물 또는 물증과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 사본, 사진, 녹화자료 등
(3) 기타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동시에 합법적 수단으로 취득한, 의문점이 없는 시청자료 또는 시청자료와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 복제품
(4)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제작한 물증 또는 현지 검증기록.
제71조 인민법원이 감정부문에 위탁하여 내린 감정결론에 대하여 당사자가 반박에 충족한 반증과 이유가 없을 경우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2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가하거나 제출한 반증이 반박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동시에 반증을 제출하였고 상대측 당사자가 그 반증을 인가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증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 쌍방 당사자가 동일 사실에 대하여 반증을 제출하였으나 상대측의 증거를 부정할 만한 충족한 의거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상황에 결부하여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강한 가를 판단하는 동시에 증명력이 보다 강한 증거를 인정한다.
증거 증명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입증 책임 구분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제74조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소, 답변서, 진술 및 위탁대리인의 대리사에서 인정한, 자기측에 불리한 사실과 인가 증거는 인민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번복한 동시에 충족한 반증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외이다.
제75조 일방 당사자가 증거를 소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증명 제공을 거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상대측 당사자가 당해 증거 내용이 증거 소지자에 불리함을 주장할 경우에는 당해 주장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제76조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만 있고 기타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쌍방 당사자가 인정할 경우는 제외이다.
제77조 인민법원은 동일 사실에 대한 수개 증명력을 하기 원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가 그 직권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류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기타 서증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2) 물증, 보관서류, 감정결론, 검증기록 또는 공증, 등록을 거친 서증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기타 서증, 시청자료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3) 원시증거는 전달증거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4) 직접증거는 일반적으로 간접증거보다 증명력이 강하다.
(5) 친족관계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제공한, 당사자에 유리한 증언은 일반적으로 기타 증언보다 증명력이 약하다.
제78조 인민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인정하 경우에는 증인의 지력상황, 인품, 지식, 경험, 법률의식 및 전문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79조 인민법원은 재판문서에 증거 채택여부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증거는 재판문서에서 채택여부 이유를 서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Ⅵ. 기 타
제80조 증인, 감정인, 검증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참여자가 증거를 위조, 소멸했거나 가짜 증거를 제공하였거나 증인의 입증을 저지하거나 타인을 사교, 수뢰, 협박하여 가짜 증거를 제출하게 했거나 또는 증인, 감정인, 검증인을 상해, 보복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1조 인민법원이 간의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 해석 제32조, 제33조 제3항과 제7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2조 본 원의 과거의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83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4월 1일까지 심리를 결속하지 못한 1심, 2심 및 재심 민사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심리를 종결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시행후 수리한 재심 민사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다라 심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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