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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3.2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doc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9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이 2005년 8월 28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2005년 8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증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증기구와 공증요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하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증은 공증기구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절차에 의하여 민사 법률행위, 법률의의가 있는 사실 및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제3조 공증기구가 공증사무를 취급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고 객관,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전국에는 중국공증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지방공증협회를 설립한다. 중국공증협회와 지방공증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의 정관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공증협회는 공증업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정관에 의거하여 활동하며 공증기구, 공증요원의 직무활동을 감독한다.

제5조 사법 행정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기구, 공증요원 및 공증협회에 대한 감독, 지도를 실시한다.



제2장 공증기구

제6조 공증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증기능을 행사하고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증명기구이다.

제7조 공증기구는 통일 계획, 합리 분포의 원칙에 따라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구를 설치한 시, 직할시 또는 시 산하 구에 설립할 수 있다. 구를 설치한 시, 직할시에는 1개 또는 약간의 공증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기구는 행정구획에 따라 급별로 설립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자기의 명칭이 있고

(2) 고정 장소를 가지고 있고

(3) 2명 이상 공증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4) 공증업무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제9조 공증기구의 설립은 소재지의 사법 행정부서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규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공증기구 직업증서를 발급받는다.

제10조 공증기구의 책임자는 3년 이상 직업경력을 갖춘 공증요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재지 사법 행정부서가 심사 허가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11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구는 아래의 공증 사항을 취급할 수 있다.

(1) 계약

(2) 상속

(3) 위탁, 성명, 증여, 유언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혼인상황, 친족관계, 입양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력, 학력, 학위, 직무, 직명, 위법 범죄기록 유무

(8) 회사 정관

(9) 증거 보전

(10) 문서상의 서명․인감․일자, 문서 부본, 사본이 원본과의 일치여부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기타 공증사항.

법률, 행정법규가 공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증기구에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구는 아래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가 공증기구에서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무

(2) 공탁

(3) 유언, 유산이나 기타 공증 사항과 관련한 재산, 물품, 문서 보관

(4) 공증사항과 관련한 법률 문서를 대리 작성

(5) 공증법률 관련 자문 제공.

제13조 공증기구는 아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진실하지 못하거나 합법적이 아닌 사항에 공증서 제시

(2) 공증문서나 공증 보관서류를 훼손하거나 개찬

(3) 기타 공증기구, 공증요원을 비방하거나 리베이트, 커미션을 지급하는 등 부당 수단으로 공증업무 유치

(4) 업무 수행에서 숙지한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누설

(5) 규정한 요금기준을 위반하고 공증요금 수취

(6) 법률, 법규,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4조 공증기구는 업무, 재무, 자산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공증요원의 직무행위를 감독하고 직무과실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5조 공증기구는 공증직업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장 공증요원

제16조 공증요원이란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공증기구에서 공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17조 공증요원의 인수는 공증업무의 필요에 따라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는 공증기구의 설치상황과 공증업무의 필요에 따라 공증요원의 배치방안을 확정하며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18조 공증요원을 담임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2) 연령이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이고

(3) 공정하고 성실하며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4) 국가의 사법고시에 통과되었으며

(5) 공증기구에서 2년 이상 수습하였거나 3년 이상 기타 법률 직업경력을 갖춘 동시에 공증기구에서 1년 이상 수습하고 고시에 합격되어야 한다.

제19조 법학 교수와 연구에 종사하고 고급 직명을 갖춘 인원 또는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재판, 검찰, 법제업무, 법률서비스에 종사한 연한이 10년이 되는 공무원, 변호사가 원 직장을 떠났으나 고시에 합격되었을 경우 공증요원을 담임할 수 있다.

제2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증요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1) 민사 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능력이 제한을 받는 자

(2) 고의 범죄로 또는 직무 과실로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자

(3) 공직을 박탈당한 자

(4) 직업증서를 회수 취소당한 자.

제21조 공증요원을 담임하려면 공증요원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신청하고 공증기구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의 사법 행정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는 심사 허가한 후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임명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에서 공증요원 직업증서를 발급한다.

제22조 공증요원은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의식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법에 따라 공증직책을 수행하고 직업비밀을 수호해야 한다.

공증요원은 근로보수를 취득하고 보험 및 복지대우를 향유하며, 사직을 제출하거나 제소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 또는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면직하거나 처벌하지 못한다.

제23조 공증요원은 아래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동시에 2개 이상 공증기구에서 취직

(2) 보수가 있는 기타 직업에 종사

(3) 본인 및 근친을 위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하거나 본인 및 근친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사무를 취급

(4) 사사로이 공증서 제시

(5) 사실에 어긋나거나 합법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공증서 제시

(6) 공증비를 점유, 유용하거나 공증 전용물품을 점유, 절취

(7) 공증문서 또는 공증 보관서류를 훼손, 개찬

(8) 직무활동에서 숙지한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

(9) 법률, 법규 및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24조 공증요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소재지 사법 행정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에서 면직할 것을 요구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2) 만 65세 또는 건강원인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 어려울 경우

(3) 공증요원 직무를 스스로 사직하였을 경우

(4) 공증요원 직업증서가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제4장 공증절차

제2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증 수속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일상 거주지, 행위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공증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의 위탁․성명․증여․유언과 관련한 공증 신청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타인에게 공증수속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유언, 생존, 입양관계 등 본인이 공증수속을 직접 밟아야 하는 공증은 제외이다.

제27조 공증 신청 당사자는 공증기구에 공증 신청사항과 관련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실, 합법,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증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공증기구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증기구는 공증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사항을 신청한 법률의의와 발생 가능한 법률 결과를 고지하는 동시에 고지 내용을 기록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제28조 공증기구가 공증업무를 취급할 시에는 부동한 공증사항의 공증규칙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신분, 당해 공증의 신청자격 및 상응한 권리

(2) 제공한 문서내용의 완비여부, 함의의 분명여부, 서명․인감의 완비여부

(3) 제공한 증명자료의 진실, 합법 및 충분여부

(4) 신청 공증사항의 진실, 합법여부.

제29조 공증기구가 공증 관련 규칙에 따라 공증 신청사항 및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하거나 격지 공증기구에 위탁하여 대리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그를 협조해야 한다.

제30조 공증기구가 심사를 거쳐 신청시에 제출한 증명자료가 진실, 합법, 충분하고 공증 신청사항이 진실,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경우 공증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개 작업일 내에 당사자에게 공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또는 증명자료를 보완해야 하거나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공증기구는 공증수속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1) 민사 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능력이 제한을 받는 자가 후견인이 없이 공증을 신청한 경우

(2) 당사자가 공증 신청사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3) 공증 신청사항이 전문기술 감정, 평의 사항에 속할 경우

(4) 당사자 지간에 공증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5) 당사자가 사실을 허위날조 또는 기만하거나 허위증명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6)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증명자료의 보완을 거절할 경우

(7) 공증 신청사항이 진실하지 않거나 법률에 어긋날 경우

(8) 공증 신청사항이 사회공덕을 위배하였을 경우

(9) 당사자가 규정한 공증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32조 공증서는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증요원이 서명하거나 사인인감을 날인하는 동시에 공증기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공증서는 제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공증서는 전국 통용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 자치지방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당지에서 통용하는 민족 문자로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 국외에서 사용해야 할 공증서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나 외교부가 수권한 기구 및 관련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률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당사자에 대하여 공증기구는 규정에 따라 공증비를 감면해야 한다.

제35조 공증기구는 공증문서를 분류하여 철하고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등 중요한 공증 보관서류에 대하여 공증기관은 그 보관 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지방 档案馆에 넘겨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공증의 효력

제36조 공증을 거친 민사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의가 있는 사실과 문서는 사실의 인정근거로 해야 한다. 단 그에 대립되는 증거가 당해 공증을 전복할 경우는 제외이다.

제37조 공증을 거친, 지불 내용으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접수하기로 수락한 채권문서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권문서에 확실히 오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재정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기구에 송달한다.

제38조 법률, 행정법규가 공증을 거치지 않은 사항은 법률 효력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당사자, 공증사항 이해관계자가 공증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공증서를 제시한 공증기구에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증서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공증기구는 당해 공증서를 취소하고 공시해야 하며 당해 공증서는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공증서에 기타 오류가 있을 경우 공증기구는 정정해야 한다.

제40조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가 공증서의 내용에 대하의 쟁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 쟁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1조 공증기구 및 그 공증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는 경고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공증기구에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증요원에 대하여는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직무중지 처벌을 줄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1) 기타 공증기구, 공증요원을 비방하거나 리베이트, 커미션을 지불하는 등 부당수단으로 공증업무를 청부하였을 경우

(2) 규정한 요금기준을 위반하고 공증비를 수취하였을 경우

(3) 동시에 2개 이상 공증기구에서 종업할 경우

(4) 보수가 있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5) 본인 및 근친을 위하여 공증을 취급하거나 본인 및 근친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을 취급하였을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

제42조 공증기구 및 그 공증요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는 공증기구를 경고하고 2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동시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폐업 정돈 처벌을 줄 수 있으며, 공증요원에 대하여는 경고하는 동시에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직무중지 처벌을 줄 수 있다.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부서는 공증요원의 직업증서를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사로이 공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2) 진실하지 못하거나 합법적인 아닌 사항에 공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3) 공증비를 점유, 유용했거나 공증 전용물품을 점유, 절취하였을 경우

(4) 공증문서 또는 공증 보관서류를 훼손, 개찬하였을 경우

(5) 직무활동에서 숙지한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였을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

고의 범죄 또는 직무 과실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을 경우 공증요원 직업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43조 공증기구 및 그 공증요원이 과실로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공증기구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지며, 공증기구는 배상한 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빚어낸 공증요원으로부터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당사자, 공증사항의 이해관계자와 공증기구 간에 발생한 배상 분쟁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당사자 및 기타 개인이나 조직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치안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공증서를 사취하였을 경우

(2) 허위 공증서를 이용하여 사기활동을 벌렸을 경우

(3) 공증서, 공증기구의 인감을 위조, 변조했거나 위조, 변조한 공증서, 공증기구의 인감을 매매하였을 경우.



제7장 부 칙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영)사관은 이 방법의 규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했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증사무를 취급한다.

제46조 공증비의 요금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사법 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47조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