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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허가 공청회 소집방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2.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허가 공청회 소집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허가 공청회 소집방법

세관총서령 제13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허가 공청회 소집방법》이 2005년 12월 8일 세관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署長 牟新生

2005년 12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행정허가 실시활동을 규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의 소집이 필요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의 규정에 세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기 전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었을 경우 세관은 마땅히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

세관이 공공자원의 배정,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공공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에 대해 공청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세관이 위 2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4조 세관의 행정허가가 행정허가신청인 및 타인 지간의 중대한 이익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행정허가신청인, 이해관계자가 법에 따라 공청회의 소집을 신청한 경우 세관은 마땅히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5조 세관의 행정허가 공청회는 공개, 공평, 공정 및 공중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세관의 행정허가사항을 직접 취급하는 부서는 세관의 행정허가 공청회의 소집을 책임진다.

세관의 법제부서는 세관의 행정허가 공청회의 소집활동을 지도, 협조한다.

제7조 공청회는 세관이 상대자를 관리하고 사회공중이 참여하기에 편리한 세관의 사무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제8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세관의 업무비밀과 관계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청회의 소집은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세관은 공청회 회의록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세관의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2장 세관의 공시에 의한 공청회 소집

제10조 세관이 이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소집하기 전에 사회에 공시할 경우 동 공시에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세관의 행정허가 사항명칭

(2) 행정허가 신청인의 기본상황

(3) 행정허가 신청의 주요내용

(4) 세관의 행정허가 참가 신청인의 구비해야 할 조건

(5) 신청방식

(6) 공고에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11조 공청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다.

공청회를 소집하는 세관의 행정허가 사항에 특수적인 시간요구가 있을 경우 그 공청회의 공시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12조 세관의 공시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2) 법에 의해 정치권리를 박탈당했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청회를 소집하는 세관의 행정허가 사항이 공청회 참가인원에 대해 특수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청회 소집공시에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의 공시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공청회 공시기일 만료 전에 세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세관 행정허가공청회 참가신청서》(별첨 1 참조)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등기증서 사본

(3) 참가인원의 유효 신분증명 사본

(4) 공청회 참가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증명서류.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세관은 공청회가 필요한 세관의 행정허가 사항 내용, 성격 및 기타 객관적 조건에 따라 공청회 참가인원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세관의 확정을 거쳐 공청회에 참가하는 인원(이하 공청회 참가자라 함)은 공청회의 보편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세관은 공청회 공시기일 만료일로부터 20일 내에 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3장 신청에 의한 공청회 소집

제16조 세관은 이 방법 제4조에서 규정한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권리를 고지할 경우 세관은 행정허가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세관 행정허가 공청고지서》(이하 공청고지서라 함, 별첨 2 참조)를 발행하는 동시에 세관의 행정허가 전문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공청고지서에는 하기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세관의 행정허가 관련 사항 및 그 설정의거

(2)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및 행정허가 신청의 주요내용

(3)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공청권리 및 공청회 소집신청을 제출하는 기한.

제18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청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세관에 《세관 행정허가 공청신청서》(이하 공청신청서라 함, 별첨 3 참조)를 제출하고 공청요구와 이유를 나열하는 동시에 사인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19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공청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허가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권리를 명확히 포기한 경우 세관은 행정허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청권리를 포기한 증명자료를 관련 행정허가 보관서류에 넣거나 관련 행정허가 보관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의 소집을 신청한 경우 세관은 공청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21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 방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공청회의 소집 신청을 제출하거나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청회의 소집 신청을 제출한 경우 세관은 공청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 행정허가 거부통지서》(별첨 4 참조)를 발행하고 이유를 기재하는 동시에 세관의 행정허가 전문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22조 공청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대표를 추선하거나 추첨 등 방식을 통하여 공청회 참가대표를 확정한다.



제4장 공청절차

제23조 세관은 공청회를 소집하는 7일전에 하기 사항을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공청사유

(2) 공청회 소집일시, 장소

(3) 공청회 주최자, 공청인원 및 서기원의 성명과 신분

(4) 대리인 위임, 신청기피 등과 관련한 절차 권리.

세관이 상기 사항을 통지할 시에는 《세관 행정허가 공청통지서》(별첨 5 참조)를 발행하고 세관의 행정허가 전문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공시한다.

제24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는 세관의 통지 일시, 장소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25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는 1~2명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공청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자격부여 및 심사 등 행정허가 사항은 타인에게 위탁하지 못한다.

제26조 위탁대리인이 공청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소집하기 전에 세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위탁인 및 대리인의 간요상황.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이거나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명칭, 주소, 전화, 우편번호,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성명, 직무를 명기해야 하며,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소, 전화 및 우편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2) 대리인이 대리하는 공청회의 신청, 증거서류 제출, 공청회의 참가, 공청신청의 철회, 법률문서 접수 등 권한

(3) 위탁 시말일자

(4) 위탁일자 및 위탁인의 사인 또는 날인.

제27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세관의 고지시간, 장소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고 세관이 통지하여도 여전히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관은 관련 행정허가 보관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제28조 세관의 행정허가 실시 부서는 1명의 공청회 주최자를 지정하여 공청활동을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공청회 주최자는 필요 시 1~2명의 공청인원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문 서기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29조 공청회 주최자, 공청인원 및 서기원은 당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인원 외의 업무직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공청회 주최자, 공청인원 및 서기원이 행정허가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해야 하며,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은 그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청회 주최자의 기피는 세관의 행정허가 공청 실시 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하며, 공청회 주최자가 공청 실시 부서의 책임자일 경우 그 기피는 공청회를 소집하는 세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공청인원과 서기원의 기피는 공청회 주최자가 결정한다.

제3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은 공청회를 미루어 소집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또는 기타 객관적 원인으로 기간대로 공청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2)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의 연기 소집을 신청하였고 그 이유가 정당할 경우

(3) 임시 공청회 주최자, 공청인원 또는 서기원의 기피를 결정하여 당장에서 교체 인원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미루어 소집할 경우 세관은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관은 공청회 연기 원인 해소일로부터 5일 내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공청회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공청회 주최자가 공청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공청사유를 발표한다.

(2) 공청회 주최자가 본인, 공청인원, 서기원의 신분, 직무를 소개한다.

(3) 공청회 주최자가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를 선포하고 그 신분을 대조한다.

(4)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에게 공청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5)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가 공청회 주최자의 기피를 요구할 경우 공청회 주최자는 공청의 당분간 중지를 손포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공청인원, 서기원의 기피를 요구할 경우 공청회 주최자는 당장에서 결정한다.

(6) 공청 절차를 선포한다.

(7)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직원이 심사의견과 의거, 이유를 진술하고 상응한 증거를 제시한다.

(8)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가 자기의 관점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변호와 대질할 수 있다.

(9) 공청회 주최자는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직원,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 참가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10)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직원,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는 총괄성 진술을 할 수 있다.

(11) 공청회 주최자가 공청회 결속을 선포한다.

제33조 공청 과정에서 불가항력 또는 기타 객관적 원인으로 공청회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공청회 주최자는 공청회의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청회를 중지할 경우 세관은 공청회 회의록에 그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세관은 공청회 중지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청회를 회복해야 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4조 공청 과정에서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회 주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중도에서 퇴장하였을 경우 세관은 공청회를 종지한다.

제35조 공시를 따라 소집하는 공청회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되 공청회 참가자의 보편성, 대표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연기, 중지 또는 끝내지 못한다.

(1) 일부 공청회 참가자가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2) 일부 공청회 참가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시에서 규정한 일시, 장소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3) 일부 공청회 참가자가 공청회 주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중도에서 퇴장하였을 경우.

제36조 공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청회 회의록에는 하기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공청 사유

(2) 공청회 소집일시, 장소

(3)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청회 주최자, 공청인원, 서기원 및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직원의 성명

(5) 기피 신청 상황

(6)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직원의 심사의견, 의거, 이유 및 상응한 증거

(7)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진술, 변호 및 대질 내용

(8) 기타 기재해야 할 사항.

공청회 회의록은 세관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의 확인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정한 후 사인 또는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인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공청회 주최자는 회의록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7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할 경우 관련 문서의 정본을 세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동시에 신문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38조 공청회를 조직하는 시간은 세관의 행정허가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9조 행정허가 공청회 소집비용은 세관이 부담한다.

세관의 행정허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소집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5일”, “7일”, “20일”은 작업일로 계산한다.

제4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42조 이 방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