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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행정재의 실시방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2.4 상무부 행정재의 실시방법.doc
상무부 행정재의 실시방법

2004년 5월 20일

상무부령 2004 제7호





제1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구체 행정행위를 방지 및 시정하고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의 무역과 국제 경제합작관리기관의 의법 직권 행사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이하 행정재의법이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는 《행정재의법》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상무부 법제업무기구(협정법률사)는 상무부의 구체 행정재의 사항을 취급하는 동시에 《행정재의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한다.

제3조 하기 구체행위에 불복할 경우 상무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무부의 구체 행정행위

(2) 상무부 파출기구가 법률․법규 또는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자체의 명의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

(3) 법률․법규가 수권한, 상무부 직접 관리기구의 구체 행정행위

(4) 성․자치구․직할시의 국내외 무역 및 국제 경제합작관리기관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상무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당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4조 당사자가 서면방식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재의 신청서 정본 1통을 제출하고 피신청인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의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신청인 및 위탁대리인의 성명․직업․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주소․법정대표 성명)

(2) 피신청인의 명칭․주소

(3) 재의를 신청한 구체 요구

(4) 주요 사실과 이유(구체 행정행위를 알게된 시간 포함)

(5) 행정재의 신청일자.

재의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법정대표(또는 그 수권위탁인)가 서명, 날인하고 동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증서 사본, 법정대표의 신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행정재의를 신청한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삼자로서 행정재의 참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무부의 심사 동의를 얻고 제삼자로서 행정재의에 참가할 수 있다.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의 신청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통지하여 제삼자로서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인이 상무부에 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무부 법제업무기구에서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법제업무기구는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하고 본인의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상무부 법제업무기구는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행정재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동시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수리하지 않거나 신청인에게 기타 재의기관에 재의를 신청하도록 고지한 것은 제외하고 상무부 법제업무기구의 접수일이 행정재의 신청 수리일이다.

제8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행정재의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1) 재의 신청사항이 《행정재의법》 제6조의 규정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2) 신청인이 재의 신청 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3)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나열한 동시에 수정을 거부할 경우

(4) 재의 신청이 법정 신청기간을 경과한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5)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수리했거나 수리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행정재의를 신청하였을 경우

(6) 신청인이 관할권이 있는 기타 행정기관에 재의를 신청하였고 당해 재의기관이 의법 수리하였을 경우

(7) 신청인이 재의신청을 취하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재의신청을 다시 제출하였을 경우

(8) 신청인이 재의 관할권한을 초월하여 또는 등급을 뛰어넘어 신청한 경우(행정재의법 제20조의 규정 상황은 제외)

(9) 행정재의 신청이 기타 법정여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제9조 상무부 법제업무기구는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7개 작업일 내에 행정재의 신청서 부본 또는 행정재의 신청 필록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본 또는 신청필록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당초에 행한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의 서면답변에는 하기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기본상황(피신청인이 상무부인 경우는 제외)

(2) 답변사유, 사건의 기본과정 및 상황

(3)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사실의거 및 관련 증거자료

(4) 구체 행정행위가 의거한 법률․법규․규정제도 및 규범성 공문의 구체 조항과 내용

(5) 답변기간.

서면답변에는 피신청인의 단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상무부일 경우 당해 구체행위를 행한 부서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0조 피신청인이 《행정재의법》 제23조와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하지 않거나 당초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구체 행정행위가 증거, 의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취소를 결정한다.

제11조 행정재의는 원칙상 서면 심사방식을 취하며 사건이 복잡하고 서면 심사로 사건 상황을 조사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 현지 조사하거나 전문기구를 요청하여 검사, 감정하는 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12조 행정재의 과정에서 피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자체로 신청인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며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후에 발견한 사실 또는 상황을 구체 행정행위의 사실의거로 하지 못한다.

제13조 법제업무기구는 피신청인의 구체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 책임자의 동의 또는 집단 토의를 거쳐 채택한 후 《행정재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결정을 내린다.

제14조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시 행정배상요구를 제출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 배상요구, 사실근거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 배상해야 할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구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하거나 구체 행정행위 불법을 확인할 때 동시에 피신청인에 대한 의법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지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