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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1.3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doc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5년 1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75호 회의 통과)

法釋 [2006] 7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2005년 12월 26일에 최고인민법원의 심판위원회 제1375호 회의에서 통과 했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중재안건 심리시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중재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기타 서면형식”의 중재합의에는 계약서, 편지 및 데이터전자파일(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형식으로 달성한 중재를 청구하는 합의를 포함한다.

제2조 당사자가 개괄적으로 계약의 분쟁을 중재사항으로 약정하였을 경우 계약의 성립, 효력, 변경, 양도, 이행, 위약책임, 해석, 해지 등으로 발생한 분쟁은 모두 중재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중재합의에서 약정한 중재기구의 명칭이 불명확하더라도 구체적인 중재기구를 확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중재기구를 선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4조 중재합의에 분쟁해결 적용 중재규칙만 약정했을 경우에는 중재기구를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가 보충합의를 달성하거나 약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기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5조 중재합의에 2개 이상의 중재기구를 약정했을 경우 당사자는 그중의 한 개 중재기구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기구의 선택에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동 중재합의는 무효로 된다.

제6조 중재합의에 지정지역의 중재기구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지역에 하나의 중재기구만 있을 경우에는 당해 중재기구를 약정한 중재기구로 간주한다. 당해 지역에 2개 이상의 중재기구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거쳐 그중의 한 개 중재기구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기구의 선택에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동 중재합의는 무효로 된다.

제7조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기구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약정했을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로 된다. 다만, 일방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고 다른 일방이 중재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이다.

제8조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한 후 합병 또는 분립하였을 경우 중재합의는 그 권리의무 승계자에게 대해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한 후 사망하였을 경우 중재합의는 그 중재사항중의 권리의무 승계자에 대해 유효하다.

위 2항의 규정 상황에서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9조 채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했을 경우 중재합의는 양수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채권, 채무를 양수할 때 명확히 반대했거나 단독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는 제외이다.

제10조 계약이 성립된 후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중재합의의 효력의 인정은 중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를 달성했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중재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에 분쟁 해결 시에 기타 계약, 문건의 유효한 중재조항을 적용한다고 약정했으며 또한 계약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는 당해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섭외계약이 적용해야 하는 관련 국제협약에 중재규정이 있고 또한 계약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국제협약의 중재규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합의 효력의 확인을 신청한 안건은 중재합의에서 약정한 중재기구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재합의에 약정한 중재기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합의 체결지 또는 피신청인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섭외 중재합의 효력의 확인 신청 안건은 중재합의에서 약정한 중재기구 소재지, 중재합의 체결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분쟁 중재합의 효력과 관련되는 안건은 중재합의에서 약정한 중재기구 소재지, 중재합의 체결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재지의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며, 상술한 지점에 해사법원이 없는 경우는 제일 가까운 해사법원에서 관할한다.

제13조 중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제1회 개정 전에 중재합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후에 인민법원에 중재합의의 무효 확인을 신청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중재기구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판정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합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했거나 중재기구의 판정을 취소하도록 신청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중재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제1회 개정”이란 답변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이 조직한 제1회 개정심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심리전 절차의 제반 활동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이 중재합의 효력 확인안건을 심리 시에는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제16조 섭외중재합의 효력에 대한 심사는 당사자가 약정한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중재기구를 약정했을 경우에는 중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적용 법률을 약정하지 않았고 중재지도 약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지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소속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7조 당사자가 중재법 제58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중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재합의가 없다”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다. 중재합의가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당사자가 중재판정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확실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의 범위 초과부분을 취소해야 한다. 범위 초과부분이 기타 판정사항과 불가분일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20조 중재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정절차 위반”이라 함은 중재법에서 규정한 중재절차와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을 위반하여 안건의 정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21조 당사자가 제출한 국내 중재판정 안건의 취소 신청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중재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이 의거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2)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후 있는 증거를 기만한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에서 다시 중재해야 하는 구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2조 중재판정부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재 중재를 시작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절차의 종결을 판정해야 하며, 재 중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절차를 회복하기로 판정해야 한다.

제23조 당사자가 재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 중재판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재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당사자가 신청한 중재판정의 취소 안건은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제25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중재판정 신청을 수리한 후 다른 일방 당사자가 동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집행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수리 후 집행 중지를 판정해야 한다.

제26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을 제출하여 기각을 당한 후 집행 절차에서 동일 이유로 불집행 항변을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당사자가 중재과정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판정을 내린 후 중재합의가 무효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불집행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중재과정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출하였고 중재판정을 내린 후 동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불집행 항변을 제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중재법 제58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60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8조 당사자가 중재조정서 또는 당사자 지간의 화해합의에 의한 중재판정의 불집행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안건은 피집행인 소재지 또는 피집행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0조 취소, 중재판정 집행 안건을 심리하는 실제 수요에 따라 인민법원은 중재기구에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서류를 요구하여 사열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 관련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정은 관련 중재기구에 송달할 수 있다.

제31조 이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본 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해석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