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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2005판)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4.1.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2005판).doc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2005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

2005년 1월 11일 수정 및 통과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규칙의 제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및 원 중국 인민정부 정무원의 "결정"과 국무원의 "통지" 및 "회답"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명칭과 조직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원래 명칭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이고 그 후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명칭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아래에 중재위원회로 약칭)로서 중재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계약적 또는 비 계약적인 경제무역 등 쟁의를 해결한다.

(2) 중재위원회는 동시에 "중국국제상회중재원" 명칭을 사용한다.

(3) 중재협의 또는 계약 중의 중재조항을 분명히 정하는 것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가 중재한다거나 또는 이전 명칭을 사용하여 중재기구로 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일치하게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가 중재하는데 동의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중재협의 또는 계약 중의 중재조항을 분명히 정하는 것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가 중재하거나 또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의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원이 중재할 경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중재하는데 동의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5) 중재위원회 주임은 본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권한을 부여받아 주임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6) 중재위원회는 비서국을 설치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지도하에 중재위원회의 일상사무 처리를 책임진다.

(7) 중재위원회는 북경에 설치한다. 중재위원회는 심천에 중재위원회 화남 분회(원래 명칭은 중재위원회 심천 분회)를 설치하고 상해에 중재위원회 상해분회를 설치한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중재위원회의 구성부분이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비서처를 설치하고 중재위원회 분회 비서장의 지도하에 중재위원회 분회의 일상사무 처리를 책임진다.

(8) 쌍방 당사자는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북경에서 중재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 화남 분회에 제출하여 심천에서 중재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 상해분회에 제출하여 상해에서 중재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약정이 없으면 신청자가 선택하여 중재위원회가 북경에서 중재하거나 또는 그 화남 분회가 심천에서 중재하거나 또는 그 상해분회가 상해에서 중재한다. 이런 선택을 할 경우, 우선 선택을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쟁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9) 중재위원회는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 특정 업종의 중재센터를 설립하고 업종 중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 중재위원회는 중재인원의 명부를 설립하고 또한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 업종 중재인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관할 범위

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쟁의 안건을 수리한다.

(1) 국제적 또는 섭외 쟁의 안건

(2)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지역과 관련되는 쟁의 안건

(3) 국내 쟁의 안건.

제4조 규칙의 적용

(1) 본 규칙은 통일적으로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에 적용한다. 분회에서 중재 시, 본 규칙이 규정한 중재위원회 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하는 직책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권한을 부여한 부주임과 중재위원회 분회 비서처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할 수 있지만 중재인원의 회피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제외된다.

(2) 당사자가 쟁의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는데 동의할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간주한다. 당사자가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약정하였거나 또는 본 규칙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하지만 그 약정이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중재지의 강제성 법률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을 약정하였지만 중재기구를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쟁의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는데 동의한다고 간주한다.

(4)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업종 중재규칙 또는 전문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약정하였고 또한 그 쟁의가 동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할 경우, 그 약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 중재협의

(1)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쟁의 발생 전 또는 쟁의 발생 후에 달성한 쟁의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한다는 중재협의와 한쪽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안건을 수리한다.

(2) 중재협의는 당사자가 계약에 분명히 정한 중재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달성하여 중재를 제출한 서면협의를 가리킨다.

(3) 중재협의는 반드시 서면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서면형식은 계약서, 우편물, 전보, 텔레타이프라이터,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과 이메일 등을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재할 내용의 형식을 포함한다. 중재 신청서와 중재 답변서의 교환에서 한쪽 당사자가 중재협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 서면 중재협의가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4) 계약 중의 중재조항은 반드시 계약 기타 조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계약에 부속되는 중재협의도 반드시 계약 기타 조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 제거, 정지, 양도, 실효, 무효, 효력 미 발생, 폐지 및 설립 여부는 모두 중재조항 또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조 중재협의 및/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1) 중재위원회는 중재협의의 존재, 효력 및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만약 필요하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정에 권한을 부여하여 관할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2) 만약 중재위원회가 표면적인 증거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진행하는 협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표면적 증거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중재위원회가 표면적 증거에 따라 내린 관할권 결정은 중재정이 심사처리과정 중에 발견한 표면적 증거와 불일치한 사실 및/또는 증거에 따라 다시 관할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3) 당사자가 중재협의 및/또는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중재정이 처음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심사처리의 안건은 반드시 첫 번째 실체가 답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재협의 및/또는 중재안건 관할권에 제출한 이의는 중재절차에 따라 심사처리를 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상기 관할권 이의 및/또는 결정은 중재안건 주체자격의 이의 및/또는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성실 합작

각 측 당사자는 반드시 성실하게 합작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 포기

한쪽 당사자가 알고 있고 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본 규칙 또는 중재협의 중에 규정한 어떠한 조항 또는 사실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중재절차에 참가하거나 또는 계속 중재절차를 진행하며 또한 불 준수 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명확하게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중재절차

제1절 중재 신청, 답변, 반청구

제9조 중재절차의 시작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가 중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시작한다.

제10조 중재 신청

당사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 시 반드시

(1) 신청자 및/또는 신청자가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이 사인 및/또는 날인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 신청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명칭과 주소, 우편번호, 전화, 텔레타이프라이터, 팩스, 전보번호,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통신 방식을 포함

2. 중재 신청 근거의 중재협의

3. 안건 경위와 쟁의 요점

4. 신청자의 중재 청구

5. 중재 청구 근거의 사실과 이유.

(2) 중재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 청구 근거의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 비용표의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의 수리

(1) 중재위원회가 신청자의 중재 신청서 및 그 첨부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중재 신청의 수속이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가 소속을 완전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의 수속이 완전할 경우, 반드시 중재통지를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와 중재 비용표와 같이 각각 한 부씩 쌍방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중재 신청서 및 그 첨부도 반드시 동시에 피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가 안건을 수리한 후 반드시 한 명의 비서국 또는 비서처의 인원을 지정하여 중재정을 협조하여 중재안건의 절차 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답변

(1) 피 신청자는 반드시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당하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서는 피 신청자 및/또는 피 신청자가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이 사인 및/또는 날인하고 또한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 신청자의 명칭과 주소, 우편번호, 전화, 텔레타이프라이터, 팩스, 전보번호,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통신 방식을 포함

2. 신청자의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의 사실과 이유

3. 답변 근거의 증명서류.

(2) 중재정은 기한을 넘겨 제출한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3) 피 신청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3조 반청구

(1) 피 신청자가 반청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당하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피 신청자가 반청구를 제출 시, 반드시 그 반청구서에 구체적인 반청구 및 그 근거의 사실과 이유를 명기하고 또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피 신청자가 반청구를 제출 시,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 비용표에 따라 규정한 시간 내에 중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4) 중재위원회가 피 신청자가 제출한 반청구의 수속이 완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반청구서 및 그 첨부를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반청구서 및 그 첨부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피 신청자의 반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재정은 기한을 넘겨 제출한 반청구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6) 신청자가 피 신청자의 반청구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중재청구 또는 반청구의 변경

신청자는 그 중재청구에 대하여 변경을 제출할 수 있고 피 신청자도 그 반청구에 대하여 변경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정이 그 변경을 제출한 시간이 너무 늦어 중재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그 변경청구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서류 제출 부수

당사자가 중재 신청서, 답변서, 반청구서와 관련 증명서류 및 기타 문건을 제출 시, 반드시 1 식5부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 수가 두 명을 초과하면 반드시 상응한 부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정의 구성인원 수가 한 명이면 2부를 줄일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재산 보전 신청 또는 증거 보전 신청을 제출하면 반드시 대응하게 한 부를 증가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재 대리인

(1) 당사자는 권한을 부여하여 중재 대리인이 관련된 중재사항을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그 중재 대리인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받은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국 공민과 외국 공민은 모두 위탁을 접수하여 중재 대리인을 담당할 수 있다.

제17조 재산 보전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을 재산 보전 신청을 받은 당사자 주소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넘겨 재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증거 보전

당사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넘겨 재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중재정

제19조 중재원의 의무

중재원은 어느 한쪽 당사자를 대표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각 측 당사자와 독립되어있고 평등하게 각 측 당사자를 대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재정의 인원 수

(1) 중재정은 한 명 또는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다.

(2) 당사자가 별도 약정 또는 본 규칙이 별도 규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 중재원 명부

(1)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원 명부에서 중재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원 명부 외에 중재원을 선정하는 것을 약정할 경우,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지정한 인사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법에 따라 확인한 후 중재원, 수석 중재원 또는 독임 중재원을 담당할 수 있다.

제22조 3명 중재정의 구성

(1) 신청자와 피 신청자는 반드시 각자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한 명의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기 기한 내에 선정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할 것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 수석 중재원은 쌍방 당사자가 피 신청자가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공동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할 것을 공동 위탁한다.

(3) 쌍방 당사자는 각자 1~3명 중재원을 수석 중재원 인선으로 추천할 수 있고 또한 추천 명단을 제(2)항이 규정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쌍방 당사자의 추천 명단 중에 한 명의 인선이 같을 경우, 그 들 쌍방 당사자 공동 선정한 수석 중재원으로 한다. 한 명이상 인선이 같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같은 인선 중에서 한 명의 수석 중재원을 확정하고 동 수석 중재원은 여전히 쌍방이 공동 선정한 수석 중재원으로 한다. 추천 명단 중에 같은 인선이 없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추천 명단 외에 수석 중재원을 지정한다.

(4) 쌍방 당사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석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23조 독임 중재정의구성

중재정이 한 명중재원으로 구성될 경우, 본 규칙 제22조 제(2), (3), (4)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동 독임 중재원을 선정 또는 지정한다.

제24조 여러 당사자가 중재원에 대한 선정

(1) 중재안건이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신청자 및/또는 피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측 및/또는 피 신청자측은 반드시 각자 협상하여야 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 중에서 각자 공동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한 명중재원을 지정할 것을 각자 공동 위탁한다.

(2) 만약 신청자측 및/또는 피 신청자측이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각자 공동 선정하거나 또는 각자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을 위탁하여 한 명 중재원을 지정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3) 수석 중재원 또는 독임 중재원은 반드시 본 규칙 제22조 제(2), (3), (4) 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신청자측 및/또는 피 신청자측이 본 규칙 제22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 중재원 또는 독임 중재원을 선정 시, 반드시 각자 공동 협상하고 그 각자 공동 선정한 후보자 명단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표

(1) 선정 또는 지정받은 중재원은 반드시 성명서에 서명하여 중재위원회에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사실 또는 상황을 서면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2) 중재과정 중에 반드시 발표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원은 반드시 즉시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발표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의 성명서 및/또는 발표한 정보를 각 측 당사자에게 넘겨준다.

제26조 중재원의 회피

(1)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넘겨준 중재원의 성명서 및/또는 서면 발표를 접수한 후 만약 중재원이 발표한 사실 또는 상황을 이유로 동 중재원의 회피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중재원의 서면 발표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항을 이유로 동 중재원의 회피를 신청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가 선정 또는 지정받은 중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의심이 생길 경우,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동 중재원이 회피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피 청구를 제출한 근거의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중재원의 회피 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중재정 구성 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회피 사유의 요구를 그 후에 알게 되면 회피 사유를 알게 된 후 15일 내에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 개정 종결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4)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즉시 당사자의 회피 신청을 다른 측 당사자, 회피를 요청받은 중재원 및 중재정 기타 성원에 넘겨주어야 한다.

(5)만약 한쪽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동의하거나 또는 회피 신청을 받은 중재원이 주동적으로 동 중재안건의 중재원을 더 담당하지 않겠다고 제출하면 동 중재원은 중재원을 담당하여 본 안건을 심사처리를 담당하지 않는다. 상기 상황은 당사자가 제출한 회피 이유가 설립된다고 의미하지 않는다.

(6) 상기 제(5)항이 규정한 상황 외에 중재원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7)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원의 회피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회피 청구를 받은 중재원은 반드시 계속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재원의 교체

(1) 중재원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에 따라 또는 규칙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담당하여야 할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자체로 그 변경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동 중재원도 주동적으로 중재원을 더 담당하지 않겠다고 신청할수 있다.

(2) 중재원이 사망, 제명, 회피 또는 자동 퇴출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원래 동 중재원의 선정절차 또는 지정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교체할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3) 교체할 중재원이 선정 또는 지정된 후 중재정이 이전에 진행한 전부 또는 일부 심사처리를 다시 진행하는가를 결정한다.

(4) 중재원 교체 여부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다수 중재원의 계속 중재절차

마지막 개정이 종결된 후 만약 3명의 중재정 중의 한 명 중재원이 사망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합의에 참가할 수 없거나 및/또는 재결을 할 수 없으면 그 외 두 명 중재원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중재원을 교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모집하고 또한 중재위원회 주임의 동의를 거친 후 동 두 명의 중재원이 계속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결정 또는 재결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반드시 상기 상황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처리

제29조 심사처리방식

(1)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식에 따라 안건을 심사처리를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정은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각 측 당사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합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중재정은 반드시 개정하여 안건을 심사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쌍방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쌍방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중재정도 개정 심사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중재정은 서면서류에 근거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질문식 또는 변론식을 채택하여 안건을 심사처리를 할 수 있다.

(4)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

(5)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필요 시 절차명령을 발포하고 문제 명세서를 보내며 개정 전에 회의를 진행하고 예비정을 열며 심사처리 범위서를 제작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 통지

(1) 중재안건의 제1차 개정 심사처리의 시간은 중재정이 결정한 후 비서국이 개정 20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정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정 1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2) 제1차 개정 심사처리 후의 개정 심사처리시간 및 연장 후 개정 심사처리시간의 통지는 제(1)항 중의 20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1조 중재지

(1) 쌍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재지를 약정할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2) 만약 당사자가 중재지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 소재지를 중재지로 한다.

(3) 중재재결은 반드시 중재지에서 내리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32조 개정 장소

(1) 당사자가 개정장소를 약정하였을 경우, 중재안건의 개정 심사처리는 반드시 약정한 장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본 규칙 제69조 제(3)항이 규정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안건은 반드시 북경에서 개정 심사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동의를 거치면 기타 장소에서 개정 심사처리를 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분회가 수리한 안건은 반드시 동 분회 소재지에서 개정 심사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동 분회 비서장의 동의를 거치면 기타 장소에서 개정 심사처리를 할 수도 있다.

제33조 비밀

(1) 중재정의 안건 심사처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만약 쌍방 당사자가 공개심사처리를 요구하면 중재정이 공개 심사처리 여부의 결정을 내린다.

(2) 공개하지 않고 심사처리를 하는 안건은 쌍방 당사자 및 그 중재 대리인, 증인, 통역, 중재원, 중재정 자문의 전문가와 지정한 감정인, 중재위원회 비서국의 관련 인원은 모두 대외로 안건 실체와 절차의 관련 상황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4조 당사자 결석

(1)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개정시 중재정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개정 심사처리시 중재정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중도에 중재정을 탈퇴할 경우, 중재 신청 철수로 간주할수 있다. 만약 피 신청자가 반청구를 제출하면 중재정이 반청구에 대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재결한다.

(2) 피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개정 시 중재정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개정 심사처리 시 중재정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중도에 중재정을 탈퇴할 경우, 중재정은 결석 심사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재결을 내린다. 만약 피 신청자가 반청구를 제출하면 반청구 철수로 간주할 수 있다.

제35조 중재정 심사기록

(1) 개정 심사처리시 중재정이 중재정 심사기록 및/또는 영화음악기록을 제정할 수 있다.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재정 심사요점을 제정하고 또한 당사자 및/또는 그 대리인, 증인 및/또는 기타 관련 인원이 중재정 심사기록 또는 중재정 심사요점에 사인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재정 심사기록과 영상음성기록은 중재정이 검사 사용하는데 제공한다.

제36조 증거 제시

(1) 당사자는 반드시 그 신청, 답변과 반청구가 근거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중재정은 당사자의 증거 제출 기한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제출할 경우, 중재정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제시 기한 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이 만기 전에 증거 제시 기한을 연장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3) 당사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그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경우, 증거 제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책임진다.

제37조 중재정의 자체 조사

(1)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2) 중재정이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 시 쌍방 당사자가 참가할 것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적시에 쌍방 당사자가 참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한 후 한쪽 또는 쌍방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중재정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3) 중재정이 자체로 조사하여 수집한 증거는 반드시 중재위원회 비서국을 거쳐 쌍방 당사자에 넘겨주고 쌍방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 전문가 보고 및 감정 보고

(1) 중재정은 안건중의 전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또는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와 감정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구 또는 공민일 수 있다.

(2) 중재정은 당사자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또한 당사자도 전문가 또는 감정인에게 어떠한 관련 서류, 문건 또는 재산, 화물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전문가 또는 감정인이 심사, 검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의무가 있다.

(3) 전문가 보고와 감정 보고의 사본은 반드시 쌍방 당사자에게 주어 쌍방 당사자가 전문가 보고와 감정 보고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전문가 또는 감정인이 개정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경우, 중재정의 동의를 거친 후 전문가 또는 감정인은 개정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중재정이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 들이 보고에 대하여 해석을 한다.

제39조 대질

(1) 한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반드시 중재위원회 비서국을 거쳐 상대측 당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개정 심사처리 안건의 증거는 반드시 개정 시 제시하고 당사자가 대질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개정 후에 제출한 증거서류는 중재정이 접수를 결정하지만 개정 심사처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서면 대질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중재와 조정의 결합

(1)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외에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경우, 당사자가 달성하고 중재위원회가 중재한 중재협의와 그들의 화해협의를 가지고 중재위원회가 중재정을 구성하여 화해협의의 내용에 따라 중재 재결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위원회 주임은 한 명의 독임 중재원을 지정하여 중재정을 구성하고 중재정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처리를 진행하고 또한 재결을 내린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본 규칙 기타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만약 쌍방 당사자가 조정 원망이 있거나 또는 한쪽 당사자가 조정 원망이 있고 또한 중재정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중재정은 중재절차 진행과정 중에 심사처리를 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3)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4) 중재정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조정 정지를 제출하거나 또는 중재정이 조정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조정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중재정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쌍방 당사자가 중재정외에 화해를 달성할 경우, 반드시 중재정의 조정하에 화해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6) 중재정의 조정을 거쳐 화해를 달성할 경우, 쌍방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화해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 화해협의의 내용에 따라 재결서를 내려 안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7)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중재정은 반드시 계속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재결을 내려야 한다.

(8)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도 그 후의 중재절차, 사법절차와 기타 어떤 절차에서 상대측 당사자 또는 중재정이 조정과정 중에 이전에 발표한 의견, 제출한 관점, 작성한 진술, 표시한 인정 또는 부정한 건의 또는 주장을 인용하여 그 청구, 답변 또는 반청구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제41조 신청 철수와 안건 폐지

(1)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전부 중재 청구 또는 전부 중재 반청구의 철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전부 중재 청구를 철수할 경우, 중재정이 피 신청자의 반청구에 대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하고 재결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 신청자가 전부 중재 반청구를 철수할 경우, 중재정이 신청자의 중재청구에 대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한다고 재결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안건을 폐지할 경우,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결정을 내린다. 중재정이 구성한 후 안건을 폐지할 경우, 중재정이 결정을 내린다.

(3) 당사자가 이미 철수한 중재 신청에 대하여 중재 신청을 다시 제출 시, 중재위원회가 수리 또는 불수리의 결정을 내린다.



제3장 재 결

제42조 재결을 내리는 기한

(1) 중재정은 반드시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2) 중재정의 요구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은 확실히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재결의 작성

(1) 중재정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과 계약의 규정에 따르며 국제 관례를 참조하고 또한 공평 합리의 원칙을 준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결을 하여야 한다.

(2) 중재정이 내리는 재결 중에 반드시 중재 청구, 쟁의 사실, 재결 이유, 재결 결과, 중재비용 부담, 재결의 시간과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 사실과 재결 이유를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할 경우, 및 쌍방 당사자의 화해협의 내용에 따라 재결을 내릴 경우,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정은 재결 중에 당사자가 재결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기한 및 기한을 넘겨 이행하는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3) 재결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4)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이 심사처리한 안건의 재결은 전체 중재원 또는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린다. 소수 중재원의 서면 의견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재결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서면 의견은 재결서의 구성부분으로 하지 않는다.

(5) 중재정이 다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면 재결은 수석 중재원의 의견에 의하여 내린다. 기타 중재원의 서면 의견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재결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서면 의견은 재결서의 구성부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6) 재결은 수석 중재원의 의견 또는 독임 중재원의 의견에 의하여 내리는 외에 재결은 반드시 다수 중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른 의견이 있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할 수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재결서를 내리는 시간은 재결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이다.

(8) 재결이 최종적일 경우,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이 있다. 어느 한쪽 당사자도 법원에 기소하지 못하고 또한 기타 어떤 기구에 중재 재결의 변경 청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제44조 중간 재결과 일부 재결

만약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청구를 제출한 후 중재정의 동의를 거칠 때, 중재정은 최종 중재재결을 내리기 전의 어느 시간에도 안건의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중간 재결 또는 일부 재결을 내릴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간 재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재정이 최종 재결을 내리는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5조 재결서 초안의 심사

중재정은 반드시 서명 재결서를 사인하기 전에 재결서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중재정의 독립 재결을 영향 주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위원회는 재결서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중재정이 주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비용 부담

(1) 중재정은 중재재결서 중에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하는 중재비와 기타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2) 중재정은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결서 중에 패소측이 반드시 승소측의 안건 처리로 인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을 보상할 것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중재정은 패소측이 승소측의 안건 처리로 인한 지출 비용의 보상을 중재 시 그 합리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안건의 재결결과, 복잡 수준, 승소측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의 실제 업무량 및 안건의 쟁의 금액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 재결서의 정정

어느 한쪽 당사자도 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재결서 중의 명기, 인쇄, 계산 잘못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잘못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정에 정정할 것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확실하게 잘못이 있으면 중재정은 반드시 서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정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정도 재결서를 보낸 후의 합리한 시간 내에 자체로 서면형식으로 정정할 수 있다. 동 서면정정은 재결서의 일부분으로 구성된다.

제48조 보충 재결

만약 재결이 누락 기록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한쪽 당사자도 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정이 재결 중에 누락 기록한 중재사항에 대하여 보충 재결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확실하게 누락 기록한 사항이 있으면 중재정은 반드시 상기 서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충 재결을 하여야 한다. 중재정도 재결서를 보낸 후의 합리한 시간 내에 자체로 보충 재결을 할 수 있다. 동 보충 재결은 원래 재결서의 일부분으로 구성된다.

제49조 재결의 이행

(1) 당사자는 반드시 재결서에 명기한 기한에 따라 중재 재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재결서가 이행 기한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한쪽 당사자가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1958년 유엔 "외국 중재재결 승인 및 집행 공약" 또는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기타 국제 조약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간이절차

제50조 간이 절차의 적용

(1)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외에 쟁의 금액이 인민폐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쟁의 금액이 인민폐 50만 원을 초과하여 한쪽 당사자의 서면 신청으로 다른 측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구한 경우, 본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2) 쟁의 금액이 없거나 또는 쟁의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안건의 복잡 수준, 관련된 이익의 크기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간이 절차 적용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51조 중재 통지

신청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수리할 수 있고 또한 간이 절차를 적용할 경우,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는 반드시 쌍방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2조 중재정의 구성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은 본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독임 중재정을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제53조 답변과 반청구

(1) 피 신청자는 반드시 중재 통지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반청구가 있으며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반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자는 반드시 반청구서 및 그 첨부를 접수한 후 20일 내에 피 신청자의 반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심사처리방식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건을 심사처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서류와 증거에만 의거하여 서면 심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개정 심사처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제55조 개정 심사처리

(1) 개정 심사처리를 하는 안건에 대하여 중재정이 개정시간을 확정한 후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는 반드시 개정 15일 전에 개정시간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정 7일 전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2) 만약 중재정이 개정 심사처리를 경정하면 중재정은 1회만 개정하지만 확실히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회 개정 심사처리 후의 개정 심사처리시간 및 연장 후 개정 심사처리시간의 통지는 제(1)호에서의 15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6조 재결을 내리는 기한

(1) 중재정은 반드시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2) 중재정의 요구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이 확실히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기 기한에 대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제57조 절차 변경

중재 청구의 변경 또는 반청구의 제출은 간이 절차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경을 거친 중재 청구 또는 반청구와 관련되는 쟁의 금액이 인민폐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간이 절차를 적용하고 간이 절차를 일반 절차로 변경한다.

제58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국내 중재의 특별 규정

제59조 본 장의 적용

(1) 중재위원회가 수리하는 국내 중재 안건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규칙 제50조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 중재 안건은 제4장의 간이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수리

(1)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본 규칙 제10조가 규정한 수리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5일 내에 수리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수리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불수리를 통지하고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중재 신청서가 본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보충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중재정의 구성

중재정은 반드시 본 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제62조 답변과 반청구

(1) 피 신청자는 반드시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반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반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당하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자는 반드시 반청구서 및 그 첨부를 접수한 후 20일 내에 피 신청자의 반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개정 통지

(1) 개정 심사처리의 안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는 반드시 개정 15일 전에 개정시간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정의 협상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면 앞당겨 개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장하여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정 7일 전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2) 제1회 개정 심사처리 후의 개정 심사처리시간 및 연장 후 개정 심사처리시간의 통지는 제(1)항 15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4조 개정 기록

(1) 중재정은 반드시 개정상황을 간단하게 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자가 자기 진술한 기록이 누락 또는 틀림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보충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정이 그 보충 개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동 신청을 문건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기록은 중재원, 기록인원,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자가 사인 또는 날인한다.

제65조 재결을 내리는 기한

(1) 중재정은 반드시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2) 중재정의 요구 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이 확실히 정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 본 규칙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부 칙

제67조 중재 언어

(1) 당사자가 중재 언어를 약정하였을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 중재절차는 중문을 정식 언어로 한다.

(2) 중재정이 개정 시, 만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인이 언어 통역이 필요하면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가 통역을 제공할 수 있고 당사자가 자체로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3)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문서와 증명서류에 대하여 중재정 및/또는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가 대응한 중문 번역본 또는 기타 언어 번역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송 달

(1) 중재 관련 문서, 통지, 서류 등은 모두 사람을 파견하거나 또는 등기편지 또는 EMS, 팩스, 텔레타이프라이터, 전보 또는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 및/또는 그 중재 대리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자 및/또는 그 중재 대리인이 발송한 어떠한 서면 통신은 당면에 수신인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수신인의 영업지, 등록지, 주소지, 평시 거주지 또는 통신주소로 배달하거나 또는 상대측 당사자의 합리한 조회를 거쳐 상기 어떠한 장소도 찾을 수 없으면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그 분회 비서처가 등기편지 또는 배달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수신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는 영업지, 등록지, 주소지, 평시 거주지 또는 통신주소로 배달하고 반드시 이미 배달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69조 중재비용 및 실제비용

(1) 중재위원회가 그 제정한 중재 비용표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중재비를 수취 외에 당사자로부터 중재원 안건처리의 특수 보수, 출장비, 숙박비 및 중재정이 전문가, 감정인과 통역 초청 등 비용을 포함한 기타 정액 외의 합리한 실제 지출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출장비, 숙박비 등 실제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중재원을 선정하고 중재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실제 비용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위원회 주임은 본 규칙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대신 지정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소재지 외에서 개정할 것을 약정할 경우, 반드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장비, 숙박비 등 실제 비용을 선납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그 실제 비용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 개정한다.

제70조 규칙의 해석

(1) 본 규칙의 조문 표제는 조문 뜻의 해석에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규칙은 중재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71조 규칙의 시행

본 규칙은 2005년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 시행전에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가 수리한 안건은 여전히 안건 수리 시 적용한 중재규칙을 적용하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