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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프로젝트 화물 입찰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3.1.4 공사건설프로젝트 화물 입찰방법.doc
공사건설프로젝트 화물 입찰방법

2005년 1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수리부, 민용항공총국령 제27호





제1장 총 칙

제1조 공정건설항목의 화물 입찰․응찰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과 입찰•응찰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품질을 보증하고 투자 효과와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직책분업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진행하는 공정건설항목의 화물 입찰•응찰활동에 적용된다.

전항의 화물은 공정건설항목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 재료 등을 가리킨다.

제3조 공정건설항목은 "공정건설항목 입찰범위와 규모표준 규정"(원 국가계획위원회 령 제3호)이 규정한 범위와 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입찰을 통하여 화물 공급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 항목을 분산시키거나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회피하지 못한다.

제4조 공정건설항목의 화물 입찰•응찰활동은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과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물 입찰•응찰활동은 지역 또는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 공정건설항목의 화물 입찰•응찰활동은 법에 따라 입찰자가 책임진다.

공정건설항목의 입찰자는 항목에 대하여 총 청부 입찰을 실행 시, 총 청부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이 국가가 규정한 규모표준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공정건설항목 입찰자가 법에 따라 입찰을 조직하여야 한다.

공정건설항목의 입찰자가 항목에 대하여 총 청부의 입찰을 실행 시, 임시 평가형식으로 총 청부 범위 내에 포함된 화물이 국가가 규정한 규모표준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총 청부의 낙찰자와 공정건설항목의 입찰자가 공동으로 법에 따라 입찰을 조직하여야 한다. 쌍방 당사자의 리스크와 책임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진다.

공정건설항목의 입찰자 또는 총 청부의 낙찰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입찰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입찰 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입찰대리서비스의 요금은 정부 지도가격을 실행한다. 입찰대리서비스의 비용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불하여야 하고 입찰자, 입찰 대리기구와 응찰자가 별도 약정할 경우는 그 약정을 따른다.

제6조 각급 발전개혁, 건설, 철도, 교통, 정보산업, 수리, 민항 등 부서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정건설항목의 행정감독에 관한 직책분업에 따라 공정건설항목 중에 포함된 화물의 입찰•응찰활동에 대하여 감독을 하고 법에 따라 화물 입찰•응찰활동 중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2장 입 찰

제7조 공정건설항목의 입찰자는 법에 따라 입찰항목을 제출하거나 입찰을 진행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본 방법 제5조 제3항의 총 청부 낙찰자가 공동 입찰 시 입찰자로 한다.

제8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공정건설항목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화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1) 입찰자가 이미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항목 심사허가, 심사비준 또는 비치수속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미 심사허가, 심사비준 또는 비치하였으며

(3) 관련 자금 또는 자금내원을 이미 실시하였고

(4) 화물의 사용과 기술요구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진행하는 공정건설항목은 국가 관련 투자항목 심사비준 관리규정에 따라 항목 심사비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하여야 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보고한 가능성 연구보고 중에 화물 입찰범위, 입찰방식(공개입찰 또는 초청입찰), 입찰조직형식(자체입찰 또는 위탁입찰) 등 관련 입찰내용을 항목 심사비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목 심사비준부서는 반드시 입찰내용을 심사비준을 한 의견을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기업투자항목이 정부가 배치한 재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전항의 입찰내용은 자금신청보고의 심사허가부서가 법에 따라 회답에서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입찰은 공개입찰과 초청입찰로 나눈다.

제11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가 확정한 국가 중점 건설항목과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지방 중점건설항목의 화물구매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비준을 거쳐 초청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1) 화물기술이 복잡하거나 또는 특수한 요구가 있고 오직 소수 몇 개 잠재 응찰자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 안전, 국가 비밀 또는 응급조치, 구원과 관련되고 입찰에 적합하지만 공개입찰이 적당치 않은 경우

(3) 공개입찰을 할 비용과 공개입찰을 할 자금 절약을 비교할 때 수지가 맞지 않은 경우

(4) 법률, 행정법규가 공개입찰이 적당치 않는 것을 규정한 경우.

국가 중점 건설항목 화물의 초청입찰은 반드시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지방 중점 건설항목 화물의 초청입찰은 반드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화물입찰의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신문잡지 또는 정보네트워크에서 발포하여야 한다.

초청입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3개 이상의 화물공급능력을 갖추거나 신용이 양호한 특정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응찰 초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공고 또는 응찰초청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입찰자의 명칭과 주소

(2) 입찰화물의 명칭, 수량, 기술규격, 자금내원

(3) 화물 납품의 장소와 시간

(4)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의 취득 장소와 시간

(5)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에 대하여 수취한 비용

(6) 자격 예심신청서 또는 응찰서류의 제출 장소와 마감일

(7) 응찰자에 대한 자격요구.

제14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또는 응찰초청서가 규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를 보내야 한다.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를 보낸 날부터 발송을 정지한 날까지 가장 짧아서 5개 업무일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자가 보낸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는 반드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정보네트워크 또는 기타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입찰 서류를 배포할 수 있고 정보네트워크 또는 기타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발포한 입찰 서류와 서면 입찰 서류는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고 불일치가 발생할 때 서면 입찰 서류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률, 행정법규 또는 입찰 서류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를 제외한다.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에 대한 요금은 반드시 합리하여야 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불가항력 원인 외에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를 보낸 후 반환하지 않는다. 입찰자는 입찰공고를 발포하거나 응찰 초청서를 보내거나 또는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서류를 보낸 후 함부로 입찰을 중지하지 못한다.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하여 입찰이 중지될 경우, 응찰자는 입찰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입찰 서류의 구매비용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입찰자는 입찰화물의 특징과 수요에 의하여 잠재 응찰자 또는 응찰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가 잠재 응찰자 또는 응찰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자격심사는 자격 예심과 자격 차후 심사로 나눌 수 있다.

자격 예심은 입찰자가 입찰 서류 매각 또는 응찰 초청서를 보내기 전에 잠재 응찰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자격심사이다. 자격 예심은 보통 잠재 응찰자가 비교적 많거나 또는 대형, 기술이 복잡한 화물의 공개입찰 및 잠재 입찰자를 공개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 초청응찰에 적용한다.

자격 차후 심사는 개찰 후에 응찰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자격심사를 가리킨다. 자격 차후 심사는 보통 응찰 평가과정 중의 초보 평가를 시작 시에 진행한다.

제17조 자격 예심을 채택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자격 예심공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자격 예심공고는 본 방법 제12조, 제13조 관련 입찰공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자격 예심서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자격 예심초청서

(2) 신청자 주의사항

(3) 자격요구

(4) 기타 실적요구

(5) 자격 심사표준과 방식

(6) 자격 예심결과의 통지방식.

제19조 자격 예심을 채택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자격 예심서류 중에 상세하게 자격 심사의 표준과 방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자격 차후 심사를 채택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상세하게 자격 심사의 표준과 방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자격 심사를 진행 시 명기한 자격 심사표준과 방식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격 심사표준과 방식을 변경 또는 보충하여 잠재 응찰자 또는 응찰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0조 자격 예심을 거친 후 입찰자는 반드시 자격 예심에 합격한 잠재 응찰자에게 자격 예심 합격통지서를 보내 입찰 서류의 취득 시간, 장소와 방식을 알려주고 또한 동시에 자격 예심에 불합격한 잠재 응찰자에게 자격 예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자격 예심에 합격한 잠재 응찰자가 3개가 안 되는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다시 자격 예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격 차후 심사에 불합격한 응찰자에 대하여 응찰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그 응찰에 대하여 입찰 폐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 서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응찰 초청서

(2) 응찰자 주의사항

(3) 응찰서류 서식

(4) 기술규격, 파라미터 및 기타 요구

(5) 응찰 평가표준과 방식

(6) 계약 주요 조항.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을 규정하고 그 중 어떠한 항목의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을 불만족 하는 응찰은 거절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또한 눈에 뜨이는 방식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명기하지 않는 요구와 조건은 응찰 평가 시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비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은 반드시 허용오차의 최대 범위, 최고 항목 수 및 이러한 오차에 대한 조절방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가 입찰화물의 기술, 표준, 품질 등에 대하여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관련 특수 요구를 제출하고 또한 그것을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찰화물이 입찰 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합리하게 입찰 건을 구분하고 각 입찰건의 납품기간을 혹정하며 또한 입찰 서류 중에 사실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자는 낙찰자가 비 주체 화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주요 설비 또는 물품 공급계약의 주요 부분은 하도급을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못한다.

입찰 서류가 표준화물의 공급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외에 낙찰자는 입찰자의 동의를 거쳐 표준화물의 공급업체를 변경할 경우, 하청과 위법 하도급으로 보지 못한다.

제24조 입찰자는 응찰자가 입찰 서류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응찰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선발 제명하는 응찰방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설명을 하여야 한다. 낙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응찰자가 선발 제명하는 응찰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25조 입찰 서류가 규정한 각 항목 기술규격은 반드시 국가 기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각 항목 기술규격은 어느 특정 특허기술, 상표, 명칭, 설계, 원산지 또는 공급회사 등을 요구하거나 또는 명기하지 못하며 잠재 응찰자를 편향 또는 배척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만약 어느 공급회사의 기술규격을 인용하여야 입찰할 화물의 기술규격을 정확하게 또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경우, 반드시 뒤에 "또는 상당하다.”의 문구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26조 입찰 서류는 반드시 응찰 평가 시 가격을 포함한 모든 응찰 평가요소 및 그에 의한 평가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과정에서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응찰 평가표준, 방식과 낙찰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7조 입찰자는 입찰 서류 중에 응찰자가 자기의 명의로 응찰 보증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 보증금은 현금 외에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보증서, 확인수표, 은행수표 또는 현금수표일 수 있고 입찰자가 인가한 기타 합법적인 담보형식일 수도 있다.

응찰 보증금은 보통 응찰 총 가격의 백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최고로 8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응찰 보증금의 유효 기간은 반드시 응찰 유효 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가 요구한 방식과 금액에 따라 응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에 응찰 보증금을 입찰자 또는 그 입찰 대리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응찰자가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동 응찰서류는 입찰 폐지 처리를 한다.

제28조 입찰 서류는 반드시 한 개 적당한 응찰 유효 기간을 규정하여 입찰자가 응찰 평가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을 보증하여야 한다. 응찰 유효 기간은 입찰 서류가 규정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계산한다.

원래 응찰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찰자는 서면형식으로 모든 응찰자에게 응찰 유효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자가 연장을 동의할 경우, 그 응찰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그 응찰 보증금의 유효 기간을 상응하게 연장하여야 한다. 응찰자가 연장을 거절할 경우, 그 응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응찰자는 그 응찰 보증금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응찰 유효 기간의 연장을 동의한 응찰자가 3개보다 적을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잠재 응찰자가 입찰 서류 열독 중에 제출한 질문에 대하여 입찰자는 반드시 서면형식, 응찰 예비회의 방식 또는 전자네트워크를 통하여 해답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해답을 서면방식으로 모든 입찰 서류를 구매한 잠재 응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해답의 내용은 입찰 서류의 구성부분이다.

입찰 서류가 명확하게 요구한 외에 응찰 예비회의 출석이 강제성이 아닌 경우, 잠재 응찰자는 자체로 결정하고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책임진다.

제30조 입찰자는 반드시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편제하는데 필요한 합리한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진행하는 화물은 입찰 서류 발송일로부터 응찰자가 응찰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가장 짧아서 2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31조 정확하게 그 기술규격을 추측하여 단정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 입찰자는 2단계 입찰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찰자는 우선 잠재 응찰자가 기술건의를 제출하고 상세하게 화물의 기술규격, 품질과 기타 특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입찰자는 응찰자와 그 건의내용에 대하여 협상과 토론을 진행하여 하나의 통일된 기술규격을 달성한 후 입찰 서류를 편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입찰자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에서 기술건의를 제출한 응찰자에게 통일 기술규격을 포함한 정식 입찰 서류를 제공하고 응찰자는 정식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가격을 포함한 마지막 응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응 찰

제32조 응찰자는 입찰에 호응하거나 응찰경쟁에 참가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법인대표가 동일한 개인의 두 개 및 두 개 이상 법인이어야 하고 모회사, 전액 자산 자회사 및 주식 소유회사는 동일한 화물입찰 중에서 동시에 응찰하지 못한다.

한개 제조업체가 동일 브랜드, 동일 모델의 화물에 대하여 한개 대리상을 위탁하여 응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를 편제하여야 한다. 응찰서류는 반드시 입찰 서류가 제출한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에 대하여 호응하여야 한다.

응찰서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응찰 서한

(2) 응찰 일람표

(3) 기술성능 파라미터의 상세한 서술

(4) 비즈니스와 기술 오차표

(5) 응찰 보증금

(6) 관련 자격 증명서류

(7) 입찰 서류가 요구한 기타 내용.

응찰자는 입찰 서류가 명기한 화물 실제 상황에 따라 낙찰한 후 물품 공급계약 중의 주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진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응찰서류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에 응찰서류를 밀봉하여 입찰 서류 중에 규정한 장소로 배달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응찰서류를 받은 후 반드시 응찰자에게 수령 서명인과 수령 서명시간을 명기한 증거를 발급하고 개찰 전에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응찰서류를 열지 못한다.

입찰자는 전보, 텔레타이프라이터, 팩스 및 이메일방식으로 제출한 응찰서류 및 응찰서류의 수정서류를 접수하지 못한다.

입찰 서류에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후에 배달한 응찰서류는 무효한 응찰서류이고 입찰자는 반드시 접수를 거절하고 또한 원래 모양대로 응찰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응찰서류를 제출한 응찰자가 3개보다 적을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시 입찰을 진행한 후 응찰자가 여전히 3개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공정건설항목은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 입찰을 다시 진행하지 않고 또는 두 개 합격한 응찰자에 대하여 개찰과 응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응찰자가 입찰 서류가 요구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전에 이미 제출한 응찰서류를 보충, 수정, 대체 또는 철수할 수 있고 또한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충, 수정한 내용은 응찰서류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36조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후에 응찰자는 그 응찰서류를 보충, 수정, 대체 또는 철수하지 못하고 응찰서류를 대체할 경우 입찰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철수할 경우, 그 응찰 보증금은 몰수당한다.

제37조 입찰자는 반드시 이미 접수한 응찰서류, 수정 또는 철수한 통지, 선발 제명한 응찰방안 등 응찰서류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또한 엄격하게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두 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한 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한 개 응찰자의 신분으로 공동 응찰할 수 있다.

공동체의 각 측이 공동 응찰협의를 체결한 후 자체 명의로 단독 응찰하지 못하고 또한 기타 공동체가 동일한 항목에서의 응찰을 조직 또는 참가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폐지 처리를 한다.

제39조 공동체의 각 측은 반드시 입찰자가 자격 예심을 진행 시, 입찰자에게 공동체 구성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체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 예심이 끝난 후 공동체를 구성하여 응찰하지 못한다.

입찰자는 자격 예심에 합격한 응찰자가 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강제로 요구하지 못한다.



제4장 개찰, 응찰 평가와 입찰 확정

제40조 개찰은 반드시 입찰 서류가 확정한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의 동일한 시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찰 장소는 반드시 입찰 서류 중에 확정한 장소여야 한다.

응찰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는 개찰회의에 출석할 권한이 있고 또한 자체로 결정하여 개찰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1조 응찰서류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입찰자는 수리하지 않는다.

(1) 기간을 넘겨 배달하거나 또는 지정 장소로 배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밀봉하지 않은 경우.

응찰서류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응찰 평가위원회의 초심 후에 입찰 폐지로 처리한다.

(1) 기관의 날인이 없고 또한 법인대표 또는 법인대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사인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2) 법인대표가 발급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탁서가 없는 경우

(3) 규정한 서식에 따라 기입하지 않고 내용이 완전하지 않거나 또는 관건 필적이 모호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응찰자가 두 개 또는 몇 개 내용이 다른 응찰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한 개 응찰서류 중에 동일한 입찰화물에 대하여 두 개 또는 몇 개 견적이 있고 어느 것이 최종 견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입찰 서류의 규정에 따라 선발 제명하는 응찰방안을 제출할 경우는 제외한다.

(5) 응찰자 명칭 또는 조직구조가 자격 예심 시와 불일치하고 또한 유효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응찰 유효 기간이 입찰 서류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7)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8) 공동체 응찰이 공동체 각 측의 공동 응찰협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9) 입찰 서류가 입찰 폐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기타 상황.

응찰 평가위원회는 모든 응찰에 대하여 입찰 폐지를 처리할 경우, 또는 응찰 평가위원회가 일부 응찰에 대하여 입찰 폐지 처리를 한 후 기타 유효한 응찰이 3개가 안 되어 응찰경쟁이 결핍하여 전부 응찰 부결을 결정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응찰 평가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응찰자가 응찰서류 중에 뜻이 불명확하거나 동류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뚜렷한 문자와 계산 실수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해명, 설명 또는 보충 개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 평가위원회는 응찰자에게 암시성 또는 유도성이 있는 문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응찰서류 중의 누락과 실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

제43조 응찰서류가 입찰 서류의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에 호응되지 못할 경우, 응찰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입찰 폐지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응찰자가 그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차이 또는 유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폐지하여 호응성이 있는 응찰로 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다.

제44조 기술이 간단하거나 또는 기술규격, 성능, 제작방법의 요구가 통일되는 화물은 보통 평가를 거친 최저 응찰 가격법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를 진행한다. 기술이 복잡하거나 또는 기술규격, 성능, 제작방법의 요구가 통일되기 어려운 화물은 보통 종합 평가법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를 진행한다.

최저 응찰가격은 원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45조 입찰 서류의 요구에 부합되고 또한 응찰 평가가격이 가장 낮거나 또는 종합 평점이 가장 높아 낙찰 후보자로 추천된 응찰자가 제출한 선발 제명한 응찰방안을 고려한다.

제46조 응찰 평가위원회가 응찰 평가를 완성한 후 반드시 입찰자에게 서면 응찰 평가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보고는 응찰 평가위원회의 전체 성원이 사인한다.

제47조 응찰 평가위원회가 서면 응찰 평가보고 중에 추천한 낙찰 후보자는 반드시 1~3개로 한정하여야 하고 또한 배열 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반드시 응찰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낙찰 후보자를 접수하여야 하고 응찰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낙찰 후보자 외에 낙찰자를 확정하지 못한다.

응찰 평가위원회가 서면 응찰평가보고를 제출한 후 입찰자는 보통 반드시 15일내에 낙찰자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제일 늦어서 반드시 응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개 업무일안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8조 국유 자금투자 또는 국가융자를 사용하는 항목에 대하여 입찰자는 반드시 제1순위의 낙찰 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순위의 낙찰 후보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수 없음을 제출하거나 또는 입찰 서류가 반드시 계약 실행보증금을 제출할것을 요구하였지만 규정한 기한내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입찰자는 제2순위의 낙찰 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할수 있다.

제2순위의 낙찰 후보자가 전항이 규정한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입찰자는 제3순위의 낙찰 후보자를 낙찰자로 확정할 수 있다.

입찰자는 응찰 평가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직접 낙찰자를 확정할 수 있다.

국무원이 낙찰자의 확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9조 입찰자는 낙찰자에게 가격을 낮춘 견적, 부속품 또는 A/S서비스 양을 증가 및 기타 입찰 서류 규정을 초과한 낙찰자의 소원을 위배한 요구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낙찰통지서 발송과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지 못한다.

제50조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와 낙찰자에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 낙찰통지서가 발송된 후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할 경우 또는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낙찰통지서는 입찰자가 발송하고 그 입찰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발송할 수도 있다.

제51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입찰 서류와 낙찰자의 응찰서류에 따라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 실질 내용을 위배하는 기타 협의를 체결하지 못한다.

입찰 서류가 낙찰자가 계약 실행보증금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 실행담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을 거절할 경우는 낙찰항목의 포기로 간주한다. 입찰자가 낙찰자가 계약 실행보증금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 실행담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동시에 낙찰자에게 화물금액 지불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 실행보증금의 금액은 보통 낙찰계약 가격의 10% 이내이고 입찰자는 함부로 계약 실행보증금을 높이지 못한다.

제52조 입찰자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5개 업무일 내에 반드시 낙찰자와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에게 한번에 응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 반드시 심사비준을 하여야 하는 공정건설항목의 화물 계약가격은 반드시 비준한 개산 투자범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범위를 초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낙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래 항목 심사비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목 심사비준부서는 반드시 입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비준 또는 불 비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항목 심사비준부서가 비준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자체로 초과한 개산을 평형 시켜야 한다.

제54조 법에 따라 반드시 화물입찰을 진행하는 항목에 대하여 입찰자는 반드시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입찰•응찰상황의 서면 보고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면 보고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화물 기본 상황

(2) 입찰방식과 입찰공고 또는 자격 예심공고를 발포하는 매스 미디어

(3) 입찰 서류 중의 응찰자 주의사항, 기술조항, 응찰 평가표준과 방식, 계약 주요 조항 등 내용

(4) 응찰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응찰 평가보고

(5) 낙찰결과.



제5장 벌 칙

제55조 입찰자 또는 입찰 대리기구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안건의 경위에 따라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한 매스 미디어에 입찰공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

(2)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조건에 부합되지만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초청입찰 또는 불 입찰을 진행한 경우

(3)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화물이 입찰 서류의 발급일로부터 응찰서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이 20일보다 적은 경우

(4)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5) 입찰조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을 진행한 경우

(6) 반드시 심사비준수속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심사비준부서의 심사비준 내용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8) 응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후에 응찰서류를 접수한 경우

(9) 응찰자 수량이 법정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입찰을 다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

(10) 비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입찰공고를 발포하거나 응찰초청서 또는 발급판매 자격 예심서류 또는 입찰서류를 발급한 후 입찰을 정지한 경우.

전항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하고 또한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다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자격 예심에 합격한 잠재 응찰자가 응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척하며 잠재 응찰자에 대하여 경시 대우를 실행할 경우, 응찰자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 응찰할 것을 강제로 요구할 경우, 또는 응찰자 사이의 경쟁을 제한한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 응찰 평가과정에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하고 또한 응찰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는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입찰 서류가 확정하지 않은 응찰 평가표준과 방식을 사용한 경우

(2) 응찰 평가표준과 방식에 응찰자를 편향 또는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응찰자 사이의 공평 경쟁을 제한 또는 방해한 경우

(3) 응찰 평가위원회 성원의 담당을 회피하여야 하는 자가 응찰 평가에 참여한 경우

(4) 응찰 평가위원회의 설립 및 인원구성이 법정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응찰 평가위원회 및 그 성원이 응찰 평가과정 중에 위법, 규칙 위반, 공정을 잃은 행위가 있는 경우.

전항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응찰 평가를 다시 진행하거나 또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입찰자가 규정한 기한에 낙찰자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통지서가 발송된 후 낙찰결과를 변경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시 낙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출하였거나 또는 계약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는 경고를 주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안건의 경위에 따라 3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낙찰자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한 반드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낙찰통지서가 발송된 후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 시 입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계약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또는 요구한 계약 실행보증금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입찰자는 그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또한 그 응찰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입찰자에 준 손실이 응찰 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응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입찰자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입찰자가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두 배로 낙찰자의 계약 실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낙찰자에게 준 손실이 반환한 계약 실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 실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낙찰자에 준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0조 낙찰이 무효할 경우, 발송한 낙찰통지서와 체결한 계약은 법률 구속력이 없지만 계약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쟁의 해결방식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61조 공정건설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고정 자산투자에 속하는 화물 입찰•응찰활동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2조 국제조직 또는 외국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한 항목에 입찰을 진행 시, 대출측, 자금 제공측이 화물 입찰•응찰활동의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 공공 이익을 위배할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해석을 책임진다.

제64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