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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전기제품 국제입찰 실시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8.01.02
첨부파일 3.1.3 동력 전기제품 국제입찰 실시방법.doc
동력 전기제품 국제입찰 실시방법

상무부령 2004년 제13호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 실시방법"은 2004년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11차 부장 사무회의의 수정을 거친 후 통과되어 현재 수정 후의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 실시방법"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4년 11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동력 전기제품의 국제 입찰․응찰 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 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입찰•응찰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 효과와 이익 및 자금 사용비율을 높이고 입찰•응찰 품질과 제품 품질을 보증하며 공개․공평•공정•성실하고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국제 입찰•응찰 경쟁 메커니즘과 응찰 평가원칙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아래에 "입찰법"으로 약칭) 등 법률법규 및 국무원이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입찰•응찰활동 행정감독을 하는 직책 분업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상무부는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의 국가 행정주관부서로서 전국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업무의 감독과 협조를 책임지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범위를 조절 및 공포하고 국제 입찰기구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국가 응찰 평가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계획 단독 배정시, 각 부서의 동력 전기제품 수출입 관리 기구(아래에 "주관부서"로 약칭)는 본 방법에 의하여 본 지역, 본 부서의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과 협조를 책임진다.

제4조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은 보통 공개입찰의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초청입찰을 채택할 수 있으며 초청입찰 방식을 채택한 항목은 반드시 상무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초청입찰은 반드시 본 방법이 규정한 조작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동력 전기제품 국제 구매는 반드시 국제 입찰의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구매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을 명확하게 한 경우는 국내 입찰의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국제 입찰방식을 통하여 구매할 경우, 국내 입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제 입찰을 계획적으로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응찰 평가위원회는 국제 금융조직 대출항목 국제 입찰•응찰업무의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고 입찰•응찰과정 중의 관련 문제를 협조하여 해결하며 응찰 평가결과를 심의결정하고 "국가 응찰 평가위원회의 응찰 평가 결과통지"를 하달하며 입찰•응찰활동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을 보증한다.

제6조 상무부는 전문 입찰사이트(아래에 "입찰사이트"로 약칭)를 지정하여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업무에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동력 전기제품의 국제 입찰은 반드시 입찰사이트에서 입찰항목 서류의 구축, 입찰 서류의 기록, 입찰공고의 발포, 평가 전문가의 선출, 응찰 평가결과의 공개, 질의 처리 등 입찰업무의 관련 절차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7조 본 방법 중의 입찰자는 사용 수요로 인하여 국제 입찰방식을 통하여 동력 전기제품을 구매할 것을 제출한 국가기관, 기업, 사업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방법 중의 입찰기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상무부에 신청하여 국제 입찰 자격을 취득하여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 대리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본 방법 중의 응찰자는 입찰 서류의 요구에 호응하여 응찰에 참여하는 국내, 국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2장 입찰 범위

제8조 아래 동력 전기제품의 구매는 반드시 국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회 공공 이익, 대중 안전과 관계되는 기초시설, 공용 사업 등 항목 중에 국제 구매를 진행하는 동력 전기제품,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1을 참조한다.

(2) 전부 또는 일부 국유자금을 사용하는 투자항목 중에 국제 구매를 진행하는 동력 전기제품

(3) 전부 또는 일부 국가융자를 사용한 항목 중에 국제 구매를 진행하는 동력 전기제품

(4) 국제 금융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대출, 원조자금(아래에 국외대출로 약칭)을 사용하는 항목 중에 국제 구매를 진행하는 동력 전기제품

(5) 정부 구매 항목 중에 국제 구매를 진행하는 동력 전기제품

(6)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구매를 하여야 하는 동력 전기제품.

제9조 제8조가 열거한 입찰범위에서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속할 경우, 국제 입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경)외의 증정 또는 무상으로 원조한 동력 전기제품

(2) 생산조립용으로 제공되는 부품 및 조립부품

(3) 중고 동력 전기제품

(4) 1회 구매하는 제품계약의 추산가격이 100만 원 인민폐 이하일 경우

(5) 외자투자기업의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동력 전기제품

(6) 생산기업 및 과학연구기구의 연구개발용으로 제공하는 샘플, 견본 기계

(7) 국무원이 확정한 특수 제품 또는 특정 업종 및 국가 중대한 돌발 안건의 대처에 필요한 동력 전기제품

(8) 제품 생산업체가 특혜 물품을 공급 시, 특혜 금액이 제품계약 추산가격의 50%를 초과하는 동력 전기제품

(9) 생산기업의 생산수요로 제공하는 전용 금형

(10) 제품 보수용으로 제공하는 부품 및 조립부품

(1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국제 입찰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동력 전기제품.



제3장 평가 전문가

제10조 상무부는 입찰사이트에서 국가, 지방 2급 전문가DB를 구축하고 또한 전문가DB 내의 전문가에 대하여 동향 관리를 진행하고 전문가에 대하여 훈련 및 실시간 조절을 진행한다.

제11조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활동 중에 필요한 전문가는 반드시 입찰기구 및 기업주가 입찰사이트의 국가, 지방 2급 전문가DB 중에서 무작위 선출방식으로 선출된다. 입찰기구 및 기업주는 이유 없이 무작위로 선출한 전문가를 파기하지 못하고 선출된 전문가는 객관 원인으로 인하여 입찰항목 평가업무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입찰기구에 회답하여야 한다. 입찰기구는 회답을 받은 후 반드시 사이트에 원인을 명기하고 또한 다시 무작위로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선출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 다시 무작위로 전문가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가가 전문가DB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제출하고 주관부서 또는 입찰기구가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된 전문가는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 평가 전문가 추천표"를 기입하여 추천기관의 사인날인을 거쳐 입찰사이트에 제출하고 동시에 상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전문가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찰사업을 애착하고 적극적으로 입찰의 평가활동에 참가하고

(2) 국가 관련 입찰•응찰의 법률, 법규, 정책에 익숙하며

(3) 양호한 정치자질과 직업도덕이 있고 규율과 법률을 지키고

(4) 대학 본과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이 있으며

(5) 고급기술, 경제 직명 또는 동등한 전문수준이 있고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종사. 첨단 기술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이상의 조건은 적당하게 완화할 수 있다.

(6) 본 전문 분야의 국내외 기술수준과 발전 동향에 익숙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조건 중의 하나를 갖추면 국가급 전문가DB에 추천할 수 있다.

(1) 교수급 직명이 있는 경우

(2) 약 5년 국가 대형 항목의 입찰평가업무를 담당한 경우

(3) 국가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급 과학 장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13조 전문가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 중에서 입찰 서류의 심의결정업무를 담당

(2) 응찰 평가위원회의 응찰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응찰 평가 전문가는 반드시 각각 응찰 평가의견을 기입하고 또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담당

(3) 질의문제에 대한 심의업무에 참가

(4) 관련 부서에 입찰항목 평가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전문가는 평가하는 동력 전기제품의 국제 입찰 내용에 책임지고 또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무작위로 선출된 전문가 수는 실제로 필요한 전문가 수이다. 1회 위탁입찰 금액이 5백만 달러 및 이상인 국제 입찰항목이 필요한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국가급 전문가DB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입찰항목 번호의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매개 전문가는 그 입찰 서류의 심의결정과 응찰 평가 두 가지 업무 중의 하나에만 참가할 수 있다. 입찰기구는 동 입찰항목 또는 응찰자 그 제조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 초청 전문가를 피 선택 전문가로 확정하지 못하고 또한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문가가 초빙을 받아 동력 전기제품의 국제 입찰 평가업무에 참여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련 입찰•응찰의 법률, 법규와 정책을 진실하고 철저히 집행

(2) 직책을 엄격하게 지키고 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청렴결백하고 스스로 단속

(3) 객관•공정•공평하게 입찰평가업무에 참여

(4) 입찰항목 또는 응찰자 및 그 제조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주동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가를 선출 시 만약 전문가DB 중의 전문가 수가 필요한 전문가 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입찰기구와 입찰자가 자체로 추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가 추천표를 입찰사이트에 제출하여 국가 또는 지방 전문가DB에 보충하여 넣고, 다시 무작위로 필요한 전문가 수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가DB 중의 업종 또는 전공 분류가 입찰항목이 필요한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면 입찰기구는 입찰사이트에 분류 증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사이트는 추천한 전문가를 새로 증가한 분류에 전입시킬 수 있다.

제18조 전문가 명단이 선정하여 확정되면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비밀이 누설되면 당사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외에 또한 반드시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다시 전문가DB 중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비밀이 누설되어 입찰•응찰 평가에 대한 영향을 발생하면 원래 입찰 서류 또는 응찰 평가결과는 무효하다.

제19조 전문가가 초빙을 받아 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 평가업무가 끝난 후 주관부서 또는 입찰기구는 반드시 전문가의 능력, 수준, 직책 이행 등 방면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우수, 직무에 접합과 직무에 불 적합으로 나누어 입찰사이트에 기록한다.



제4장 입찰 서류

제20조 입찰자는 필요한 동력 전기제품의 비즈니스와 기술요구에 따라 자체로 입찰 서류를 편제하거나 또는 입찰기구, 자문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입찰 서류를 편제한다. 입찰 서류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응찰 초청서

(2) 응찰자 주의사항

(3) 입찰제품의 명칭, 수량, 기술규격

(4) 계약 조항

(5) 계약 서식

(6) 첨부.

가. 응찰서 서식

나. 개찰 일람표

다. 응찰 분 항목 견적표

라. 제품 설명 일람표

마. 기술규격 일탈표

바. 상무조항 일탈표

사. 응찰 보증금 보증서 서식

자. 법인대표 권한 수여서 서식

차. 자격증명 서식

아. 보증금 이행 보증서 서식

카. 선급금 은행 보증서 서식

타. 신용장 샘플

파. 기타 필요한 서류.

제21조 본 방법 제20조가 규정한 내용 외에 입찰 서류는 반드시 응찰자와 제조업체의 실적요구와 응찰 평가근거도 포함하여야 한다.

입찰 서류 중의 중요한 비즈니스와 기술조항(파라미터)은 별표("*")를 주석을 달고, 또한 어떠한 조항이 별표("*")를 단 조항(파라미터)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찰 폐기를 한다.

응찰 평가근거는 입찰 폐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비즈니스와 기술조항(파라미터)을 포함하는 외에 반드시 일반비즈니스와 기술조항(파라미터)중에서 일탈을 허용한 최대 범위, 최고 항목 수 및 허용한 일탈범위와 조항 수 내에서 응찰 평가가격 조절을 진행한 계산방식도 포함한다. 일반 파라미터의 일탈 할증가격은 일반적으로 0.5%이고 최고로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입찰서류는 차별시 조항을 설정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요구로 잠재적인 응찰자를 배척하지 못한다.

제22조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은 일반적으로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를 진행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종합 평가법(즉 평점법)을 사용하여 응찰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항목의 입찰 서류는 반드시 상세하게 각 항목 비즈니스요구와 기술파라미터의 평점 방식과 표준을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상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모든 평점 방식과 표준은 반드시 입찰 서류에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으로 하고 또한 응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 서류가 제정된 후 입찰기구는 반드시 입찰 서류를 평가 전문가팀에 보내어 심의결정을 하게하고 또한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입찰 서류의 심의결정을 담당하는 평가 전문가팀은 반드시 3명 이상 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찰기구는 입찰 서류를 평가 전문가팀에 보내어 심의결정 시 입찰번호만 명기하고 입찰자와 항목명칭은 명기하지 못한다.

제24조 평가 전문가팀이 입찰 서류를 심의결정 시, 주로 비즈니스, 기술조항이 차별시 조항 또는 불합리한 조건의 존재 여부 및 입찰 서류 편제내용이 3개 이상 잠재적인 응찰자가 경쟁에 참여하는가를 심의결정하고 또한 심의결정의견을 전문가 심의결정 입찰 서류 의견표(첨부2를 참조)에 기입한다.

제25조 입찰 서류가 평가 전문가팀의 심의결정을 거친 후 입찰기구는 반드시 입찰 서류의 모든 심의결정의견 및 입찰 서류 최종 수정부분의 내용을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고 동시에 평가 전문가팀의 심의결정의견의 원시서류 및 입찰기구의 의견을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입찰기구의 의견은 반드시 전문가 의견의 채택 여부에 관한 상세한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상기 기록서류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입찰기구에 서신회답을 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적당하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입찰기구는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발급 판매한 입찰 서류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개찰일 15일 전에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수정한 내용 및 이유를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입찰기구는 수정한 내용을 서면형식으로 모든 입찰 서류 수령인에게 통지하고 동 수정 내용을 입찰 서류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5장 입찰•응찰

제27조 입찰자 또는 입찰기구가 입찰 서류 기록의 서신 회답을 받은 후 반드시 국가 지정한 매체 및 입찰사이트에서 입찰공고를 발포하는 외에 동시에 기타 매체에서 입찰공고를 게재할 수도 있다.

입찰 서류의 공고기간은 입찰 서류의 발급판매기간으로서 입찰 서류 공고일로부터 응찰 마감일까지이고 2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대형 설비 또는 세트 설비는 5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28조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를 편제하고 또한 자체 비즈니스능력, 기술수준에 따라 입찰 서류가 제출한 요구와 조건을 항목별로 만족 여부도 표명하여야 한다. 별표("*")가 있는 기술파라미터는 반드시 응찰서류 중에 기술지원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응찰 평가 시 인가하지 않는다.

제29조 만약 응찰자가 이미 공개적으로 발급 판매한 입찰 서류가 차별시 조항 또는 불합리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개찰일 5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관련된 주관부서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찰자가 제출한 문제에 대하여 입찰기구 또는 주관부서는 반드시 개찰 전에 처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처리결과를 관련된 응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응찰자는 규정한 응찰 마감시간 전에 반드시 입찰사이트에 무료로 등록하고 또한 응찰서류를 응찰 장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응찰자는 규정한 응찰 마감시간 전에 이미 제출한 응찰서류에 대하여 보충, 수정 또는 철수를 할 수 있다. 보충, 수정한 내용은 반드시 응찰서류의 구성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응찰자는 응찰 마감시간 후에 응찰서류에 대하여 보충, 수정을 하지 못한다.

제31조 응찰 마감시간이 도달 시, 응찰자가 3개보다 적으면 반드시 개찰을 정지하고 또한 본 방법에 따라 다시 입찰을 조직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 응찰자의 응찰제품이 동일한 제조업체 또는 통합업체가 생산한 것일 경우, 1개 응찰자로 계산한다. 두 개 이상 통합업체가 동일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그 통합제품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다른 통합업체로 계산한다.

제32조 입찰기구는 반드시 입찰공고가 규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개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찰 시 반드시 입찰자, 응찰자 및 관련 인원을 초청하여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응찰자의 응찰방안, 응찰성명(가격 변경 또는 기타 성명)은 모두 개찰시 함께 언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찰 평가 시 승인을 하지 않는다. 응찰 총 가격 중에는 입찰 서류 요구 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찰 평가 시 검토 삭감하지 못한다.

입찰자 또는 입찰기구는 반드시 개찰 시 개찰기록을 제작하고 또한 개찰 후 2일 내에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응찰 평가

제33조 응찰 평가는 본 방법에 따라 설립된 응찰 평가위원회가 책임진다. 응찰 평가위원회는 고급 직명 또는 동등한 전문수준의 기술,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입찰자와 입찰기구 대표 등 5명 이상 홀수로 구성되고 그 중 기술, 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 수는 성원 총 수의 3분의 2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개찰 전에 입찰기구 및 어떠한 개인은 응찰 평가 전문가에게 곧 참여할 응찰 평가항목 내용 및 입찰자와 응찰자 관련 상황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4조 응찰 평가위원회 성원명단은 응찰 평가결과 공개 전에 반드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자와 입찰기구는 반드시 조치를 채택하여 응찰 평가업무가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업무 중에서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간섭을 하지 못하며 응찰 평가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35조 응찰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엄격하게 입찰 서류가 규정한 비즈니스, 기술조항에 따라 응찰서류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입찰 서류중에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표준도 응찰 평가근거로 하지 못하지만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를 제외한다. 응찰 평가위원회의 매개 성원은 응찰 평가가 끝난 후 반드시 각각 응찰 평가위원회 성원 응찰 평가 의견표(첨부3을 참조)를 기입하여야 하고 응찰 평가 의견표는 응찰 평가보고의 반드시 필요한 일부분이다.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 시 비즈니스, 기술조항은 모두 입찰 서류의 요구를 만족 시 응찰 평가가격이 가장 낮은 자가 추천 낙찰자이고 종합 평가법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 시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자가 추천 낙찰자이다.

제36조 비즈니스 응찰 평가과정 중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입찰 폐지하여야 하고 기술응찰 평가를 다시 진행하지 못한다.

(1) 응찰자가 응찰 보증금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보증금 금액이 부족하고 보증서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응찰 보증금형식 또는 응찰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이 입찰 서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2) 응찰서류가 요구에 따라 페이지별로 사인하지 않은 경우

(3) 응찰자 및 그 제조업체와 입찰자, 입찰기구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응찰자의 응찰서, 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입찰 서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응찰서류에 법인대표 사인이 없거나 또는 사인자가 법인대표의 유효한 권한 수여서가 없는 경우

(6) 응찰자의 실적이 입찰 서류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7) 응찰의 유효 기간이 부족한 경우

(8) 응찰서류가 입찰 서류 중에 입찰 폐지를 규정한 기타 비즈니스조항에 부합되는 경우.

본 방법이 별도 규정이 있는 외에 전항의 조항이 열거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개찰 후에 해명하거나 후에 보충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폐지를 초래하게 된다.

제37조 기술응찰 평가과정 중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 폐지를 하여야 한다.

(1) 응찰서류가 입찰 서류 기술규격 중에 별표("*")의 주석을 단 주요 파라미터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별표("*")의 주석을 단 주요 파라미터가 기술서류의 지원이 없는 경우

(2) 응찰서류 기술규격 중의 일반 파라미터가 허용 일탈의 최대 범위 또는 최고 항목 수를 초과한 경우

(3) 응찰서류 기술규격 중의 응답이 사실 상황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응찰일 경우

(4) 응찰자가 입찰 서류의 기술규격 관련 부분 내용을 복제하여 그 응찰서류중의 일부분으로 한 경우.

제38조 최저 응찰 평가 가격법을 채택하여 응찰 평가 시 가격 응찰 평가는 아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1) 입찰 서류 중의 응찰 평가근거에 따라 응찰 평가를 진행한다. 응찰 평가가격을 계산 시, 가격 조절을 진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입찰 서류와 응찰서류의 내용에 따라 조절을 하고 또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와 제품 기술의 요구에 따라 물품 공급제품 명세서와 항목별 견적을 열거하여야 하고 만약 항목이 적거나 빠지면 응찰 평가 시 반드시 기타 유효한 입찰 중의 동 항목 최고 가격을 그 응찰 평가 총 가격에 계산하여 넣는다.

(3) 국외대출항목 외 응찰평가 총 가격을 계산 시, 화물이 입찰자가 지정한 물품인도장소를 근거로 한다. 국외제품일 경우는 CIF가격+수입부분 세금+국내운송, 보험비 등이고 국내제품일 경우는 출하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국내운송, 보험비 등이다.  

(4) 만약 입찰 서류가 여러 가지 화폐로 응찰하는 것을 허용하면, 가격 응찰 평가를 진행시 반드시 개찰 당일 중국은행이 공포한 매출가로 통일적으로 달러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9조 응찰자는 반드시 개찰일 전 3개월 내에 기본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신용증명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응찰서류 중 뜻이 명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응찰자가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응찰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해명은 서면방식을 통하여 응찰 평가위원회가 규정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명한 후 요구를 만족할 경우, 유효한 응찰로 접수한다.

제40조 규정에 따라 자격 예심을 진행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미 자격 예심을 통과한 응찰자는 자격을 차후 심사 시 자격 불합격으로 입찰 폐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입찰 주기 내에 동 응찰자의 자격이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 자격요구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한다.

자격 예심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일치성 검사, 비즈니스 응찰 평가에 합격한 응찰자에 대하여 다시는 그 자격 불합격으로 하여 비즈니스 입찰 폐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찰 주기 내에 동 응찰자의 자격이 실질적인 변호가 발생하여 원래 자격요구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한다.



제7장 공개 및 질의

제41조 응찰 평가가 끝난 후 입찰기구는 반드시 입찰사이트에서 응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기간은 7일이다.

입찰기구는 반드시 비즈니스, 기술과 가격 평의 등 3개 방면에서 매개 응찰자의 불 낙찰 이유를 "응찰 평가결과 공개표"중에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기입한 내용은 반드시 입찰 서류의 요구와 응찰자의 응답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결과 공개표" 중의 내용은 "추천 낙찰자 및 제조업체 명칭", "응찰 평가가격"과 "불 낙찰 이유" 등을 포함하고 반드시 응찰 평가보고와 일치하여야 한다.

응찰 평가결과 공개는 1회성 공개이다. 공개하지 않은 불 낙찰 이유는 입찰 폐지 또는 불 낙찰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비즈니스 입찰 폐지로 인하여 기술 평의에 참가하지 못한 응찰자의 기술 일탈문제는 제외한다.

제42조 입찰기구는 반드시 응찰 평가결과 공개기간 내에 응찰 평가보고(첨부4를 참조)를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 응찰 평가결과를 공개한 후 입찰기구는 반드시 응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제44조 각 당사자는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응찰 평가결과 공개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제45조 응찰자가 만약 응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개기간 내에 사이트에서 관련된 주관부서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응찰자는 우선 공개기간 내에 입찰사이트에서 온라인상 "응찰 평가결과 질의표"를 기입하고 또한 공개기간 내에 및 끝난 후 3일 내에 응찰자 법인대표 또는 법인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사인 또는 사인 날인한 "응찰 평가결과 질의표" 및 관련 서류를 관련된 주관부서에 배달하면 유효하다.

응찰자는 응찰 평가결과 공개기간 내에 입찰기구에 서면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입찰기구는 응찰자의 서면 이의 의견을 접수한 후 반드시 공개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회답하여야 한다. 만약 응찰자가 입찰기구의 회답 또는 회복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관련된 주관부서에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 응찰자는 아래와 같은 방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다.

(1) 입찰절차의 합법성

(2) 응찰 평가결과의 합법성

(3) 응찰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합법성

(4) 응찰자가 그 불 낙찰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질의자는 반드시 제출한 질의내용 및 관련된 증명서류의 진실성 및 내원의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사확인을 거쳐 허위 질의 제공에 속할 경우, 주관부서는 질의자에 대하여 경고를 제출할 수 있다. 허위 질의를 제공하고 안건의 경위가 엄중하며 동 입찰항목의 공정진도에 영향이 있어 공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 주관부서는 질의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또한 공고를 한다.

제47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의 질의가 있을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1) 비 응찰자가 제출한 질의

(2) 질의 서신에 합법적 응찰자의 사인 또는 사인날인이 없는 질의

(3) 본 방법에 따라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의

(4) 질의 서신이 허위 상황인 질의

(5) 규정한 시간 내에 질의 서신을 주관부서에 배달하지 않은 질의

(6) 공개기간 내에 입찰사이트에서 제출하지 않은 질의.

제48조 질의자는 절차에 따라 사이트에서 질의를 제출한 후 입찰기구는 반드시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조사확인을 진행하고 또한 공개기간이 끝난 후 3일 내에 응찰자의 질의에 대한 서면 해석을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질의를 받은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기구가 응찰 평가위원회의성원을 조직하거나 또는 응찰 평가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서면 해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주관부서는 질의를 수리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응찰 평가과정에 아래와 같은 문제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입찰기구가 다시 응찰 평가를 조직할 것을 일임하여야 한다.

(1)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응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전문가 선출 또는 구성이 본 방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입찰기구가 응찰자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4) "입찰법"과 본 방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

다시 응찰 평가하는 전문가는 반드시 국가급 전문가DB에서 다시 무작위로 선출하여야 한다. 국가급 전문가가 부족하면 지방급 전문가DB 중에서 보충하지만 국가급 전문가가 3분의 2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다시 응찰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수는 먼저 번 응찰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응찰 평가한 응찰 평가결과는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 질의 처리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원래 응찰 평가결과의 유지, 낙찰자 변경과 입찰 무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관부서가 질의에 대한 처리의견을 내리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또한 공개결과를 공고한다.

제51조 응찰자가 주관부서가 내린 처리의견에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 공개기간 내에 응찰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공개기간이 끝난 후 동 응찰 평가결과는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또한 공개결과를 공고한다.

제53조 각 주관부서, 입찰기구는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한 질의 처리서류를 구축하여야 하고 또한 법정 연한에 따라 타당하게 원시 원본 응찰서류 및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낙 찰

제54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반드시 공개결과 공고한 후 3일내에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응찰평가결과 기록통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입찰기구는 "응찰평가결과 기록통지"를 가지고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보내고, 또한 결과를 사이트에서 기타 응찰자에게 알려준다.

국외 대출을 사용하는 항목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반드시 공개결과 공고한 후 3일 내에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응찰 평가결과 통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입찰기구는 "응찰 평가결과 통지"를 가지고 대출측에 응찰 평가보고를 보고 제출하여 비준을 취득한 후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송한다.

제55조 낙찰통지서를 발송한 후 함부로 낙찰결과를 변경하지 못한다. 만약 특수한 원인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응찰 평가를 다시 조직하고 또한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 낙찰제품이 국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온 경우, 입찰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는다.

제57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입찰 서류와 응찰서류에 따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또는 지연하여 다른 측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9장 법률적 책임

제58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 항목을 불 입찰 또는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입찰을 회피할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고를 내려야 한다. 동 행위가 응찰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번 입찰은 무효하다.

(1) 응찰자와 서로 결탁하거나 허위 입찰•응찰을 한 경우

(2) 이미 기록한 입찰 서류를 수정, 변경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3) 입찰활동이 시작된 후 응찰 평가결과가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응찰자와 응찰가격, 응찰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담판을 하거나 또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4) 부정당한 수단으로 입찰, 응찰과 응찰 평가업무를 교란시킨 경우

(5) 이미 효력 발생한 응찰 평가결과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6) 입찰자가 낙찰자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입찰•응찰활동과 관련된 상황과 내용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입찰법"과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

제59조 응찰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이번 응찰은 무효하고 경고를 내린다.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입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심지어 2년 내에 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입찰항목에 참가하는 응찰자격을 취소하고 또한 공고를 내린다.

(1) 응찰자와 서로 결탁하거나 허위 입찰•응찰을 한 경우

(2) 부정당한 수단으로 입찰, 응찰과 응찰 평가업무를 교란시킨 경우

(3) 응찰 평가결과가 효력 발생하기 전에 입찰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응찰서류 및 해명서류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허위로 응찰한 경우

(5) 질의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한 경우  

(6) 응찰자 사이에 서로 결탁하여 입찰가격을 다투어 올리거나 또는 낙찰자를 은밀히 추천한 경우

(7) 낙찰한 응찰자가 응찰서류에 따라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한 제품이 응찰서류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8) 기타 "입찰법"과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

전항의 행위가 전체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번 입찰은 무효하다.

제60조 입찰기구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를 내린다. 안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입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입찰자격을 잠시 정지 또는 취소한다. 동 행위가 전체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번 입찰은 무효하다.

(1)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입찰•응찰활동과 관련된 상황과 서류를 누설한 경우

(2) 본 방법의 응찰 평가규칙에 따라 응찰평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응찰 평가결과가 입찰 서류, 응찰서류의 실제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입찰자, 응찰자와 서로 결탁하여 허위 입찰•응찰을 진행한 경우

(4) 이미 기록한 입찰 서류를 수정, 변경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5) 함부로 낙찰결과를 변경한 경우  

(6) 관련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지 않고 함부로 종합 평가법을 사용한 경우

(7) 입찰사이트에서 공개한 내용이 응찰 평가보고와 부합되지 않은 경우

(8)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

제61조 초빙을 받은 전문가가 평가과정 중에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입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DB 명단에서 제명하고 동시에 입찰사이트에서 공고를 한다.

(1) 허위로 날조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꾀한 경우

(2) 평가활동 관련 상황과 서류를 누설한 경우

(3) 응찰자, 입찰자, 입찰기구와 결탁한 경우

(4) 응찰 평가 시 명확하게 서면의견을 쓰지 않은 경우

(5) 1년 내에 2차로 직무 불 적합으로 평가받은 경우

(6) 기타 "입찰•응찰법과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

제62조 국제 입찰에 참가하는 각 당사자의 위법, 규정 위반행위가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 배상책임을 담당하고 그 담당하는 경제처벌은 "입찰법"에 따라 진행한다.



제10장 부 칙

제63조 응찰 평가과정 중에 중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관련된 주관부서가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64조 각 주관부서가 국제 입찰항목 중에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본 방법 제7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공개기간 내에 동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5조 국제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여 동력 전기제품의 국제 입찰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엄격하게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측, 자금 제공측이 입찰•응찰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배할 경우를 제외한다.

제66조 국제 입찰과정 중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주관부서의 기록을 거쳐 입찰자는 다시 입찰을 조직할 수 있다.

(1) 응찰평가를 거쳐 실질적으로 입찰서류 비즈니스, 기술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응찰자일 경우

(2) 입찰자의 구매계획이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번 입찰을 관련 주관부서에서 무효로 선포한 경우.

전항이 열거한 상황 외에 입찰자는 함부로 다시 입찰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제67조 본 방법 중의 "일"은 일력 일이고 기한의 마지막 1일이 국가법정 휴가일인 경우, 휴가일 후의 다음날을 기한의 마지막 일로 순연한다.

제68조 본 방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69조 본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본 방법의 시행일로부터 원래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 실시방법", "중국 국제 입찰사이트에서 국제 입찰업무를 진행하는데 관한 통지",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 평가결과 공개 및 질의 클레임방법(시행)",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 평가 전문가 초빙 관리방법", "동력 전기제품 국제 입찰•응찰평가 전문가사이트에서의 무작위 선출방법"을 동시에 폐지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