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인신구류 실시규정
세관총서령 제144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인신구류 실시규정》을 2005년 12월 27일 총서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 장 牟新生
2006년 1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인신구류를 규범화하고 세관의 법에 따른 직책이행을 보장하여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인신구류(이하 구류라 함)라 함은 세관이 세관법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밀수 범죄용의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지칭한다.
제3조 세관이 법에 따라 밀수 범죄용의자를 구류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세관 구류 시에는 합법, 공정, 문명, 적시, 안전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적용대상의 정확성, 절차의 합법성, 처리의 적절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 구류 시에는 세관수배증명을 소지한 세관직원(이하 세관직원이라 함)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적용대상과 시한
제6조 세관직원이 세관감독관리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지역에서 밀수 범죄용의가 있는 하기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질문, 검사하고 밀수 범죄용의자로 구류할 수 있다.
(1) 실시조례 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나열한 행위로서 액수가 비교적 많고 정상이 엄중한 행위
(2) 직접 밀수자로부터 국가 수입금지물품을 불법매입하거나 직접 밀수자로부터 기타 밀수 화물, 물품을 불법매입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은 행위
(3) 내해, 영해, 국경하천, 국경호수에서 국가 수출입금지 물품을 운수, 매입, 매출하거나 국가 수출입제한 화물, 물품을 운수, 매입, 매출하고 액수가 비교적 많고 합법증명이 없는 행위
(4) 밀수 범죄용의자와 결탁하여 대출금, 자금, 구좌, 영수증, 증명을 제공하거나 운수, 보관, 우편 또는 기타 편리를 도모해주는 행위
(5) 세관의 감독관리를 도피하고 밀수 범죄용의 있는 기타행위.
제7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구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
(1) 즉석 질문, 검사를 통하여 밀수용의를 해소한 상황
(2) 관련 사건을 이미 형사사건으로 입건한 상황
(3) 정신질환, 급성전염병이나 기타 위중한 환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상황
(4) 이 규정 제6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상황.
제8조 이 규정 제6조가 나열한 조건에 부합하고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자는 구류할 수 있다. 단, 구류하는 경우 구류대상이 사인 또는 지장을 날인하는 때로부터 4시간 내에 질문을 끝내야 하며 구치소에 구류하지 못한다.
(1) 임신 또는 1주세미만 영아의 수유기에 있는 여성
(2) 70주세가 된 노인.
제9조 밀수 범죄용의자 구류는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규정 제10조가 규정한 상황은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시한은 밀수 범죄용의자가《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밀수 범죄용의자 구류결정서》(별첨1 참조, 이하 구류결정서라 함)에 사인하거나 지장을 날인한 때로부터 세관이 구류를 해소하는 때까지로 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이 밀수 범죄용의자를 세관까지 인도하는 도중시간은 구류시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세관직원이 구류 24시간 내에 하기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밀수 범죄용의자에 대한 구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진술이 세관이 파악하고 있는 밀수 범죄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상황
(2) 조사결과 밀수행위의 연속성 또는 집단범죄용의를 발견한 상황
(3) 다수 증인이 증명하는 상황에도 밀수 범죄행위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4) 밀수 범죄증거 은닉, 이전, 위조, 훼멸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는 상황
(5) 진실한 성명, 주소, 근무단위를 제공하지 않고 신분이 불명한 상황.
제11조 밀수 범죄용의를 해소하였거나 구류기한, 구류연장기간이 만료한 경우 세관은 즉시 구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함)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 강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구류를 해제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이 구류를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범위, 시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하기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적용범위를 초월하여 구류하는 행위
(2) 구류시한을 초과하는 행위
(3) 즉석 질문과 검사를 하지 않고 구류하는 행위
(4) 구류로 행정처벌을 대신하는 행위
(5) 행정처벌 집행, 조세추징 집행수단으로 구류하는 행위
(6) 외교특권이나 면허권 향수 자를 구류하는 행위.
제3장 심사인가와 집행
제13조 이 규정 제6조가 나열한 상황에 부합하고 확실히 구류하여야 하는 밀수 범죄용의자는 직속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세관장의 인가를 받고 세관이《구류결정서》를 작성한 다음 구류하여야 한다. 《구류결정서》는 구류시간을 밝히고 피 구류 자가 사인 또는 지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피 구류 자가 사인이나 지장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당장에서 밀수 범죄요의자를 구류하여야 하는 경우 직속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세관장의 구두인가를 받고 세관에 귀환한 후 보완수속을 하여야 한다. 구류시간은 밀수 범죄용의자를 세관까지 인도한 시간부터 계산한다.
제14조 세관이 구류를 실시하는 경우 세관직원 2명이상이 집행하고 수배증명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 구류 자에게 구제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세관이 밀수 범죄용의자를 구류하는 경우 즉시 그의 가족 또는 근무단위에 통지하고 기록을 잘하여야 한다. 피 구류 자의 신분불명으로 가족, 근무단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그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이 그의 가족 또는 근무단위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일사건 밀수 범죄용의자가 도주, 공모하거나 범죄증거를 은닉, 이전, 위조, 훼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2) 실명, 주소, 근무단위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신분이 불명한 상황
(3) 조사에 방해가 되거나 통지하지 못할 기타상황.
상술한 상황이 해소된 후 세관은 즉시 그의 가족 또는 근무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규정 제8조가 규정한 인원을 저녁 9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구류를 해제하는 경우 세관은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 동행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그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척, 친구나 동료를 제공하여 동행할 수 있다. 신분불명 자 또는 동행할 자가 없는 경우 주소지까지 호송하고 증인이 사인,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당지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당지 사회구조기구에 넘겨 그의 귀가를 돕게 하고 관련자의 사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피 구류 자의 가족이 노인, 신체장애자, 정신질환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자립생황능력이 없는 자이고 당사자의 구류로 하여 가족을 보살필 자가 없게 된 경우 세관이 그의 친척, 친구에게 통지하여 보살피게 하거나 기타 타당한 방법으로 안치하고 안치상황을 즉시 피 구류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 제10조가 나열한 조건에 부합하고 확실히 구류시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류 24시간 만료 전에 직속세관장 또는 그가 수권한 산하세관장의 인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밀수 범죄용의자 구류시한 연장결정서》(이하《구류 연장결정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 구류 자는 《구류 연장결정서》에 사인하거나 지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피 구류 자가 사인 또는 지장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관은 피 구류 자를 구류한 후 8시간 내에 질문하여야 한다.
제21조 피 구류 자 구류해제 경우 세관은《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밀수 범죄용의자 구류 해제결정서》(별첨3 참조, 이하 《구류 해제결정서》라 함)를 작성하여 구류해제시간을 명기고 피 구류 자가 《구류 해제결정서》에 사인 또는 지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피 구류 자가 사인 또는 지장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구치소 설치와 관리
제22조 이 규정 제8조가 나열한 상황을 제외하고 세관은 피 구류 자를 구치소에 구류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치소 설치는 하기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1) 구치소는 견고하고, 안전하고, 통풍이 잘되고, 채공이 잘되고, 단칸방의 면적은 6㎡ 이상, 층높이는 2.5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구치소에는 고정좌석, 침대를 설치하고 정결하여야 한다.
(3) 구치소에 폭행, 자살, 자상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 없어야 한다.
(4) 피 구류 자 관리자의 당직실이 구치소와 통하는 경우 난간으로 막아 실내상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치소는 명칭을 부착하고 선명한 위치에 구류규정, 피 구류 자가 향유하는 법적권리, 구치소 관리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은 하기 일상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하고 문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피 구류 자 출입 등록부》. 피 구류 자의 성명, 연령, 호적지 및 사건수리부서, 처리담당자, 구류 시말시간, 구치소 출입시간과 처리결과 등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당직, 관리 순시제도. 구치소에 피 구규 자를 구류한 경우 세관직원이 관련 상황을 여실히 기록하고 교체작업을 잘하여야 한다.
(3) 서류보관관리 제도. 관련 법률서류를 보관서류 관리요구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4) 2명 관리제도. 구치소는 반드시 피 구류 자와 동성인 2명이상의 세관직원이 관리하고 이성 구류 자를 한 구치소에 구류하지 못한다.
제25조 세관직원은 피 구류 자의 몸수색과 휴대물품 검사를 엄격히 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폭행, 자살, 자상, 도주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방비하여야 한다.
몸수색 시에 피 구류 자의 외상, 위중한 질병이 발작한 명확한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상급 주관부서와 감찰부서에 보고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피 구류 자 몸수색은 피 구류자와 동성인 2명이상의 세관직원이 하여야 한다.
제26조 피 구류 자를 구치소에 인도하는 경우 세관은 그 휴대물품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보관 물품, 서류 명세서》(별첨4 참조, 이하 《임시보관 물품, 서류 명세서》라 함)를 작성하여 피 구류 자의 사인 또는 지장날인 확인을 받은 후 잘 보관하여야 한며 피 구류 자가 사인 또는 지장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류 종료 후 피 구류 자의 물품 중 위법범죄증거나 금지품은 법에 따라 사건과 함께 이송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고《임시보관 물품, 서류 명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피 구규 자에게 반환하고《임시보관 물품, 서류 명세서》에 명기함과 동시에 피 구류 자가 사인 또는 지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피 구류 자가 사인 또는 지장날인을 거부하는 겨우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구류기간에 구류 실시 세관은 피 구류 자에게 기본생활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류기간에 피 구류 자가 돌연 질환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세관직원이 즉시 구급, 치료 조치를 취하고 피 구류 자의 가족이나 근무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기록을 남기고 상기 치료비용은 피 구류 자나 그 가족이 부담한다. 단, 세관직원의 과실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용은 구류실시 세관이 부담한다.
제5장 법 집행 감독
제28조 구류기간에 세관은 법에 따라 피 구류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인, 기만 등 불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2) 피 구류 자를 구타, 체벌, 학대, 모독하는 행위
(3) 사기, 공갈하거나 뇌물을 요구, 수취하는 행위
(4) 피 구류 자의 재물을 착복, 유용, 파손하는 행위
(5) 규정을 위반하고 수금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6) 피 구류 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행위.
제29조 세과직원이 구류 실시 증 이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법 집행과실 책임을 추궁하고《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0조 이 규정이이상,이내라 함은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31조 이 규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2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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