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신용장분규사건 심리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
法釋[2005] 13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신용장분규사건 심리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을 2005년 10월 2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68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등 법률 및 국제상회《화환신용장 통일관례》등 국제관례에 의거하고 재판실천에 결부하여 신용장분규사건 심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이 신용장분규사건이라 함은 신용장 개설, 통지, 수정, 취소, 확인, 매도, 상환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규를 지칭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신용장분규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가 관련 국제관례나 기타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국제상회《화환신용장 통일관례》나 기타 관련 국제관례를 적용한다.
제3조 신용장 개설신청자와 개설은행 간에 신용장 개설로 발생하는 미불금 분규, 의뢰자와 수탁인 간에 신용장 개설의뢰로 발생한 분규, 담보인이 신용장 개설신청이나 신용장 개설의뢰에 담보를 제공하고 발생한 분규, 신용장계정하의 융자로 인하여 발생한 분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신용장 개설로 발생한 미불금 분규, 신용장 개설 의뢰분규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담보분규, 신용장계정하의 융자로 인하여 발생한 분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사자가 법률적용 관련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5조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불, 인수 또는 신용장계정하의 기타 의무이행을 약속한 후 증빙서류와 신용장조항 간, 증빙서류와 증빙서류 간 표면상 일치한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규정한 기간 내에 지불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용장 개설신청자와 수익자 간의 기초거래에 대한 항변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이 규정 제8조가 규정한 상황은 예외이다.
제6조 인민법원이 신용장분규사건 심리에서 증빙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관련 국제관례나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상회 《화환신용장 통일관례》및 국제상회가 확정한 관련기준에 따라 증빙서류와 신용장조항 간, 증빙서류와 증빙서류 간 표면상의 동일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신용장계정하의 증빙서류와 신용장조항 간, 증빙서류와 증빙서류 간 표면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호 기의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일치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신용장 개설은행은 자립으로 증빙서류를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체로 증빙서류와 신용장조항 간, 증빙서류와 증빙서류 간 표면상 일치여부를 결정하고 자체로 증빙서류와 신용장조항 간, 증빙서류와 증빙서류 간 표면상 불일치점 접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계정하에 존재하는 불일치점을 발견한 후 자체로 신용장 개설신청자와 연락하여 불일치점 접수여부 문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신청자의 불일치점 접수여부 결정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접수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신용장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신청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 앞에 불일치점 접수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지불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불일치점 섭수를 거부하고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신청자가 불일치점을 접수하였다는 이류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계정하의 대금지불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장사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수익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상황
(2) 수익자가 악의로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무치가 화물을 인도하는 상황
(3)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자나 기타 제삼자 측과 내통하여 가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기초거래가 없는 상황
(4) 신용장 사기에 속하는 기타 상황.
제9조 신용장 개설신청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 규정 제8조가 규정한 상황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법원이 신용장사기를 인정한 경우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를 재정 또는 판결하여야 한다. 단,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인 또는 수권 자가 이미 신용장 개설은행 지령에 따라 선의로 지불한 상황
(2)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그 지정인, 수권 자가 이미 신용장계정하의 어음을 성의로 인수한 상황
(3) 확인은행이 이미 선의로 지불의무를 이행한 상황
(4) 매입은행이 선의로 매입 지급한 상황.
제11조 당사자가 기소 전에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를 신청하고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수리하여야 한다.
(1) 신청 수리 인민법원이 당해 신용장분규사건 관할권이 있는 경우
(2)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명자료가 이 규정 제8조가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
(3)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미치게 되는 경우
(4) 신청자가 확실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이 규정 제10조가 규정한 상황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전항 제(2), (3), (4), (5)호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지불중지 재정은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 재정에는 신청자, 피 신청자, 제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중지 관련 인민법원의 재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전 상급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상급인민법원은 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재의기간에 원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이 신용장사기사건 심리과정에 필요에 따라 신용장분규와 기초거래분규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초거래 사기를 이유로 기소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한 신용장 개설은행, 매입은행, 기타 신용장 관련 법적 이해관계자를 제삼자로 할 수 있다. 제삼자는 소송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제삼자에게 통지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제15조 인민법원이 실체심리를 통하여 신용장사기를 인정하고 이 규정 제10조가 규정한 상황이 없는 경우 신용장계정하의 대금 지불종지를 판결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증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신용장 개설신청자가 불일치점을 접수하면서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증 책임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7조 신용장 개설신청자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수정하면서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원 보증계약이 약정한 또는 법률이 규정한 기간과 범위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단,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8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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