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직접수리 수사안건의 입안, 체포 등록 심사 실시규정(시범)
2005년 11월 10일
高檢發辦字 [2005] 23호
제1조 상급 인민검찰원의 하급 인민검찰원 직접 수리 수사안건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약을 강화하고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수사안건의 입안, 체포결정의 질을 일층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아울러 인민검찰원의 직접 수리 수사안건의 실제 업무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성급 이하(성급 포함) 인민검찰원이 수사안건을 직접 수리하고 입안, 체포 결정을 지을 경우에는 직상급 인민검찰원에 등록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인민검찰원이 그가 직접 수리한 수사 안건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사 감독부서는 입안 수사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입안 등록표를 작성하여 입안보고서, 입안결정서와 같이 직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그가 직접 수리한 수사 안건의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사 감독부서는 체포 결정을 지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체포등록표를 작성하여 범죄용의자 체포의견서, 체포안건 심사의견서 및 체포결정서와 같이 직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조 직상급 인민검찰원의 해당부서는 전문요원을 지정하여 하급 인민검찰원이 보고한 등록서류에 대해 안건이 입안 또는 체포 결정을 지은 검찰기관의 관할에 속하는지, 입안 또는 체포조건에 부합되는지, 기타 입안 또는 체포 범죄용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관련 안건 자류를 보완해야 할 경우 직상급 인민검찰원은 입안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은 직상급 인민검찰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요구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제5조 직상급 인민검찰원은 등록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급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안건의 사실, 증거 및 적용 법률 등 상황을 요해할 수 있다.
제6조 직상급 인민검찰원의 담당자는 등록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심사표를 작성하고 하급 인민검찰원의 입안 또는 체포 결정에 대한 동의여부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부문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의 입안 또는 체포 결정이 틀렸다고 인정되거나, 하급 인민검찰원이 입안해야할 안건을 입안하지 않았거나 범죄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나 체포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검찰장 또는 검찰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 후 하급 인민검찰원에 시정하도록 통지하거나, 또는 직상급 인민검찰원이 직접 관련 규정을 짓고 하급 인민검찰원에 집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7조 하급 인민검찰원은 직상급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직상급 인민검찰원의 서면통지 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그 집행상황을 직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직상급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하는 동시에 직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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