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집행 중 재산 경매, 매각 관련 규정
2004년 11월 15일
法釋[2004]제16호
민사집행 중 경매, 매각 조치를 일층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의거, 인민법원 민사집행 실천경험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집행절차 중 피 집행인의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한 후 인민법원은 즉시 경매, 매각 또는 기타 집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봉인, 차압, 동결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우선 경매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단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인민법원이 피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할 경우 상응한 자격이 있는 경매기구에 위탁하고 경매기구의 경매를 감독하여야 한다. 단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4조 인민법원은 경매 재산을 상응한 자격이 있는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재산가치가 낮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측 당사자 및 기타 채권집행인이 평가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피 집행인의 주권을 평가할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업에 명하여 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행 채취할 수 있다.
제5조 평가기구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합의한 다음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확정한다.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집행을 책임진 인민법원이나 집행대상 재산소재지 인민법원이 확정한 평가기구명부 중에서 랜덤 확정한다. 양측 당사자가 평가기구 공개 입찰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평가기구의 평가보고서 입수 일로부터 5일 내에 평가보고서를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련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련자가 평가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후 10일 내에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련자가 평가기구, 평가직원이 상응한 평가자격이 없거나 평가 절차가 엄중한 위법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재평가를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한다.
제7조 경매기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인민법원이 확정하며, 협상 미결일 경우 집행을 책임진 인민법원 또는 피 집행인의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확정한 경매기구명부에서 무작윈 방식을 취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경매기구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해야 한다.
제8조 경매 시에는 보유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경매보유가격은 인민법원이 평가가격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평가하지 않은 것은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인민법원이 확정한 보유가격이 제1차 경매 시에는 평가가격이나 시장가격의 8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경매에 실패하고 재차 경매할 경우 보유가격을 적당히 낮추되 매차 보유가격의 20% 이상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유가격을 확정한 후 당해 보유가격에 따라 계산한 경매소득으로 우선채권과 강제집행비용을 청산하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상황을 집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통지를 입수한 후 5일 내에 계속 경매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되 보유가격을 재 확정하여야 한다. 재 확정한 보유가격은 우선채권과 강제집행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가 실패할 경우 경매비용은 집행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집행인은 경매재산의 권리소속 상황, 점유, 사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경매재산 현황조사기록을 작성하고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매는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동산 경매는 경매 7일 전에 공시하고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 경매는 경매 1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매공시 범위와 매스컴은 양측 당사자가 협상하여 확정한다. 협상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확정한다. 경매 재산이 전문성을 띠는 경우 전문성 신문지상에도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신문매체의 공시나 공시범위 확대를 요구할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단 당해 부분 공시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나 가치가 높은 동산 경매 시 매수경쟁자는 경매 전에 인민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매수경쟁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증금 액수는 인민법원이 확정하되 평가가격이나 시장가격의 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수경쟁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매 성립 후 매입자가 선불한 보증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고 기타 매수경쟁자의 보증금은 3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경매가 실패한 경우 보증금은 3일 내에 매수경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경매 5일 전에 서면으로 또는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와 알고 있는 담보물권인, 우선 매입권자 또는 기타 우선권자에 통지하여 경매일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입 우선권자가 통지를 받고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우선권 포기로 간주한다.
제15조 법률, 행정법규가 매입자의 자격이나 조건에 특별 규정을 한 경우 매수경쟁자는 규정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집행신청인과 피 집행인은 매수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경매과정에 최고가격 호응자가 있는 때에 매입우선권자가 당해 가격으로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이상의 가격 호응자가 없는 경우 매입우선권자가 매입할 수 있다. 더 높은 가격 호응자가 있고 매입우선권자의 표시가 없을 경우 최고가격 호응자가 매입하게 된다.
동일 순차의 여러 매입우선권자가 동시에 매입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추첨방법으로 매입자를 결정한다.
제17조 다수 재산을 경매하고 그중 일부재산을 경매한 소득으로 채무와 피 집행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재산의 경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 피 집행인이 전부 경매할 것을 동의하는 상황은 예외이다.
제18조 다수 재산이 사용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 경매하면 그 가치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합병 경매하여야 한다.
제19조 경매 시 호응자가 없거나 최고 호응가격이 보유가격보다 낮고 입회한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 집행인이 당해 경매보유가격으로 경매재산 인수를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당해 재산으로 채무를 벌충하여야 한다.
2명 이상 채권집행인이 경매재산으로 채무벌충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우선 순위자가 우선 인수하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인수자의 벌충 받을 채권 액이 재산가격보다 적을 경우 인민법원은 규정기간 내에 차액 지불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매 개시 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경매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이미 발효한, 집행의거 법률문서가 말소된 상황
(2) 집행신청인 및 기타 채권집행인이 철회를 신청하는 상황
(3) 피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확정된 현찰채무 전액을 청산한 상황
(4) 당사자가 집행화해합의를 달성하고 재산 경매 필요성이 없는 상황
(5) 사건 위 관련자가 재산경매에 대하여 이유가 확실한 이의를 제기한 상황
(6) 경매기구와 매수경쟁자가 악의로 내통한 상황
(7) 경매위탁을 철회하여야 할 기타 상황.
제21조 인민법원이 경매를 위탁한 후 법적으로 집행을 임시 유예하거나 중지하여야 할 상황에 봉착한 경우 집행 잠시 유예결정을 짓거나 집행중지를 결재하고 즉시 경매기구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기구는 통지를 입수한 후 즉시 경매를 중지하고 매수경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집행중지 사유가 제거되고 계속 경매하여야 할 경우 인민법원은 15일 내에 경매기구에 경매회복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피 집행인이 경매일 전에 인민법원에 채무청산을 위한 현찰 전액을 납부하고 경매중지를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하여야 한다. 단 피 집행인은 경매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경매성립 또는 경매실패 재산으로 채무를 벌충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정하고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보완하여야 할 차액을 전액 보완한 후 10일 내에 매수인나 인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 경매성립 후 매수인은 경매공시에 확정한 기한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이민법원에 납부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5조 경매성립 또는 경매실패 재산으로 채무를 벌충한 후 기한을 경과하여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인수인이 보완하여야 할 차액을 보완하지 않는 원인으로 경매, 채무 벌충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재경매를 재정할 수 있다. 재경매 시에 원 매수인은 매수경쟁에 참가하지 못한다.
재경매 대금이 원 경매 대금보다 낮아서 조성된 차액과 비용손실 및 원 경매 시에 발생한 수수료는 원 매수인이 부담한다. 인민법원은 직접 그가 선불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 후의 보증금 잔액은 원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보증금액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원 매수인이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제26조 경매 시 매수경쟁자가 없거나 매수경쟁자의 최고 호가가 보유가격보다 낮고 입회한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 집행인이 당해 경매에서 규정한 보유가격으로 채무벌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60일 내에 재경매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차 경매에서 실패한 동산은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해 동산의 가격을 정하여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에게 넘겨 채무를 벌충하게 할 수 있다.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이 당해 동산으로 채무벌충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벌충에 교부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봉인, 차압을 해제하고 당해 동산을 피 집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차 경매에서 실패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은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무집행인에게 넘겨 채무를 벌충하게 할 수 있다.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이 당해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으로 채무벌충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벌충에 교부하지 못할 경우 60일 내에 제3차 경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차 경매에 실패하고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이 당해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으로 채무벌충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제3차 경매 결속 일로부터 7일 내에 매각공시를 하여야 한다. 공시 후 60일 내에 당해 재산을 제3차 경매보유가격으로 매수할 매수자가 없고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이 계속 당해 재산으로 채무벌충을 거부하는 경우 봉인, 동결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피 집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재산에 대하여 기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제29조 동산 경매가 성립되거나 채무를 벌충한 후 그 소유권은 당해 동산 교부 일로부터 매수인이나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부동산, 등록한 특정 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의 경매가 성립되거나 채무를 벌충한 후 당해 부동산, 특정 동산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은 경매 성립 또는 채무벌충 재정서를 매수인이나 인수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이전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경매성립 또는 경매실패 재산으로 채무를 벌충한 후 법에 따라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재정서 송달 후 15일 내에 경매한 재산을 매수인이나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 집행인이나 제3자가 점유한 경매자산은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를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경매재산의 원래 담보물권 및 기타 우선 구상권은 경매와 동시에 소멸하며 경매소득으로 담보물권인 및 기타 우선 구상권자의 채권을 우선 청산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것은 예외이다.
경매재산의 원래의 임차권 및 용익물권은 경매로 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단 당해 권익이 경매재산에 계속 존재함으로써 우선 담보물권 또는 우선 구상권 실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를 제거하고 경매하여야 한다.
제32조 경매성립 후 경매기구는 매수인으로부터 하기 비율로 수수료를 수취하여야한다.
경매 성립가격 200만원 이하의 수수료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고, 2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부분은 3%를 초과하지 못하며,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부분은 2%를 초과하지 못하고,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부분은 1%를 초과하지 못하며, 1억원 이상 부분은 0.5%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개입찰방법으로 확정한 경매기구는 입찰방안에 확정한 액수에 따라 수취한다.
경매실패 또는 경매기구 이외의 원인으로 경매위탁을 철회한 경우 경매기구가 당해 경매를 위해 이미 지출한 합리한 비용은 피 집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 집행절차에서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사회법인주식을 경매할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상장회사 국유주식과 사회법인 주식 동결, 경매 관련 약간 문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양측 당사자 및 관련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봉인, 차압, 동결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금은 및 그 제품, 현지 시장에 공개 거래가격이 있는 동산, 쉽게 부식하고 변질하는 물품, 계절상품, 보관하기 어렵거나 보관비용이 과도하게 비싼 물품은 인민법원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양측 당사자 및 관련 권리자간에 재산 매각가격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매각한다. 가격 약정은 없지만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매각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시장가격이 없지만 가치가 비교적 높고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평가하고 평가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평가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경우 절하 매각할 수 있으나 최저 매각가격이 평가가격의 1/2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없을 경우 이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을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에게 넘겨 채무를 벌충하게 할 수 있다. 집행신청인이나 기타 채권집행인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 벌충에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봉인, 차압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피 집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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