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민사조정업무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2004년 8월 18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321차 회의 통과, 法釋 [2004]12호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조정업무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은 2004년 8월 18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321차 회의를 통과해 공포하고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04년 9월 16일
인민법원의 민사안건의 정확한 조정을 보장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당사자의 의법 소송권리를 보장하고 편리를 제공하며 사법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인민법원의 조정업무 경험과 실제상황을 결합해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수리한 제1심, 제2심, 재심 민사안건에 대해서 답변기일 만료 후 재판시작 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각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민법원은 답변만기 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조 조정을 통해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 안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단, 특별절차를 요하는 안건,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으로 인한 채권상환 안건, 혼인관계, 신분관계 확인안건 및 기타 안건의 성질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민사안건은 인민법원은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규정에 근거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또는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그리고 전문지식 또는 특정사회경험이 있거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동시에 조정을 성립시키는데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자를 요청하여 조정업무를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각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민법원은 앞 조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조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에 의거한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4조 당사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에 근거해 법률에 따라 화해협의로 달성한 조정문서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쌍방 당사자들이 재판 외 화해기간을 신청하면 이 기간은 심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화해과정 중에 인민법원에 화해활동에 대한 협조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심판보조인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을 요청하거나 그에 위탁해 협조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인민법원은 조정 전에 당사자에게 주관 조정인원과 기록원성명, 기피신청 여부 등 관련 소송권리와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제6조 답변기한 만료 전에 인민법원이 안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때, 보통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의 경우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날부터 15일 이내,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안건의 경우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연장한 조정기간은 심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 당사자가 비공개 조정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허락해야 한다.
조정 시 당사자 각 방은 동시에 입정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당사자는 스스로 조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을 주관하는 인원 역시 조정방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 당사자로 하여금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정내용이 소송청구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협의에서 일방이 협의 불이행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해야 한다.
조정협의에 일방 당사자가 협의의 약정을 불이행할 시 다른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안건의 재판을 요구할수 있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불허한다.
제11조 조정협의 약정 당사자 일방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안건 외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인민법원이 작성한 조정합의서에 담보인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조정합의서를 담보인에게도 송부해야 한다. 담보인이 조정합의서의 수령 서명을 하지 않아도 합의서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담보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조정합의는 아래 기술한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하고, 부합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확인해주지 않는다.
(1) 국가이익,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2)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진의에 위배되는 경우.
(4)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근거해 모든 안건 당사자가 조정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인민법원의 심사확인을 거쳐 육필로 기록해 넣거나 협의부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심판인원, 기록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법률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조정합의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작성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서 수령을 거부해도 조정합의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합의서에 근거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조정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직접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사항을 합의서에 기입할 수 있다.
제15조 조정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권리를 갖지 않은 당사자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합의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6조 당사자는 조정합의서와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조정합의 재정에 근거해서 조정합의서의 관련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17조 당사자가 부분소송 청구를 통해 조정합의에 달성한 것은 인민법원은 그 합의서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요 소송청구에 대한 조정합의를 달성하였고 인민법원에 미합의 부분에 대한 소송청구를 한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의 처리의견이 조정합의의 일부분 내용으로 되며 합의서 작성시에는 합의서에 기입해야 한다.
제18조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후, 인민법원에 화해협의 또는 조정합의의 내용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19조 조정합의서가 확정한 담보조항 조건 또는 민사책임부담 조건이 성립되어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조정합의 불이행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합의서가 확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한 뒤에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232조 규정의 이행지체 책임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20조 조정합의서에 특정 목적물을 주기로 약정하여도 합의달성 전에 그 특정물에 이미 존재하는 제3자의 물권과 우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자가 집행과정 중에 집행 목적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이 형사안건에 따른 민사소송 안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해 집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인민법원이 수리한 안건의 경우, 본 규정 시행이후 아직 심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해 집행해야 한다.
제23조 본 규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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