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소 요금수취절차 규칙
2004년 3월 19일
사법부령 제87호
제1조 변호사사무소의 요금 수취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 변호사 요금관리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변호사사무소의 요금항목, 기준 및 방식은 《변호사서비스 요금관리 잠정방법》과 성․자치구․직할시 가격 주관부서, 사법 행정기관이 제정한 변호사서비스 요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조 변호사사무소가 변호사비용을 수취할 경우에는 합법, 공개, 공정, 협상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변호사사무소가 요금을 협상하여 또는 시간당으로 수취할 경우에는 《변호사서비스 요금관리 잠정방법》 제4조, 제7조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5조 변호사 서비스비용은 변호사사무소가 통일적으로 수취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사로이 위탁인으로부터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제6조 변호사사무소는 서비스안내를 내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방식으로 변호사 서비스 요금항목, 요금기준 및 요금방식을 공시하여 위탁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을 접수한 후 위탁인과 요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에 요금조항을 명기해야 한다.
요금계약에는 요금항목, 요금수취방식 및 기준, 요금액수(비율), 금액지급 및 결제방식, 쟁의해결방법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변호사사무소는 요금계약이나 위탁계약중의 요금조항에서 약정한 요금수취방식과 액수(비율)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9조 변호사사무소는 직접 위탁인으로부터 변호사 서비스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위탁인의 요구 또는 기타 원인으로 변호사가 비용을 대리 납부할 경우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소에 위탁인이 서명한, 납부액수를 명기한 위탁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사무소가 위탁인으로부터 변호사 서비스비용을 수취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인에게 합법적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계약, 요금계약, 요금영수증, 인장 및 관련 소개장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변호사서비스 요금관리 잠정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위탁인이 별도의 사건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사전에 위탁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구체 항목과 지급방식은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13조 변호사사무소가 위탁인을 위하여 감정비용, 평가비용, 번역비용, 인민법원이 의법 수취한 비용 등 사건 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효증빙에 의하여 위탁인과 결제해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사무소가 사전에 변호사의 격지 사건처리에 필요한 출장비용을 수취할 경우에는 위탁인에게 견적서를 제공해야 하며 쌍방은 협상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 사건 처리과정에 사정이 변화되어 견적서를 조정해야 할 경우 변호사사무소는 위탁인과 다시 협상하는 동시에 쌍방이 서명하여 확인한 후 집행한다.
담당 변호사는 사사로이 위탁인으로부터 격지 사건처리 출장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15조 변호사사무소는 담당 변호사의 격지 사건처리 출장비용 선수금 사용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가 위탁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에는 변호사사무소에 비용 사용명세서 및 지출 유효증빙을 제공하여 변호사사무소의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심사 확인하고 지출항목,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해야 한다. 감한 비용은 담당 변호사가 부담한다.
제16조 변호사사무소가 위탁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에는 즉시 변호사의 격지 사건처리 출자비용 선수금을 위탁인가 결제해야 한다. 결제시 위탁인에게 비용 사용명세서와 지출한 유효증빙을 제공하여 위탁인의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변호사사무소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위탁인을 위하여 계약자금, 집행 회수금, 계약 이행 보증금 등 금액을 보관하는 전용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사무소는 전용구좌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전용구좌의 자금 지불은 엄격히 관리하여 특별비용을 해당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전용구좌의 자금을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변호사사무소는 경제형편이 확실히 어려운 위탁인에 대하여 변호사 서비스비용을 절감하거나 유예 수취할 수 있다. 담당 변호사는 사사로이 위탁인에 대한 변호사서비스비용의 절감 또는 유예수취를 결정하지 못한다.
제19조 변호사사무소는 부정당한 비용수취방법으로 업무를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방식이나 명의로든지 위탁자로부터 커미션을 받거나 중개자에게 중개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변호사사무소가 요금문제로 위탁인과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협상미결일 경우 소재지 변호사협회에 회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21조 변호사사무소의 요금행위는 당지 가격 주관부서, 사법 행정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변호사사무소 및 그 변호사가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법 행정기관, 변호사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업종처분을 준다.
제23조 이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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